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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발송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날짜 : 2017년 1월 30일(화) 총 6쪽

❚담당 : 정책홍보팀 이김춘택 (010-6568-6881)

[보도자료_거제통영고성지역2016년체불임금현황_20170130.hwp (251.00 KB) 다운받기]


 

거제․통영․고성 지역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2.7배

체당금 신청액 3.4배 증가

 

○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아래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2016년 거제․통영․고성 지역 체불임금, 체당금 통계와 관련해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2017년 1월 24일 관련 자료를 받았다. 그 내용을 보면 거제․통영․고성 고성지역의 2016년 체불임금 신고액, 체당금 신청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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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통계는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한 체불임금 노동자수와 신고된 체불임금액이며,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하면 실제 체불임금 총액은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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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을 신고한 총 노동자 수는 13,114명으로 2015년 5,331명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하였다.

 

○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액은 총 581억8800만원으로 2015년 218억3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7배 증가하였다.

 

○ 2016년 체불임금을 신고한 노동자 1인당 평균 체불임금액은 444만원으로 2015년 410원과 비교하면 약 8% 증가하였다.

 

○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민주노총이 재구성해 작성한 표(<첨부자료 1>)를 보면, 2016년 고용노동부에 신고 된 전국 체불임금 총액은 1조4286억원으로 2015년 1조2992억과 비교하면 약 10% 가까이 증가하였고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다. 서울, 광주, 전북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10∽20% 정도인 반면, 경남은 약 48% 증가하여 경북(61%)에 이어 두 번째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 이 같은 체불임금액 증가율과 비교하면 거제․통영․고성 지역에서 체불임금액이 2.7배(270%) 증가했다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얼마나 높은 것인지를 알 수 있다. 또한 조선업이 밀집한 울산(13% 증가), 전남(32% 증가)과 비교해도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월등히 높다. 한편 거제․통영․고성 지역의 체불임금액은 경남 전체 체불임금액의 약 40%를 차지해 경남지역 체불임금이 조선소가 밀집한 거제․통영․고성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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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한 총 노동자 수는 6,510명으로 2015년 2,085명과 비교하면 약 3.1배 증가하였다.

 

○ 2016년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접수된 체당금 신청액은 총 296억원으로 2015년 86억원과 비교하면 약 3.4배 증가하였다.

 

○ 체당금 신청액 증가율(3.4배)가 체불임금액 증가율(2.7배)보다 더 높다. 이는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 발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청업체 폐업을 통한 체불임금은 곧 체당금 신청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 한편, 하청업체 폐업의 가장 큰 원인이 원청 조선소의 이른바 ‘기성금 후려치기’에 있다. 그러므로 하청노동자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청 조선소와 하청업체 사이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나 조선소의 원하청 불공정 거래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고 있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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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영고용노동지청이 제출한 통계자료에는 체불임금, 체당금에 대한 노동자 수와 총액만 나와 있다. 그래서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좀 더 구체적인 체불임금 현실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 일례로, 통영고용노동지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 1인당 체불임금액 신고액은 444만원인데, 1인당 체당금 신청액은 454만원으로 오히려 높다. 즉 이 통계만으로는 체당금을 신청한 노동자의 실제 체불임금 총액이 얼마인지, 한 노동자의 체불임금 중에서 체당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금액과 체당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다.

 

○ 이를 알기 위해서는 체당금을 신청한 6,510명의 체불임금 신고액 통계가 별도로 필요하다. 조선소 하청업체 폐업으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현실적으로 체당금 이외에는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체당금을 신청한 사람들의 체불임금 총액과 체당금 신청액을 비교하면 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체불임금액을 간접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또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체당금 이외의 체불임금의 해결 현황 및 개선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 국가로부터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해도 그 기간이 너무 긴 것 또한 문제다. 한 달 한 달 월급을 받아 생계를 꾸려가는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하루라도 빨리 체당금이 지급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통 체당금을 지급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체당금 신청에서 지급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있어야 체당금을 좀 더 빨리 지급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거통고조선하청대책위는 이 같은 좀 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영고용노동지청에 추가로 정보공개청구할 것이며,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체불임금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 쓸 것이다. (끝)

 

2017년 1월 30일

거제통영고성 조선소 하청노동자 살리기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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