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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 거짓말·뻔뻔함·심판이 朴과 공통점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파괴자들
 
임병도 | 2017-01-21 09:47:38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윤선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구속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습니다.

◊ 조윤선 장관이 구속된 정확한 혐의는 무엇인가요?
♦ ‘직권남용’입니다. 특검팀은 조 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현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들에게 정부가 지원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팀은 조윤선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다’는 식으로 증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특검팀은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설계자이자 총감독이고, 조윤선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는 문체부 장관 취임 이후 처음 알게 됐지만, 작성 경위 등은 모른다고 부인했었습니다.

◊ 조윤선 장관의 구속,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인가요?
♦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를 ‘구속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1997년부터 시작됐는데, 도입 이후 현직 장관이 피의자 심문을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현직 장관들은 대부분 구속 영장이 청구되기 전에 사임하거나 경질됐기 때문입니다.

95년 당시 이형구 노동부 장관도 뇌물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직전 사임해 구속됐고, 99년 김태정 법무부장관도 취임 2주 만에 경질돼 구속됐었습니다.

조윤선 장관은 사퇴하지 않고 영장심사를 받았고, 구속됐기 때문에 현직 장관으로서는 처음입니다.

◊ 문체부 직원들이 조윤선 장관에게 “나가달라”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데, 왜 장관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죠?
♦ 장관이 사퇴하는 방법에는 ‘대통령의 해임’이나 자진 사퇴가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해임하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해 통과시켜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장관들은 해임건의안이 통과되면 스스로 사퇴를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이 진짜 스스로 사퇴하는 방식입니다.

문체부 직원들이 조 장관에게 사퇴를 건의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은 조 장관은 깊이 생각해본 뒤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조윤선 장관은 이미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닌데 은폐할 이유가 없다. 장관직을 부끄럽지 않게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직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된 모습을 본다면 지금이라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상황이라 더불어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처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장관직을 유지하면 구속된 상황에서도 급여가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사퇴나 면직되지 않는 한 구속됐어도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장관이 유지되기 때문에 월 1천만 원 가량의 급여도 계속 지급됩니다.

대한민국 정무직 공무원(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은 구속됐다고 ‘직위 해제’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은 구속되면 직위해제가 됩니다.

◊ 언론에서는 블랙리스트 작성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시켰다고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런데 조 장관은 그렇게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배포했는데, 누구 말이 맞나요?
♦ 조윤선 장관이 자백했다는 내용은 특검팀 조사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조 장관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신동철 비서관이 실무를 담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순수히 자백한 것은 아니고, 자백에 가까운 진술을 확보했다고 봐야 합니다.

조 장관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강압에 의한 자금 지원이었다는 주장이었죠. 조 장관도 왕실장이라고 불리는 무서운 상사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관여했다는 식으로 진술하지 않았냐고 봅니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번에도 기각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 어떻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까요?
♦ 특검팀이 김 전 실장의 자택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CCTV 영상이나 서류, 휴대전화 등에는 상당량의 정보가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형사소송법 201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1항 구속의 사유에 해당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를 보면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구속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미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자 4명에 대한 영장이 청구돼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 등 3명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있었다는 증언이나 물증도 확보됐다고 봐야 합니다.

실제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 성창호 판사가 “세월호 책임 대통령이라는 사람들 뇌구조 한번 보고 싶다”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 성 판사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글은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언론에서 팩트 체크 없이 내보낸 오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박사모’ 등에 글을 썼다고 하는데 이도 정확한 사실은 아닙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아들이 삼성에 취업했다는 글도 사실이 아닙니다. 조 판사는 아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법리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하는 점은 분명 경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위한 허위 사실의 가공은 오히려 정당한 비판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이 종편에 출연해 ‘민음,창의력, 끈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밝혔다. ⓒ채널A 캡처

 

조윤선 장관은 서울대를 나와 사법시험에 합격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하다 한국씨티은행 부행장에서 국회의원, 청와대 정무수석, 여성가족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여대생이 가장 닮고 싶은 여성’ 등에 뽑히던 인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근접 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박근혜의 여자’로 불리면서 ‘믿음·창의력·끈기가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의 공통점’이라고 말했던 조윤선 장관. 그러나 두 사람의 공통점은 ‘거짓말’,’뻔뻔함’에 이어 국민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헌법 파괴자들을 향한 법의 심판이 더 강력하고 단호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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