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보호법은 파견해고 위한 법"

2006/06/29 15:03
"파견근로 보호법은 '파견해고' 위한 법"
7월1일 '파견법' 시행 8년…언론노조, 비정규직 차별철폐 기자회견
2006년 06월 29일 (목) 13:32:56 정은경 기자

오는 7월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 8년을 앞두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다시 한번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언론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법예고돼 있는 '기간제등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비정규직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전국언론노조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 언론노조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 민주노총 최은민 부위원장,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 ⓒ정은경 기자  
 
방송 비정규직, 동일노동에 임금은 절반도 안돼

언론노조는 "지난 2004년 3만5000명의 파견노동자가 해고된 데 이어 2년이 지난 오늘 또다시 6만 명의 파견노동자가 해고를 기다리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문제는 언론사도 예외가 아니어서 제작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과 하는 일이 다르지 않음에도 정규직의 반에 반도 안 되는 저임금 속에 살고 있다"고 고발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비정규직 중 파견노동자만 KBS 600명, MBC 400명, SBS 400명이 넘은 지 오래이며 EBS, YTN을 비롯한 대부분의 방송사와 신문 출판 업계도 예외 없이 그 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라며 "언론사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상정하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투쟁의 대오를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사비정규지부 주봉희 위원장은 "지방사를 포함해 수 천 명의 파견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그 자리는 2년  뒤 해고가 예약된 파견직 노동자들로 또다시 채워지고 있다"며 방송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지현 사무처장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파견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주기적인 해고의 빌미를 주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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