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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날짜 : 2017년 3월 6일(월) 총 4쪽

❚담당 : 이김춘택 (010-6568-6881) / 김경습 (010-3565-2259)

[보도자료_케이프이스트_대량부당해고취소_20180306.hwp (363.50 KB) 다운받기]


 

삼성중공업 사내업체 케이프이스트(주)의

꼼수(?)를 환영한다

- 계약해지 통보한 노동자들에게 4월 30일까지 계약연장 통보 -

 

○ 삼성중공업 사내업체 케이프이스트(주)(Cape East)는 노동자들과 2017년 4월30일을 종료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완료해 가는 상황”이라는 이유로 2017년 3월 13일자로 전체 노동자를 계약해지 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 이 같은 케이프이스트(주)의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가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삼성중공업일반노조는 통영고용노동지청 담당 근로감독관을 면담하여 대량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7년 2월 27일부터 삼성중공업 정문에서 출근선전을 하며 케이프이스트(주)가 부당해고 통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3월 6일부터는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3월 3일자 ‘취재요청’을 통해 공지한 바 있습니다.

 

○ 그러자 케이프이스트(주)는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추가 작업을 요청 받음에 따라” “계약기간은 2017년 4월 30일(본래의 계약기간대로)까지 연장될 것”이라는 계약연장 통보를 3월 5일 노동자들에게 하였습니다.

 

○ 애초의 계약해지 통보가 부당한 것이면 당연히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케이프이스트(주)는 계약해지 통보를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추가 작업 요청이 있다며 계약연장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행한 대량 부당해고 통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꼼수입니다.

 

○ 그렇지만 우리는 케이프이스트(주)의 꼼수를 환영합니다. 비록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는 케이프이스트(주)에서 일하는 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본래 근로계약 내용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케이프이스트(주)가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해고통보 하는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 케이프이스트(주)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 내용대로 2017년 4월 30일까지 고용을 보장받게 됨에 따라 농성투쟁을 포함해 계획했던 투쟁은 모두 취소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조선소 구조조정을 이유로 길거리로 쫓겨나고 있는 하청노동자들의 문제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첨 부 : 계약연장 통보

 

2017년 3월 6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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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6 14:27 2017/03/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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