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833만명으로 약4만 8천명 증가하였고(전년 동월 대비 0.6% 증가), 정규직 노동자는 909만명으로 약30만 9천명 증가하였다(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 전체 임금노동자 내 비정규직 비중은 47.8%이며, 정규직의 비중은 52.2%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일반임시직은 약4만 1천명이 줄어들어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임시직 가운데 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임시직은 종사상 지위가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이들을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 통계와 대조적인 결과를 보인다. 문제는 비정규직법의 직접적인 대상인 기간제 고용은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정체 내지는 소폭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기간제 고용 감소가 주도해 왔음을 고려하면,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비율의 감소를 의미 있는 결과라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다.
정규직 증가와 비정규직 감소 이면에 놓여 있는 전반적인 노동력 구조상의 문제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규모의 꾸준한 증가 추세 속에서 2012년 3월 실업자 규모는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3월에 비해 12만 8천명이 감소하였다([표 2]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실업자 규모 감소를 자영업자층의 증가가 흡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3월 대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는 약6만 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용주가 약5만 7천명 증가, 자영자가 약6만 7천명 증가, 무급가족종사자가 약6만 1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증가한 자영자는 대부분 남성인 데 반해, 감소한 무급가족종사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임금노동자 내에서 여성에 비정규직 고용이 집중되는 현상과 더불어 전반적인 고용구조 악화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2] 한국의 노동력 구조, 2012년 3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및 노동조건의 격차 지속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49.7%로 나타나 2010년 3월 46.2%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50%에 못 미치는 격차 자체는 좀처럼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0년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73만원 정도였으나 2012년 3월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140만원으로 절대적인 금액에서 차이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비율 감소와 정규직 비율 증가가 완만하게 꾸준히 진행된 데 반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는 급속히 커져 왔다([그림 2] 참조).
[그림 2]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추이, 2000-2012
2011년 3월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278만원이며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138만원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은 211만원이다. 매년 전체 임금노동자들의 월평균임금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나,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작년 동월대비 7만원 증가한 가운데 비정규직은 9만원이 증가한 데 머물러 그간 확대되어 온 격차를 다시 좁히기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상승폭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표 3] 참조).
[표 3]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
비정규직 노동자 내에서는 전년 동월에 비해 기간제, 상용 파트타임, 호출노동에서 높은 월평균 임금 증가율을 보였으나, 임시 파트타임, 특수고용, 파견, 용역 등 비정규직 내에서도 열악한 일자리의 임금 증가율이 낮아 중층적인 임금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
저임금 노동에 개입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장치인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2011년 4,320원에서 2012년에는 4,580원으로 260원 인상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으로서의 현실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노동계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할 것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현실적이지 못한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달하는 노동자들이 다수라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
[표 4] 고용형태별 및 성별 최저임금 미만 규모와 비율(단시간 제외)
파트타임을 제외한 임금노동자들 중 월평균 임금수준이 최저임금(2012년 최저임금 4,580원을 월단위 환산)에 못 미치는 노동자들이 10.4%에 이른다([표 4] 참조). 그런데 정규직의 경우 98.8%가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데 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이들의 비율이 22.1%로 약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고용형태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가 중첩되어 있다. 남성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12.8% 수준인 데 비해, 여성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 비율이 31.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였다.
[표 5]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 현황
임금격차 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사회보험 혜택의 격차 또한 여전히 해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직장가입 비율이 정규직은 97.4%에 이르는 데 비해, 비정규직은 33% 수준인데다가 절반 이상인 54.8%가 아예 적용을 못 받고 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정규직의 직장가입비율은 98.7%, 비정규직의 경우는 38.1%에 머물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해당이 없는 경우는 약1%에 불과하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비율은 37.4%에 머물고 있다([표 5]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업자 또한 100만명에 가까운 규모로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여건은 악화되고,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이 이처럼 낮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권 확대,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보험 운영 개선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및 생활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국민연금의 경우 적용률이 2010년 3월 33%, 2011년 3월 32%에서 2012년 3월에는 33%로, 건강보험의 경우 2010년 3월 36.4%, 2011년 3월 36.7%에서, 2012년 3월 38.1%로,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010년 3월 35.4%, 2011년 3월 36.1%, 2012년 3월 37.4%로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산업별 비정규직 현황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산업부문별로 고용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문에서 나타난는 데 반해, 정규직 증가는 공공 및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제조업과 숙박음식업, 전기가스수도업에서 전체 고용규모의 대폭 감소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에서는 정규직의 부분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 약8만명 감소하면서 전체 고용규모가 약6만 5천명 감소하여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전기가스수도업과 숙박음식업 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소폭 증가하거나 소폭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감소가 전체 고용규모 감소를 주도하였다. 반면, 건설업, 도소매업, 금융보험업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규직의 증가가 전체 고용규모 증가를 주도하였다.
[표 6] 산업별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산업 대분류상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 속하는 산업부문들에서는 전반적으로 정규직 증가 주도의 전체 고용규모 증대가 두드러졌다. 국제 및 외국기관을 제외한, 공공행정부문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전체 고용규모 증대를 주도하였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비교해 볼 때, 일자리 감소가 발생하는 부문에서는 비정규직 고용 감소가 두드러지고, 일자리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문에서는 정규직 고용 증대가 두드러지는 것은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로 전환되기보다는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한편, 서비스업 가운데 일반적으로 고용상황이 열악한 시설관리업, 기타 개인서비스업, 하수폐기물환경업 부문에서 정규직 감소를 비정규직 증가가 상쇄하며 비정규직 중심으로 고용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이들 부문에서의 고용의 질이 더욱 하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그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되어 온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정체와 고용구조의 악화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먼저 협의의 공공부문인 공공행정국방 부문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을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보면, 비정규직 비율은 전년 동월 31.3%에서 0.4%p 감소한 29.9%를 보이는 가운데, 정규직 고용이 약4만 2천명 증가하며 전체 고용규모 증가분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표 7] 최근 5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비율 변화
그러나 2006년에서 2011년 사이 5년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규모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정부가 2006년과 2011년에 실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 비율은 2006년 20.1%에서 2011년 20.1%로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 분석을 통해 공공행정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2006년 25%에서 2011년 30%로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이 최근 5년 동안에도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외주화 형태 등에 따라 정부 조사에서 누락된 비정규직이 상당한 규모를 차지할 가능성 또한 시사한다([표 7] 참조).
지난 1년간의 변화만을 볼 때, 공공행정부문의 경우 정규직 고용증가 주도로 전체 고용규모가 커졌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파트타임을 제외하고, 각각의 산업부문들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가장 큰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여기서 공공행정부문(211만 5천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격차가 가장 큰 산업부문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 고용증가와 비정규직 고용감소가 고용상황 개선이 아닌 격차 확대로 이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표 8] 산업별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단시간 제외)
노동조합 가입률 및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비정규직법을 비롯한 제도개선 시도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비정규직 규모의 증가와 비정규직 비율 정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의 지속적인 정체 내지 하락세가 나타났다.
[표 9] 고용형태별 노동조합 가입률 및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따른 임금격차
전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11.2% 수준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규직은 19.8%의 가입률을 보인 반면, 비정규직은 1.8%의 가입률을 기록하였다. 이처럼 낮은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률은 정부의 반노동 정책 맥락 속에서 법제도적으로는 물론 헌법적 권리인 자발적 결사를 통해서도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노동조합 가입은 임금 등 노동조건 격차로도 이어진다.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노동조합 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약317만원인 데 반해, 미가입자의 평균임금은 약198만원 수준에 불과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노동조합 가입률 차이를 매개로 고용형태간 임금격차로 이어지고 있다([표 9] 참조).
[표 10] 고용형태별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2012년 1월 1일부로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면 작성하고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3월 조사 결과에서도 정규직의 경우 36.9%가, 비정규직의 경우 59.3%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개정 이전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만을 의무로 정한 데 반해,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교부까지 의무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규정은 이와 같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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