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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의 문제점

12월 6일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은 P2P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친고죄로 규정되던 침해죄 중 일부를 비친고죄하는 등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온라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 이전의 어떤 개정안보다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P2P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우상호의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에 둔 듯하다. 하지만, 조문이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인터넷 상의 대다수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77조의3 제1항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문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라는 문구와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를 전기통신망 상에서 저장소의 제공,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주소 또는 파일의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제삼자의 개입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무화 대상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면 P2P 뿐만이 아니라 파일의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인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 등) 전부가 대상이 된다. 조문만을 놓고 보면 제삼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형태의 송수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문구,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다시 한 번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도 해석에 따라서는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요즘 이메일에서 이메일 본문에는 간단한 요지만 담고, 첨부 파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이메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이메일의 "주된 목적"에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온라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조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 서비스를 P2P로 한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P2P를 이용한 합법적 이용에도 비용(이용자, 서비스제공자, 소프트웨어개 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생될 비용까 지 포함하여)이 전가된다. P2P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비용에서 합법과 불법의 이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됨으로 해서 합법적인 정보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 중인 LionShare와 같은 경우, 연구와 학술 목적으로 P2P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다수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리눅스와 같은)의 배포가P2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PAST 프로젝트(PAST, A large-scale, peer-to-peer archival storage utility - 대용량, P2P 보관 저장 설비)와 같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의 소수의 서버를 중심의 정보 저장 방식을 P2P를 이용해 대체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 이용에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을 예외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을 합법적 저작물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의 비용은 일시적으로 지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개 정안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안 보인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에 비용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필터링 기술만을 놓고 본다면, 저작물의 종류와 양이 늘어가는데 따른 지속적인 저 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과 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초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동시에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따른 개인들의 컴퓨터 의 오작동 등에 따르는 비용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소송 및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비용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저해한다. 직접적인 비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P2P기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적 사업자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P2P기술은 이미 보편화 되어 개발자들이 개별적으로 P2P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처음부터 하나 씩 개발할 필요가 없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요소들을 재이용하여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P2P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영세한 개발사 또는 비영리적인 개발자들의 모임 또는 개발자 개인은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에 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웹과 웹브라우저 등도 그 시초는 대규모 영리 사업체가 아니라 연구소와 학교 등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로 인한 기술 혁신의 제약 위험성은 강조해야 마땅하다. 4) 기술적 보호조치는 온라인서비스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편리와 이익을 저해한다. P2P에 기반한 비슷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자나 소프트웨어를 및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본질적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질과 가격을 통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에 따라, 가격이나 질이 아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 능력 여부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 여부에 따라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의 문제 1)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앞 에서 예를 든 필터링 기술의 경우만 놓고 보면, 과거 저작물과 전송되고 있는 파일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기술의 경우, 전송되는 파일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약간만 바꾸어도 판별이 안 된다. 최근, 음악 파일의 경우에는 이보다 진보한 저작물의 음향적 특성을 가지고 저작물과의 일치도를 판별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 방식 역시 전송되는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필터링 장치가 전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통신망 상에서 하는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2)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 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 한 저작물이 생긴다. 기 술적 보호조치에 이용되는 기술 적용이 쉬운 저작물 종류와 그렇지 않은 저작물 종류, 기술 적용이 가능하여도 보호대상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디지털 특성 또는 기타 특성을 기록 저장)에 등록되어 보호 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한 저작물이 생긴다.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3) 불법 복제·전송 차단 효과가 적은 기술적 보호조치도 의무화될 수 있다. 저 작물의 종류와 기술 환경 등에 따라서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불법 복제·전송 차단 효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상호의원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정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보호조치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다. 불법 복제·전송의 차단 효과가 아주 적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고 하여도 정부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대통령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효과의 많고 적음을 염두에 둔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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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유죄라고, P2P의 미래는?

안녕하샴. 오늘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사 하나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소리바다가 민사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같은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형사 재판을 다시 추진하고 있네요. 민사에서 판결의 핵심은 소리바다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 (법률 용어로는 두가지가 의미가 똑같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누가 살인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칼을 빌려준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최근 국내외에서 P2P 제작사들이 연달아 재판에서 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쯤 전에 미국의 그록스터라는 P2P 프로그램 제작사도 패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판결도 비슷한데,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방식 등이 이용자의 불법 행위(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바다도 이름에서도 들어나듯이 음악 파일 공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소리바다는 음악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도 가지고 있었구요. 그럼, 여기서 두가지 정도만 따져볼까 합니다. 첫째는 P2P는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저작권자(음악 분야에서 작사가나 작곡가) 또는 저작인접권자(음악 분야에서 음반제작자나 가수)의 P2P에 대한 공격의 진의는 무엇이고, 어느 범위까지 공격을 가할 것인가 입니다. 우선 P2P가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인지 또는 사라질 것인지 따져봅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은 기존의 유선전화망(요즘은 유선 전화망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지만)과는 달리 전달되는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망들간의 자유로운 연결에 의존합니다. 내가 보내는 데이타가 내 컴퓨터에서 친구의 컴퓨터까지 가는데 그 경로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정해진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다시 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일반 pc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중계만을 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로, 이런 식으로 이리 저리 여러 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 컴퓨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원리는 미국에서 전쟁이 나서 특정한 선로가 망가지더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컴퓨터나 망이 고장이 나면 고장이 안난 다른 컴퓨터나 망을 경유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지요. P2P는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망만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P2P를 쓰면 데이타의 출발지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게됩니다.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들 가보셨을 겁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드라이버 프로그램 같은 것들 모아진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예지요. 어떤 때, 그런 사이트에 접속자가 많거나 하면 느려지고, 중간에 접속이 불안하고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그런 사이트는 몇 대의 서버(좋은 컴퓨터 정도 되겠지요)를 하나의 망에 연결해 놓고 있다보니, 접속자가 많으면 망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역폭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서버가 여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다보니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P2P를 써서 이런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P2P 서비스에서는 중앙의 서버라는 것이 없고 대신 P2P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바로 서버가 됩니다. 따라서, P2P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늘 수록 서버를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망들도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망에 집중하여 네트워크 이용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의 분산구조(망이 중앙집중 관리 되거나 경로가 통합되어서 다시 분산되거나 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결을 동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구조)에 P2P는 추가로 데이터의 분산(서비스 제공자의 분산)이라는 효과를 더해 망 이용의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파일을 받는데,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그 파일의 부분 부분을 동시에 가져와 뭉쳐서 원하는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떠올려보십시요. 이런 효율성의 증대(엄청난 효율성이죠)의 효과만 놓고 봐도 p2p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접속자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가 느려지거나 접속 자체가 안된다면 참 안타깝겠죠.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서버를 더 사서 달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좋은 웹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요. 이럴 때, p2p로 이것을 제공하시면, 자신의 컴퓨터나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p2p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저작권자 특히 음반제작사들 같은 경우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자신들이 직접 p2p 서비스에 기반한 유료 음악 판매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p2p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판결도 p2p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제 다음으로 저작권리자의 p2p 제작사들에 대한 공격의 저의와 공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저작권리자(음반 제작사, 유통사, 통신 업체)의 p2p 제작사들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또는 직접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작권리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 오던 음반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p2p라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하는 p2p 서비스업자들은 잠재적인 유통 경쟁자입니다. 소리바다의 경우는 음악 유료 서비스를 계획함으로해서 잠재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쟁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나 사회적 편익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석이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경쟁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경쟁이 없어야 독점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깐요. p2p 서비스 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사용자 풀을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통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기존 유통업자들은 그래서 p2p 서비스 업자들을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저작권법 상의 권리들 입니다.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리자의 권한을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런 반경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저작권법 안에 이러한 긴장이 그대로 반영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유통업자들의 목표는 아마도 두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잠재적 경쟁자들인 p2p 서비스 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p2p 기술을 이용한 유통망을 자신들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 전체가 목표지만,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쟁자들 없애고 기존의 지명도를 이용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포탈 등이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포탈 등은 이미 상당한(때로는 우월한)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깐요. 이러한 공격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도구로 저작권법이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난감하지요. 포탈 등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를 방해하면서 포털의 이용자들이 잘 몰라서 또는 사소하게 생각해서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바탕으로 저작권 소송 걸고 하면서 포털 등의 "도덕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쓰는 것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사는 재미를 주기도 하는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점 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p2p의 예에서 보듯이, 더 쉽게 더 싸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자꾸 개발되는데, 제도와 기존 자본들은 대처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소리바다 사업자를 도덕적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세한 법률 상의 지위, 자본력 등에 기반해서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인 약자인 사업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p2p를 쓰고, 음악을 듣는 우리가 바로 이해당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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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공공성이라(1)

민주노동당, 문화연대, 미디액트, 언개련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미디어정책포럼이라는 모임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실의 후원으로 10차에 걸친 '뉴미디어 난개발, 그 현실과 대안'이라는 공개세미나를 진행했다. 오는 11일과 18일 참세상과 RTV 주최로 이 공개세미나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조 기사: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이다) 나는 공개세미나 8회차 "공유자원으로서 주파수의 배분과 활용방안"이라는 주제에서 발제자 중에 하나로 발표를 했다. 그래서 18일 제2부 '이것이 미디어 공공성 실천 해법'이라는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점이 좀 있다. 당의 정책연구원으로서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만, 미디어에 대해서는 그리 아는 바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관심이 주로 통신 분야인지라 그 이해 수준이라는 것이 구체성도 떨어지고, 관련성을 파악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다. 여기까지는 핑계고, 정보통신 정책에서 통신(주로 유무선 전화, 요즘은 데이터 통신도 점점 중요), 방송, 그리고 인터넷 관련한 것들이 주요 영역이어서 정보통신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방송(또는 미디어 일반)도 전체 정보통신 정책에서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먼저 뉴미디어 환경에 따른 변화의 큰 방향(선수들의 변화, 기술적 변화, 이용 형태의 변화, 콘텐츠의 변화)을 제시하고 나서 이어지는 다른 글에서 변화에 따른 정보운동(미디어운동을 포함해서) 추구해야 할 정책 과제들을 권고하려고 한다.


미디어 환경 변화

미디어 환경 변화의 근원은 바로 통신방송 기술의 변화와 기존 사업자들의 사업 전략의 변화가 그 핵심을 이루고 있다. 기술 환경 변화를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는 융합(통신과 방송의 융합 그리고 통신 기술과 여타 전자 기술의 융합. 유비퀴터스도 이러한 융합 현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이다. 융합 현상은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흐름이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은 쉽게 휴대폰을 통해 제공되는 DMB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방송을 포함하는 데이터통신(초고속인터넷, 휴대폰의 무선인터넷, 그리고 2006년 시작될 휴대인터넷-WiBro)을 이용한 방송 콘텐츠, IP-TV 등 이미 실례가 많다. CATV 사업자들의 방송(디지털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VoIP(Voice over IP, 데이터 통신망을 이용한 음성 통화), 초고속 인터넷을 함께 제공하려는 결합 서비스(소위, Triple-play) 등에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기존의 전화망(유선 또는 무선)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 사업자, CATV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방송 사업자, 지상파 및 위성 DMB 방송 사업자들은 저마다 융합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영역을 넘나드는 사업 전략과 투자를 이미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영역 파괴 현상은 이미 각국에서 상당히 진척된 상태다. 우리나라나 해외 경우에서도 이 과정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부분은 기존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소유하고 있고 자본력이 월등한 통신사업자들이다. 이러한 융합 현상을 가능성에 주목하여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이전의 지상파 중심의 방송 형태에서 주파수 자원의 제약과 초기 고비용으로 방송의 양과 다양성 등에서 근원적으로 제약 받던 부분이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방송이나 유사한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진입이 쉬워진다.
  • 지상파 방송 사업자 중심의 경쟁제한적이던 시장에 경쟁이 가속화될 수 있다(대체재의 등장).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 확대와 가격 하락이 가능하다.
  • 다양한 무선 통신 기술과 결합되어 휴대성 및 이동성의 측면에서 개선될 수 있다.
  • 방송 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방송 광고로 제한되어 있던 것에서, 다양한 서비스와 결합하여 경제적 가치 창출(예, 홈쇼핑)이 가능하다.
  • 방송 서비스가 유선 분야로 일정 정도 이전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상파 방송이 사용하던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디지털TV의 등장도 주파수 자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 주문형방송(VOD), 데이터 방송, 개인 방송 녹화기 등을 통해 방송사나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들이 결정한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보던 것에서 벗어나 원하는 프로그램을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는 것이 쉬워진다
위에서 지적한 내용은 긍정적인 가능성이지만, 현실의 시장 내의 역관계나 현재의 법제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살펴본 변화의 방향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몇가지 위험들에 대해서 열거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 거대 통신 자본에 의한 콘텐츠와 망 독점: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SK텔레콤의 위성DMB사업 진출, 콘텐츠 프로바이더(CP) 합병, 음반사 합병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통신 자본 중심의 수직적 결합(망, 서비스, 콘텐츠)은 상당 수준 진척되어 있다. America online Time Warner(ISP-America OnLine, 소프트웨어-Netscape, TV-CNN, HBO, 음악-Warner Music, 영화-Warner Bros, 잡비-Time, People 등을 포함), AT&T(TV-Discovery Channel, Encore, 기타 지분 참여-AOL Time Warner, News Corporation) 등이 대표적이다. 콘텐츠의 독자성이나 다양성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 특정 콘텐츠에 대한 수요 집중: TV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대형 스포츠 이벤트(월드컵, 프로 축구 등)와 같이 장시간에 걸쳐 시청자를 붙들어 둘 수 있고, 시청자들의 수요가 높은 콘텐츠에 대한 확보가 경쟁이나 수익성에서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수요가 기형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 시사보도나 토론 프로그램 등과 같은 경우, 오락적 요소가 강해진 쇼프로그램 형태로 바뀌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시사보도의 경우, 심층보도보다는 다양한 플랫폼(platform-지상파 방송, 휴대용 방송, 인터넷 방송)에 이용이 쉬운 짧고 단편적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 급감(공영 방송 위상 추락): 공영 방송, 민영 방송 모두 융합 환경에서의 대응력이다른 분야의 사업자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현재 상태라면 융합이 일정정도 진행되고 나면, 지상파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력에서 우위를 보이는 몇가지 콘텐츠를 통해 가지는 강점 외에는 현저하게 그 영향력을 상실할 것이다. 공영 방송의 위상 하락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 참여 촉진, 다양한 집단들의 대중 매체에서의 발언, 국가적 비전 형성 및 여론 형성 등의 공영 방송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 지역 콘텐츠 생산과 유통 상대적 감소: 이는 참이면서도 거짓일 수 있는 주장이다.다수의 시청자가 존재하는 매체와 채널만을 본다면, 지역의 콘텐츠보다는 상업적으로 성공적인 전국적 시청자를 대상으로 개발된 콘텐츠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에서는 전파의 특성 상(전파의 출력 및 지형적 특성에 따른 전파의 도달 범위의 한계) 명목상으로라도 지역 방송이라는 것이 성립하고 이를 토대로 한 지역 콘텐츠 생성이 가능한 면이 있지만, 융합 환경에서는 인터넷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제약이 크게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총량 면에서 지역 콘텐츠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상대적인 양에서 지역 콘텐츠의 양은 적어질 것이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방송이나 케이블을 통한 방송 등에서 지역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의 수효는 현재와 비교해서 증가할 수도 있다. 동시에, 소규모의 콘텐츠 제작자들이 방송에 진입하는 것은 지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쉬울 수 있다. 이때, 현재의 법제도가 제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 전체 콘텐츠에서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 이용 감소: 방송과 통신 전체를 대상으로 봤을 때, 이용자들의 콘텐츠 이용에서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시사보도, 드라마, 연애 오락 프로그램 등)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히 감소할 것이다. 이용자의 구매의사나 구매력이 제한적이고, 광고 시장의 규모가 제한적으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뉴미디어 환경에서 개발되는 또는 융합을 통해 제공되는 켄텐츠 서비스들과 방송 콘텐츠의 경쟁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감소할 것이다. 전통적인 방송 콘텐츠만이 아니라 공익적 콘텐츠라는 일반적인 범주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나타날 것이다.
  • 매체에 따른 이용자의 양극화: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면서 공유자원인 전파를 이용한다는 측면과 기타 정책적 목표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로서 규정되던 지상파 방송의 경우와는 다르게 모든 매체에 이와 같은 수준의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매체 사업자들은 매체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광고를 나누어 먹는 것으로 수익 모델을 추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유료 가입자 기반의 수익 모델 등을 추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은 이용자들의 자신들의 문화적 기호와 더불어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매체를 이용하게 된다. 이는 정보 이용에서의 양극화를 가져올 수 있다.
2편은 내일 정도에 올릴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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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무엇을 위해 누가 써야하나?

아래의 글은 영상미디어센터의 진보적 미디어 운동 저널 act! 제22호에 기고한 글이다. 원문보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전파, 무엇을 위해 누가 써야하나? - 정부의 전파법 개정을 앞두고 공유자원인 주파수의 이용에 대해 생각해본다. 필자주: 일 상에서 무선통신 기술은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무선통신 기술은 기본적으로 전파라는 물리적 현상을 통해서만 현실이 된다. 늘어만 가는 주파수 수요 속에서 혼신 없는 정보의 전달을 위해서 주파수를 분배하고 할당하여 특정한 용도로 특정한 사용자가 사용토록 하는 방식으로 주파수 자원은 이용되어 왔다.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이라는 목적으로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파수 할당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폭 넓은 적용이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파와 주파수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주파수(또는 전파)정책에 있어서 우리의 출발점을 제시한다. 전파의 세계에 빠져들어 보자 이 글을 읽는 이들 중에서 전파 또는 주파수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연상이 된다면, 유력한 연상이 되는 대상은 아마도 FM라디오, 아마추어 무선사들과 같은 정도가 아닐까 싶다. 여러분들의 연상을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전파를 이용하는 물건들을 나열해 보겠다. AM/FM라디오, TV, 휴대폰, 무선랜(KT의 넷스팟 서비스와 같은), 자동차 자동열쇠, 무선 조정이 되는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 콜택시에서 기사들이 쓰는 무전기, 군용 무선 통신 장비들, 배에서 선원들이 항구와 연락하는 무전기, 레이더 장치들, 전파망원경, 무선 마이크……. 이러한 물건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전파라는 파장에 특정한 용도에 적합한 정보들을 실어 주고받음으로써 그 유용성이 있는 것들이다. ACT를 자주 보는 이들은 아마도 최근에 공동체 라디오 또는 소출력 라디오 방송과 같은 용어에도 익숙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라디오 방송도 전파를 이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전 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의 최초의 주된 용도는 선박과 해안 사이의 연락이다. 전선을 통한 통신이 바다에서 움직이는 선박과 해안 사이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에 당연한 선택이었다. 뒤를 잇는 가장 인기 있는 무선 기술은 바로 우리가 지금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라디오 방송이다. 미국의 경우 1920년대 초에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라디오 방송의 인기는 지금까지도 전파 정책의 한 축을 이루는 혼신이라는 기술적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전화에서의 혼신처럼 내가 선택한 주파수(kHZ 또는 MHz와 같은 단위로 선택하게 되는)에서 원하는 방송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이 섞여서 들리는 현상이다. 한마디로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또는 신호)가 하나의 주파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누구도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주파수가 다른 라디오 방송국들 사이에서는 일정한 주파수 대역을 비워둔다던가, 전파의 도달거리를 출력 등을 조정함으로 해서 같은 주파수도 지역을 달리함으로써 혼신을 피할 수도 있다. 라디오 방송국이 그렇게 많지 않던 초기에도 미국의 경우에는 인기 있는 방송국의 주파수를 뺐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신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혼신을 통해서 오는 피해를 막기 위해 여러 나라들은 주파수 대역을 나누어 각각을 특정한 사용자(라디오 방송의 경우, 방송국)에게 배타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출력 등과 같은 기술적인 요건들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혼신을 막는 방식을 취했다.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파(또는 주파수) 정책의 핵심 내용은 혼신을 막기 위해 주파수를 나누고 이를 할당(특정한 주파수를 특정한 사용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하는 것이다. 주파수 대역을 나눈다는 것에 할당 말고도 분배라는 개념이 있다. 주파수 분배는 특정한 주파수를 특정한 용도에 이용하도록 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88~108MHz의 주파수 대역은 FM방송용으로 분배가 되어있다. 이대역에서 라디오 방송국 별로 여러 개의 사용자에게 주파수가 할당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배표가 있으면, 라디오를 만드는 기업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이대역의 주파수 특성에 맞는 안테나도 만들고 라디오도 만든다. 엄청나게 다양한 무선 서비스들의 주파수 분배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정보통신부에 가서 주파수 분배표를 찾아보면 된다. 그 분배표라는 것이 주석까지 포함하면 수백 쪽의 분량이라 주눅 들기 십상이다. 한 무선 장치가 여러 나라에서 쓰일 수 있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는 배에 실린 무전기가 여러 나라에서 통신이 가능하고, 여러 분의 휴대폰을 해외여행에 가서도 쓸 수 있고, 아마추어 무선사들이 다른 나라의 무선사들과 통신을 할 수 있고, 한 나라의 방송이 인접한 나라의 방송과 혼신을 일으키지 않으려면 여러 나라 사이에 주파수 분배나 기술 규격 등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하는 UN의 기구가 국제전기통신연합(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줄여서 ITU)라는 기구다. 무선 통신에 관해서 국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 ITU에서 매2~4년마다 개최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orld Radiocommunication Conference, 줄여서 WRC)라는 회의를 통해 제정 또는 개정되는 전파규칙(Radio Regulation, 줄여서 RR)이다. 우리나라도 회원국이며, 우리나라의 주파수 분배표도 WRC의 분배표에 기준하여 만들어진다. 하지만, 다른 조약들과는 달리 회원국들은 타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혼신의 위험을 감수할 의지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자율적인 규제 행위를 금지하지는 않는다. 한 국가의 전파 정책은 ITU 외에도 WTO와 같은 무역 관련 조약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지역별 경제 협력 기구 또는 통신 관련 협력 기구들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늘어가는 주파수 수요와 주파수 분배와 할당의 문제는 꼬여가기만 하고…… 방 송국도 늘고, 이동통신도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자꾸만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휴대폰 사용자도 늘어나고, 사람들은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서핑하거나 방송을 보고자 하는 욕구도 강해지고, 무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장난감 또는 장치는 자꾸만 등장하고(무선식별-RFID를 생각해보시라), 결론은 주파수가 모자라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3세대 이동통신(IMT-2000 같은)용 주파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파수는 그 대역에 따라 성질이 달라져서 수요가 특정한 주파수대에 몰리는 현상 또한 발생한다. 주 파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파수의 이용효율이 높은 기술을 기존의 서비스에 적용토록 유도 또는 강제하거나(아날로그 TV 방송의 디지털 방송도 이러한 변화 중에 하나다. 디지털 압축이 가능하다),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하던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분배되어 있는 주파수를 회수하여 다른 용도로 재배치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필요한 수요를 채우지 못할 때, 규제 당국은 제한된 자원을 사회 전체로서 가장 효용이 높게 사용할 사용자에게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현 재 우리나라의 전파법은 심사할당과 대가할당이라는 두 가지 할당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12조에 규정된 심사할당은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전파자원 이용의 공평성’, ‘신청자의 당해 주파수에 대한 필요성’, ‘신청자의 기술적·재정적 능력’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심사하여 할당하는 제도다. 이러한 방식은 오랜 기간 할당 제도의 기본이 되어왔다 이러한 방식을 일명 미인대회(beauty contest) 방식이라고도 한다. 전파법 제11조에 규정된 대가할당은 ‘당해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와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주파수에 대하여 경쟁적 수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전파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세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출연금을 받고 할당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출연금은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이름이 바뀐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들어가게 된다. 대가할당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심사할당을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IMT-2000용(제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처음으로 대가할당 제도가 쓰였다. 이때 대가를 산정하는 방식은 외국의 사례를 기초로 하여 사업자당 1조원을 하한액으로 하고, 1조 3천억 원을 상한액으로 하였다. 주파수 분배와 할당에 시장 메커니즘이 힘을 얻고 있다 대 가할당 제도는 2000년 전파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당시, 경매제 도입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다. 대가할당 제도나 경매 제도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의도를 가진 제도다. 주파수 이용이 가지는 시장 가치를 할당 과정에서 비용으로 부과함으로써 최종소비자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주파수 사용자, 가장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사용자, 그리고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사용자가 주파수를 할당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차이점이라면 전자는 주파수의 가치를 행정 규제 기구에서 정하고, 후자는 시장에서 사용자들이 자신들이 평가하는 주파수의 가치에 준하여 경매를 통해 가치를 정한다는 것이다. 대 가할당이라도 그 대가의 산정 방식이 다양하며, 경매에서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90년대 이후 각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할당이 늘어나고 있는데, 통신사업자들은 경매를 통해 균형가격 이상의 가격에 주파수를 사들이게 될 것을 우려한 반대의 목소리도 높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것이 있다.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한 주파수 할당이라는 것이 모든 논란의 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대가할당의 경우, 어느 정도 수준에서 대가 산정에서 정확성과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시장 균형 가격에 근접한 예측치를 현실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다. 경매제도 그 구조에 따라서 담합, 부족한 수요(완전한 시장은 충분한 정보를 가진 다수의 판매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할 때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상기해보자)에 따른 낮은 가격 형성, 통신 시장 등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이용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보유를 목적으로 한 구매에 따른 과당 경쟁으로 높은 가격 형성 등 문제는 끝이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장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루어진 할당이 전체 사회의 이익보다는 사용자의 개별적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된다면, 의도와는 달리 주파수 이용에 따른 전체 사회의 편익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시장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논리는 기존의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에서 정부의 역할(각종 규제)을 대폭 축소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거래되는 주파수의 이용권의 내용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시장 메커니즘에 적합한 주파수 이용권의 내용에는 권리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야 하고(그래야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사용하지 않아도 다른 이에게 팔 수가 있고), 양도가 가능해야 하고(수익을 전제로 한), 용도의 변경 또는 기술 방식의 변경이 가능해야 하고(그래야 이용 효율이 떨어진다 싶으면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팔 수가 있으니깐), 필요하다면 자기가 가진 주파수를 쪼개서 팔거나 다른 이들의 주파수를 사서 조합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등의 권리가 포함될 수 있다. 심 사할당과 같은 특정한 정부 기구의 판단에 따른 할당에 대한 공평성의 문제,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규제의 비효율성의 문제, 할당 이후에 효율적 이용을 강제하거나 유도하지 못함으로 인한 주파수 이용의 비효율성의 문제 등을 들어, 주파수 분배와 할당의 주된 역할을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들은 넘쳐나는 주파수 수요와 더불어 힘을 점차 얻어가고 있다. 주파수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따질 수 없다 시 장은 여러 영역에서 희소한 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중앙 계획 기구보다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다.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에 있어서도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고, 공무원들 머리 아프고, 국민들 세금 내가면서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없애는 것이 이익이 아닐까? 주 파수가 우리 사회에 가지는 가치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무선 기술을 이용한 재화와 서비스에 관한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점(통신 시장의 과점 구조를 생각해보라)에서 앞의 질문에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주파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적인 가치와 더불어 사회·문화적 가치들도 가지고 있다. 전파법에서 말하는 공공복리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주파수 정책의 복합적인 목표 지향에 따라, 국가에 따라서는 상업적 주파수 이용과 비상업적 주파수 이용을 분리해서 규제하는 방식을 취하거나, 시장 메커니즘 할당 방식과 정부의 사회·문화적 목표를 고려한 직접적인 할당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만을 두고서도 시장의 독과점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정한 계층에만 제한적으로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현상을 막기 위한 규제는 경제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서도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 사 회·문화적 가치를 염두에 둔 여러 가지 전파 정책 이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방송이다. 방송의 여론 형성 기능, 문화적 정체성과 다양성의 보전과 개발 기능을 대부분의 국가가 시장에 모두 맡기지 않고, 다양한 방송의 출현을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방송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리 조직이 늘어나지만, 공익적 목적의 방송을 위한 주파수를 예비적으로 상업적 방송에 주파수를 할당하기 전에 할당하는 정책을 취하거나 대가를 부가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기도 한다. 방송에 관해서만은 이러한 공익성을 경제적 이익에 우선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비상업적 무선 통신에 관련한 주파수를 관리하는 별도 정부 조직을 두는 나라도 있다고 한다. 이제야 우리나라에서도 도입된 소출력 라디오 방송과 같은 거대 방송사가 아닌 소규모의 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정책(뉴질랜드의 경우는 소출력 FM 방송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다고 한다)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상업적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수동적인 지역이나 시설 등에 인터넷 접속을 제공한다는 특정한 목적에만 사용 가능하도록 주파수를 분배해 놓고 할당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국가 안보, 안전사고·재난·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주파수 분배 등도 역시 사회·문화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이 당연한 영역이다. 그렇다고, 비효율적으로 국가나 단체 또는 개인이 이러한 주파수를 낭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부의 전파법 개정 방향은 어디로…… 정 부는 지난 5월 6일 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전파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개략적으로 전파법 개정 방향을 공개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해보겠다. (전파법 개정안을 공개한 것이 아니어서 부정확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정 부는 개정 방향을 크게 신규 전파전원의 확보와 이용효율 제고, 시장친화적인 전파관리 체계로 전환, 전파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규제완화로 제시한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심사할당 주파수가 대가할당 요건에 해당하면 대가할당으로 전환되도록 법을 정비하고, 기존 사업자에 대한 추가 할당 절차를 마련하며, 기간통신사업, 종합유선, 전송망사업 외의 사업에 대한 할당근거 마련하고, 이용기간을 단축하고, 실제매출액을 고려한 대가 산정 방안을 검토하고, 대가할당 주파수의 동일역무 사업자간 임대에 한정해 주파수 임대를 허용하고, 기술방식변경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하며, 주파수 회수·재배치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며, 회수 대상 주파수의 요건을 정의하고, 이를 위한 손실보상절차를 보완하며, 할당대가 납부 사업자에 대해 전파진흥 용도의 전파사용료를 감면하고, 전파사용료 면제 무선국 범위를 축소하며, 허가대상 무선국을 신고로 규제 완화하는 등이 담겨져 있다. 세 부적인 내용에 대한 평가의 근거는 어느 정도 이글의 앞부분에서 한 이야기들에 대부분 담겨져 있는 만큼 세세한 평가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다. 눈에 띠는 대목은 이용권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 대가할당의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 그리고 회수와 재배치를 위한 방안의 구체화다. 주파수(전파) 정책,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 상에서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특별한 지식이나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은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겠다. 하지만, 무선 통신 기술이 삶의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데는 익숙하지 못한 것 같다. 이제까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논의를 출발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는 것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이라는 기술에 관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족하지만 논의의 출발점을 몇 가지 제시해보고 싶다. 첫째, 이 할당 방식이 저 할당 방식보다 좋다는 비교이전에 주파수가 어떤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서로 우선 순위를 매기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문화적 가치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화된 내용이 없다면, 경제적 가치(시장에서의 가치)를 위주로 한 주파수의 분배와 할당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치를 위해 이용할 주파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둘째, 주파수라는 자원은 안 쓰고 놔둔다고 해서 썩지도 않고, 누가 한번 썼다고 해서 그 양이 줄어들거나 질이 떨어지지도 않는 자원이지만, 분명히 사회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자원이라면 쓰이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좋은 가치나 용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타당하다. 새로이 등장하는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먼저 인식하고 이에 대해서 용도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기술이 있다면, 이러한 기술이 특정한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요구하고 이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쓰이지 않거나 아주 낮은 정도만 이용되고 있는 주파수가 없는지 찾아서 이러한 주파수를 사회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널리 확산된 기술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혹시 자신이 사는 지역에 FM라디오 방송 주파수에서 안 쓰이고 있는 게 없는지 찾아보고 이를 지역주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보는 것은 어떨까? 이 러한 노력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전파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게 내 판단이다. 이렇듯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이유는 전파 정책과 무선 통신 기술의 패러다임이 세계적으로 격변하는 상황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 전파법 개정안에서 대가할당의 적용범위 확대 등의 시장 메커니즘의 도입도 부정적인 측면이 있고 없음 이전에 심대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는 하나의 증거다. 격변기에는 항상 먼저 준비하는 사람, 먼저 요구하는 사람, 먼저 행동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게 마련이다. 국가권력이나 자본이 한참 앞서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지금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펼쳐가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다. 경매제나 대가할당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십여 년도 안 된 지금, 현재의 주파수의 희소성이라는 개념과 이의 부산물인 주파수 분배와 할당이라는 체제 자체가 낡은 체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누구나 어떤 주파수도(또는 개별 방송국에서 쓰는 주파수 대역폭보다 훨씬 넓은 대역에서) 자유로이 사용하는 주파수 공유지(spectrum commons)라는 개념을 통해 주파수가 이용됨으로써 주파수의 희소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바로 그것이다. 주파수 공유지의 개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무선 통신 방식에서의 네트워크와 단말기 등이 가지던 역할과 기능이 다른 형태로 정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과 기능이 가능하게 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상의 기술 발전이 따라주어야만 한다. 현실에서 이미 일부 이러한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 무선 기술들이 이미 상용화되고 있다. 각국에서는 일정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이러한 기술들이 할당이나 허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하고 있으며 그 대역폭(일반적으로 주파수 대역폭이 넓으면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을 점차 늘려가는 추세다. 변화의 한복판에서 주파수를 가지고 신나게 놀아볼 사람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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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에 즈음하여 정보통신부를 다시 생각한다.

정보통신부는 28일 KT를 초고속인터넷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로 공식 지정했다. 5월말 기준 시장 점유율은 KT 50.5%, 하나로텔레콤 22.8%, 두루넷 10.4%, 온세통신 3.3%, 데이콤 2.1%, SO(케이블TV) 등이 8.1% 등이다. 기간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에 내용과 종류가 규정되어 있음, 초고속인터넷은 제3조제5호에서 인터넷접속업무에 해당)이면서 일정한 시장점유율(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이 넘으면 강제적 의무가 생기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비대칭규제라고도 한다.

이용약관 인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은 현재는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체 제19조의2(이용약관의 인가)와 이에 따른 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 일정규모 초과와 동시에 국내총매출에 대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다. 작년에는 시내전화 역무에서 KT가 그리고 이동전화에서는 SKT, 이 둘만이 포함되었다. 2004년도 관련 정통부 고시를 보면 이상하게도 매출액 기준 고시에서 인터넷접속역무에 대해서는 빠져있고, 단지 초고속무선인터넷만 들어있다.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에서 매년 4월말까지 이에 관한 고시를 해야하는데, 아무리 정통부 사이트를 뒤져도 올해 것은 나오지를 않았다. 정통부령인 시행규칙을 자신들이 안지키는 이 기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공정거래위원회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경우, 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성등)에 따라 장기간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분야에서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고(제3조제3항),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 도입 기타 시장구조의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제3조제2항) 등의 의무 및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판단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정통부가 통신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와 준비가 되어있는지, 도대체 통신시장은 커져만가고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점점 커져만 가는데, 뒷북만 두드려데는 것 같다. 통신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의 정의, 시장의 구획 등 기초적인 정책도구들도 아직까지는 이렇다할 것을 제시한 것이 없다. 작년부터던가 통신시장 경쟁 상황 조사한다고 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보인다.

 

정통부가 정보통신 전반에 걸쳐 정책을 할 생각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 산업자원부의 정보통신산업국으로 바꾸는 편이 좋겠다.

 

관련 언론보도

 

정통부, KT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정(종합) 연합뉴스 2005-06-28 네이버 기사 링크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이용약관의 신고등)

제33조의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

제34조 (상호접속)

제34조의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등)

제34조의4 (정보의 제공)

관련 정보통신부 고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7, 2004. 6. 8)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고시 제2004-26호) 2004-06-08

전기통신설비의무제공대상기간통신사업자 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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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교육부 초중등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교육인적자원부] 전국 모든 초·중등학교 유해정보 차단 실태조사 http://www.ipc.go.kr/ipckor/news/news_view.jsp?num=10159&gubun=kor1 정보화추진위원회, 2005-06-27 -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겸 장관 : 김진표)는 6월 27일, 웹, 무선인터넷, P2P 등 청소년들의 유해정보 접속 채널이 다양화되고, 접근(access)이 용이해짐에 따라, 초·중등학교에서의 유해정보 노출 실태조사와 관련 차단 제품에 대한 성능 점검, 학생을 비롯한 이용자별 유해정보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하였다." - (내생각) 소프트웨어를 통한 특정 정보나 사이트 차단을 주대책이라고 항상 주장하는 교육부의 입장에 부정적이지만, 이번 실태조사를 역으로 이용해서 교육부의 정책의 허점을 노출하는 계기로 삼으면 싶다. 차단 소프트웨어 이용의 단점은 크게 세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는, 차단 소프트웨어가 주로 특정한 단어나 또는 사이트의 목록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차단하고자 정보의 내용과는 상관 없는 과다한 차단이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방암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데 이를 음란한 용어로 분류하여 차단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둘째는, 차단 소프트웨어에서 사이트 중심으로 차단하는 경우, 이 목록을 보안을 이유로, 미국의 경우는 저작권(데이터베이스)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자의적인 사이트 목록 구성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이용도 높을텐데, 학교만을 분리해서 이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판단력을 키워주는 것을 대신할 수 없다.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육은 포기한 채, 자의적인 판단으로 작성된 소프트웨어를 통해 근본적으로 정보를 접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인터넷은 잘 쓰지만, 정서적으로나 지적으로 특정한 부분에서는 유아 상태에 머물게 하려는 정책으로 그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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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신종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기준 마련’

신종 악성코드, ‘스파이웨어 기준 마련’ 기사 원문 링크 뉴스와이어, 2005년06월27일 - "정보통신부는 ‘05. 6.28(화) 오후 4시 30분 한국정보보호진흥원 18층 회의실(서울 가락동 IT벤처타워 서관)에서 ’스파이웨어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 "정보통신부는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는 프로그램’ 등 7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스파웨어 기준(붙임)으로 제시하였다." - " 정보통신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스파이웨어의 구체적 기준(안)을 확정·발표하고, 스파이웨어의 유포 행위가 범죄행위임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 - "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은 스파이웨어에 해당됨 1) 이용자 동의 없이, 웹브라우저의 홈페이지 설정이나 검색설정을 변경하거나 또는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는 행위 2)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운영을 방해·중지 또는 삭제하는 행위 3) 이용자의 동의 없이, 정상 프로그램의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4) 이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게 하는 행위 5) 이용자의 동의 없이, 운영체계 또는 타 프로그램의 보안설정을 제거하거나 낮게 변경하는 행위 6) 이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종료시켜도 당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재설치 또는 재동작 되는 행위 7) 이용자 동의 없이, 컴퓨터 키보드 입력 내용이나 화면 표시 내용을 수집·전송하는 행위(다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5의 규정을 적용한다)" - (내생각) 토론회에서 확정·발표한다고 하지만, 정통부가 이미 자기 안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가 될 것 같다. 악성코드의 형태의 다양성에 비추어 위의 규정안이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용자의 동의"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정상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도 애매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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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통합전산센터 사업자..정통부, 사흘만에 번복

통합전산센터 사업자..정통부, 사흘만에 번복 기사 원문 링크 세계일보, 류영현 기자, 2005.06.27 - " 정보통신부가 220억원 규모의 정부통합전산센터 2단계 구축사업 사업자로 LG CNS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가 사흘 만에 번복" - "당초 선정에서 탈락한 SK C&C(KT·현대정보기술) 컨소시엄 측은 사업자 선정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기술과 가격, 점수 등 관련정보 공개를 추진단 측에 요청했다." 그리고 이번에 선정 됐다. - (내생각) 어제 방송사들의 9시 뉴스에도 나온 사안인데, 거기서는 단순히 산수를 잘못해서 점수 합산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도가 되었다. 산수도 못하는 정통부라고 방송에 나오기도 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일이 다 그렇지만, 정보통신 쪽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공개도 잘 안되고 견제 장치도 별로 없고, 결국은 사업체들의 경쟁 구도에서 일부부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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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스펙트럼공학포럼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안내

스펙트럼공학포럼 창립총회 및 기술세미나 개최 안내(2005. 6. 28) http://www.rapa.or.kr/korean/notice/knt01-0001fr.asp?no=226 한국전파진흥협회, 2005/06/17 o 일 시 : 2005. 6. 28(화). 09:30 ~ 12:00 o 장 소 : 서울교육문화회관 거문고 홀(양재동 소재) o 주 최 : 정보통신부 o 주 관 : 스펙트럼공학포럼 창립준비위원회, 한국전파진흥협회 사무국 - (내생각) 음.... 오늘 정보통신부 "IT 통합메일"을 보고 알았다. 환장하겠다. 이런 뒷북이 ... 당일 무료 세미나도 있었단다. 요즘 주파수(또는 전파)가 아주 인기가 많다. 그래서 위크샵 등등 많이 열리는데, 유료가 점점 많아진다. 이런 기회들을 잘 살려야 하는 건데... 쩝. 산업계와 학계의 포럼이 생긴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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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NGN 품질 측정 기술 및 종량제 기반 과금에의 응용

[정보기술] NGN 품질 측정 기술 및 종량제 기반 과금에의 응용 http://www.tta.or.kr/Home2003/library/weeklyNewsView.jsp?news_id=469 IT Standard Weekly, 2005.06.27,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최태상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대역통합망연구단 책임연구원, choits@etri.re.kr) - NGN 품질측정 표준을 만들어가는 ITU의 work group인 ITU-T FGNGN WG3(QoS WG)에서, 2005년 3월 제주회의에서 한국(ETRI)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기고를 제안, 2005년 5월 회의까지 두 번에 걸쳐 기고서 반영 작업을 추진 중 - "한국측의 기고 중 주요 내용은 Active 방식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Passive 방식 도입, 측정 주기의 현실화, 전사적인 측정 구조, NGN 과금, 자원수락제어 등과 같은 응용 분야의 다양화 등이 있다. 2006년 1월을 본 초안 완성을 목표를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품질 측정 기술은 국외 의존성을 가능한 배제하여야 하는 공공성이 강한 분야로서 국내 독자적인 기술력 확보가 NGN 종량제 기반의 과금, Lawful Intercept(합법적 감청) 등 향후 다양한 응용분야로 연결될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내생각) 차세대네트워크(Next Generation Network, 줄여서 NGN)에서 서비스의 품질 보장은 아주 중요하다.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줄여서BcN)도 NGN의 한 추진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여기에 대한 투자가 정통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음성통신, 방송, 데이타(인터넷을 포함하는) 등의 서비스가 하나의 망(물리적으로 그리고 데이터의 전송 방식등에서 통일적으로)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필수겠다. 그렇지만, 기사에서 보듯이 이러한 품질 보장을 위한 기술은 바로 감청, 종량제 기반의 과금 등에 이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감청이나 종량제 등을 그 자체로 죄악시할 이유는 없겠다. 문제는 어떤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따져보는 작업이 기술의 발전에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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