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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합의 무시, 사법체계 혼란 가중

  • 분류
    아하~
  • 등록일
    2017/04/10 11:30
  • 수정일
    2017/04/10 11:30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국제적 합의 무시, 사법체계 혼란 가중[대선 특별기획] 국가보안법과 대선(16)
  •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 승인 2017.04.09
  • 댓글 0

국가보안법은 이승만이 1948년 만든 이래 대소 선거를 지배하면서 수구세력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주고 있다. 수구세력은 선거 국면에서 상대를 반사회적 존재로 격하시키거나 공동의 적으로 몰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으로 공격하거나 국가보안법에 뿌리를 둔 종북이념 공세를 퍼붓는 것이다.

▲ 사진출처 뉴시스

수구 보수 세력은 역대 선거에서 북풍을 야기하거나 북한 변수를 끌어들여 야당에 대해 종북 공세를 벌였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선거철을 전후해 남북관계를 전쟁 일보 직전의 상태까지 악화시키거나 대북 적개심 등을 고조시킨 것은 종북공세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를 계산한 정치공학적 술책이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70년 가까이 되는 오늘날에도 수구 세력은 선거 등에서 국가보안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얻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체질을 지니고 있다. 수구 보수 세력은 남한 거주자 상당부분이 국가보안법의 독기에 중독된 국가보안법 불감증 환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부분을 악용하려 시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국가보안법이나 종북공세가 잘 먹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것은 모든 국민이 철들기 시작하면서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교육받기 때문이다. 모든 간행물은 당연히 국가보안법의 테두리 안에서 만들어져 배포된다. 국내 언론은 매일 국가보안법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검열을 지속하면서 뉴스정보를 생산, 보도하고 있다. 남한 주민은 국가보안법에 순치되거나 그 포로가 되어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의식치 못하는 존재가 되어 버렸다. 남한은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지배하면서 사람들을 겁주고 벌주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이 아닌 남한 사회의 불통과 상호의심과 대립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심각한 큰 악법이다. 이승만이 조봉암 선생의 평화통일론을 빌미로 사법살인하고 박정희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도 국가보안법으로 걸어 살해한 뒤 이 땅에 진보세력의 성장이나 제도정치권 진입은 오랜 시간 차단되었다.

전두환 독재가 87년 6월 항쟁에 굴복한 뒤 수구세력은 선거 때마다 민주화 세력에게 국가보안법의 철퇴를 가하거나 종북이념 공세를 퍼부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정권 위기시마다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는 공통점을 보였다. 박근혜는 집권이후 끊임없이 이어진 정치적 위기 상황에 대해 국가보안법 등을 동원한 충격요법으로 그것을 덮는 식의 통치 방식을 지속해 왔다. 박정희 독재자의 철권통치 기법이 동원된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유엔 등이 철폐를 요구하는 악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 그 결과 남한 사회는 불통과 불신의 사회, 경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그것은 헬조선의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더욱 불행한 것은 국가보안법이 미래에 대한 상상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한반도에 대한 미래학이 북한을 흡수 통합하는 방식 외에는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국가보안법은 현실과 미래에서 남북한의 공존공영을 모색하는 것을 색안경을 끼고 범죄시하는 것은 물론 국내법과 제도에서도 유사한 시각과 제한이 일상화되도록 영향을 미친다. 남한의 법 체계를 보면 북한에 대한 상반된 내용을 담은 법체계로 혼란이 자심하지만 국가보안법 때문에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모순된 현실을 방치하면서 법 감정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되고 그것이 결국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면서 평화 통일 노력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낳는다.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이 제기한 헌법 등에서 발견되는 북한에 대한 혼란스런 기술은 아래와 같다.

헌법 제 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헌법 제4조 등에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어, 이 이들 조항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가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전개되어 왔다.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로 되어 있다.

또한 헌법 제66조③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로, 그리고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남북이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것처럼 국제 사회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대법원 판결에서 북한은 반국가단체로 규정짓고 있다. 분단 시대가 장기화 되고, 국내외에서 겪게 되는 북한에 대한 개념차이로 인한 혼란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남북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을 통해 남북이 한반도의 공존 정치체제라는 사실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실도 중요하다. 특히 일반 탈북자들이 국내에서 헌법 3, 4조 등의 적용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탈북자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상과 같은 법적 장치를 고려할 때 단순히 국가보안법 등에 의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로 더 이상 국제사회가 한반도를 비정상적인 시각에서 주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가보안법은 유엔의 대북 제재 등에 남한이 동참할 경우 정경 분리나, 인도주의 측면 고려와 같은 예외 사항을 외면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중국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도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 시 북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제재는 추구하되 북한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도 피랍자 문제 계속 협의나 인도적 지원 지속 등 최소한의 대화 창구는 열어두는 방식을 택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경우 개성공단 폐쇄 과정에서 개성지역에 공급하던 전기와 수도를 끊어버려, 동족을 우선하거나 북한 주민의 민생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없다. 특히 개성공단을 전격 폐쇄한 것은 한미 연합군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커지는 것과 함께 북한이 개성공단을 군사기지로 전환할 경우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쉽게 한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한 남한내 논의는 국가보안법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한다.

박근혜는 대통령 재직 시 군의 전시작전권이 미군에 있고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맘먹은 데로 미국 군사력을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군사적 자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북 도발 시 강력 응징’을 외치는 기이한 모습을 지속한다. 이는 국민을 상대로 정치적 사기를 치는 것과 같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명령할 권한이 없거나 불투명한 상태에서 ‘전쟁’을 전제로 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을 전쟁 불안으로 몰아넣는다는 비판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런 논의 또한 국가보안법 때문에 모두가 외면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적대적으로 보려는 시각만을 허용하고 문제 삼지 않는다. 이 법은 북한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이나 같은 한민족으로써 역사에 기여하는 공동체의 반쪽이라든지, 남북이 공동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과 같은 일에 관심을 갖거나 그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강요한다.

국가보안법은 7,4공동성명이나 6.15공동선언 등 남북이 합의한 것을 남한 국회에서 비준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격멸시키자는 것만을 강조하면서 어떤 큰 기준이나 원칙에 따른 분단 해소 등에 대한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 상호 윈윈을 추구한다는 민족 공동체 논리를 불법 시 한다. 국가보안법은 적의 존재를 상상 속에서도 인정치 않기 때문에 적에 대한 전략 전술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국가보안법의 이런 특성은 남한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 이웃, 동료와의 서로 윈윈하는 경쟁이나 차이를 인정한 공존을 가능케 하는 논리가 자리 잡지 못하게 한다. 경쟁 상대에 대해 ‘네가 없어져야 내가 이긴다’는 적대적 감정이 주로 작용한다. 그 결과 정상적인 경쟁이 자취를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너 죽고 나 살자’는 논리만이 횡행한다.

고위공직자 청문회 등에서 불거진 탈세, 위장전입, 투기, 논문 표절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반증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사회 고위층의 수치심이 마비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 현장의 필사적인 경쟁, 사교육을 통해 동료를 이기기 위한 입시전문 교육 등이 왜 세월이 갈수록 심화되는지 그 이유를 깊이 살펴야 한다. ‘북한이라는 적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궤멸시켜야 한다’는 국가보안법의 논리가 남한 사회를 망치는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

이승만은 지하에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국가보안법의 족쇄가 계속 독기를 뿜는 것에 대해 박수를 보내 있을지 모른다. 21세기가 되었지만 거대 여야 정당은 대선 국면에서조차 국가보안법 철폐를 공약으로 내놓지 않는다. 이러니 불통의 사회라는 병폐는 앞으로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건전한 소통과 대화, 협상이 불가능한 사회로 더욱 악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해에 대한 사고가 마비된 이 사회는 자살율 최고, 출산율 최저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무감각하다. ‘나도 살기 싫고 후손이 태어나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사회적 기류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헬조선의 심각성을 의식치 못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사회라는 절망감을 금할 수 없다.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  konews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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