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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가 유죄라고, P2P의 미래는?

안녕하샴. 오늘은 정보통신과 관련해서 시사 하나 짚고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소리바다가 민사 재판에서 패소를 하였습니다. 음원제작자협회와 같은 원고측은 이를 근거로 형사 재판을 다시 추진하고 있네요. 민사에서 판결의 핵심은 소리바다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들의 불법행위를 방조 내지는 조장 (법률 용어로는 두가지가 의미가 똑같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것 같더라구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누가 살인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 칼을 빌려준것과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최근 국내외에서 P2P 제작사들이 연달아 재판에서 지고 있습니다. 약 한 달쯤 전에 미국의 그록스터라는 P2P 프로그램 제작사도 패소를 했습니다. 미국의 판결도 비슷한데, 프로그램의 이름이나 이용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홍보 방식 등이 이용자의 불법 행위(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리"바다도 이름에서도 들어나듯이 음악 파일 공유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지요. 그리고, 소리바다는 음악 관련해서 유료화 계획도 가지고 있었구요. 그럼, 여기서 두가지 정도만 따져볼까 합니다. 첫째는 P2P는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인가이고, 둘째는 저작권자(음악 분야에서 작사가나 작곡가) 또는 저작인접권자(음악 분야에서 음반제작자나 가수)의 P2P에 대한 공격의 진의는 무엇이고, 어느 범위까지 공격을 가할 것인가 입니다. 우선 P2P가 나쁜 것이고 사라져야 할 것인지 또는 사라질 것인지 따져봅시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은 기존의 유선전화망(요즘은 유선 전화망의 많은 부분이 인터넷과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지만)과는 달리 전달되는 정보가 흘러가는 경로가 다양하게 구성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망들간의 자유로운 연결에 의존합니다. 내가 보내는 데이타가 내 컴퓨터에서 친구의 컴퓨터까지 가는데 그 경로가 중앙에서 관리하는 정해진 선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에서 저 컴퓨터로 다시 그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일반 pc일 수도 있지만, 네트워크에서 데이터의 중계만을 하는 컴퓨터일 수도 있습니다)로, 이런 식으로 이리 저리 여러 망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대상 컴퓨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넷의 원리는 미국에서 전쟁이 나서 특정한 선로가 망가지더라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자는 생각에서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컴퓨터나 망이 고장이 나면 고장이 안난 다른 컴퓨터나 망을 경유해서 통신을 하는 것이지요. P2P는 이런 인터넷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서비스 제공 방식입니다. 망만 자유롭게 연결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P2P를 쓰면 데이타의 출발지도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게됩니다. 여러분들 파일 다운로드를 전문으로 하는 사이트들 가보셨을 겁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드라이버 프로그램 같은 것들 모아진 사이트들이 대표적인 예지요. 어떤 때, 그런 사이트에 접속자가 많거나 하면 느려지고, 중간에 접속이 불안하고 해서 불편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보통 그런 사이트는 몇 대의 서버(좋은 컴퓨터 정도 되겠지요)를 하나의 망에 연결해 놓고 있다보니, 접속자가 많으면 망에서 사용이 가능한 대역폭이 부족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서버가 여러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하다보니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P2P를 써서 이런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P2P 서비스에서는 중앙의 서버라는 것이 없고 대신 P2P 서비스의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바로 서버가 됩니다. 따라서, P2P 서비스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늘 수록 서버를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다 보니, 이용자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망들도 제각각이어서 하나의 망에 집중하여 네트워크 이용이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인터넷의 분산구조(망이 중앙집중 관리 되거나 경로가 통합되어서 다시 분산되거나 하지 않는 자유로운 연결을 동적으로 구성이 가능한 구조)에 P2P는 추가로 데이터의 분산(서비스 제공자의 분산)이라는 효과를 더해 망 이용의 효율을 높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리바다와 같은 P2P 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나의 파일을 받는데,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서 그 파일의 부분 부분을 동시에 가져와 뭉쳐서 원하는 파일을 최종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떠올려보십시요. 이런 효율성의 증대(엄청난 효율성이죠)의 효과만 놓고 봐도 p2p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멋진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것을 인터넷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접속자가 늘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가 느려지거나 접속 자체가 안된다면 참 안타깝겠죠.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서버를 더 사서 달거나, 네트워크 속도가 좋은 웹 호스팅 서비스를 받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지요. 이럴 때, p2p로 이것을 제공하시면, 자신의 컴퓨터나 자신이 속한 네트워크에 부담을 주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p2p에 대해서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저작권자 특히 음반제작사들 같은 경우 이런 가능성을 보고 자신들이 직접 p2p 서비스에 기반한 유료 음악 판매를 계획하고 있기도 합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p2p를 이용해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음악, 다큐멘터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국내외 판결도 p2p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 아니구요. 이제 다음으로 저작권리자의 p2p 제작사들에 대한 공격의 저의와 공격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저작권리자(음반 제작사, 유통사, 통신 업체)의 p2p 제작사들에 대한 공격은 기본적으로 잠재적 또는 직접적 경쟁자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작권리자가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 오던 음반 시장이 빠르게 온라인 시장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점에서, p2p라는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이용하하는 p2p 서비스업자들은 잠재적인 유통 경쟁자입니다. 소리바다의 경우는 음악 유료 서비스를 계획함으로해서 잠재적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쟁자의 위치에 서려고 했지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으면, 시장을 통한 자원 분배나 사회적 편익의 증대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정석이지만, 시장의 참여자들은 경쟁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경쟁이 없어야 독점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깐요. p2p 서비스 업자들이 자본을 축적하고 사용자 풀을 넓혀가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유통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것을 아는 기존 유통업자들은 그래서 p2p 서비스 업자들을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고 거기에 동원되는 것이 저작권법 상의 권리들 입니다. 저작권법 상의 저작권리자의 권한을 강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장주의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이런 반경쟁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본질적인 모순입니다. 저작권법 안에 이러한 긴장이 그대로 반영되 있고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유통업자들의 목표는 아마도 두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잠재적 경쟁자들인 p2p 서비스 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둘째는 p2p 기술을 이용한 유통망을 자신들이 장악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시장 전체가 목표지만, 그 속에서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경쟁자들 없애고 기존의 지명도를 이용한다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포탈 등이나 인터넷 라디오 방송 등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포탈 등은 이미 상당한(때로는 우월한)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으니깐요. 이러한 공격에서 "도덕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도구로 저작권법이 이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난감하지요. 포탈 등이 합법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이를 방해하면서 포털의 이용자들이 잘 몰라서 또는 사소하게 생각해서 저지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바탕으로 저작권 소송 걸고 하면서 포털 등의 "도덕적"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전술을 쓰는 것을 자주 봅니다. 때로는 지친 마음을 달래주고, 사는 재미를 주기도 하는 음악과 같은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점 점 더 복잡해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p2p의 예에서 보듯이, 더 쉽게 더 싸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은 자꾸 개발되는데, 제도와 기존 자본들은 대처하는 속도가 느리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도를 악용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소리바다 사업자를 도덕적으로 옹호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세한 법률 상의 지위, 자본력 등에 기반해서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사업자들이 상대적인 약자인 사업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면,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의 이익은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p2p를 쓰고, 음악을 듣는 우리가 바로 이해당사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입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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