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금지 법 제정 연대

얼마전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 준비한 간담회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대이기보다, 스스로 차별을 금지한다는 법이 되기 위한 연대이어야 하지 않을까.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차별을 금지하는 데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저 자신의 정치적 치적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 차별에 맞서 싸워야 했던 순간에 스스로 차별금지법안을 철회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여전히 국회에는 또 다른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차별에 맞서는 실천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마찬가지의 의미밖에 남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도 차별금지법안을 마련하겠다며 추진단을 꾸린다고 한다. 2007년 일곱 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된 이후로 늘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차별을 금지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며 사회적 합의 운운하는 상황. 사회적으로 합의되는 만큼 법을 만들겠다는. 

 

맞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모두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선언이 되어야 한다. 차별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함부로 흘려 듣지 않고 혹시라도 우리가 차별의 구조에 가담하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겠다는 약속이 되어야 한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천이 차별의 구조를 바꾸기 시작하는 걸음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되어야 하며 국가기구나 자본의 거대한 힘에 맞부딪쳤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해야만 하는 힘이라는 걸 밝히는 전환이 되어야 한다. 차별을 금지하는 힘은 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들어내는 사회에 있다. 

(국회나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 이전에 차별을 금지하겠다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그렇듯,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듯, 법으로만 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올바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것이 오히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차별금지 선언일 테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보다 우리 스스로 차별을 금지하겠다는 선언이 앞서야 한다. 지금 여기에서,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 그리고 그 힘을 모아내는 연대의 실천들을 만들어야 한다. 차별의 경험들을 나누고, 차별에 맞서온 실천들을 나누면서 우리의 선언에 담겨야 할 내용들이 분명해진다면, '차별금지법'의 이름으로 차별이 조장되기도 했던 상황들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의 상황이 다만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무너뜨리는 불평등이 승인되는 상황이기도 하다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선언은 결국 각자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에서 시작될 것이다. 그 자리들을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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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4 13:31 2013/05/0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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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솔 2013/05/05 13:58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차별 금지법이 아니라 부정,부패된 것을 바로 잡겠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민법제1조 법률에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에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별 금지법은 이미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므로 차별금지 법은 따로이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민법제2조 신의성실에 쫓아야 하고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별 금지되어 있는 법률 강제 헌법제11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평등할 권리가 있고 차별대우 받지 아니한다. 근기법제6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고 노조법제9조 차별대우 금지 되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존재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법으로 강제하여 근기법제6조 위반 벌금 5백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처벌 대상이고 노조법제9조 위반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에 처한다에 의거 범죄행위 입니다. 차별금지 법 그런 법안 없어도 이미 시행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투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