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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3
    현장근로자도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관악사회복지
  2. 2007/04/13
    교육부, 모든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관악사회복지
  3. 2007/04/13
    열째 애 낳으면 3000만원 줘요
    관악사회복지
  4. 2007/04/13
    자원봉사활동 사이트 추천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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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근로자도 20일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현장근로자도 20일이상 일하면 국민연금 혜택

- 정부, 건강보험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 자격기준 개선
- 올해부터 발주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

건설 현장에서 20일 이상 근무한 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직장가입자 자격기준 등을 이 같이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1개월 중 2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사회보험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발주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건설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일할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직장(사업장)가입을 할 수는 있었지만, 건설공사의 하도급 구조와 근로자의 잦은 이직으로 인해 가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직장가입자가 되지 못해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병원이용이 제한되고, 국민연금 납부예외자가 되는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로 놓여 있었다.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는 우선 공단에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료 납입증명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 받을 수 있다.

개선안은 근무 현장이 수시로 바뀌는 일용근로자의 근무 형태를 감안해 공사 현장별 단위로 적용된다. 보험료는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으로 전체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건설일용근로자 중 약 20만명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신규가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직장(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사용자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돼 근로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출처: 뉴시스, 이데일리,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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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모든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부, 모든 장애학생 도우미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국 128개 대학에서 요청한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 1439명을 대상으로 20억15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도우미가 필요한 모든 장애 학생에게 도우미가 지원된다.

각 대학에서 선정된 장애도우미에게는 200만원씩 지원되며, 이 중 70%는 국가, 대학은 30%를 부담한다.

교육부는 "올해는 모든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에 장애인 특별전형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 권장할 것"이라며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장애인 교원 양성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 YTN, 뉴시스, 2007.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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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째 애 낳으면 3000만원 줘요

제목 열째 애 낳으면 3000만원 줘요
 
출처 중앙일보 발행일 2007-04-12
 
내용 "열째 아이를 낳으면 3000만원을 드립니다."

 


이런 출산장려금 제도를 서울 중구청이 내놓았을 때 대부분은 "장난치느냐"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중구에서는 3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중구가 자체 조사한 결과 9명의 자녀를 둔 부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중구의 다복왕으로 뽑힌 신당동의 허정훈(50.변리사), 이유미(45.주부)씨 부부는 현재 3남6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큰딸(21세)과 막내딸(3세)의 터울이 18세나 되지만 이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아이를 더 낳을 계획이란다. 이씨는 "출산보조비 때문이 아니더라도 귀한 아이가 생기면 얼마든지 낳겠다"고 말했다.


 


중구는 11일 출산양육지원조례를 공표, 허씨 부부처럼 아이를 많이 낳아 행복을 키우는 가정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렸다.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는 각각 20만원과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정도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하다. 하지만 넷째 아이부터는 얘기가 달라진다. 넷째를 낳으면 지원받는 양육비가 300만원으로 뛴다. 그리고 다섯째는 500만원, 여섯째는 700만원, 일곱째는 1000만원, 여덟째는 1500만원, 아홉째는 2000만원, 열째 이상은 3000만원의 출산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자치구가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이다.


 


중구 김인자 가정복지과장은 11일 "허씨 부부처럼 아홉 명의 아이를 낳는 가정은 거의 없겠지만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혜택을 주겠다는 뜻에서 지원액을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구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을 내건 것은 1980년대부터 시작된 도심 공동화로 '인구 부족'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86년 20만 명에 달하던 주민이 현재 13만여 명으로 줄었다. 서울의 25개 구(區) 중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


 


낮에는 350만여 명의 유동인구로 북적이지만 실제 주민 수는 적은 것이다. 구 인구가 줄면 중앙 정부의 예산 지원이 줄고, 선거구 획정 등에서 불리해진다.


 


양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중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출산양육비 신청은 4월 10일 이후에 태어난 둘째 아이부터 출생신고 후 60일 이내에 거주지 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이수기 기자

 

복지넷: http://www.bokj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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