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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전용 위헌 논란

 

*논리적으로는 한글전용의 근거가 박약하지만, 늘 그랬듯이 이 논리는 국민주의적 포퓰리즘을 등에 없고 논쟁구도를 왜곡시킨다. 궁극적으로 한글전용은 폐기되어야 하고, 국한문혼용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는 엘리트주의와 포퓰리즘을 이중적으로 비판하는 시각에서 취하는 대안이다. 게다가 한글전용이 폐기되어야 지금과 같은 엘리트주의적 번역도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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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2/18/2014021804843.html?news_Head1

[5] 법률적 논쟁 붙은 漢字

"훈민정음 창제 이래 한자·한글 혼용, 로마자·아랍문자도 여러 민족 써… 한글전용 강제한 국어기본법 위헌"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 헌법 소원

정부 "한자는 고유 문자 아냐" 반박

 
"한자로도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으나, 한자는 우리나라 고유 문자가 아니다."(국어기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한 정부 측 의견서)

"고유어와 한자어는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약점을 보완하며 국어 생활을 풍요롭게 해 준다."(정부 측 의견서에 대한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의 반박)

한자 사용과 교육을 둘러싼 법률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회장 이한동 전 국무총리)는 지난 2012년 10월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 정책에 위헌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 측은 "현행 국어기본법이야말로 한자 문맹(文盲) 현상이 확산되는 문제의 핵심"이라는 입장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무법인을 통해 지난해 7월 이 헌법소원에 대한 장관 명의 의견서를 내며 맞받아치자, 청구인 측도 지난해 12월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냈다.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은 내년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헌법소원: "한글 전용은 언어 인권 침해"

청구인 측이 '위헌'이라고 지적한 국어기본법은 2005년에 제정된 것으로, 국가 기관과 지자체의 어문 정책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 법의 3조 2항은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고 했으며, 14조 1항은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고 했다.
 

	국어기본법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둘러싼 논쟁.
 
 
 
'한자'는 국어를 표기하는 문자가 아니라 '외국 글자'라는 얘기다. 청구인들은 "국어기본법은 한국어 표기 문자라는 한자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고, 언어생활 속에서 한글 전용의 표기 원칙을 국가가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언어 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 ▲초·중등교육의 교과용 도서에서 한글 전용의 표기 원칙을 강제하는 것 ▲국어 교과에서 한자를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 역시 위헌이라고 했다.

정부의 반박: "한자는 우리 글자 아냐"

이에 대해 정부 측 의견서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쉽고 쓰기 쉽고 조리 있는 글자이며, 우리나라 초고속 성장의 원동력이었다"며 "아무리 오랫동안 사용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한자를 아는 것이 우리말을 이해하고 바로 쓰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한자 자체가 우리 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의견서는 "많은 국민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중국말, 중국에서 일본을 거쳐 이상해진 한자로 된 말을 쓰면서 그 말들을 계속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학생들이 12년 동안 교육을 받고도 모국어를 정확하게 쓸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가장 큰 원인은 한자어가 57%가 넘도록, 지금까지 순 우리말(고유어)이 풍부하게 발전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했다.

또 ▲한자·한문은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별로 적합하지 않으며 ▲처음 대하는 한자어는 이미 알고 있는 한자어들을 통해 알게 된 글자의 뜻과 문맥의 도움을 받아 뜻을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재반박: "2000년 동안 써 온 고유 문자"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다시 "한국 한자는 한글과 같이 우리의 전통문자이자 고유문자"라고 반박했다. 우리 민족은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담은 한자를 2000년 이상 사용해 왔는데 '이것은 고유한 것이 아니고 500여년 전에 창제한 훈민정음만 고유한 것'이라는 논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로마자나 아랍문자에서 보듯, 문자는 한 민족뿐 아니라 여러 민족이 공통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우리말이 한자어와 한자를 필수 요소로 한다"는 점도 제기됐다. 한국어는 뜻을 나타내는 표의문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문자를 섞어 두 문자의 장점을 절묘하게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한 이래 한국어 표기 방식의 주류는 한글·한자의 혼용이었고 ▲5000년 동양 문화의 지혜가 녹아 있는 한자는 인성을 함양하고 생각하는 힘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문명의 도구라고 했다. 청구인 측은 또 "한자를 쓰는 중국·일본이 결코 정보화에 뒤처지지 않았고, 문맥을 통해 어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다면 학생들이 교과서 용어를 몰라 고통받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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