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전홍보

취재요청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7년 1월 11일(수 총 2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 사회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취업규칙 불법 변경 사용자

노동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 규탄 기자회견

 

○ 2016년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만 1만5천명이 넘는 하청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체불임금액 또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 조선소에서 쫓겨나지 않은 하청노동자들에게는 임금삭감이 대대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는 대다수 하청업체가 연간 550%였던 상여금을 연간 400%로 150% 삭감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몇몇 하청업체는 상여금 300%를 없애고 그 금액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 이렇게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청업체에서는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라는 법적 요건을 지키지 않고 조반장 등 현장관리자가 반강제적으로 개별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행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당제 노동자, 물량팀 노동자, 알바 노동자 등 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닌 노동자들에게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받는 불법이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불법적인 취업규칙 변경 제보를 받고 통영고용노동지청 면담을 통해 강력한 예방 및 현장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현장감독을 포기한 채 고발사건을 접수하면 조사해 처리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조선하청대책위는 불법 취업규칙 변경 제보가 들어온 5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를 2016년 8월 노동부에 고발하였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 불법 변경 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는 몇 개월이 걸렸고,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홍현준 검사는 그 중 불법이 확인된 1개 업체에 대해 2016년 12월 28일자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현장에서 감독하는 역할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건이 접수된 지 3개월이 넘어서야 벌금 5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이 같은 노동부와 검찰의 처분은 결국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러니 현장에서는 “법은 너무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하청노동자들의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 이에 ‘조선하청대책위’는 2017년 1월 11일(수) 오전 11시 통영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노동부의 감독 포기 및 불법 방치와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을 항의면담하고 불법이 확인된 사용자에 대한 강력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1월 16일(월)부터는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앞에서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1월 11일(수) 개최되는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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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09:50 2017/01/10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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