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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3월 3일(금) 총 5쪽

❚담당 : 이김춘택 (010-6568-6881) / 김경습 (010-3565-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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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사내업체 케이프이스트(Cape East)

대량 부당해고통보 철회 요구

3월 6일부터 삼성중공업 앞 농성투쟁 돌입 예정

 

○ 케이프이스트(주)(Cape East)는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해양플랜트 FLNG 프로젝트 배관보온작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가 아니고 FLNG 프로젝트 선주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일을 하는 업체로 알려져 있으며, 대표이사 콜린존디스모어와 사내이사 2명 모두 영국인인 외국 회사입니다.

 

○ 케이프이스트(주)에는 보온작업을 하는 노동자 약 450명과 자재 담당 노동자 약 100여명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와 인도네시아 노동자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FLNG 프로젝트 종료일에 따라 2017년 4월 30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 그런데 케이프이스트(주)는 2017년 2월 14일 전체 노동자들에게 ‘계약서의 통지 확정’이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보내 근로계약 종료일이 2017년 3월 13일로 변경되었다는 계약해지 통보(해고예고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체 노동자들을 계약해지 하고 3월 13일 이후에도 필요한 인원만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 계약해지 통보에 첨부된 ‘계약 종료 통보에 자주 묻는 질문들’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따르면 케이프이스트(주)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보다 47일 일찍 계약해지를 통보한 이유는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행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음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한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고용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간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케이프이스트(주)가 노동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12조에는 “취업규칙 및 기타 사규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30일 전에 사전 통지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①항과 제26조를 준용한 것으로 보아야지 회사가 마음대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계약기간을 단축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폐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젝트가 끝나서 공사현장인 삼성중공업에서 철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프로젝트가 끝나간다는 것이 어떻게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 즉 케이프이스트(주)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부당해고입니다. 또한 이 같은 케이프이스트(주)의 부당해고로 무려 500명이 넘는 하청노동자들이 대량해고 당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케이프이스트(주)의 노동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정규직’이 아니라, 2017년 4월 30일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계약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고용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계약직 노동자의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마저 회사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다면 노동자의 고용은 정말 하루살이에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 또한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 통보는 비단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2016년에 1만5천명 가까운 하청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2017년에도 이 같은 대량해고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케이프이스트(주)처럼 회사가 근로계약에 정해진 계약기간마저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해고한다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하청업체들도 마찬가지로 노동자들을 근로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마구잡이 해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지난 2월 22일 통영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해 담당 근로감독관을 면담하고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 통보가 실제적인 해고로 이어지기 전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2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출근시간에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를 알리고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선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이 같은 활동에도 불구하고 케이프이스트(주)가 대량 부당해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3월 6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 투쟁에 돌입할 것이고,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역시 농성 투쟁에 적극 연대할 것입니다. 대량 부당해고가 현실화되기 전에 최대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케이프이스트(주)는 대량 부당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서에 정한 기간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4월 30일까지 휴업을 실시하고 법률이 정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케이프이스트(주)의 노동자 대량 부당해고가 현실화되기 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회사의 부당해고를 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삼성중공업 역시 비록 케이프이스트(주)가 FLNG 프로젝트 선주사와 직접 공사계약을 맺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중공업 사내에서 삼성중공업이 수주한 해양플랜트 공사를 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의 대량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케이프이스트(주)의 대량 부당해고 통보 문제에 대한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합니다. (끝)

 

※ 첨 부 : 계약서의 통지 확정 / 계약 종료 통보에 자주 묻는 질문들

 

2017년 3월 3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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