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Access to Knowledge


배경

사회운동으로서의 A2K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추동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양자 또는 다자 무역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화’되는 현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항이라는 측면이며, 둘째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의 흐름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조화’에 대한 대항은 이미 앞에서 TRIPS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나왔듯이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무시한 채 일정수준 이상의 보호를 강제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강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모든 국가에서 지식 창조를 북돋우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선진국 중에 다수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는 국가들은 높아진 지적재산권 보호로 이러한 모방 혁신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강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투자 유인 효과도 개별 경제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적재산권 관련한 조약을 관장하는 WIPOUN의 산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이용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전체 인류의 복지에 대한 역할은 방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는 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지적재산권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축적된 사회운동, 정책 또는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의약품 접근권 및 AIDS 관련 운동, Creative Commons와 같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 Genome 프로젝트와 같은 과학적 지식의 공유 모델의 발전,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발전, 공개된 과학 논문 아카이브, UN의 개발 의제와 같은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렇게 축적된 인식의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20049월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연명으로 제네바에서 발표한 “Geneva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 필수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 없이, 수백만이 고통받고 죽고 있고;

  • 교육, 지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평등이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훼손하고 있고;

  • 지식 경제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소비자와 지체된 혁신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 저자, 예술가 그리고 발명가는 후속 혁신에 늘어가는 장벽을 대하고 있고;

  •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조치는 장애인, 도서관, 교육자, 저자 그리고 소비아를 위한 저작권법의 핵심 예외조항을 위협하고 사생활과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 창조적인 개인과 공동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핵심 장치는 창조적 개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공정하고;

  • 사적인 이익이 사회적 그리고 공공적 재화를 사유화하고 공적 영역을 폐쇄하고 있다.



A2K 조약

2004826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49월 열리는 총회에서 다루어 줄것을 요구하며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Agenda for WIPO를 제출했다. 2004104WIPO 총회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WIPO의 활동에 “개발의 차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20049월 제네바 선언은 WIPO1974UN의 산하기구가 될 때 “창조적 지적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합의를 상기시키며, 현재의 “WIPO가 자주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독점적 특권을 창설하고 확장하는 문화를 포용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선언은 WIPO가 공적 영역(public domain)·경쟁과 재산권 간의 균형 그리고 조화와 다양성 간의 균형을 갖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더이상 독점을 확대하고 지식 접근을 제약하는 새로운 조약과 기준의 조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 조약을 지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A2K 조약 WIPO에서 개발 의제라는 큰 틀에 하나의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59일자 A2K 조약 초안은 Part1 1 – 목적, 목표, 다른 조약과의 관계, Part 2 – 관리(Governance), Part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 Part 4 – 특허, Part 5 - 지식 공야지의 확장과 향상, Part 6 - 공개 표준의 촉진, Part 7 -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 Part 8 – 저자와 실연자, Part 9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Part 10 – 기타 이슈, Part 11 – 자유 및 공개 지식재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 Part 12 - 권리와 의무의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WIPO에서는 200510월 제32차 총회까지 세번의 회기간 정부간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안과 제안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32차 총회에서 개발 의제에 관련된 제안에 대한 토론을 가속화하기 끝내기 위해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n Proposals Related to a WIPO Development Agenda; PCDA )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9월에 열린 제33차 총회는 두번의 PCDA의 논의결과를 검토하고 1년 더 임시위원회를 더 유지하기로 하였다.

2007219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3PCDA 회의에는 106개 회원국과 47개 참관인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두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4년부터 제출된 111개의 안 중에서 40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24개의 권고안으로 만드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A2K 조약 내용을 포함한 Annex B로 알려진 나머지 71개의 안들을 다루게 된다.

이번 PCDA 회의에서 합의된 안들은 6개의 클러스터로 나뉜다. 기술 지원과 능력 향상 (Cluster A), 규범 설정, 유연성, 공공 정책과 공적 영역 (Cluster B), 기술 이전, 전보통신기술 그리고 지식 접근 (Cluster C), 평가와 영향 연구 (Cluster D), 임무와 관리를 포함하는 제도적 문제 (Cluster E), 그리고 기타 이슈 (Cluster F)이다.

클러스터 A의 첫 세 안에는 산업화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룹 B의 요청에 따라 ‘inter alia’ 가 각각 삽입되었다.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개발에 맞추어진 촛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클러스터 B는 단 두개의 안만 들어가 있지만 규범 차원에서 원칙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두 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0. 규범 설정 행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shall):

    • 포괄적이어야 하며 회원에 의해 주도 되어야 한다;

    • 개발의 다른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인정된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하는 모든 WIPO 회원국의 이해와 우선 순위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고려하는 참여적 절차여야 한다; 그리고

    • WIPO 사무국의 중립성 원칙과 일치하여야 한다.

11. WIPO의 규범적 절차 안에서 공적 영역의 보존을 고려하고 풍요롭고 접근 가능한 공적 영역의 영향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켜라.



클러스터 C에서는 유연성(flexibilities)을 텍스트에 포함하느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그룹 B는 포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클러스터 F에는 집행에 관해서 단 한개의 안만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이의 번역이다.

24. 보다 넓은 사회적 이해(interests) 그리고 특히 개발지향의 배려(concern)라는 문맥에서 지적재산 집행을 접근하기 위하여, TRIPS 협정 제7조와 일치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은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 이전과 확산의 촉진에,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 이득과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복지(welfare)에 긔로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