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분류 전체보기

3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09/17
    선진운수 '현장' 제5호(1)
    불혹
  2. 2004/09/12
    버스노동자
    불혹

선진운수 '현장' 제5호

선진운수 ‘현장’ 제5호 발행일 : 04년9월14일 ■발행인:선진운수노민추(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핸드폰(안기효):016-382-3409 정당한 노동을 지급했으면, 정당한 댓가를 달라! ■ 지금이라도 통상임금 착취분 소송을 준비하는 노동조합의 결단! 환영한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번 선진운수 노민추의 선전물에서 갑작스러운 교번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전별금 문제 퇴직금 손실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교번제 실시로 가야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현재 임금 등의 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현행 지급되고 있는 착취되고 있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주면 임금의 손실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통상임금 착취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한성여객의 경우 지급받았고, 그 후에 재차 한성여객의 40여명의 조합원들, 아진, 삼양교통, 영신여객, 제일여객 등에서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작년 중순부터 집단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착취분을 받기 위해 투쟁중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아진여객은 1심에서 교통비, 근속수당을 현재의 기본시급에 더해서 각종, 수당, 연월차를 계산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측에서 항소한 상태라는 군요. 근래들어 우리 선진운수 노동조합에서도 통상임금 착취분을 돌려받자는 소송을 준비중임에 따라 개별 동의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입니다. 진작부터 조합원들의 착취분을 받기 위해 발로 뛰었어야 했는데, 이제 진행하려는 것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되찾는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할 것입니다. ■ 타 사업장에서 루머처럼 흘러나오는 우려스러운 얘기들 다른 사업장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00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사측과 소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원래 돌려받아야 할 착취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움직임과 또는 이마저도 수 개월 이상을 나눠서 주려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착취분을 돌려받기 위해 이를 자각한 선구적인 버스 활동가들은 각종 탄압을 무릅써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도, 집행부 편의적으로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착취분이 사측과 뒷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단돈 일원까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시급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시간당 나눈 액수를 더한 (원래 기준이 되어야 할)시급을 준거로 해서 단지 버스노동자들의 법적 통상노동시간인 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만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적용한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과연 임금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가? 올해는 임금인상이 7월1일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간을 따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야 하지만, 일단 6월30일 이전의 임금이 얼마나 착취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1. 지금까지의 (착취되어 온) 임금 계산 방식 및 액수 당시 시급은 5,184원이었고 26일 만근 기준으로 평일 근무자는 하루 41,472원, 휴일전일 근무자는 20,736원이 1일 기본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은 192시간을 기준으로 995,328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인 주휴수당(165,888원), 연장근로수당(평일 171,072원, 휴일전일 155,520원), 야간근로수당(오전 5,184원, 오후 7,776원)을 합산한 월 지급액이 1,656,288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하루 1,200원(한달 31,200원), 무사고 개근포상금 50,000원, 근속수당, 월차, 연차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2.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 그러나 사실은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어온 근속수당(4년 기준 : 37,000원)과 교통비(31,200원)를 시간당으로 나눈 액수(37,000+31,200 / 192h)인 355원을 시급(5,184원)에 더한 5,539원이 임금계산의 기준 시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일 기본급부터 차이가 나는데 즉 평일근무자는 44,312원, 휴일 전 근무자는 22,156원으로 각각 2,840원과 1,42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월 기본급은 1,063,488원으로 68,160원이 착취분이되며, 여기에 부가급인 주휴수당(177,248원 - 이중 주휴가 5번인 경우는 221,560원)에서 11,360원(한달에 5번인 경우는 55,672원),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182,787원, 휴일전일 166,170원으로 각각 11,715원과 10,650원이 착취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도 오전 5,539원, 오후 8,308원이 착취되어 실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769,710원으로 총 113,422원이 착취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무사고 수당, 근속수당은 기존처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연․월차의 경우 원래 지급받아야 할 44,31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차를 기준으로 이상의 계산결과는 통상임금으로써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만근을 채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착취분만 약 11만원이 넘는 것이며, 실제 노동시간이 하루 9시간을 넘어가거나, 우리처럼 종일근무를 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만근일수를 더 채운 경우를 계산하는 평균임금의 착취액수는 훨씬 더 많이 착취된 것입니다. 이는 한 달에 착취된 액수이고 현행 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거슬러서 합계를 계산하면 4년차 기준으로 통상임금만 최소 113,422(원)×12(개월)×3(년)=4,083,192(원)이 착취된 것입니다.(이 계산에서는 월차 착취분, 연차 착취분이 제외된 것임) 나아가 평균임금 착취분을 계산한다면 그 액수는 개인당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4년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년차 미만은 약간 적고, 4년차 이상은 더 많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 임금들, 이외의 다양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버스노동자

통상임금착취분 지급소송에 대하여 7월달에는 이명박시장이 지간선제니, 중앙차로제니,준공영제다 하면서 서울시내버스운영체계를 뒤바꿔놓아 시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더니만, 9월달에 들어서는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신동철위원장이 난데없는 통상임금소송을 들고나와 버스노동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있다. 지금 서울시내버스 각사업장에서는 소송당사자선정을 위한 연판장서명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경과를 간략히 설명하면 1. 2004년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과정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범위에 대하여 노사간에 의견불일치가 있었고, 예년과 같은 내용의 임금협정을 체결하되 그 부분은 8월말까지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다고 함. 2. 8월 24일에 신길운수(구388, 588번) 허○○지부장과 버스노민추(전국버스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실무국장, 민주노총 권○○법률원장(변호사)이 민주노총 법률원사무실에서 3자간담회를 하였고, 신길운수의 통상임금착취분 지급소송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맡기로 결정. 그러자 서울버스노조 신위원장이 자기가 변호사를 사서라도 8월말까지 소송을 내겠다고 공언하였음. 3. 실제로 9월 3일까지 15개정도의 지부를 제외한 소속지부장의 소송위임장을 받아 신위원장이 6일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3일까지 소속지부별로 조합원의 연판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 법률원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기로 했던 신길운수지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됨. 4. 8월말경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각 사업자(회사)에게 통상임금관련문제를 소노사협의 차원에서 다루도록 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소송을 포기하고 노사협의를 하는 지부도 있다고 함. 정리하면, 서울버스노조 신동철위원장이 통상임금소송을 제기한 결정적인 원인은 신길운수가 지부차원에서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판단되고, 일단 통상임금관련소송 수임경쟁에서 서울버스노조가 속한 한국노총이 민주노총에게 판정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데, 한국노총 소속단체 중에서도 어용으로 소문난 자노련(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과 서울버스노조의 신동철위원장과 산하 각지부장이 과연 끝까지 소송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시작부터 불순한 의도로 출발했고, 그 출발도 온전치가 않아 심각할 정도입니다. 총59개지부 중에 15개 지부가 소송도 하기 전에 떨어져나갔다. 거의 1/3 수준인데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결국에 가서는 아무 생각없는 산하지부장은 말할 것도 없고 신동철위원장까지도 적당히 체면만 살리는 선에서 사업조합과 타협하고 말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우스개소리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신길운수지부장이 민주노총을 찾은 이유가 신길운수 대표이사(여자)의 사위인 부장검사가 무서워서라는데, 그놈의 부장검사 바람에 전 서울시내버스회사가 소송에 휘말렸으니 앞으로 민주노총이 두려우면 사장님들, 검사 사위 두지 말렸다. 다들 궁금해하는 통상임금의 의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는 상태라 자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과 해고수당 및 퇴직금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본급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은 시간급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근속수당, 교통비, 식대, 무사고수당, 절수당 등을 시간급에 포함해야한다는 것으로 이럴 경우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의 계산이 달라지게 된다. 3년차 만근자의 경우 대략 200만원정도가 되며, 한 버스회사를 평균 250명으로 잡으면 5억이되고, 서울시내버스기사를 15000명이라고 하면 300억이니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사업조합이나 사업자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있나요? 만만히 볼 문제가 아니다. 어용소굴인 서울버스노조나 지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본다.


다음은 서울시버스노동조합 홈페이지 신문고에 실린 운영자답변임. 제 목 : 운영자 답변입니다. [2004-09-13] 이 름 : 운영자 내 용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버스노동조합입니다. 현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5일 제75차 중앙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았던 교통비와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과 그에 따른 미지급 금액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는 소송에 따른 비용지출과 시간소요 때문에 가능한 노사간 상호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용자측의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각 지부별로 조합원여러분들 개개인의 서명을 받아 소송을 제기하려 합니다. 소송은 저희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리 소송하려고 합니다. 다만,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조합원 개인의 임금 문제이기 때문에 조합원 개개인의 소송동의가 필요하며, 조합원 본인의 소송을 대리할 사람을 지부장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지께서 질의한, 지부 게시판에 붙어 있는 내용은 이 소송에 따른 과정에서 조합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는 절차에 대한 안내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동지 여러분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도록 이번 소송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