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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와 비정규직 문제의 딜레마

지난 수요일(8월 24일) 비정규노동센터의 포럼에서 "복지와 비정규노동"을 주제로 한 윤정향 박사의 발표를 들었다. 최근 들어 복지를 둘러싼 논의들이 매우 활발한데, 복지라는 의제를 노동문제와 어떻게 연관지어 볼 것인가를 논의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물론 발제의 내용은 구체적인 쟁점들을 파고들기보다는 논의의 지형을 살펴보고, 어떤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지 개관해보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발제와 토론을 통해 어느 정도 합의된 바는 현재 정세국면에서 조직노동의 주도 하에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확립해 갈 수 있는 조건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주체적인 측면에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의 물질적 조건 개선과 조직화 진전에 '보편적 복지'가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점 정도였다. 그렇지만 문제를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답답함이 커진다.

 

발표문에서 발제자는 "기업복지가 비정규노동 차별과 배제의 실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곧바로 다음 문장에서 "보편적 복지는 이러한 차별을 국가 제도 영역에서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일말의 제언조차 없을 경우 다소간 공허한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보편적 복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업복지가 국가제도 영역으로 흡수되어야 할 것이라는 건데, 바로 이 지점이 복지와 비정규직 문제를 연관지어 사고할 때 맞닥뜨리게 되는 딜레마인 듯하다.

 

먼저 기업복지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조직노동 부문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은 어찌됐든 그간 노조운동을 통해 확보한 '투쟁의 결과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업복지가 국가제도 영역으로 이행해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나마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들어갈 텐데, 그러한 리스크를 감수하는 선택을 선뜻 하리라 보기는 어렵다. 기업들(주로 대기업)의 경우에도 당장 자신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고 그간의 조세 회색지대를 정비하거나 새로운 영역에서 조세를 신설한다 하더라도 기업 내부노동시장 내에서 핵심 정규직 노동자들의 '충성지대(loyalty rent)'의 역할 또한 해 왔던 기업복지가 기업 외부의 영역으로 편입되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조직노동이나 자본이 아닌, 개별 노동자들을 고려할 때, 흔히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이른바 '복지체험'이 거론된다. 보편적 복지서비스 수혜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는 주관적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노동자계급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적용해 생각해보면 일종의 딜레마에 맞닥뜨리게 된다. '복지체험 가설'을 적용해 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 이렇다할 복지체험을 해보지 못해 '보편적 복지'에 이해관계를 갖는다 해도 직접적인 유인이 크지 않고, 그 이행에 대한 신뢰 또한 매우 낮다. 반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더라도 기업복지를 통해 이미 상당한 수준의 복지서비스 혜택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누려 온 복지혜택을 국가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 돌리는 데 큰 유인이 없을 수 있고, 나아가 기업 내부노동시장이라는 좁은 바운더리 내에서 제공되던 복지에 비해 서비스의 '맞춤' 정도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어 노동시장 '외부자'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양보(다른 그럴듯한 말로 연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복지에 대한 '욕구'(또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수준)에도 실질적인 차이가 어느 정도 확인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대체로 연령대도 다르고 가족구성 또한 다르다. 일상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차별의 재생산 구조 자체를 문제삼기에는 자신들의 생활을 꾸려가기에도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을 늘어놓아도 될지 참으로 고민스럽지만 ... 어찌 보면 조직노동의 과제는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연대의 방향으로 부러 먼 길 돌아가기보다는 구조화된 노동시장 분절의 해소를 위한 연대를 직접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일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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