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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님의 [내집마련의 꿈, 그 너머] 에 관련된 글.
기사 잘 읽었어요. 인권하루소식을 요즘에 잘 안 챙겨 봤는데 미류님 덕에 좋은 기사 읽게 되었네요.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애매했던 것은 국가, 사회, 정부를 언급할 때였어요. 국가=사회=정부??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적 사회적 정부정책적으로 억압받고 있다는 점은 알겠으나 그 세 가지 단어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혼동하지 않았는가 합니다. 국가의 의무, 정부의 의무,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의 의무가 뒤범벅되어 버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헌법상 국가는 "사회권을 완전히 보장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굳이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는 최대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긴 해야 하지만 사회 경제적 정책적 여건상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며 거기에 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아무한테도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고 태생적으로 착취의 편이때문에 생겨났고 국민의 사회권이 강조되는 현대사회복지국가의 경우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지만, 국민의 권리의 측면은 국가가 구체적으로 뭐 해주겠다고 약속했을 때에만 생겨날 뿐(물론 그것조차도 뻥이었다고 넘어갈 수 있음) 뭔가 해 준다는 자체를 국민이 고마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동안의 헌법재판소의 사회권 관련 판결을 지켜본 것과 헌법 교과서들에 적나라하게 써있는 것을 종합한 결과 저는 국가나 정부에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인간의 존엄성 운운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제도라는 것도 자본주의의 파멸을 막기위한 한 가지 타협으로, 타협이라기보단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지요.
그러니까 정부가 할 생각이 없는 일을, 국가가 선천적으로 의무없다고 규정해 놓은 일을 국가에게 요구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평소의 확신을 적어보았습니다.
=ㅅ=
정부나 국가에 요구해봤자... 자유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 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무슨 사회권이래요. 헌법재판소가 사회권은 개뿔 머시기도 아니라고 몇 번 판결했기때문에 이동권연대에서도 이동할 권리(access권)는 사회권이 아니라 자유권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 않았나요.
정부정책이 절박한 사람들의 기사를 보며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대안을 제시한다면 다른 국가들의 모범적인 정부의 사례로 정부가 국민에게 해 줘야 하는 어떤 일들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보다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더 고민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생협 등의 조합운동이 단순히 소비자 운동이나 유기농채소 사먹기 운동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의 여러 고민을 떠안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강력히 기대하거든요. 노동조합도 물론이고요. 저는 강력하게, 대안으로, 정부에 뭐뭐 요구하는 것 말고(왜냐면 이쪽에선 지극히 당연해도 저쪽은 전혀 듣지도 않으니까!!) 다른 얘기, 생협이나 지역사회 운동 혹은 기타 다른 것을 기대합니다.
아니 뭐 꼭 기사에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다만 이번 기사와 많은 사회운동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에만 너무 촛점을 맞추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라서요.
오..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그냥 끝낼께요;;
아 그러고보니 기사 읽으면서 느꼈던 점들이 다 날아갔군요;;; 기사 보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기사 본지 오래되어 한 가지만 적을께요;; 부천에 재개발로 갑자기 부촌이 된 상동이란 동네를 아빠 차 타고 지나는데 아빠가 "저기에 투자했으면 지금 부자 되었다"고 무척 아쉬워하시면서 아빠가 서울에 정착할 것을 괜히 인천으로 왔다든가 몇 군데에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어리석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계급차이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구나. 처절하게 철거민들이 저항을 했던 그 자리는 철거민의 흔적이라고는 전혀 남아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화해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등등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가지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집이 있으나 집이 없는 여성의 주거권에 관한 것은 처음 생각해볼 수 있었고요. 다시 한 번 감사~~
(제대로된 마무리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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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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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주거권, 나름 야심작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기사... ^^;;뎡야의 의견 잘 들었어요. 저도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 지역운동이나 생협/공동체운동이 좀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득한데 그렇다고 정부의 역할이 줄어들지는 않는 듯해요. 헌법에는 없지만 국제인권법은 규약 당사국에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니 그런 주장이 황당한 주장만은 아닐 듯하고. 뭐, 그런 근거야 사실 갖다붙이기 나름인 측면도 있지만 자주 되풀이하는 것도 중요한 듯해요. 더욱 많은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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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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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걸 당연하다고 여길 수 있다면 달라질 수도 잇을 테니까요.국가가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우리는 현실에서 그런 국가에 묶여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국가가 제대로 못하면 더욱 화내고 혼내야 하는 건 우리의 권리이자, 어쩌면 의무는 아닐까 해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가 현재의 국경선을 바탕으로 경계지워질 지, 전혀 경계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쨌든 현재의 경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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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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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공동체 구성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는 어느 정도를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밝혀나가야 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윽, 길어질까 해서 트랙백할까 했는데 역시 길어지는군요. 그래두 그냥 덧글로~ ㅎㅎ 뎡야, 고마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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뎡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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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가가 변화할 가능성을 0으로 보는 것이고 미류님은 자본주의 국가에도 의무가 있다고 보시는데 저는 국가가 교묘하게 마치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의무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국제법이든 헌법이든 마치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뻥을 치는 거란 거지요. 그래서 저는 국가는 0으로 보고 다른 쪽으로 대안을 찾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요. 무척 실용주의적인 입장이지만 국가를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막으려는 건 아니예요.부가 정보
뎡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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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본주의하에서 그런 노력들이 얼마나 가능할까..에 회의적인, 역시 실용주의적인 입장이지요=ㅅ=;;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