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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에서 요즘 참여예산이 한창 이야기되고있는듯 해서, 참여예산조례를 찾아보고있는데...
헉스~
내가사는 수원에도 참여예산 조례가있는게 아닌가?
그런데, 내용을 보니
도대체 이따위 형식적이지도않은 아무 내용없는 조례를 왜 만든거냐고...
참여예산이면 일정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 그것을 집행하는데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하는데...
수원시의 조례안을 보면, 단지 민원발생에대한 별도예산을 책정해놓은 정도다.
그리고 그 금액 역시 타지역은 전체예산의 3-5%정도라면 수원시는 0.16%(25억)밖에 안된다.
그런걸 갖고 참여예산이라니...
참, 한심할 따름이다...
차라리 만들지나 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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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 제정) 2009.08.07 조례 제2860호
관리책임부서 : 예산1팀 연 락 처 : 031-228-205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수원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 준수 의무) 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공보·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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