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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면접시험

삼성에서 3년을 지냈는데... 연구원으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 일반 사업부서와는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삼성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겪어야 하는, 아니 회사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은 거의 같은 것들이고, 같은 분위기 아래서 지냈기에 삼성의 악명 높은 핵심경쟁력(?)에 대해선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삼성은 면접시험부터가 다릅니다...
이때만 해도 대우에서는 운동권이라도 능력만 갖춰졌다면 차별하지 않고 사람을 뽑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음에도... 삼성은 면접과정에서 정말 처절할 정도로 사상검증을 해댔습니다.

우선 삼성은 미국의 학력고사를 본뜬 것과 같은...
기 본입사교양시험인 에스에스에이티(SSAT)라는 것을 통해 일차적인 검증을 합니다. 여기서 대략 10% 정도만(이때는 이 정도 비율을 뽑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을 뽑아서 면접시험을 치르게 합니다. 97년 이때의 면접시험은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는 기본업무능력에 대한 것인데... 가령 간단한 논문을 쓰게 한다거나 하는 등등의 형태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는 것이고, 다음은 실무전문능력으로 정해진 전공분야 관련 주제를 주고서 사업적인 관점에서의 문제해결을 시도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상 가장 힘들죠!!! 그런데 실제로 저 같은 사람에게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바로 인성면접입니다!!!

전 석사졸업자여서...
특 채로 들어갔다가 다른 신입사원들처럼 똑같이 시험을 보고 면접도 거쳐야 했는데... 저의 운동경력과 성적 등이 이 인성면접에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학부 성적이 나쁘냐는 물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스스로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라고 오히려 되물었는데... 그 질문자는 삼성의 임원이었는데, 저를 한심하다는 눈초리로 쳐다보다... 옆에 있던 면접심사관이 다른 물음을 던지는 바람에... 앞에 놓여있던 자료로 눈길을 돌리더군요!!!

문제는 이 대목이 아닙니다!!!

당장 회사연구소에서 일을 하던 때였기 때문에...
삼 성의 인력관리위원회에서 저의 성적과 운동이력을 문제 삼아 제 담당회사의 인사과에 여러 가지 확인과 아울러 꼭 뽑아야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이 때문에 전 그 당시 팀장에게 불려가 여러 가지 훈계를 들었고... 삼성에서 바라지 않는다면 저로서도 일하고 싶지 않다고 아주 강경하게 나갔더니... 회사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정식으로 채용하여 일을 시키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회사에 정식으로 직원 채용이 되고 나니, 회사의 인사부서에서도 늘 관리의 대상이었죠!!! 이때 처음 인사부서 담당 책임자와 면접하던 장면은 지금도 아주 뚜렷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서 얼굴을 대하자마자 들은 얘기는...
아 직도 (운동권) 후배들을 만나나, 어디 후원하는 곳은 있는가 라고 물으며... 요즘은 월급을 받아서 그런 후배들 뒷바라지를 하는 "인간"(의도적으로 모멸적인 뜻을 담아 쓴 낱말)들이 있다면서 웃더니... 저를 경악하게 한 '물음'을 던졌습니다...!!!

"자네 집사람도 같이 데모했지?"

이 얘길 듣고서 하마터면...
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뒤집어 엎을 뻔했습니다. 마치 대공과의 경찰취조실에 온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에 기업에 있는 인사담당자들이 이렇다니... 간신히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되물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나요?"
"제가 제 생각대로 산 것도 죄가 되나요? 당신한테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분위기에서 말을 던진다면... 기분이 좋습니까?"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동안...
전 씩씩거리면서...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고... 마치 달려들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뽑기 싫으면 그만이지..."
"왜 사람을 이렇게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뽑으려고 하나요? 제가 노조라도 만들까봐 겁나나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는...
그 옛날 학교다닐 적에 가졌던... 그 때의 그 느낌을 그대로 불러왔습니다. 정말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가 치밀었는데... 문제는 삼성에 모든 계열사의 관리부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철저하게 "의식화" 되어 있었죠!!! 지금은 더하죠!!! 아예 지금은 온 나라를 쥐고 흔들것처럼 지롤들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정말 철저한 사냥개가 된 것입니다!!!

삼성은 마치 옛날 독재정권의 안기부처럼...
비 서실을 구조본으로 만들어... 철저하게 모든 사업계열사들을 관리합니다. 각 계열사마다 구조본에서 임원을 파견하고 이 사람들은, 독재정권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철저하게 사냥개로 일했던 안기부 직원들처럼, 계열사 경영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완전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조본을 통해 이룩한 것이죠!!! 오로지 이건희 한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건희 확실한 사냥개로 일하는 이들에겐...
즉 삼성의 임원이 되면... 아주 확실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부장과 임원은 대우가 하늘과 땅입니다. 삼성의 임원은 스스로 이건희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왜냐면, 그들에게 먹고 살만한 보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건희와 하나가 된 임원들은 "마름"으로서 철저하게 자신들 밑에 실무자들을 쥐어짭니다!!! 이러니 삼성에서 결과가 나오고 배깁니까? 이 모든 배후엔 구조본이 있는 것이죠!!!

나중에 제가 어떤 책임자와 의견충돌로 말다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몰아붙이며... 우리가 흔히 보아왔던 "빨갱이색깔론"을 써먹더군요!!! 인사과에 전화를 해서 상급자에게 어떻게 했다는 둥하며... 저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빨리 짤라야 한다고 큰 소리치던데... 그 광경을 보고서 전 삼성이란 조직에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임 원들은 대선 때가 되면... 정말 눈꼴 사나울 정도로 행동합니다. 대놓고 야당후보를 비웃는가 하면... 참, 이런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재벌들의 더러운 작태를 '현정권'은 아는지... 옛날 삼성이 하던 짓, 특히 대선 때 하던 짓과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행태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충돌화면임에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참으로 웃기는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때 자신을 빨갱이라 부르던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해 안달이니... 이런 웃기는 일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삼성을 나오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노비문서'를 태워버렸구나!!!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는 옛속담이 있죠!!!
삼 성의 이건희와 그 사냥개들을 이를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내리막이 멀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을 매수했다고 하더라도... 나라가 어디 대통령 맘대로 된답니까? 하긴 검찰총장이 삼성 법률팀장과 둘도 없는 사이라는데... 이 사실은 노대통령은 과연 알기나 했는지... 하긴 알고서 일부러 썼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보은 하려고...?!!!"

왜 엑스파일문제와 함께 삼성 관련한 대책위에선...
지금껏 큰 국민집회를 꾸려내지 못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맘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얼마전 삼성반대 문화제가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었는데... 이게 시작이 되어 우리사회의 새로운 흐름을 세워지길 간절히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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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의 기원

온 나라가 광복절을 기념하며...
남북축전을 만족스럽게 치뤄내고 있는 때에도, 한편에서는 남쪽 축전참가자들의 언행을 유심히 관찰하며 국보법 위반여부를 따지고 있으니... 이 어찌 온전한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방과 함께...
친일파들은 절대절명의 궁지에 몰렸으나, 이승만의 불타는 권력욕과 친미사대주의, 더욱 중요하게는 미국이란 외세와 야합해 백척간두에 섰던 그들의 목숨을 연명함은 물론, 극적인 반전까지 이뤄내 지금까지도 우리네 역사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민족분열'을 획책한 친일파와 이승만 정권은...
그들만의 나라를 위해 미국을 등에 업고, 민중들의 터져나오는 통일정부 수립의 열망을 '빨갱이'라는 죄목으로 무차별하게 짓밟고 맙니다!!! (한토마에 올린 "해방후 친일파 재생산 구조" 참고 / 친일청산에 게재) 1948년말부터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정리되는 시기인 1953년까지 무차별적인 민중학살이 일어납니다!!! 이의 법적인 바탕에는 다름 아닌 '국가보안법'이 강력한 그들의 무기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국보법의 형성배경을 좀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은 국보법 철폐를 위해 큰 뜻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 지주, 실업가, 관료들이 중심된 한민당을 기반으로 남한만의 단독정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인물들은 누구를 막론하건 암살등의 방법을 통해 없애버리고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해 유엔 승인과 함께 단독정부를 1948년 8월 15일 선포합니다!!! 이에 민중들은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온 나라에서 분연히 떨쳐 일어났습니다!!!

신탁통치 반대를 외치며 민족의 진정한 독립을 주장하던 이승만 세력들은 외세를 그대로 등에 업은 채, 남한만의 반쪽정부를 민중들의 의지를 압살한 채 기어이 세우려고 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엄청난 민중학살까지 저지르게 되는데, 이들 극우친일세력들은 그러한 학살을 합리화하기 위한 법제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에 앞서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제주도에서 민중들의 봉기가 있자, 이를 빨갱이들의 불순선동이라고 규정하고 섬이라는 특성을 이용하여 반 이상의 양민을 학살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을 저지릅니다. 토벌대는 무차별적인 학살로 5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순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순반란사건은 제주도 43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지원부대로 떠날 예정이던 여수주둔 14연대에서 지창수 상사가 주동이 되어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란군은 다음날 새벽 여수를 점령하고 순천으로까지 들어가면서 여순지역이 좌익의 세상이 되었다가 3일만에 탈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또한 학살이 자행됩니다!!!

여순사건을 처리하면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권력에 위협이 될 남한의 좌익세력을 모조리 없애고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승만은 제헌의회를 윽박질러 일제강점기때 일본제국주의가 독립운동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들어 써먹던 '치안유지법'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국가보안법'으로, 반민족이고 반민중적인 법성격을 반공으로 치장하여 만듭니다!!! 그야말로 일제때 그들에게 배운 악랄한 수법을 써먹기 위한 법적 근거로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후 한국전쟁이 일어나기까지 두번에 걸친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형법이 제정되기 5년전입니다.

결국 무소불위 국가보안법의 지위는 탄생과정에서부터 보장되었던 셈입니다!!! 기본적으로 형법이 제정되기도 전에 급히 만들어짐은 물론 위헌여부의 판정을 아예 거론할 수조차 없는 분위기에서 이뤄졌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남로당을 중심으로 한 좌익세력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버리기 위한 초헌법적이며 절대적인 힘을 지닌 법적 무기를 마련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 있어서의 합리성 여부에 대해서는 고려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 국가보안법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빨갱이로 몰려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기에 그야말로 맹목적인 반인륜적 공포학살정치가 강력하게 이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의 분위기를 잘 엿볼 수 있는 1950년 4월 조선일보 사설을 살펴보죠!!!

>>> 정적이나 반대파나 개인감정이 있으면 상배당을 빨갱이로 몰고 고발하여, 빨갱이는 약국의 감초러머 어디에나 이용되지 않는 곳이 없었고, 사람들은 언제 어떠한 모략에 걸릴지 불안하여 안심하고 살기가 어려웠다... <<<

그런데 이 정도는 오히려 전쟁 뒤의 상황과 비교해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고들 합니다. 그러니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그 폐해는 온 나라 구석구석 모든 민초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국보법이 제정공포된 직후인 1949년 "국회속기록"을 살펴보면 국보법 위반 피의자수가 전죄수의 약 8할을 차지한다고 하였고, 이때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권승렬의 말을 빌려보면, 전체 죄수가 약 3만 6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일제때 죄수의 숫자가 남북을 합하여 1만 2천명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또다른 좀더 객관적인 기록인 "국제연합 조선위원단"의 보고에 의하면, 이 국가보안법의 시행에 의해 1949년 한 해 동안만도 118,621인이 검거, 투옥되고 같은 해 9∼10월에 132개 정당, 사회단체가 해체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초기의 제정 국보법에 만족하지 못한 이승만 정권은...
늘어나는 소위 '좌익불순 국보법 위반자'들을 확실히 청소하기 위해 개악을 여러 차례 단행합니다!!!

그 개악내용을 살펴보면...

>>> 맨처음 제정 국가보안법은 국헌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 중 수괴와 간부에 대하여 무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벌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수괴, 간부는 물론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까지 사형이 가능하도록 '법정최고형을 상향조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제1조>

또 제정 국가보안법은 특별히 심급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형사소송법에 따른 3심제가 보장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국가보안법은 이 법에 규정한 죄에 관한 사건의 심판은 단심으로 하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합의부에서 행한다<제11조>고 하여 '3심제에서 단심제로' 축소하였다.

그리고 개정법에 사상전향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와 동시에 '보도구금'(사상전향공작을 하는 보도소에 구금하는 것)에 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제12조 내지 18조>을 신설하였다.

이 개정법은 실제로 시행되기도 전에 국내외의 여론 때문에 재개정되었으나 심급제 부분을 제외하고는 개악내용이 모두 이후 개정법이나 유관 특별법에 살아 남았다. 특히 보도구금제는 후에 법원의 재판을 배제한 사회안전법으로 독립, 발전한다.

이러한 개정 중에서 특히 보도구금제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통계가 있다. 사상전향되었다고 판단하여 석방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던 '국민보도연맹'의 맹원수는 1950년 초반에 30만명이 넘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는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

(인용원문출처: http://www.yangsimsu.or.kr/boanbub)

오히려 일제때보다 더욱 악랄하게 무차별적인 법의 적용과 집행을 감행했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정도는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진보당의 조봉암은 국회의장까지 지낸 우익계 인사였음에도 전쟁을 거치며 일어난 학살의 최대피해자인 '피해대중'(조봉암이 썼던 낱말임 -> 일반민초들의 피해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피해대중이라고 조봉암은 불렀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정치인의 할 일이라고 그는 생각하였음 / 조봉암은 특히 보도연맹사건으로 학살당한 '피해대중'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하였음) 옹호와 '평화통일'을 주장하다가 또한 국가보안법으로 비명에 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국보법은...
극우반공 독재정권인 이승만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이해와 배치되는 모든 세력들을 단죄하는 '전가의 보도'로 쓰여 왔습니다!!! 일제때 일제의 앞잡이로 활약했던 대부분의 친일파들은 이때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철저한 반공정권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든 무자비하게 죽이고 고문하여 이땅을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피해의식에 찌들어 도대체 사람이 사는 땅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김재규에 대한 비공개 재판에서의 진술은 이들 독재자들과 그에 빌붙어 부귀영화를 누려온 매판반동세력들의 생각을 단적으로 드러내 줍니다!!!

>>> 김재규는 1979년 12월 8일 비공개로 진행된 군사법정에서 부산에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부마사태는 10월 17일 발생하였고, 18일 0시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음) 현지에 다녀와 박정희에게 부산사태의 심각함을 보고하였을 때, 박정희와 차지철이 주고받은 말을 털어 놓았다... (중략)

자신의 부사사태 보고에 대하여 박정희가 "이제부터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쏘라고 발포명령을 하겠다. 자유당 말에는 최인규라는 사람과 곽영주라는 사람이 발포명령을 하였으니까 총살됐지, 대통령인 내가 발포명령을 하는 데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라고 말한 것으로 증언하였다.

그러자 차지철 경호실장은 박정희의 말에 한 술 더 떠서 "캄보디아에서는 300만명이나 희생시켰는데 우리가 100만~200만 명 희생시키는 것쯤이야, 뭐 문제냐"고 거들었다는 것이다... <<<

(인용출처: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서중석)

국가보안법은 이런 반공극우독재 지배세력의 생각과 민중에 대한 태도를 합법화시켜 주는 '그들만의 법'임을 뚜렷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전쟁때도 아닌 데,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생각한 것일까요?

극우반공독재정권의 최고 우두머리가, 미국이 그렇게 비난해 마지 않는 크메르루즈의 300만 학살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들의 행동근거로 미리 입에 올리는 것을 보면, 그들은 반공극우 이데올로기를 오로지 그들의 지배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썼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보법이 그 결과물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국가보안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이 그들이 진정성과 정체성에 대해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이전 정권과의 확실한 차이를 가지려고 한다면, 국가보안법부터 철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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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뒤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

친일파가 지닌 민족사적 의미를 따져 보았는데...
이를 현대사적인 측면에서 정리해 보아야 만이 이 친일파들이 어떤 과정으로 우리네 현대사에 지독하게도 암울한 어둠을 드리워 놓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전 반민특위의 마지막 생존 조사관인 정철용씨의 대담기사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지금의 모습’을 여지 없이 보여주었죠! 얼마나 화가 쌓였겠습니까? 그러니 해마다 그맘때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죠! 직접 겪어보지 못한 저로서도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니까요!

친일 반동들의 숱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1948년 반민법이 제정되어 1949년 1월 8일 반민족행위자 처단이 막을 열렸을 때, 한 기록은 이 날의 감격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반민자죄상기” 그 일부를 먼저 보시죠!

>>>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비분에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들 매국도배들의 난무에 유린당하며 또한 조소를 받아오며 오늘이 올 것을 기다리며 참아왔던가! 이 땅의 모든 산천초목이 또는 말없이 흐르는 구름마저 이들에 대한 원한에 불타고 있었으니 비록 군정 3년간의 후덕으로 이들 친일파와 반역자들이 뼈를 깎는 듯한 참회 대신 간교한 변명을 일삼고 대로를 활보하는 양을 주먹을 쳐가며 보았으나, 오늘 모든 요운(妖雲)이 걷혀버린 푸른 하늘 아래 우리 등에 채찍을 내리고 주검의 터전으로 우리를 몰아내던 이들 매국도배를 조국과 민족의 이름으로써 우리 손으로 심판 처단하는 날이 돌아왔다. <<<

이런 감격스러움은 불과 여섯달 채 넘기지 못하고 50여해가 넘게 둥지를 틀고 뿌리를 박아 온 친일극우반동들의 급습에 역사 속에 묻혀버리고 맙니다!

이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미군정의 방해가 있더라도 해방 직후의 큰 파도를 뒤에 엎고 바로 친일파 척결에 나섰더라면 아마도 우리 민족의 뜻대로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까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외세가 해방 뒤에 곧바로 군정을 설치하고 군사를 주둔시킨 상황이었으므로 아마도 엄청난 피의 대가가 있었을 테지요!

반민특위의 활동이 한창이던 1949년 4월 즈음에 반민특위 제1조사부장 이병홍씨의 활동 경험담은 반민특위의 앞날을 불안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50년 이상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자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겠지요!

>>> 친일파들은 인간성 이하의 모든 사악한 습성과 기술과 사상을 모조리 갖추고 있으며, 동포를 초개처럼 알고 허언, 회뢰, 고문, 폭행, 테러 등 모든 악덕과 기술을 갖추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들어와서는 폭력철학을 고취하고, 관계에 들어와서는 부패한 공기를 양성하고, 경제계에 들어와서는 흉악한 모리로써 공익을 해치고, 정계에 들어가서는 이간중상을 일삼아 정치혼란을 조장하고 있어, 이들이 일소되지 않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에는 언제나 암운이 깃들 것이다. (“반민자의 심정”, “신천지” 1949년 4월호) <<<

이런 친일파의 사악한 처신술은 그들의 논리대로 하자면 탁월한 생존능력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우리민족과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자손만대에 용서치 못할 ‘악의 근원’인 것이죠! 그들은 미군정의 보호 아래 관계, 정계, 문화계, 언론계, 경제계 등 모든 방면에 이미 그들의 새로운 검은 기반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친일파들은 새로 등장한 이승만 정권이ㅡ 강력한 버팀목으로, ‘친일파 처단의 민족주의 논리에 맞서 반공주의’라는 생존이데올로기를 개발하여 확산시켰습니다.

결국 반민특위는 친일경찰을 앞장 세운 이승만 정권의 반격으로 무너져내렸고, 반민법은 유야무야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서중석 교수의 평가를 들어보죠!

>>> 반민법을 시행하기에는 친일파들이 국가권력에 너무 강력히 뿌리를 박고 있었다. 반민법이 유야무야된 것은 이 땅에서 친일파를 청산할 기회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폭력을 수반한 친일파의 반공이데올로기 곧 극우반공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세상이 왔음을 말해주는 동시에 친일파의 재생산 구조가 탄탄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친일파의 재생산은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라는 양대지주에 의해 구조화되었으며,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는 상호 불가분의 일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다. <<<

친일파는 기본적으로 분단체제에서 자신들의 생존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일된 민족국가의 수립은 근대민족국가가 추구하는 정체성에 따라 친일파의 처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런 진정한 해방을 가로막은 것은 바로 외세였습니다. 해방은 해방이 아니고, 새로운 외세의 점령과 더욱 악화된 민족분열의 서곡이었죠! 이를 재빨리 간파한, 사악한 친일파들은 이를 철저하게 이용하였고,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필요한 이데올로기적 무기들을 제공함은 물론 민족분열과 민중압살을, 앞장 서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 미군은 한반도에 상륙한 그날부터 반민족혁명적인 현상유지정책을 써 명사, 유지들을 대우하고, 일제하의 한국인 관리들을 유임시켰던 바, 특히 민족의 증오가 서렸던 친일경찰을 다시 불러들여 중용하였다. 미군정이 친일파를 기반으로 한 것은 일제에 유능하게 충성을 바친 자들은 자신들에게도 그러한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제 친일파들은 미군정을 등에 업고 민족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그것은 분단 지향, 곧 단정운동으로 나타났다.

단정운동이 극우반공이데올로기와 결합된 것은 해방된 해 연말에 일어난 반탁운동을 통해서였다. 해방 직후는 미군정을 제외한다면 남한은 좌익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우익 특히 극우는 그 성질상 친일파, 개량주의자가 많았고, 일제 때의 행적 때문에 해방공간에서 민중에게 영향력을 갖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신탁통치문제는 이것을 변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하였다. 신탁문제는 민족을 분열시키는 기제로 작동되었고, 반탁운동 이전에는 친일파가 민족 반역자로 규탄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는데, 반탁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찬탁’세력이 극우세력에 의해 민족반역자, 매국노로 매도되었고 반탁운동을 벌인 친일파들은 애국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친일파는 이광수가 ‘참회록’에서 강조한 것처럼 공산당을 때려잡기 위해서 거론되어서는 안되는 문제가 되었다. 분단체제와 극우반공이데올로기의 결합은 한국전쟁을 계기로 확고히 정착되고 공고화되었고, 여기서 친일파는 재생산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갖게 되었다. <<<

이런 과정을 거쳐 악의 뿌리가 뽑히기는커녕 잠시 시들었던 그 잎들이 되살아 나고, 미국이란 새로운 외세와 여기에 빌붙은 이승만 정권의 자양분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를 다시금 완전히 손에 쥐게 됩니다!

이들의 현대사적 구조화 과정까지 살펴 보았으니, 분단체제와 반공이데올로기에 뿌리박은 이들 친일파의 역사적 성격을 서중석 교수의 말을 빌려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죠!

>>> 첫째, 친일파는 자신들의 반민족적 행위를 반공이데올로기를 무기로 하여 은폐하였던 바, 그것은 또한 극우반공독재의 영속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친일파는 그 본성상 어떤 독재 권력에도 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에 충실히 복무하였다.

둘째, 친일파의 득세는 민족정기, 국가기강을 무너뜨리고, 사회정의 등 가치관, 윤리관을 극도로 혼란에 빠뜨렸고 이기주의와 부정부패를 사회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기본으로 삼게 했다.

셋째, 친일파의 이 같은 성격은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등에 대한 이념이 없고 민족이나 인간문제가 배제된 근대화지상주의적 경제발전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이바지했다.

넷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주체성이 없고 외세의존성이 강한, 특히 친미, 친일 일변도의 외세의존적인 구조를 형성하였다. 문화면에서 해방 이후 제국주의 침략논리나 매판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이 범람한 것도 문화계의 상층 또는 주도층이 친일파라는 것에 조응하는 현상이었다. <<<

지금 대부분의 지배세력들과 사회의 모든 구조는 이들 친일파들을 중심으로 한 독재정권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름하여 ‘해방 뒤의 친일파 재생산 구조’인 것이죠! 즉 현대 한국사회의 구조가 바로 친일파 재생산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금 한반도 남녘을 여전히 어둠 속에 있게 할 기반을 만든 그들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민족이나 통일을 얘기하거나 행여 얘기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가차없이 학살합니다! 그들의 생존을 박탈할 무기를 입에 담은 사람들은 어떤 성향이나 생각을 지녔건 간에 학살의 대상이 되고 빨갱이가 됩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경산 코발트광산 학살 사건’에 대한 기사는 이런 일들의 예일 뿐입니다! 보도연맹사건으로 전국적으로 학살된 사람들은 모두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제주도에서 43으로 무참히 학살된 양민들을 능가하는 숫자죠! 제주도 43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다가 이제야 알려지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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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의 민족사적 의미

광복 60주년을 맞아 남북한은 새로운 화합의 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민족화합이라는 대전제 아래 북한은 대단한 결단을 내렸고, 이에 남쪽도 흥에 겨워 민족화합과 통일을 구체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즈음에 우리는 과거사 청산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사 청산의 핵심은 친일청산입니다!!! 그렇다면 친일청산을 위한 여러 측면의 준비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이는 왜 우리가 친일을 청산해야 하는지를 일반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것과 같은 추상적 차원에, 친일청산이 머무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주의 연구를 스무 해가 넘게 해온...

서중석 교수의 여러 책들 가운데 ‘배반당한 한국민족주의’(이하 ‘책’)란 책의 내용들을 간추려, 구체적인 주제에 따른 제목 아래, 소개하고 저의 생각을 실어보고자 합니다. 우선 ‘친일파의 민족사적 의미’(이 제목은 ‘책’의 ‘제4장 친일파의 존재양태와 구조적 성격’ 부분에 작은 제목에서 따온 것입니다.)를 따져보는 것은, 우리네 역사에서 친일파의 해악이 우리민족사에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하는데 꼭 필요한 전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선말 전세계는 구미열강과 일본, 중국 등의 외세각축장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자본주의 발전이 심화되면서 제국주의가 탄생하고 이들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그들의 바닥이 보이지 않는 욕심을 채울 ‘시장’을 놓고 싸우다가 결국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까지 일어납니다. 이런 외적 조건의 강제 속에, 내적으로는 조선중후기 이후로 쓰러져 가는 나라와 겨레의 안위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걱정해 오던 지배세력들 대부분이 제국주의 침략에 호응, 협조하여 반식민지-식민지-분단체제가 되는 데에 주구 노릇을 하거나 협력하였고, 또한 그것을 유지하는 데 적극적 소극적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일제는 우리나라를 강점하였고, 이들의 주구로서 한 점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고 활약(?)한 자들을 ‘친일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이 바로 외세의 민족강점을 실제적으로 이뤄 준 ‘민족내적 추동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말에 겪은 자본주의 열강의 침탈과정은, 내적으로는 민족분열의 과정을 일으킵니다.

즉 자본주의의 침투나 제국주의 침략에는 반드시 그것에 호응하거나 협력하는 반민족세력이 있기 마련인데, 그 세력이 우리나라에서 바로 ‘친일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왜 민족분열을 가져온 친일파가 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구조적 원인에 대해 서중석 교수의 글을 참고해 보죠!

>>> 한국이 자본주의 열강의 침략을 받았을 때에는 중세체제가 붕괴도어 가는 과정에 있었고, 아직 근대적 민족의식도 근대적 국가도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중세체제의 해체기에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변혁의 압력을 주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던 왕실과 다수의 관료들(조선중후기 이후에 사회의 기득권을 놓지 않았던 전통적인 지배세력들 <- 저자 주 아님)은 기득권을 보호 유지하기 위해서도 외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또 중인층(이와 함께 신진관료, 일부 지식인, 상인층, 출세주의자 포함)은 신분적 특성 때문에 외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재빨리 친일파로 변신할 수 있는 계층이었다. 봉건적 권력에 시달렸던 농민들은 상황에 따라서 잠시나마 외세의 농간에 넘어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자본주의 근대화의 담당층은 정치적으로도 독자성을 갖지 못했고, 경제력이 아주 취약하여, 제국주의 외세에 의존하여 자본주의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독립을 포기하고, 독립을 먼 훗날로 돌리면서 침략자의 보호와 지원에 의하여 자신의 물질적 발전을 꾀하고 또 제구주의 침략논리에 순응하고 제국주의자와 함께 그 논리를 민중에 강요(여기서 이른바 계몽이 양면성이 나타난다)하는 근대화 지상주의자들(이광수, 윤치호, 박영효, 최린, 최남선, 송진우 등등 / 시대순 아님 <- 저자 주 아님)이 나타났다. <<<

결국 조선 중후기에 일어나는 외세의 침입으로 인한 병란 속에서 그 당시 지배층이 보여주었던 모습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체제의 흐름과 함께 더욱 복잡하게 얽혔을 뿐, 사실 바뀐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죠! 정말 ‘그들만의 나라’를 추구한 것입니다! 이들이 추구한 것은 사실 나라도 아니고, 민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말 그들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친일파의 문제가 왜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문제와 의미를 던져주느냐?
이들이 해방 직후, 바로 척결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우리 역사와 삶에 지대한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기 위해 서중석 교수의 글을 다시 인용해 보죠!

>>> 첫째, 친일파는 해방 후 청산되기는커녕 일제 때보다 한 단계 차원이 높아져 지배층을 형성하였다. 그들은 권력엘리트였고, 사회-문화계, 경제계의 지도층이 되었다.

둘째, 친일파는 해방직후부터 단정운동을 벌여 분단의 내적 요인을 이루었고, 분단체제의 지주로서 40여년 동안 극우반공이데올로기로 민중을 억압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파괴한 반민주적 파쇼적 반통일 세력이었다.

셋째, 친일파는 해방 후에도 여전히 근대화 지상주의에 서서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을 꾀하였다. 그들의 종속적인 자본주의 발전 모델은 재벌중심적인 것으로 민중의 희생을 담보로 하였고, 정격유착으로 극우독재권력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졌다. 그들은 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할 수 없었다. 그들이 성장제일주의는 자본주의 윤리를 수반하지 않은 천민자본주의로 어떠한 수단 방법을 쓰더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풍조를 만연시켰다. <<<

더불어 그는 친일파와 친미파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지적을 하고 있다.

>>> 친일파는 대체로 친미파와 겹치고 있으며, 러-일전쟁 이전에도 반러시아적인 성향이 있었고, 반식민지-식민지에서는 일제에 대한 항쟁을 배격, 반대하고, 문화운동-실력양성운동을 편 지상주의자였으며, 또 반사회주의자들이었고 해방 후에는 반공극우이데올로기의 주 담당층이었다. <<<

그는 나아가 왜 친일파가 친미파일 수밖에 없는가를 분석합니다.

즉 이승만이 반공극우주의를 내세우며 자신의 기득권을 철저하게 국익으로 포장하여 많은 양민들을 무참하게 학살하던 50년대, 민족의 개념은 없고 오로지 자신만의 기득권을 위해 국가권력을 이용해 먹었던 그 때, 그들이 왜 친일파들과 한 패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끔 해줍니다.

>>> 첫째, 1905년까지 한구의 친미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미국인 선교사의 역할 및 미국의 대한정책은 일본의 대한침략정책과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었고, 일제의 한국 지배를 허용하고 지원한 20세기 초부터는 오히려 상보적인 관계로 나아갔다. 통감으로 부임한 이토 히로부미가 선교사들은 한국인의 영적 세계를 담당하고 통감부는 한국인의 현실세계를 이끌어 가자고 ‘역할분담’을 제의한 것은 통감부 시기 미국과 일본의 대한정책의 상호관계를 말해주는 것이었다. 둘째, 해방후 미군은 한국에 들어온 그날부터 식민체제를 청산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식민체제를 온존시키는 반혁명적 현상유지정책을 썼던 바, 친일파들은 미국정시대와 그 이후에 일제 때보다도 한층 격상된 지위를 누렷다. 셋째, 친일파 친미파는 대체로 자산가층이었고, 유학을 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서구지향적 기독교 세계관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

31 운동 이전의 초기 친일파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미국에 유학한, 특히 일본에 관비로 유학했던 지식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소위 개화파들 대부분이 계몽운동을 벌였는데, 이들이 대부분 친일파였죠!

제가 20여년 전에 배웠던 것과 너무 다르죠!
참, 웃지 못할 한심한 노릇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 스스로 왜곡된 역사를 배웠으니 말입니다!

31 운동의 충격으로 인하여 일제는 소위 문화정치라 불리는 통치방식을 동원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악랄한 ‘민족분열정책’입니다. 이때 일제가 친일파를 육성하여 민족분열을 획책하기 위해 세웠던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는 것은 외세가 우리 민족의 분열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를 잘 알게 합니다.

(1) 친일분자를 귀족 양반 유생 부호 실업가 교육가 종교가 등 각 계층에 침투시켜 그 계층과 사정에 따라 각종 친일단체를 조직케 할 것.
(2) 종교적 사회운동을 이용하기 위해 사찰령을 개정하여 불교 각 종파의 총본산을 경성에 두고 이의 관장 및 원조기관의 우두머리에 친일분자를 앉히는 한편, 기독교에 대해서도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제공할 것.
(3) 친일적인 민간유지자에게 편의와 원조를 제공하고 수재 교육의 이름 아래 조선청년을 친일분자의 인재로 양성할 것.
(4) 양반 유생으로서 직업이 없는 자한테는 생활방도를 마련해주고, 선전-민정경찰에 이용할 것.
(5) 조선인 부호 자본가에 대해 일선(日鮮) 유대를 권하고, 노동쟁의 소작쟁의를 통해 노동자 농민과의 대립을 인식시킬 것.
(6) 민간인 유지한테 교풍회 진흥회 등의 일선융화 단체를 조직하도록 하고, 이들에게 국유림을 일부 불하하고 산림 입회권을 주어 농촌지도에 힘쓸 것. 그리고 일본한테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를 관리로 등용할 것.

한마디로 친일파의 민족사적 의미는 외세의 민족분열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나라와 겨레의 의미는 오로지 그들만의 기득권이 지켜질 때만이 뜻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후손들은 그들 조상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 유산을 물려 받아, 심지어 빼앗긴 땅도 소송으로 되찾아 가는 ‘몰염치’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친일파의 민족사적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지금 더욱 중요한 까닭은…

이들이 무려 10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쳐 외세와 결탁하여 우리역사와 민족을 농락한 장본인들이고, 아직도 그 후과로부터 모두가 자유롭지 못하고, 지금도 몸서리치며 모두가 신음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우린 외세의 압력에 못이겨 그 외세 다음으로 큰 병력을 우리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보내고, 한번으로도 모자라 30년 세월을 두고서 변함없이 똑 같은 강제에 내몰림은, 친일파 청산과 이를 통한 민족화합과 통일을 위한 바탕의 마련을 해야 하는 이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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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선전물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것들 가운데...

문득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것이 눈에 띄었다. 두 녀석이 동시에 받아오기 때문에 하나는 거침없이 찢어 내버리고는, 맘이 차분히 가라앉은 일요일 오후에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기록으로 보관해 두었다가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했다.

 

그런데 이 유인물을 받아 읽으면서...

도대체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총책임자가 직접 나서서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사이를 이간질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이래서 이 나라의 교육이 바로 서겠는가?



학교교육의 신뢰를 기대하며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늘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주시는 학부모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교육은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은 교육의 3줓인 선생님과 학부모님, 그리고 학생들이 상호 관심과 노력 속에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수능 무정 사건에서부터 지난 봄 학업성적 비리 문제와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 학부모님들이 학교교육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원평가 실시와 학부모님들의 평가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난해 발표한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학교교육을 높이려고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교육학회 등에 의뢰하여 공청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만들어진 교원평가 운영 방안은 지난 5월에 시범 운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공교육의 잘못을 모두 학교 선생님들에게 전가하면서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들을 구조조정 하려고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우리 교육력을 제고하려고 추진하였던 교원평가 시범 운영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본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교현장에서 왜곡되었던 것입니다. 급기야는 25만 교사가 서명 운동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유야 어디에 있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평가 시범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원단체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교직단체(전교조, 한교조, 교총)와 학부모단체(참교육학부모회,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대표로 특별협의회를 구성하여 교원평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논의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협의회가 구성된 지난 6월 24일 이후 20여 차례가 넘는 실무협의회와 특별협의회를 거쳐 교원평가에 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지난 11월 3일 하룻밤을 꼬박 지새운 14시간의 마라톤 회의와 11월 4일 특별협의회에서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전교조는 지금 현재 학교 교원들에게 인사/승진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근무 평정 제도에 관해 폐지를 전제로 한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논의할 것을 주장하고, 교총은 유지/개선을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교원평가 시행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급기야 교직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 시범 사업을 11월 8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이번에 발표한 교원평가 시범 운영은 교육주체인 교원/학부모/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하고 각 주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원평가 방법과 내용을 단위학교의 교원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은 금년 11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0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원평가 시안도 그동안 정부가 여러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한 안과 교직단체들의 주장을 수용한 안 2가지를 복수안으로 제시하고 시범학교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도 시법 운영 과정에서 열린 자세를 가지고 교직단체들의 의견은 물론 학부모단체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 말에 시범 운영 결과가 나오면 전문가를 통한 결과 분석과 교직단체 및 학부모단체들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일반화 모델을 마련한 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교원평가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에 목적을 두고 선생님들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진단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근본 취지와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선생님들은 스스로의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약점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학부모님들 모두가 선생님들의 수업을 참관하고 직접 평가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학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의 수업에 참관하여 선생님을 평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가능하다고 해도 1~2시간의 수업만 보고 평가를 한다는 것은 신뢰도와 객관성에 문제가 야기되어 교원평가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외국에서도 학부모의 참여는 교육만족도 조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협의회의 논의에서 학부모단체들도 모두 동의한 일입니다.

 

이번 교원평가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학교교육력을 높이고 학부모님이 학교교육에 대해 불신하고 걱정하는 일들을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교직단체에서 요구해 온 수업시수 감축 및 교원 업무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교직단체에서 오래 전부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해서는 주당 평균 수업시수를 초등학교는 20시간, 중학교는 18시간, 고등학교는 16시간으로 감축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성적 전산 처리, 공문서 발송, 각종 증명서 발급 등 교육활동 이외의 선생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행정 인력(일반직, 전산직 공무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약 55,000명의 교원과 행정직 15,000명이 증원되어야 하며 연간 1조 8,000억원이 추가 소요되어, 현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는 교원평가와 더불어 근무 여건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반드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당장 2006년도 교원 정원을 작년도보다 2배가 넘는 11,262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한 것도 이러한 실천 의지 중의 하나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마련한 교원평가가 그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교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계속 수용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는 교원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원평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1월 7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 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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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과제국주의] 반부시 - 아펙반대투쟁의 중요한 고리

 

3. 반부시 : 아펙 반대 투쟁의 중요한 고리

 

아펙은 회의 때마다 반대 투쟁에 직면했다. 특히 작년 칠레 아펙 때는 부시가 참석하는 정상회의가 시작하는 날에 맞춰 대중적 항의 시위와 행진이 벌어졌다. "칠레는 미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부시야말로 테러리스트다" 같은 구호들로 형형색색의 다양한 반부시 팻말과 배너들이 나부겼고 다양한 세력들이 반부시 구호를 중심으로 운집했다. 시가행진 참가자들이나 단체드른 여성 노동자에서부터 원주민, 농민, NGO 등 다양했다. 남미 특유의 정열적이고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으며 대부분 미국 부시 정권에 대한 성토가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정책과 자유무역협적에 대한 분노가 표현된 구호들이 거리를 메웠다. 칠레에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고통받는다. 칠레는 와인 수출국으로 유명하지만 포도농장 노동자들이 거의 품팔이식 노동계약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이 기간에 보안도 매우 삼엄했다. 시내 곳곳에는 탱크 부대와 최루탄과 살수차량 등이 곳곳에 배치돼 있었으며 무장 경찰의 삼엄한 경계는 계엄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자그마치 7만여 명이나 모였다. 이것은 피노체트 쿠데타 이후 칠레 사회운동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대중적 항의 시위와 행진이 있기 이틀 전인 11월 19일부터 정상회담 개회 도시 산티아고에서 칠레사회포럼이 개최되기도 했다.

 

칠레의 아펙 반대시위 규모가 반아펙 투쟁 역사상 가장 컸던 이유는 당시 시위가 반부시 정서를 충분히 담아 냈기 때문이다. 당시 반부시는 다양한 운동을 연결시키는 고리 구실을 했다. 미국의 이라크 점령정책에 대한 광범한 분노뿐 아니라 칠레 국내의 광범위한 반제국주의 정서가 시위 규모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칠레의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197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아옌데 정부를 쿠데타로 무너뜨리고 수천여 명을 학살한 주축이라는 사실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있다.

 

부시는 11월 2일부터 11월 5일까지 아르헨티나 휴양지 마르 델쁠라따에서 개최되는 미주성회담에 참가할 예정이다. 이미 아르헨티나 정부는 차량테러의 가능성에 대비해 회담장 전역에 6천여 명의 군경이 배치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에서는 부시의 방문을 반대하는 대규모 운동과 시위가 준비되고 있다. 아예 일부 국회의원들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민들을 상대로 부시의 아르헨티나 방문 반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지난 2005년 1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의 워크숍에 참가한 남미의 좌파들은 미주정상회의 때 맞춰 반부시 시위를 조직하자고 결의하기도 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광범위한 반부시 여론과 대중 시위에 곤혹을 치른 부시가 아시아에서도 반부시와 반아펙을 외치는 시위 대열을 대면해야 한다면 생각만 해도 통쾌한 일이다. 이것은 사회정의를 원하는 반전을 외쳐왔던 전 세계 민중에게 힘이 될 것이다.

 

반부시는 단지 반전 관련 쟁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환경파괴 반대, 인권 침해 반대 등과도 효과적으로 결합될 아펙 반대의 핵심 고리다.

 

부시는 제국주의 전쟁의 총사령관일 뿐 아니라 온갖 친기업 시장주의 정책의 상징이다. 이것은 부시가 그 동안 추진한 정책들만 봐도 금새 알 수 있다. 그는 기업을 위한 감세 정책을 연거푸 입안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2011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부시가 고소득 납세자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펴 부자들에게 기쁨을 안겨 주는 동안 평범한 미국인들은 더 많은 빈곤을 강요받았다. 부시는 보험회사들의 횡포에 항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환자권리법안' 통과를 결사적으로 막으려 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된 뒤 미국에서는 7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부시는 온갖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기도 하다. 교토의정서 탈퇴는 부시가 백안관에 입성한 후 취한 첫번째 주요한 조치 중 하나였다. 그래서 그는 첫번째 유럽 방문국이었던 스페인에서 교토의정서 폐기 반대를 외치는 수천 명의 시위대와 맞닥뜨려야만 했다. 부시는 화력/원자력 사용 확대, 석유 채굴 장려, 대기오염 규제 완화정책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뿐 아니다. 그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떼돈을 벌고 있는 '5대 유젅자 거인들'(아스트라제너카, 듀퐁, 몬산토, 노바티스, 아벤티스)을 위해 대규모 유전자조작식품 도입을 추진했다. 앞서 말했뜻이 아펙의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인 '지식기반경제' 구축의 핵심의제인 '지적재산권 강화'는 사실상 아시아에서 바로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다.

 

부시는 전쟁광의 우두머리일 뿐 아니라 빈곤양산 정책과 반환경 정책의 상징이고 사형제를 부르짖는 반인권의 상징, 낙태의 권리를 격렬히 반대하는 반여성정책의 상징이며 시장주의적 세계경영의 코드명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은 허리가 붙은 샴 쌍둥이처럼 제국주의의 불가분의 두 측면이다. 반부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전쟁이 낳은 수많은 고통에 저항하는 다양한 투쟁을 하나로 단결시킬 수 있다. 반부시를 단순히 아펙 반대 투쟁에 사람들을 좀더 쉽게 모이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만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시에 대한 반감을 아시아에서의 미국 제국주의 기구에 반대하는 투쟁과 결합시키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방향임에 틀림없다. 그 방향에 확신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이 2005년 11월 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해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부시의 방한에 반대해, 아펙에 반대해 11월 18일 부산에 모이자, 더 나은 세계를 위해서!!!"

 

- [아펙과 제국주의] 책 전문 연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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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과제국주의] 아펙은 이주 노동자 규제 도구

 

아펙은 이주 노동자 규제 도구

 

아펙은 기업들의 자유로운 이동(Business Mobility)을 위한 각종 편의들이 더욱 아펙 내에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대외경제정책연구소, '아펙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58-59쪽) 그러나 노동인력의 자유이동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저들의 '인간안보' 내용과 반테러 대책 활동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출입국 규제 항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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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과제국주의] 아펙의 전환점과 부시의 전쟁


 

2. 아펙의 전환점과 부시의 전쟁 : '인간안보'의 본질

 

패권적 지위를 위한 강대국들 사이의 갈등과 휘황찬란한 거짓말과 평범한 이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탐욕 속에서 '지지부진하다'는 평을 들어 온 아펙이 다시 부활한 계기는 바로 2001년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를 지지하는 도구 구실을 한 것이었다. 아펙이 새롭게 활력을 얻은 계기는 바로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었다.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아시아태평양 정상들은 '테러에 반대하는 전쟁'이라는 슬로건을 채택했다.



인구 가운데 무슬림의 비중이 압도적인 말레이시아, 인도네이사, 부르나이의 정상들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미국의 공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언사를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상들 가운데 그 누구도 워싱턴을 비난하는 언사를 쓰지 않았다. 당시 인도네이사 외무성 장관인 하산 위라유다(Hasan Wirayudha)는 이슬람의 폭발적인 반발을 경고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부시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항의하는 수많은 대중적 시위가 있었다. 그러나 메가와티도 마하티르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에 반대하지 않았다.

 

중국의 장쩌민과 러시아의 푸틴도 그랬다. 이 두 제국주의 강대국의 우두머리들은 워싱턴의 군사적 개입을 묵인하면서 자신들도 강대국으로서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여겼다. 푸틴은 체젠 개입을, 장쯔민은 아프가니스탄의 옆의 신장 위구루 자치지구를 마음껏 요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이로써 세계 최부국이 최빈국에 미사일을 퍼부은 희대의 악행은 그 일이 벌어진 바로 그 대륙에서 지지와 동의를 받았다. 부시는 자신감을 얻었다.

 

한국의 외교안보연구원은 세련된 어조로 2001년 상하이 정상회담을 이렇게 찬양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아펙 정상회의가 원래 아펙 의제와는 상관없는 다양한 정치안보적 이슈에 관한 효과적인 고위급 협의체로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통상 문제와 안보문제 등 의제간 연계성 심화라는 흐름의 바탕 위에서 정상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아펙 내 정식 의제로서 안보 의제의 도임이 필요하다."('아태 경제협력체의 향후 발전방향' 조용균, 외교안보연구원)

 

2001년 상하이 회담에서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지 선언을 이끌어냈고 중국은 WTO 가입이라는 성과를 거머쥐었다. 그리고 8가지 항목의 반테러 성명이 있었다.

 

미일정상회담에서 일본과 미국의 사이의 거래도 주목할 만하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은 아프가니스탄 '부흥' 계획에 참여했다. 그리고 일본은 파키스탄에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남아시아에도 개입할 수 있는 사냥 면허증을 얻었다. 그리고 테러대책특별조치법과 자위대법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2003년 방콕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는 이라크 파병에 관한 세부적인 방안들과 논의들을 끌어냈다. 정상회담 전후로 틈틈이 주요 나라 정상들과 단독으로 회담을 진행했다. 이 때도 고이즈미는 부시를 따로 만나서 일본이 아프가니스탄 '재건'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시 노무현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서둘러 파병을 결정하고 방콕으로 날아가 부시한테 파병 결정 소식을 선물로 안겨 줬다.

 

2003년 태국 정상회담은 아펙 회원국들의 군사주의적 안보공약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아펙 회원들 간 합의를 이뤄냈다. 2001년 상하이 회담 때 이런 조처들을 이끌어 내려다가 부분적으로 갈등을 빚은 것에 비하면 그들 처지에서는 대단한 진전이었다.

 

2001년에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의지에 관해서 회원국들간에 다소 이견이 있었다.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시큰둥했고 미국, 러시아, 일본, 호주는 적극 찬성이었다. 그러나 수차례 고위관리회의를 거쳐 태국 정상회에서 이 의제가 최종 채택됐다.

 

2003년 태국 정상회담에선 경제교역과 안보가 직결돼 있다며 10개 항목의 '대테러' 조처가 승인됐다. 그런데 반테러대책기구(CTTF; Counter Terrorism Task Force)의 내용을 보면 인간안보의 '대테러' 조치가 시민적 자유의 박탈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여러 항목 가운데 승객정보시스템 같은 내용은 분명히 출입국 규제이자 비행기 탑승객 모두에 관한 정보들을 철저히 심사하는 항목이다.

 

이것이 철저하게 실험된 사례가 있다. 2003년 방콕 정상회의 때 그랬다. 2003년 태국에서는 모든 톨게이트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무기를 찾는다며 호들갑을 떨었고, 혹시 모를 무기 운반을 막기 위해 트럭도 고속도를 달릴 수 없게 했다. 모든 거리에서 몸 수색을 일삼았고 5개 국립호텔 방문자들에 대한 검문검색이 유별났다. 미대시관 근처는 무장경찰이 몇 겹씩 삼엄하게 경비해 전시를 방불케 했다. 탁신 태국 총리는 군대를 동원해서 캄보디아 노동자 6백여 명을 며칠 만에 사냥하듯 잡아들여 해외로 송출시켜 버리기도 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어김없이 아펙 회의가 있던 도시에서는 검문검색과 보안수색대, 대규모 경찰 동원이 횡행했다.

 

2004년 산티아고 12차 정상회의에서도 이틀의 회의 가운데 하루 전체를 안보 문제 다루는 데에 할애했고 여기서 10개항의 대테러 조치사항을 승인했다. 대량살상무기 위험 제거도 그 중 하나였다. 이것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인 미국의 주된 요구사항이었다.

 

2004년 11월 21일 열린 안보분야 1차 정상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요구를 적극 지지하며 "테러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가 필요하다"며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대테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의 접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테러리즘과의 전쟁'이라는 아펙의 표어는 2001년 정상회담 이후 해마다 확인됐다. 2001년 상하이 정상회담은 "9.11 테러 공격은 우리의 활동에 새로운 도전을 제공한다. 아펙 회원국들은 이런 도전과 맞닥뜨려야 한다"고 선언했고 2002년 멕시코 로스카보스 정상회담은 "우리는 테러리즘이 우리의 목표와 대치하고 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그리고 테러리즘을 제거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2003년 방콕에서는 "우리는 지역의 무역과 투자뿐 아니라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들에 맞서 우리의 사회를 방어하는 데 동의한다"고 선언했다.

 

아펙의 '반테러'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2003년 태국 아펙회의 당시 꾸려진 아펙 내의 반테러대책기구(CTTF)의 행동계획에 잘 나와 있다. 그것에 따르면 화물, 여행자 방어, 해양 방어, 비행기 방어, 사이버 안전, 지역이민경보 체계의 원리들과 방법들을 새롭게 짜야 한다. 그런데 위의 내용들에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요소들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지역이민정보 체계(The Region Immigration Alert System)는 이주자 규제라는 목적에 잘 들어 맞는다. 아예 반테러대책기구의 활동을 다루는 <테러리즘에 맞서 관광업을 보호하기 위한 최상의 안전/보안 대책>(APEC Tourism Working Group, October 2004)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각국에서 경찰력과 법 강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이 문서에는 아예 몇 장에 걸쳐 '로드맵'이라는 제목으로 각국의 반테러법들이 소개돼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애국자법, 호주의 반테러 계획, 대만의 반테러리즘 프로그램,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영국의 CCTV 대량 설치 등이 추천되고 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말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국에서 입안된 반테러법이 얼마나 많은 사회 문제를 낳았는지는 이미 여러 나라에서 입증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인 10월 26일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자법은 미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과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조지 부시가 애국자법을 만들 때 참고한 영국의 '테러리즘법 2000'은 테러리즘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정의한다. "[테러리즘]은 '공공이나 공공의 일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협박하기 위한 [행동]'과 '정치/종교/이데올로기적 대의'를 성취하기 위한 행동에까지 확장돼야 한다." 심지어 애국자법 215조는 정부가 테러 수사와 관련해 도서관/서점 등을 포함한 '영업기록'을 몰래 조사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1년 10월 26일 법 제정 이후 알래스카/하와이 의회 등 1백 40여 개 중소도시들이 이 법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펙은 이와 같은 반테러법이 아시아에서 확산돼야 한다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이 법의 제정과 확산이야말로 반테러 활동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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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과제국주의] 아펙의 환경인식과 에너지 기업의 세계화

 

5) 아펙의 환경인식과 에너지 기업의 세계화

 

(김어진, 녹색평론 2005년 7, 8호 참고)

 

최근 아펙은 교토의정서 거부를 정당화하는 기구로도 활약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등 6개 국가(미국, 호주, 일본, 중국, 한국, 인도)는 온실가스 배출을 강제적으로 규제하는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하기 위해 강제적이 아닌 자발적 감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기후협약을 체결하려 한다. 아예 6개 나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구 전체 배출량의 47.9%를 차지한다. 지난 4월 11일 서울 하이야트 호텔에서는 20개국 1백여 명의 정부관료와 CEO들이 참석하는 국제회의가 열렸다. 제목은 '아펙 비즈니스와 기후변화 워크숍'이었다.



최근 매년 열리는 아펙 기후변화 국제회의를 주도하는 나라는 미국과 호주다. 미국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2000년 이래 꾸준히 교토협약의 내용을 후퇴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호주도 미국과 함께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다. 이 두 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 의무 대상국은 아니지만 앞으로 대상국에 포함될 아시아의 주요 나라들의 지지를 얻어 교토의정서에 반대하는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지난 4월 11일 '아펙과 기후변화' 국제워크숍에서 교토의정서 무용론의 핵심 주창자 앨런 옥슬리 호주 아펙 연구센터 소장(전 가트 의장)은 위선적이게도 교토의정서로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다. 그러나 "교통의정서 무용론이나 탈퇴론은 기후변화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회피해온 미국과 호주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아펙은 바로 그 변명을 늘어놓는 도구다. '아펙과 기후변화' 워크숍의 주최측이었던 대한상공회의소와 외교통상부도 그 자리에서 교토협약에 대한 우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상 제1차 공약기간 중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이미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소비증가률 1위국이기에 201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대상에 오늘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는 틈만 나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경제에 부담을 지울 거라고 주장한다.

 

일본 통산성 내에서도 교토의정서 탈퇴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작년 11월 중국 정부와 인도 정부도 11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앨런 옥슬리는 이런 상황을 교활하게 잘도 활용했다. 그는 아예 '기후변화협약과 아펙, 한국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기잔간담회를 열어 대한 상공회의소의 입장을 적극 두둔하기까지 했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 온실가스 증가가 지구온난화와 재앙을 초래한다는 가설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명났다"(앨런 옥슬리/스티븐 맥밀런, <교토협약과 아펙 경제>, 2004년 11월, 호주 아펙 연구센터)고 말한다. 이것은 <교토협약과 아펙 경제>라는 제목의 그의 보고서에 일관되게 나와 있는 주장이다. 물론 이 주장은 교토협약에 반대하는 자들이 앵무새처럼 반복해 온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부시가 4개월 동안 은폐한 '펜타곤 보고서'는 기후변화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한다. 보고서는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기후변화로 인해 전 지구적인 혼란이 닥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지난 5백년 동안 가장 더운 해가 2003년이었다는 사실, 지난 1천년 동안 가장 더웠던 10개의 해 중에서 8개가 1990년대에 들어 있었다는 사실은 태양의 활동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고 오직 인간이 내놓은 온실가스만으로 설명된다는 것이 이들 기상학자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이필렬 <종말과 희망-'펜타곤 보고서'에 대하여>, <녹색평론> 2004년 5-6월 통권 제76호) 작년 10월 유엔이 출판한 <슬럼의 도전>이라는 제목이 도시 빈곤에 대한 최초이자 진정한 전 지구적 감사보고서는 지구온난화와 도시 빈곤 사이의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후변화가 농업과 이주에 미치는 영향도 그 보고에 포함될 예정이다.(마이크 데이비스, <슬럼투성이 지구>, <창작과 비평> 2004년 가을 통권 제125호)

 

그럼에도 교토의정서를 거부하는 자들은 환경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며 실상은 현재의 경제 성장 방식을 고수하려 한다. 앨런 옥슬리는 <월간 전경련> 2005년 4월호에서 이렇게 말한다. "경제와 환경은 서로 보완하며 발전해야 한다. 다만 지금의 교토의정서는 너무 환경에 기울어져 있다 보니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불을 피우는 것을 환경파괴로 규정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나 교토의정서가 아태경제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의 진의는 아펙 내의 주요 실행기구이자 교토의정서 반대 이견을 피력하는데서 가장 열의를 보이는 아펙 EWG(Energy Working Group)의 구성을 통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EWG는 '에너지 관련 기업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네트워크에는 교토협약에 반대한 대표적인 기업 셸 호주와 미국의 쉐브론텍사코 등을 비롯해 미국의 유노칼, 도쿄가스, 일본의 대표적 그룹이자 이타이이타이 병의 원인인 카드뮴 방출로 유명한 미쯔이, 대만의 중유공사, 찰레의 석유기업, 한국전력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

 

셸과 쉐브론은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라는 사실을 불신하게 만들 자료를 위해 연각 수백만 달러를 쓰는 '지구기후연합'이라는 단체의 주요 회원사들이다. 이 기구는 1997년 교토회의를 앞두고 기후변화협약 반대 운도에만 1천3백만 달러를 쓴 거대 석유석탄자동차 산업들과 주요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으로 구성됐다. 이 기구의 영향력에 의해, 지난 1997년 미국 상원에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반대 결의안을 95대 0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들은 시종일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돈이 너무 많이 든다고 토로하지만 인류를 재앙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재생 가능 청정에너지를 위한 비용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다.

 

교토의정서를 비난하는 다국적기업들은 이산화탄소 방출 억제가 경제발전을 둔화시켜 일자리를 줄일 거라며 위선적이게도 일부 노동조합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를 위한 회의가 열리기 4년 전 지구기후연합의 회원사들은 미국에서 8만 4천 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함으로써 117%의 '이윤증가'를 누렸다.(폴 먹가, 조성만 옮김, <녹색은 적색이다> 북막스 2002년)

 

이산화탄소 방출 감축이 즉각 경기후퇴를 낳을 거라는 협박에 주춤거릴 이유는 없다. 온실가스 방출을 제한하는 기후변화협약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면서 새로운 대안에너지 체계를 만들면 미국에서만도 거의 80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 수 있다는 연구자료도 있다.(김정욱 외 <에너지 혁명> 매일경제신문사, 2004년)

 

아펙은 교토의정서 후퇴 압력 장치만이 아니라 '핵발전소 촉진기구'이기도 하다. 작년 6월 10일 필리핀 마카띠시에서 열린 아펙 에너지관련 장관회의는 이 점을 잘 보여 주었다. 당시 회의는 '아펙의 에너지 발전에서 핵발전소의 역할'이라는 공동보고서를 채택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아시아의 에너지 장관들이 아펙의 석유 수입 의존 증가와 교토의정서 돌파를 위해 목소리 높여 제안한 방편은 바로 핵발전소 건설이다. 그 회의에서 모인 아펙 에너지 장관들이 모은 결의는 이랬다. "핵발전소는 이산화탄소 방출을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아펙 경제 내에서 아직 핵발전소를 안정성 문제 때문에 하나의 선택사항으로만 여기고 있지만, 선진 핵연료 기술로 핵발전소가 낳을 이익을 높일 수 있다."(www.apec.org)

 

그러나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 가운데 최근 몇년 동안 핵발전소 확대를 추진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도 도쿄전력 스캔들과 도카이무라 사고 등으로 핵전력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유럽연합 15개국 가운데 14개국이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있다.

 

아펙의 반환경성은 교토의정서 반대 천명으로만 국한되지 않는다. 아펙은 그 동안 환경 규제 조항들은 자유무역의 장벽이라고 주장해 왔다. 예를 들어, 아펙의 한 보고서는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은 중국 양쯔강 상류 지역의 벌목 금지를 포함한 몇몇 핵심적인 산림 보호 정책을 잠재적 비관세장벽으로 예시하고 있다.(<세계화는 어떻게 지구 환경을 파괴하는가>, 힐러리 프렌치 지음, 도요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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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펙과제국주의] 규제완화와 아펙의 '반부패행동계획'

 

4) 규제완화와 아펙의 '반부패행동계획'

 

요즘 미국이 아펙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반부패행동'을 꼽을 수 있다. 작년 칠레 정상회담 때 채택된 '반부패행동계획'은 올해 2005 부산 아펙에서도 7대 역점 과제 가운데 하나다. 2004년 외교통상부 아펙 담당 대사인 김종훈은 "반부패행동계획이야말로 아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세계경제> 2004년 11월호)라고 말한다.



그러나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아펙의 역점 과제 '반부패' 구호의 연원은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펙의 '반부패' 구호는 동아시아의 소위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담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아펙의 뉴스레터 2004년 12월호는 "1977년 아시아 금융 위기는 부패가 효율적인 시장 개방을 방해하고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www.apec.org)고 주장한다.

 

이것을 잘 보여 주는 사례가 바로 1998년 아펙 정상회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아시아 금융위기 원인을 놓고 미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에서 설전이 오갔다. 당시 클린턴을 대신해 회의에 참가한 앨 고어는 "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정실 자본주의와 부패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말레이시아 마하티르뿐 아니라 말레이사이 외무장관까지 "내가 들어본 말 가운데 가장 구역질나는 말이다"하고 맞대응했다. 당시 앨 고어는 아시아 금융위기는 아시아의 정경유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아시아의 금융위기에서 미국은 책임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동아시아 발전 모델을 가장 칭송하던 자들이 바로 자신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의 주장은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을 자극할 만했다.

 

미국이 "반부패"를 아시아 국가들이 해결해야 할 숙원 사업처럼 주장하는 것은 몇 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정실 자본주의의 진면목을 분명하게 보여 준 엔론 부패 스캔들과 너무도 대비된다. 엔론은 미국식 정실자본주의의 표본이었다. 엔론의 CEO였던 켄 레이는 부시 일가의 오래된 친구이자 조지 W 부시한테 선거자금을 가장 많이 준 기업인으로 유명하다. 도널드 럼스펠드는 엔론의 대주주이며 엔론의 전 부회장 토마스 화이트도 부시 행정부의 주요 각료였다.

 

비슷한 위선은 아펙의 ABAC의 일원이자 이라크의 전후 복구사업에 참여할 우선입찰자로 미 정부에 의해 지명된 5대 그룹 중의 하나인 플루오르 그룹(Fluor Gruop)의 부사장 로버트 프리에도가 아펙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드러난다. 그는 정경유착과 뇌물 때문에 아시아 기업들의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면서 아펙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부패는 아펙 경제 발달에 가장 큰 걸림돌이다. 부패는 기업의 숨겨진 세금이다." 그러나 위선적이게도 플루오르 그룹은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조지 부시한테 기부금을 낸 기업 리스트 명단의 상위에 올라 있다.

 

부패는 자본주의의 붙박이 장롱이므로 반부패는 결코 자본주의적 시장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사실상 아펙의 '반부패'는 사유화와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고 있다. 아펙이 주창하는 무역장벽 제거에는 어김없이 기업 규제 완화 같은 항목들이 빠지지 않는다.

 

'반부패=기업규제완화'를 통해 아시아 지역에서 다국적기업이 마음껏 활개치고 이윤 활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내심이 아펙에 깔려 있다. 한 마디로 말해 아펙의 '반부패'는 아시아 기업 사냥을 위한 기회의 창이다. 이것은 미국의 아펙 대사 래런 모리아티(Laren Moriarty)가 썼고 미 대시관 홈페이지에도 실려있는 '2005년 아펙에서 미국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에 위의 의도가 아주 솔직하게 씌여 있다.(http://usembassy.state.gov/seoul/wwwhmain.html)

 

한국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2003년 아펙회의 당시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해 뉴질랜드 ABAC 위원이 한국 정부 관계자한테 물었다. 한국 정부의 한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기업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98년 이래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여러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열심히' 실천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결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기업이 바로 사기업화된 한국통신(KT)다. 회계 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강화 노력 속에 설비투자는 최근 몇 년 동안 0%였고, 2만 5천 영을 해고하고, 요금을 계속 높여 온 덕분에 전국의 세 곳에서 전화 먹통 사태가 벌어졌고 개인 정보가 상품화됐고, 주주 가운데 50% 이상이 해외투자자들이다.

 

"테러리스트의 자금 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반부패"라는 '반부패행동계획'의 목표도 모순적이긴 마찬가지다. 검은 돈을 세탁해 주는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다. 레이먼드 베이커는 그런 돈이 대부분 미국과 유럽의 금융기관을 거쳐간다고 단언했다. 미국에는 돈세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서 현금 예치는 은행 기록으로 남겨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사정은 규정과는 다른다. "미국 재무부의 관리들은 여러 번 이렇게 말했다. 다른 나라에서 흘러 들어오는 돈이 조세 포탈 자금인지 아닌지 신경쓰지 않고 그 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이 미국의 방침이다."(<모던 지하드; 테러, 그 보이지 않는 경제>, 로레타 나폴레오니, 시대의 창 17장) 또, 그는 이렇게도 말한다. "미국 관계법은 미국 사업가, 금융 전문가, 은행가 등이 외국 정부 관리들한테 뇌물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부정부패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돈 많은 외국 관리들을 만나면 미국은 그들이 돈을 예치하길 원한다." 그런 돈의 규모는 막대하다. 예를 들어, 뉴욕은행은 러시아에서 흘러나온 돈 1백억 달러의 돈 세탁 계획과 관련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2001년 10월 미국에서는 애국자법이 제정돼, '테러리스트'의 돈일지도 모를 돈은 돈세탁금지법에 무조건 저촉돼 자금 경로를 조사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해외부정부패방지법'이 제정되고 무려 25년이나 흐른 시점이었다. 다시 말해, 그런 법이 제정된다 해도 그 법망을 우회하는 다른 많은 방법을 규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계 에너지 대기업 유노칼이 정부의 후원을 받으면 중앙아시아의 파이프라인 계약을 따내기 위해 탈레반 정권에 2천5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준 사례는 '반부패'와 '테러리스트 자금줄 차단'이라는 아펙의 구호들이 이중잣대에 따른 것일 뿐임을 잘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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