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는 민영화가 아니다? 이미 코레일은 철도 사유화의 시작이었다. 한국철도공사가 서울역에서 노숙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침을 냈을 때, 국토해양부도 국가인권위원회도 서울시도 민간기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땅으로 돈 벌어보려고 개발을 추진하다가 희대의 부도 위기에 직면했던 드림허브 사태도 코레일의 사적 투자 아니었나. 그 개발 바람에 용산에 죽음의 바람이 불었던 것 아닌가.


민간기업이라도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기업이라며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이미 보여온 것이 한국철도공사다. 민영화나 공공성은 회사의 소유관계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다. 모두를 위한 철도가 될 것인지, 소유주를 위한 철도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문제다. 그리고 모두가 운영하는 철도가 될 것인지, 소유주가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철도가 될 것인지를 가르는 문제다.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방침이 나오던 당시 철도공공성을 증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려고 애썼던 것은 철도노동조합이었다. 철도공공성은 공익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기여가 아니라, 철도노동자의 권리 자체다. 자신의 일이 자신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사회적 관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주장하고 개입하는 것이다. 거꾸로도 마찬가지다. 공공성은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자신의 일에 만족하고 즐거울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만드는 것은, 수익과 이윤으로부터 자유로운 관계를 만드는 출발선이다. 공공성은 인권을 실현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로다.


코레일 사장의 어이 없는 발언과 행태도, 공안대책협의회의 주제넘은 검거방침도, 공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음을 드러낼 뿐이다.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을 꿈꾸는 많은 의지들은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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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13:12 2013/12/16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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