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 콘텐...
- 바람-1-9
- 2009
-
- 미네르바가 필요해. 한국 경...
- 바람-1-9
- 2009
-
- 경제는 몰라요! 투기는 알아요!
- 바람-1-9
- 2008
-
- 이제는 반격할 때가 되지 않...(1)
- 바람-1-9
- 2008
-
- 디플레이션의 악몽이 오는건가?(2)
- 바람-1-9
- 2008
2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Public Access to NIH Research" (broadcast Friday, April 11th, 2008).
사회운동으로서의 A2K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추동력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 조약과 양자 또는 다자 무역 협정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화’되는 현재의 국제 질서에 대한 대항이라는 측면이며, 둘째는 이러한 지적재산권 강화의 흐름이 해결하지 못하는 또는 발생시키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국제적 ‘조화’에 대한 대항은 이미 앞에서 TRIPS 탄생의 배경을 살펴보면서 나왔듯이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환경을 무시한 채 일정수준 이상의 보호를 강제하는 것이 지적재산권 강화론자들이 주장하듯이 모든 국가에서 지식 창조를 북돋우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경제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의 선진국 중에 다수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기술과 지식을 학습하고 모방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산업화를 시작하는 국가들은 높아진 지적재산권 보호로 이러한 모방 혁신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연구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강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지적재산권 강화에 따른 투자 유인 효과도 개별 경제의 제도적 환경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은 지적재산권 관련한 조약을 관장하는 WIPO가 UN의 산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이용을 통한 삶의 질 개선과 같은 전체 인류의 복지에 대한 역할은 방기하고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상시키는 기구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지적재산권제도 내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축적된 사회운동, 정책 또는 아이디어를 통해 이루어졌다. 의약품 접근권 및 AIDS 관련 운동, Creative Commons와 같은 정보공유 라이선스 운동, Genome 프로젝트와 같은 과학적 지식의 공유 모델의 발전, 자유/공개소프트웨어의 발전, 공개된 과학 논문 아카이브, UN의 개발 의제와 같은 것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렇게 축적된 인식의 내용의 일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 2004년 9월 사회단체와 개인들이 연명으로 제네바에서 발표한 “Geneva Declaration on the Future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다음과 같이 담겨 있다.
필수적 의약품에 대한 접근 없이, 수백만이 고통받고 죽고 있고;
교육, 지식 그리고 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도덕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불평등이 개발과 사회적 통합을 훼손하고 있고;
지식 경제에서 반경쟁적 행위가 소비자와 지체된 혁신에 막대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고;
저자, 예술가 그리고 발명가는 후속 혁신에 늘어가는 장벽을 대하고 있고;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적 조치는 장애인, 도서관, 교육자, 저자 그리고 소비아를 위한 저작권법의 핵심 예외조항을 위협하고 사생활과 자유를 훼손하고 있고;
창조적인 개인과 공동체를 보상하고 지원하는 핵심 장치는 창조적 개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불공정하고;
사적인 이익이 사회적 그리고 공공적 재화를 사유화하고 공적 영역을 폐쇄하고 있다.
2004년 8월 26일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은 2004년 9월 열리는 총회에서 다루어 줄것을 요구하며 Proposal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velopment Agenda for WIPO를 제출했다. 2004년 10월 4일 WIPO 총회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제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 제안은 기본적으로 모든 WIPO의 활동에 “개발의 차원”을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9월 제네바 선언은 WIPO가 1974년 UN의 산하기구가 될 때 “창조적 지적 활동을 촉진하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고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하여”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을 촉진하도록 하는 합의를 상기시키며, 현재의 “WIPO가 자주 결과는 고려하지 않고 독점적 특권을 창설하고 확장하는 문화를 포용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선언은 WIPO가 공적 영역(public domain)·경쟁과 재산권 간의 균형 그리고 조화와 다양성 간의 균형을 갖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더이상 독점을 확대하고 지식 접근을 제약하는 새로운 조약과 기준의 조화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Treaty on Access to Knowledge and Technology 조약을 지지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A2K 조약 WIPO에서 개발 의제라는 큰 틀에 하나의 제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005년 5월 9일자 A2K 조약 초안은 Part1 1 – 목적, 목표, 다른 조약과의 관계, Part 2 – 관리(Governance), Part 3- 저작권 및 관련 권리에 대한 제한과 예외에 관한 규정, Part 4 – 특허, Part 5 - 지식 공야지의 확장과 향상, Part 6 - 공개 표준의 촉진, Part 7 - 반경쟁적 관행의 통제, Part 8 – 저자와 실연자, Part 9 -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이전, Part 10 – 기타 이슈, Part 11 – 자유 및 공개 지식재에 대한 재정 지원 의무, Part 12 - 권리와 의무의 집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WIPO에서는 2005년 10월 제32차 총회까지 세번의 회기간 정부간 회의를 통해 추가적인 제안과 제안들에 대한 의견을 받고 32차 총회에서 개발 의제에 관련된 제안에 대한 토론을 가속화하기 끝내기 위해 임시위원회(Provisional Committee on Proposals Related to a WIPO Development Agenda; PCDA )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9월에 열린 제33차 총회는 두번의 PCDA의 논의결과를 검토하고 1년 더 임시위원회를 더 유지하기로 하였다.
2007년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린 3차 PCDA 회의에는 106개 회원국과 47개 참관인이 참여했다. 우리나라도 두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04년부터 제출된 111개의 안 중에서 40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24개의 권고안으로 만드는데 합의를 이루었다. 6월에 열리는 다음 회의에서 A2K 조약 내용을 포함한 Annex B로 알려진 나머지 71개의 안들을 다루게 된다.
이번 PCDA 회의에서 합의된 안들은 6개의 클러스터로 나뉜다. 기술 지원과 능력 향상 (Cluster A), 규범 설정, 유연성, 공공 정책과 공적 영역 (Cluster B), 기술 이전, 전보통신기술 그리고 지식 접근 (Cluster C), 평가와 영향 연구 (Cluster D), 임무와 관리를 포함하는 제도적 문제 (Cluster E), 그리고 기타 이슈 (Cluster F)이다.
클러스터 A의 첫 세 안에는 산업화된 국가들로 이루어진 그룹 B의 요청에 따라 ‘inter alia’ 가 각각 삽입되었다. 이 문구가 들어간 이유는 개발에 맞추어진 촛점을 희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클러스터 B는 단 두개의 안만 들어가 있지만 규범 차원에서 원칙을 설정하는 부분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두 안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10. 규범 설정 행위는 다음과 같아야 한다(shall):
포괄적이어야 하며 회원에 의해 주도 되어야 한다;
개발의 다른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인정된 정부간 기구와 비정부 기구를 포함하는 모든 WIPO 회원국의 이해와 우선 순위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고려하는 참여적 절차여야 한다; 그리고
WIPO 사무국의 중립성 원칙과 일치하여야 한다.
11. WIPO의 규범적 절차 안에서 공적 영역의 보존을 고려하고 풍요롭고 접근 가능한 공적 영역의 영향과 편익에 대한 분석을 심화시켜라.
클러스터 C에서는 유연성(flexibilities)을 텍스트에 포함하느냐가 쟁점이었다고 한다. 그룹 B는 포함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클러스터 F에는 집행에 관해서 단 한개의 안만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이의 번역이다.
24. 보다 넓은 사회적 이해(interests) 그리고 특히 개발지향의 배려(concern)라는 문맥에서 지적재산 집행을 접근하기 위하여, TRIPS 협정 제7조와 일치하는 “지적재산권 보호와 집행은 기술 혁신 그리고 기술 이전과 확산의 촉진에,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이용자의 상호 이득과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복지(welfare)에 긔로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시각으로.
선진국에서 개별 기업 차원이나 국가 차원에서 이윤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무역 자유화를 통한 시장의 확대, 지적재산권 제도가 보장하는 독점적 이윤, 정보통신 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9, 지식집약적 산업으로의 구조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러한 자본주의 진화의 과정에서 양자 또는 다자 무역 협정(또는 협상)이 국제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지적재산권의 국제적인 보호수준 강화는 미국과 EU의 개별 무역 상대국에 대한 통상협상 등을 통한 압박, 다자간 조약인 WTO의 TRIPS, 1996년 WIPO 지적재산권 조약들(WIPO 저작권 조약10과 WIPO 실연·음반 조약) , 그리고 최근에는 FTA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WTO 를 설립과 더불어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 이 채택되었다. 세계지적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가 관장하는 기존의 지적재산권 조약들과는 달리 TRIPS는 WTO 회원국 전체에 지적재산권 관련하여 일괄적으로 최저 보호수준의 준수를 하게 하고 또한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통해 강제할 수단을 가지고 있다 (박덕영, p.2). 또한 “WIPO의 지적재산권 조약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지리적표시, 영업비밀, 반경쟁 관행의 통제 등의 분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박덕영, 4쪽).
TRIPS가 WTO에 포함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국제 질서의 단면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86 년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미국 산업계(컴퓨터 소프트웨어, 전자, 오락, 화학, 제약 및 생명공학)는 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적절하지 못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발도상국들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실제는 서구 산업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국의 이해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은 다자 무역 협상에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다루기를 거부했었다. 초기(최소한 1990년 까지는) 유럽공동체도 GATT 아래에서의 협상과 지적재산을 연계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다. 반명 미국은 WIPO 내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향한 진전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은 GATT가 WIPO의 조약이 가지지 못한 효과적인 협정 강제와 분쟁해결 절차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다룰 의제에 포함시키기 위해 1986년 9월 GATT 각료회의에서 작업을 했고 성공했다. 하지만 이는 수 많은 의제 속에 최종 정치적 타협을 통해 끼워넣어진 것으로 보인다. (Adede, pp.3-8)
우 루과이 라운드에서 광범위한 의제를 다루게 됨으로 해서 개발도상국들은 지적재산권을 다른 여타 분야에서 유리한 협상을 이끌기 위한 수단이 될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논의하도록 유도 받았다. 또한 미국은 다자간 무역 협상의 장 밖에서는 자국의 법령을 근거로 지적재산권 보호가 부적절하다는 판단하면 이에 대한 무역 보복을 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미 1985년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에 대해 미국 통상법 제301조에 따른 조사를 받고 10개월의 협상 기간을 거쳐 미국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전례가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에서 개발도상국들은 WIPO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주도하여야 하고, 위조품과 엄격히 무역 관련된 이슈에만 한정하여 협상을 하여야 하고, 기술 이전과 개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88년 12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15개 협상의제 중에서 11개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이때까지 합의가 안된 분야는 농업, 섬유 및 의류, 세이프가드, 그리고 TRIPS였다. TRIPS와 관련된 본격적인 논의는 1989년에서야 이루어졌다. 1990년 유럽경제공동체(ECC)의 회원국들이, 그 다음으로 유럽공동체가, 이어서 미국, 스위스 및 일본이 함께 TRIPS 전문 초안을 제출하였다. 14개 개발도상국은 뒤이어 “The proposals of the group of fourteen”이라 불리는 자신들의 제안을 제출했다. 이 제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첫째 부분은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ernational Trade”라는 제목으로 주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에 관한 내용을 담았고, 둘째 부분은 “Standards and Principles Concerning the Availability, Scope and U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라는 제목으로 기준에 대한 합의를 바탕을 이루는 목적과 원칙 그리고 다양한 지적재산권 종류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담았다. 협상 그룹 11의 의장은 앞서 네 개의 제안을 병합하여 하나의 텍스트를 만들었고, 이 텍스트는 협상 과정에서 개정되어 1991년 12월 마침내 최종안 초안으로 만들어졌다. (Adede, p.10-16)
GATT 논의 틀 안에서 NGO와 시민사회는 전혀 협상에 관여할 방법이 없었는데 반해 산업계는 자국 정부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켰다. 이러한 협상틀에서 만들어진 WTO의 이후 행보에 대해서 NGO와 시민사회는 비타협적으로 대항하게 되기도 했다. (Adede, p.16-17)
Adede, Adronico Oduogo.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TRIPs Agreement - Origins and History of Negotiation." ICTSD, July 2001.
미국은 광의의 정의를 추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전자적 송신을 통한 경우만 포함하는가 아니면 디지털로 인코드된 모든 상품까지 포함하는가이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전자적 송신이 디지털제품의 정의 기준이 되질 않음. 따라서 모든 디지털로 인코드된 제품이 대상이 된다. 다른 하나는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상품 무역인지 아니면 서비스 무역인지1이다.
디지털제품의 정의가 포괄적이면 포괄적일수록 전자상거래 장에서 규정하는 비차별적대우, 무관세 조치 등이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미국-호주의 FTA의 경우 정의를 포괄적으로 하되 서비스의 전자적 공급(제16장제2조)에 있어서는 제10장(서비스의 국경간 무역), 제11장(투자), 제13장(금융서비스)의 의무, 예외조항 그리고 비합치조치(non-conforming measures)를 따르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비스, 투자 등과 관련한 별도 장에서 예외, 비합치조치 등을 명시하고 이를 다시 전자상거래 장에 명시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 모든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장의 내용이 우선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미국-호주 FTA의 제16장제2조의 규정은 디지털제품이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포괄적인 디지털제품의 정의에 따라 디지털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의 분류는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정보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산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협상 초기에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주목한 영역은 방송서비스와 같은 영역이 실질적으로 디지털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최근의 뉴미디어로 불리는 것들이었다. 한국 협상단은 줄곧 통방융합 등의 뉴미디어는 개방을 유보하는 쪽으로 주장해왔음으로 이를 어떻게 서비스 관련 장에서 명시하고 이를 다시 전자상거래 장에서 반영하였는지가 관심 사항이다. 이와는 별도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다양한 서비스 영역에서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에 따라서는 기타 장에서 규정하는 개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 장의 개방 조치가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다. 각 디지털제품 영역에서의 온라인의 오프라인의 대체 정도에 따라서는 서비스 시장 개방과 더불어 전자상거래의 무관세 조치 등이 전체 무역 질서와 시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예를 들어, 교육 서비스 시장과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자상거래의 범주로 보아 온라인을 통한 교육 또는 법률 상담 서비스가 개방은 이루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부 문 |
예 시 |
오락 / 취미 |
․유료게임과 도박을 포함한 화상게임 ․저명인사 혹은 공통관심사에 관한 토크쇼와 뉴스그룹 (전자우편, 음성전화, 웹캐스팅의 이용) ․경기상황의 생중계를 포함한 스포츠 뉴스와 정보 ․화상 및 텍스트 형태의 성인용 자료 |
뉴스 매체 |
․축적 기사검색기능을 포함한 유료 온라인뉴스, 여론 및 분석 ․온라인 잡지 |
도서․도서관 및 집적자료 |
․발간물의 다운로딩 ․도서관, 자료집적과 컨텐츠 ․문서의 번역 |
시청각 및 원거리 통신 |
․영화 및 비디오 : 온라인 주문 및 배달 ․음악 : 뉴스와 정보, 포스터, CD, 테이프, LP판, 악보 및 오페라 또는 콘서트 실황비디오와 입장권 등의 온라인 주문, 이들은 또한 디지털화 된 악보나 주크박스를 통하여 배달 가능 ․웹 TV 또는 웹 라디오를 통한 전송 ․인터넷 전화 서비스 ․전자메일 혹은 음성우편 |
정보기술 |
․온라인 정보, 자료처리 및 자료의 저장과 검색 ․소프트웨어 ․CD롬 |
전문서비스 |
․법률자문 및 문헌 ․건축, 설계도서와 디자인 ․원격지 회계, 부기 및 세무상담 ․기술자문 ․의료상담, 예방의학 상담 |
컴퓨터와 기술 |
․하드웨어 및 스프트웨어 설치 및 유지보수 자문 ․원격 데이타처리 ․기술적, 창조적인 컨텐츠 서비스를 포함하는 웹사이트 구축과 유지보수 |
연구개발 |
․정보의 원격지 조사 및 제공 |
기업정보 |
․다른 웹사이트에서 이용가능한 상품 및 서비스의 안내 |
계 약 |
․입찰 및 계약내역 기록 및 제공 |
기타 기업활동 |
․광고, 시장조사, 경영자문, 기술적 실험결과의 전송, 사진 및 인쇄 또는 출판서비스 |
조 달 |
․소매 및 도매조달, 입찰 및 조달 |
금 융 |
․금융시장정보 : 시세, 중개자, 현금트레이딩 및 보험서비스 |
교 육 |
․개별학생 또는 학급을 위한 원격 학습자료 (시험 포함) ․대학 등 교육기관을 위한 행정처리 대안의 제공 ․교사 능력개발 프로그램 ․전자우편 또는 음성전화를 통한 고급 음악세미나 ․정보 접근 및 이용 학습도구 ․원격지 타지역 학교간의 연계 통신구축 ․고용 및 전문직업교육 및 개발 |
여행 및 관광 |
․컨텐츠 정보 및 안내책자 ․일정 및 예약: 항공료, 렌트카, 철도 및 버스여행. 호텔, 화폐 교환 등 |
정 부 |
․질의 응답형식을 포함한 정보 제공 ․입찰 및 조달정보 ․세금부과 ․시민 및 정부의 지불절차: 공과금, 보조금 등 정부의 교육 건강 프로그램의 제공 |
표 1: 디지털제품의 분류2
언론보도에 따르면 8차 협상을 거치면서 전자상거래가 타결되었다고 한다. 이를 달리 해석하면 서비스 및 기타 분야에서도 협정문에 합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식 협정문의 구성을 전제로 하였을때, 다른 분야의 예외조항, 비합치조치를 전자상거래 장에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제품의 정의와 관련해서 제기되는 것이 동종성(유사성, likeness) 또는 동종 제품(유사 제품, like product)의 개념이다. 유사성의 개념의 해석에 따라서는 개방의 범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호주 FTA의 비차별적 대우에서도 유사성 개념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전달 방식은 다르지만(전송매체에 고정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 동일한 정보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를 동종 제품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미국-호주 FTA에서는 디지털제품의 정의를 통해 동일하게 보고 있다), 전달의 방식을 따지지 않더라도 같은 내용이라도 다른 목적의 서비스에 이용되고 있다면 이 경우에 동종 서비스로 보아야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된다.
인증과 전자 증명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된다. 하나는 :온라인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의 신원이 맞는지를 보장하는 역할이고 다른 하나는 온라인에서 통신망을 오가는 거래 관련 정보의 무결성(integrity; 정보의 발신자가 발신한 내용이 그대로 수신자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에서)을 보장하는 것이다.
미국-호주 FTA의 제16장제5조의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다. 미국-호주 FTA에서는 협정 당사국이 두 가지를 금지하는 입법을 도입하거나 유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이 불가한 경우의 하나는 특정 전자거래에 있어서 양국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전자 거래가 인증과 관련한 법적 필요사항에 부합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입증할 기회를 막는 경우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경우는 한미 양국의 어느쪽이 공동으로 인증을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국내법을 들어 막을 수 없다는 것이며, 두번째 경우는 특정한 전자 인증 방식만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어서는 안되며 법적인 의무만 충족된다면 어떤 방식이던지 가능하며, 이 경우 이를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미국-호주 FTA의 인증과 전자증명의 기술중립성을 따를 경우에 현재 우리나라의 공인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및 전자 증명서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없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서는 현재의 인증 방식을 양국 공통의 방식을 협의하는 과정에 따라서 바꾸거나 폐지하게 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한 국가의 독자적인 결정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또한 특정한 기술 방식을 지정하여 국가가 법령 등을 통해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과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인증기관을 통하여 인증받지 아니한 통상의 전자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통상의 전자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통상의 전자서명,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디지털서명, 비공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디지털서명, 그리고 공인인증관의 인증을 받은 디지털서명”3을 인정하고 있어 기술적 중립성 원칙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공인인증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전자서명에 대해서만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4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연관됨. 현재 WTO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해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이를 계속 연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의 표에서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관세다. 영화, 음악, 게임의 DVD 또는 CD 형태의 수입에 대해서만 8%의 관세가 부과된다. 영화 필름 수입의 경우는 종량세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상물품 |
거래 형태 |
관세율 |
소프트웨어 |
온라인거래 |
무관세 |
디스켓, CD |
0% |
|
영화 |
온라인 거래 |
무관세 |
필름, DVD |
종량세(필름), 8%(DVD) |
|
음악 |
온라인 거래 |
무관세 |
CD |
8% |
|
게임 |
온라인 거래 |
무관세 |
CD |
8% |
표 2: 주요 디지털제품의 현행 관세율4
미국-호주 FTA에서는 위의 디지털 제품의 정의에서 보듯이 온라인 거래라는 거래 방식만이 아니라 전달 매체(유형물)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것도 포함하고 있고, 디지털 제품 모두의 무관세화를 규정하고 있어, 현재 전달 매체에 기록된 것에 대한 관세도 철폐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2006년 초 USTR이 미 의회에 협상 시작하면서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최소한 한국과의 FTA에서 디지털제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세화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한미FTA를 통해서 이렇게 무관세화가 영구화되는 것이다. WTO와 같은 다자 협상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논의가 아직 결정된 바가 없고 현재의 무관세 조치는 잠정적인 조치이므로 장기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통해 오프라인 거래의 대체 분야 및 정도에 따라 이러한 무관세 조치는 추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관세와 관련하여 미국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디지털제품의 전달 매체를 통한 수출입에서 관세평가 기준에서 컨텐츠의 가격은 제외하고 전달 매체의 가격만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CD와 음악 CD에 대한 관세가 동일해진다. 또한, 관세평가 기준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되어 있어 이러한 변경은 세법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5
다음의 각 쟁점별 협정문 텍스트는 미국과 호주 FTA의 내용임.
제16장제7조제4호
4. digital products means the digitally encoded form of computer programs, text, video,images, sound recordings, and other products,16-3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16-4
4. 디지털제품은 제품들이 전달 매체에 고정되었는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가를 불문하고 컴퓨터 프로그램, 텍스트, 비디오, 이미지, 녹음, 그리고 기타 제품(주16-3)의 전자적으로 부호화된 양식을 말한다;(주16-4)
16-3For greater clarity, digital products can be a component of a good, be used in the supply of a service, or exist separately, but do not include digitized representations of financial instruments that are settled or transmitted through central bank-sponsored payment or settlement system.
주16-3명확화를 위하여, 디지털제품은 상품의 부품일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에 이용될 수 있으며, 또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 은행이 후원하는 결제 또는 정산 시스템을 통해 정산되거나 이체되는 금융 장치의 디지털화된 표현을 포함하지 않는다.
16-4The definition of digital products should not be understood to reflect a Party’s view on whether trade in digital products through electronic transmission should be categorized as trade in services or trade in goods.
주16-4디지털제품의 정의는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제품의 무역이 서비스 무역인지 또는 상품 무역인지 분류되어야 한다는 한 당사국의 관점을 반영해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
ARTICLE 16.5 : AUTHENTICATION AND DIGITAL CERTIFICATES
제16.5조: 인증과 전자 증명
1. Neither Party may adopt or maintain legislation for electronic authentication that would
1. 당사국 중 누구도 (다음과 같은) 전자적 인증에 대한 입법을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a) prohibit parties to an electronic transaction from mutually determining the
appropriate authentication methods for that transaction; or
(a) 전자적 거래에 있어서 당사국들이 해당 거래를 위한 적절한 인증 방법을 공동 결정하는 것을 막는; 또는
(b) prevent parties from having the opportunity to prove in court that their electronic
transaction complies with any legal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authentication.
(b) 당사국들이 인증과 관련하여 이들의 전자적 거래가 모든 법적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기회를 갖는 것을 막는.
16-2Nothing in this Article shall be construed as affecting the Parties’ rights and obligations with respect to each other under Article 4 of the TRIPS Agreement.
주16-2이 조의 어떤 내용도 TRIPS 협정 제4조 아래에서 당사국들의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로 해석되어지지 말아야 한다.
2. Each Party shall work towards the recognition at the central level of government of
digital certificates issued by the other Party or under authorisation of that Party.
2. 각 당사국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른 당사국이 발행한 또는 다른 당사국의 위임 아래에서 발행된 전자 증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ARTICLE 16.3 : CUSTOMS DUTIES
Neither Party may impose customs duties, fees, or other charges16-1 on or in connection with the importation or exportation of digital products, regardless of whether they are fixed on a carrier medium or transmitted electronically.
제16.3조: 관세
당사국 중 누구도 디지털제품이 전달 매체에 고정되었는가 또는 전자적으로 전송되는가를 불문하고 디지털제품에 관세, 수수료, 또는 기타 부과금을 부과할 수 없다.
ARTICLE 16.4 : NON-DISCRIMINATORY TREATMENT OF DIGITAL PRODUCTS
제16.4조: 디지털제품의 비차별적 대우
1.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some digital products than it accords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1. 당사국 중 누구도 기타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적용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조치를 일부 디지털제품에 적용할 수 없다:
(a) on the basis that the digital products receiving less favourable treatmen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outside its territory;
(a) 덜 유리한 조치를 받는 디지털제품이 자국 영토의 바깥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최초로 이용에 제공었다는 것을 근거로;
(b) on the basis that th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of such digital products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or a non-Party; or
(b) 이러한 디지털제품의 저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다른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의 개인이라는 근거로; 또는
(c) so as to otherwise afford protection to other like digital products that are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its territory.
(c) 그렇지 않았다면 자국의 영토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으로 이용에 제공된 기타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보호를 부여하기 위하여.
16-1For greater clarity, Article 16.3 does not preclude a Party from imposing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n digital products, provided that such taxes or charges are impose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is Agreement.
주16-1 명확화를 위하여, 제16.3조는 세금 또는 부과금이 이 협정과 일관된 방식으로 부과된다면 당사국 일방이 디지털제품에 대해 국내 세금 또는 다른 국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2. Neither Party may accord less favourable treatment to digital products:16-2
2. 당사국 중 누구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디지털제품에 덜 유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16-2)
(a)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 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like digital products created, produced, published, stored,transmitted, contracted for, commissioned, or first made available on commercial terms in the territory of a non-Party, or
(a) 다른 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 이용에 제공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 비당사국의 영토 안에서 상업 목적으로 창조, 생산, 출판, 저장, 전송, 계약, 위임, 또는 처음 이용에 제공된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적용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는
(b) whos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is a person of the other Party than it accords to like digital products whose author, performer, producer, developer, or distributor is a person of a non-Party.
(b) 저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다른 당사국의 개인인 (디지털제품에 대해) 저자, 실연자, 제작자, 개발자, 또는 배포자가 비당사국의 개인인 유사한 디지털제품에 부여하는 것보다 (덜 유리한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3. Paragraphs 1 and 2 do not apply to:
3. 제1문과 제2문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a) non-conforming measures adopted or maintained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0.6, 11.13, or 13.9;
(a) 제10.6조, 제11.13조, 또는 제13.9조에 합치되는 조건에서 도입되거나 유지되어지는 비합치 조치들;
(b) the extent that they are inconsistent with Chapter Sevent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 이 문들(제1문과 제2문)이 제17장 (지적재산권)과 모순되는 범위;
(c) subsidies or grants that a Party provides to a service or service supplier, including government-supported loans, guarantees, and insurance; and
(c) 당사국 일방이 정부 지원 융자, 보증, 또는 보험을 포함하여 서비스 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 그리고
(d) services supplied in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s defined in Article 1 (Definitions).
(d) 제1조 (정의)에서 정의된데로 정부 권한의 행사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
4. For greater clarity, paragraphs 1 and 2 do not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or maintaining measures, including measures in the audio-visual and broadcasting sectors, in accordance with its reservations to Chapters Ten and Eleven.
4. 명확화를 위하여, 제1문과 제2문은 당사국 일방이 제10장과 제11장에서의 유보와 일치하는 한 시청각 또는 방송 산업의 조치를 포함한 조치들을 도입하고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표 2: 주요주요 디지털제품의 현행 관세율44에서 보듯이 소프트웨어, 영화, 음악, 게임 등의 디지털콘텐츠는 온라인 거래의 관세율은 0%여서 당장 온라인 거래를 통한 수입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호주 FTA에서와 같이 전자적 전송을 통한 거래만이 아니라 전달 매체에 고정된 형태(예로서 음악 CD나 영화 DVD)로 수입되는 경우도 무관세로 하게 되는 경우는 8%의 관세가 폐지되는 효과가 있어 관세의 철폐에 따른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전자상거래에서 결제시스템 등의 이용에서의 제약이 없어진다면 수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보 전달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뉴스매체, 오락, 법률, 교육 등의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온라인으로 옮겨오고 언어와 문화 등의 무역 규범 이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미국이 높은 경쟁력을 가진 서비스 영역에 속하는 디지털제품의 사용에 따른 무역 수지 악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산업 생산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내수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를 늘려야 하는데, 판매는 한미FTA를 통해 거의 전면적인 개방을 하는 경우에 기본적으로 양국 사이의 산업의 경쟁력에 의해 결정된다. 언어나 문화와 같은 경제나 법제도의 외부에 존재하는 장벽에 의한 내수 시장에서의 우위를 일부 인정할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대다수 디지털콘텐츠 분야와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이 압도적인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어 국내 생산의 감소를 예상할 수 있다.
2005년 11월 문화관광부의 용역 보고서6에 따르면 게임, 영화, 방송, 음반, 출판, 인쇄 중에서 무역특화지수(TSI)와 현시비교우위지수(RCA)의 두 가지 지수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대미 경쟁력 우위를 보이는 산업은 인쇄 뿐이다. 전자상거래 측면만 본다면 온라인에서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인쇄만이 대미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무역특화지수(TSI) |
현시비교우위지수(RCA) |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
게임 |
- |
- |
-0.33 |
-0.66 |
-0.42 |
- |
- |
0.35 |
0.15 |
0.27 |
|
영화 |
-0.99 |
-0.93 |
-0.97 |
-0.82 |
-0.91 |
0.00 |
0.03 |
0.01 |
0.07 |
0.03 |
|
방송 |
-0.99 |
-0.98 |
-0.93 |
-0.99 |
-0.89 |
0.00 |
0.01 |
0.02 |
0.00 |
0.04 |
|
음반 |
0.20 |
-0.44 |
-0.52 |
-0.88 |
-0.52 |
1.16 |
0.28 |
0.22 |
0.05 |
0.21 |
|
출판 |
-0.21 |
-0.28 |
-0.17 |
-0.18 |
-0.06 |
0.51 |
0.40 |
0.50 |
0.50 |
0.59 |
|
인쇄 |
0.32 |
0.34 |
0.54 |
0.52 |
0.48 |
1.51 |
1.47 |
2.36 |
2.29 |
1.93 |
표 3: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대미 경쟁력 (출처: 최종일외2005, 38쪽)
같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네 가지 개방 시나리오에 따른 CGE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생산은 분석대상 문화산업의 총량으로 봤을 때 모든 시나리오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인쇄를 제외하면 게임과 음반만이 소폭의 생산 증가가 나타난다.
|
시나리오 17 |
시나리오 28 |
시나리오 39 |
시나리오 410 |
||||
국내생산 |
무역수지 |
국내생산 |
무역수지 |
국내생산 |
무역수지 |
국내생산 |
무역수지 |
|
문화산업전체 |
-0.207 |
- |
-0.457 |
- |
-1.213 |
- |
-0.299 |
- |
게임 |
0.035 |
▼0.027 |
0.073 |
▼0.055 |
0.115 |
▼0.001 |
0.117 |
0.006 |
음반 |
0.085 |
▼0.141 |
0.107 |
▼0.311 |
0.331 |
▼0.280 |
0.288 |
▼0.150 |
방송 |
-0.711 |
▼0.208 |
-1.554 |
▼0.447 |
-0.980 |
▼0.163 |
-0.179 |
▼0.344 |
출판 |
-0.805 |
▼0.529 |
-1.793 |
▼1.176 |
-0.654 |
▼0.152 |
-0.934 |
▼0.274 |
영화 |
-1.371 |
▼0.672 |
-2.960 |
▼1.413 |
-1.367 |
▼0.511 |
-2.110 |
▼1.130 |
인쇄 |
0.190 |
0.104 |
0.414 |
0.219 |
0.114 |
▼0.032 |
0.249 |
0.181 |
표 4: 개방 시나리오별 문화산업 GDP와 대미 무역수지 변동 (단위 %)11
경쟁력의 열위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증가하려면 미국 기업이 직접 투자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을 하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때 생산의 방식이 하청 생산, 단순 복제 또는 유통 등에만 치중된다면 생산 증가만큼의 부가가치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일방적인 개방은 이제 성장 초기 단계의 대부분의 문화산업와 서비스 산업이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부분의 문화산업에서 생산의 감소가 예상되어 생산성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고용 또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에 따른 조세 수입의 변동은 주로 소비세(부가가치세)와 관세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세에서의 세수 감소가 생긴다. 온라인 거래에 대해서는 재화의 경우는 현재 WTO 체제에서는 1998년 제2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전자상거래에 관한 WTO 각료선언”을 통해 잠정적으로 무관세 관행을 유지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유예 연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는 관세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한미FTA를 통한 관세 수입 감소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와 관련하여 과세평가 기준을 실거래 가격이 아닌 전달 매체의 가격으로 하는 경우에 관세 수입이 주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아왔던 것이 무체물의 형태이기 때문에 재화와 동일하게 세관을 통해 관세를 부가하기 어려웠던 점이 있으나 전자 결제 환경이 보편화된다고 했을 때, 서비스에 대해서도 관세를 못할 근거가 미약해진다고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온라인 거래의 무관세화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관세 부과까지도 고려조차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무역 자유화에 따라 관세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미래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관세화를 영구화하는 것을 미래 관세 수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소비세(부가가치세)의 측면에서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 거래에 맞추어진 조세 체제가 온라인 거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평성과 같은 과세원칙을 유지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어, 온라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조세 체제가 이에 적합하게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는 조세 수입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
소비세의 경우,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나라에서 소비지 과세원칙을 따르고 있다. 유형물의 수입의 경우, 세관을 통과할 때 수입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온라인 거래에서는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 전자 상거래의 발달 이전에는 다수에게 판매를 하는 경우, 판매사업소나 대리점 등을 소비가 일어나는 국가에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경우 이러한 고정사업장을 기준으로 한 소비의 발생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한, 소비자가 개인 고객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인지도 구분이 필요하다.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는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아, 개인들이 사업자로 자신을 속일 유인이 있다.12 이러한 기만에 의한 소비세가 감소할 수도 있다. 온라인 거래에 있어서 공급과 소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따라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해결 방안의 개발과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환경이 미비한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전통적인 거래 방식에 대한 과세와의 비교하여 불공평한 과세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구적 무관세화가 가지는 현재와 미래 시점의 관세 수입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국가 재정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온라인 거래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환경에서 이러한 영구 무관세화는 단기적으로 보다는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이 더 클 것이며, 현재로서는 그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소비세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거래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한미FTA를 떠나서도 조세 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제도 개편을 위한 기술적 요소(소비지 파악, 납세의무자 신원 파악 등을 위한)와 제도적 요소(국제 협력, 관련 법령)이 성숙하지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거래에 유리한 환경 조성만을 추구한다면, 온라인 거래에서 순수입국의 입장에서는 무역 수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조세 제도 개편에 있어서 한미FTA의 인증과 전자 증명에 대한 기술적 중립성이 기술적 선택과 이에 의해 구성되는 제도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미국-호주 FTA와 같이 인증과 전자 증명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증과 전자 증명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독자적으로 도입한 방식 또는 우리나라와 미국이 아닌국가들과 공동으로 도입한 방식에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공동 결정을 주장할 경우, 우리나라는 복수의 방식을 채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 됨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거래의 양과 종류가 다양해지게 될 것이고,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전제로 한 미국의 FTA 내용에서 소비자 보호는 선언적인 조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기 상행위 등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 보호 방법이 마련되고, 온라인 거래의 주문 및 결제 등의 단계에서 개인 정보가 여러 주체들에게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에 적절한 개인정보의 보호 방식이 도입되지 않는다면, 피해가 양적으로 늘어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피해를 막고 구제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체제가 마련되지 않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의 폐해와 비교해서 개개인들에게는 훨씬 큰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최용암외, WTO 뉴라운드 체제하에서의 국내 디지털콘텐츠산업 대응방안연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수행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홍범교, 국제규범에 따른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행정의 정비, 한국조세연구원, 2003.
윤창인, FTA 대상국과의 디지털제품 경쟁력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최종일외, 문화산업 대미 개방에 따른 영향분석 -한·미 FTA를 중심으로, 문화관광부,2005.
이성호외, “디지털제품의 전자적 전송, 개방과 규범”, SW Insight 정책리포트(2006년 6월호, 16-36쪽),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6.
홍범교(한국조세연구원), 전자상거래와 관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향후의 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김유찬, 전자상거래와 부가가치세 과세: 국제적 논의 동향과 향후 과제, 2006.
1미국은 WTO와 같은 다자간 무역 협상에서 전자상거래를 가능하면 상품의 영역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시도를 보여왔다. 이는 상품 무역을 규정하는 GATT가 서비스 무역을 규정하는 GATS에 비해 갖는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GATT 규범에 따를 경우, 최혜국대우(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의 원칙이 모든 양허에 적용되며,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의 원칙이 모든 상품에 적용되며, 상품에만 적용되고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 관세평가규칙, 원산지규정, 반덤핑과 보조금규정, 상계 관세 등)이 적용된다. (최용암외2002, 155-156쪽) 그러나 미국은 상품 무역인가 서비스 무역인가로 논쟁을 가져가기 보다는 “가장 덜 제한적이고 전자상거래가 오늘날 향유하고 있는 자유로운 거래 환경을 유지하는 형태”를 주장하고 있다. (최용암외2002, 171쪽)
2출처: 윤창인2004, 27쪽 <부록 1> 디지털제품의 분류
3최용암외2002, 186-187쪽
4출처: 이성호외, 20쪽 표2
5홍범교2006, 18쪽
6최종일외2005
7현행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전산업에 걸쳐 일괄적으로 50% 하락. 최종일외2005, 72쪽
8현행 무역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전산업에 걸쳐 완전철폐 100%하락. 최종일외2005, 76쪽
9한·미 양국에 있어서 문화산업이 Mode2까지 개방됨과 동시에 농림수산·광업과 제조업의 관세장벽이 완전 철폐되고 서비스업도 Mode2까지 개방. 최종일외2005, 79쪽
10한·미 양국에 있어서 문화산업과 서비스업이 Mode3까지 개방됨과 동시에 농림·수산·광업과 제조업의 관세가 완전 철폐. 최종일외2005, 83쪽
11최종일외2005,71쪽부터 86쪽까지의 CGE 결과를 데이터를 재구성. ▼는 무역수지 악화를 의미함. 이 표에서 무역수지는 대미무역수지를 의미함.
12홍범교2006, 7쪽
댓글 목록
laron
관리 메뉴
본문
+_+! (보라 이 빛나는 눈빛을!!!)부가 정보
바람
관리 메뉴
본문
오홍... 그게 빛나는 눈이군요. 한대 맞은 것 아닌가 착각할 수 있겠네요. ㅎㅎ부가 정보
다섯병
관리 메뉴
본문
다시쓰는 사이버 독립선언문인가요? ㅎㅎ부가 정보
행인
관리 메뉴
본문
격려 & 참여!부가 정보
새벽길
관리 메뉴
본문
행인님이 저보다 한 걸음 빠르셨군요.격려와 참여를 드립니다. ㅋ
부가 정보
정서
관리 메뉴
본문
대환영!! 어서 읽어보고 싶어욧!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