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P2P,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의 문제점

12월 6일 통과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은 P2P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친고죄로 규정되던 침해죄 중 일부를 비친고죄하는 등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온라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 이전의 어떤 개정안보다도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에서 국회를 포함하여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가장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인 P2P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문제들을 짚어보고자 한다.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정의가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 언론의 보도 등에 따르면, 우상호의원은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P2P를 이용한 파일 공유에 둔 듯하다. 하지만, 조문이 모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대상이 인터넷 상의 대다수 서비스로 확대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제77조의3 제1항의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문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라는 문구와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 대상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를 전기통신망 상에서 저장소의 제공, 당사자들의 네트워크 주소 또는 파일의 정보 제공 등과 같은 제삼자의 개입을 포함하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의무화 대상이 달라진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를 해석함에 있어서,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것도 포함한다면 P2P 뿐만이 아니라 파일의 복제와 전송이 필수적인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 등) 전부가 대상이 된다. 조문만을 놓고 보면 제삼자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어떤 판단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제삼자의 개입이 있는 형태의 송수신도 포함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두 번째 문구, "주된 목적으로 하는"이라는 문구가 다시 한 번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이도 해석에 따라서는 대상을 제한하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된다. 예를 들어, 요즘 이메일에서 이메일 본문에는 간단한 요지만 담고, 첨부 파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이메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이메일의 "주된 목적"에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인터넷, 정보통신기술, 온라인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시장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조문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보호조치 대상 서비스를 P2P로 한정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1) P2P를 이용한 합법적 이용에도 비용(이용자, 서비스제공자, 소프트웨어개 발자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간접적으로 파생될 비용까 지 포함하여)이 전가된다. P2P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비용에서 합법과 불법의 이용을 가리지 않고 적용됨으로 해서 합법적인 정보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미국의 대학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 중인 LionShare와 같은 경우, 연구와 학술 목적으로 P2P 기술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 다수의 오픈소스소프트웨어(리눅스와 같은)의 배포가P2P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PAST 프로젝트(PAST, A large-scale, peer-to-peer archival storage utility - 대용량, P2P 보관 저장 설비)와 같이 기존의 중앙 집중식의 소수의 서버를 중심의 정보 저장 방식을 P2P를 이용해 대체하려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합법적 이용에도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을 예외 없이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 비용을 합법적 저작물 이용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개정안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2)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화의 비용은 일시적으로 지출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 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개 정안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고려가 안 보인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방식을 지정하지 않고 있기에 비용을 판단하기는 더욱 어렵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필터링 기술만을 놓고 본다면, 저작물의 종류와 양이 늘어가는데 따른 지속적인 저 작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과 유지,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비용 지출은 초기에 비용을 지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이다. 동시에 간접적인 비용으로서 기술적 보호조치의 오작동 가능성에 따른 개인들의 컴퓨터 의 오작동 등에 따르는 비용이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한 소송 및 사회적 갈등에 따르는 비용 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3) 기술적 보호조치는 정보통신기술 혁신을 저해한다. 직접적인 비용만을 놓고 본다면 이 법안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P2P기술을 기반으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적 사업자의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P2P기술은 이미 보편화 되어 개발자들이 개별적으로 P2P 프로그램에 필요한 프로그램 요소들을 처음부터 하나 씩 개발할 필요가 없어 이미 개발되어 있는 프로그램 요소들을 재이용하여 손쉽게 개발이 가능하다. 따라서 P2P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을 구현하려고 하는 영세한 개발사 또는 비영리적인 개발자들의 모임 또는 개발자 개인은 자신들이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드는 비용에 비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에 더욱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은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개발에 큰 장애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웹과 웹브라우저 등도 그 시초는 대규모 영리 사업체가 아니라 연구소와 학교 등에서 활동하던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 로 인한 기술 혁신의 제약 위험성은 강조해야 마땅하다. 4) 기술적 보호조치는 온라인서비스 시장과 소프트웨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의 편리와 이익을 저해한다. P2P에 기반한 비슷한 온라인서비스 제공 사업자나 소프트웨어를 및 기능을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본질적인 서비스나 소프트웨어의 질과 가격을 통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편리와 이익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의무화에 따라, 가격이나 질이 아닌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비용을 지불 능력 여부 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 여부에 따라 시장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를 포함하여 경쟁이 저해될 수 있다. 3.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의 문제 1)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하는 수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존재한다. 앞 에서 예를 든 필터링 기술의 경우만 놓고 보면, 과거 저작물과 전송되고 있는 파일의 일치도를 비교하는 기술의 경우, 전송되는 파일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약간만 바꾸어도 판별이 안 된다. 최근, 음악 파일의 경우에는 이보다 진보한 저작물의 음향적 특성을 가지고 저작물과의 일치도를 판별하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이 방식 역시 전송되는 파일을 암호화하거나 필터링 장치가 전송을 중단시키기 위해 통신망 상에서 하는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다. 2) 기술적 보호조치를 통해 보호 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 한 저작물이 생긴다. 기 술적 보호조치에 이용되는 기술 적용이 쉬운 저작물 종류와 그렇지 않은 저작물 종류, 기술 적용이 가능하여도 보호대상 데이터베이스(저작물의 디지털 특성 또는 기타 특성을 기록 저장)에 등록되어 보호 받는 저작물과 그렇지 못한 저작물이 생긴다. 데이터베이스의 등록에 드는 비용을 지불하지 못해 보호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3) 불법 복제·전송 차단 효과가 적은 기술적 보호조치도 의무화될 수 있다. 저 작물의 종류와 기술 환경 등에 따라서 특정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불법 복제·전송 차단 효과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상호의원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에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정하게 하고 있고, 그러한 보호조치의 목적은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다. 불법 복제·전송의 차단 효과가 아주 적은 기술적 보호조치가 있다고 하여도 정부는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도 대통령의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무화하여야 한다. 이 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에서 효과의 많고 적음을 염두에 둔 판단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