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의 피해에 대한 배상

- 기사라는 글의 형식에 대한 고민이 아직 부족하다. 기자는 기사로 모든 것을 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매번 생각할 것. 좀더 집중하고 신경쓸 것

- 글을 시작하기 전에 방향을 최대한 간명하게 정리해놓자.

- 무미건조하게 쓰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이번 기사는 공청회 참가하면서 큰 감흥이 없었던 탓이기도 하지만. 현장과의 공감이 필요.)

- 한반도 비핵화 혹은 평화운동과 원폭피해 문제 해결의 연관성에 대한 고민을 '기사'라는 형식에 어떻게 담을 수 있었을까. 공청회의 '바깥'을 끌어들이기. 인터뷰?



-원폭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 방향 공청회 열려 
 

 

올해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다. 당시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수는 전체 피폭자의 10%로 추정되고 그 자녀들의 절반은 열 살이 되기 전에 사망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직까지 기본적인 실태 조사나 공식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본 적이 없다. 5월 18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자폭탄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입법방향' 공청회는 그동안 묻혀온 원폭피해자 진상규명과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했다.

 

오미숙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피해자 실태 및 규모에 관한 진상규명을 시작으로 한국 피해자와 그 자녀의 의료 및 생활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생존권과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진상규명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가칭, 아래 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히, 법 시행을 위한 기본적 내용인 지원대상의 선정에서 피해자 우선주의에 입각해 입증 절차를 간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의 원폭피해자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진국 공동대표는 현재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피폭 2세의 문제가 "방사능피폭의 유전효과 때문이 아니라는 확고한 증거를 우리 정부가 제시하지 못하는 한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개연성에 근거하여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진행된 일본정부의 노력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보상"에 머물렀을 뿐,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키며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방기는 "전쟁범죄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키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를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지원대상의 범위가 일본의 피폭자원호법에서 규정하는 것과는 달리, 원폭2세가 분명히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국원폭2세환우회의 김형율 대표는 원폭2세에 대해 '선지원후규명'이 원칙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고 '원폭피해자 및 원폭2세 환우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강주성 집행위원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법안을 만들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성공회대 한홍구 교수는 "원폭피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내"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제기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정부는 원폭피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의 주최단체 가운데 하나인 '탈핵과 대안적 전력정책 국회의원모임'의 대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보건복지부의 참석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결국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며 정부가 원폭피해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곽귀훈 회장은 "끌려간 것과 원폭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한국정부에 의해 방치"됨으로써 원폭피해자들은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며 한국정부의 책임문제를 꼬집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삼중의 피해'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숱한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마땅한 배상절차가 없었던 원폭피해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이후 입법과정을 주시할 만하다. 또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과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은 인권사회단체 공동의 몫으로 남을 듯하다. 
 
인권하루소식 제 281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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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19 09:45 2005/05/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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