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신고 의무 부과하는 집시법의 위헌성이 문제

 

* 만약 조금 더 짚어볼 여유가 있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현행 집시법의 사전신고제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볼 때의 '자유'와,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자유의 차이에 대해 생각해봐도 좋았을 것.

저들의 '자유'는 인민 또는 민중들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감수하면서 만들어진 자유주의자들의 고달픈 자유다. 그들은 서로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자유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국가의 의무라고 자임한다. 국가가 집회를 허가할 권한을 가져서 집회하려는 개인을 간섭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끄덕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집회를 하려는 사람들이 미리 신고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자유에 간섭하는 것 역시 안 될 일이다. 인민 또는 민중들이야말로 서로를 간섭할 가장 위험한 존재들이므로 국가는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차라리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이 저들의 '자유'의 귀결이다.  

그러나, 만나고 부딪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만들어야 할 자유다. '자유'를 보장하겠다며 만남과 부딪침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국가의 시도야말로 자유를 박탈하는 통치전략. 우리는 그저, 서로의 세상을 만나고 싶단 말이다. 

(<자유란 무엇인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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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13:59 2013/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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