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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운수 '현장' 제5호

선진운수 ‘현장’ 제5호 발행일 : 04년9월14일 ■발행인:선진운수노민추(노동조합민주화추진위원회) ■핸드폰(안기효):016-382-3409 정당한 노동을 지급했으면, 정당한 댓가를 달라! ■ 지금이라도 통상임금 착취분 소송을 준비하는 노동조합의 결단! 환영한다 조합원 여러분, 지난 번 선진운수 노민추의 선전물에서 갑작스러운 교번제 실시에 대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전별금 문제 퇴직금 손실 문제 등을 다루었습니다. 향후에 분명히 교번제 실시로 가야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날 현재 임금 등의 손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로 현행 지급되고 있는 착취되고 있는 통상임금을 제대로 주면 임금의 손실분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이런 통상임금 착취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이미 한성여객의 경우 지급받았고, 그 후에 재차 한성여객의 40여명의 조합원들, 아진, 삼양교통, 영신여객, 제일여객 등에서 조합원들과 활동가들이 작년 중순부터 집단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착취분을 받기 위해 투쟁중이라는 점도 알렸습니다. 최근 아진여객은 1심에서 교통비, 근속수당을 현재의 기본시급에 더해서 각종, 수당, 연월차를 계산하라는 판결을 받고, 사측에서 항소한 상태라는 군요. 근래들어 우리 선진운수 노동조합에서도 통상임금 착취분을 돌려받자는 소송을 준비중임에 따라 개별 동의서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환영할 일입니다. 진작부터 조합원들의 착취분을 받기 위해 발로 뛰었어야 했는데, 이제 진행하려는 것도 한참 늦었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조합원들의 권익을 되찾는 이런 일에는 적극적으로 동조해야 할 것입니다. ■ 타 사업장에서 루머처럼 흘러나오는 우려스러운 얘기들 다른 사업장들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00 사업장의 경우는 이미 사측과 소노사협의 등을 통해서 원래 돌려받아야 할 착취분 전액이 아닌 일부만을 지급하려는 움직임과 또는 이마저도 수 개월 이상을 나눠서 주려 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착취분을 돌려받기 위해 이를 자각한 선구적인 버스 활동가들은 각종 탄압을 무릅써 왔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우리가 그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도, 집행부 편의적으로 조합원들의 통상임금 착취분이 사측과 뒷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단돈 일원까지 다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본시급에 근속수당과 교통비를 시간당 나눈 액수를 더한 (원래 기준이 되어야 할)시급을 준거로 해서 단지 버스노동자들의 법적 통상노동시간인 9시간으로 계산한 결과만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당연히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적용한 평균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과연 임금이 얼마나 착취당하고 있는가? 올해는 임금인상이 7월1일 이전과 이후에 다르게 책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기간을 따로 산정해서 계산을 해야 하지만, 일단 6월30일 이전의 임금이 얼마나 착취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 1. 지금까지의 (착취되어 온) 임금 계산 방식 및 액수 당시 시급은 5,184원이었고 26일 만근 기준으로 평일 근무자는 하루 41,472원, 휴일전일 근무자는 20,736원이 1일 기본급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 기본급은 192시간을 기준으로 995,328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부가급인 주휴수당(165,888원), 연장근로수당(평일 171,072원, 휴일전일 155,520원), 야간근로수당(오전 5,184원, 오후 7,776원)을 합산한 월 지급액이 1,656,288원 이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하루 1,200원(한달 31,200원), 무사고 개근포상금 50,000원, 근속수당, 월차, 연차 등이 지급되었습니다. 2. 원래 지급되어야 할 임금 그러나 사실은 수당으로 따로 지급되어온 근속수당(4년 기준 : 37,000원)과 교통비(31,200원)를 시간당으로 나눈 액수(37,000+31,200 / 192h)인 355원을 시급(5,184원)에 더한 5,539원이 임금계산의 기준 시급이 되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면, 1일 기본급부터 차이가 나는데 즉 평일근무자는 44,312원, 휴일 전 근무자는 22,156원으로 각각 2,840원과 1,420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월 기본급은 1,063,488원으로 68,160원이 착취분이되며, 여기에 부가급인 주휴수당(177,248원 - 이중 주휴가 5번인 경우는 221,560원)에서 11,360원(한달에 5번인 경우는 55,672원), 연장근로수당은 평일 182,787원, 휴일전일 166,170원으로 각각 11,715원과 10,650원이 착취되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도 오전 5,539원, 오후 8,308원이 착취되어 실제 통상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임금은 1,769,710원으로 총 113,422원이 착취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통비, 무사고 수당, 근속수당은 기존처럼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고 연․월차의 경우 원래 지급받아야 할 44,312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4년차를 기준으로 이상의 계산결과는 통상임금으로써 이는 단체협약으로 정해진 만근을 채울 경우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착취분만 약 11만원이 넘는 것이며, 실제 노동시간이 하루 9시간을 넘어가거나, 우리처럼 종일근무를 하는 것까지 계산하고, 만근일수를 더 채운 경우를 계산하는 평균임금의 착취액수는 훨씬 더 많이 착취된 것입니다. 이는 한 달에 착취된 액수이고 현행 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거슬러서 합계를 계산하면 4년차 기준으로 통상임금만 최소 113,422(원)×12(개월)×3(년)=4,083,192(원)이 착취된 것입니다.(이 계산에서는 월차 착취분, 연차 착취분이 제외된 것임) 나아가 평균임금 착취분을 계산한다면 그 액수는 개인당 실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기준은 4년차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4년차 미만은 약간 적고, 4년차 이상은 더 많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처럼 우리 조합원들이 당연히 받았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 임금들, 이외의 다양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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