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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10/20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
    관악사회복지
  2. 2006/10/20
    밝은 집에서 밝은 미래가 자라납니다
    관악사회복지
  3. 2006/10/20
    사회복지기금 대출금리 1%로 내려
    관악사회복지
  4. 2006/10/20
    아동수당 도입 등 미래세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투자
    관악사회복지
  5. 2006/10/20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관악사회복지
  6. 2006/10/19
    관악구 여성발전기본조례
    관악사회복지
  7. 2006/10/19
    여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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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6/10/19
    지자체 예산 '여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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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6/10/19
    지자체 여성예산 비율 여전히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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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6/10/13
    서울 청소년 공부방이 사라진다
    관악사회복지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

노인들의 생활을 체험해보세요
[뉴시스 2006-10-19 19:51]

【서울=뉴시스】
 

19일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용산구 효창동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건물 1층에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를 열었다.

서울시노인생애체험센터는 고음을 차단하는 귀마개, 노안이나 백내장을 경험할 수 있는 안경, 허리를 구부러지게 하는 무거운 조끼, 관절 움직임을 둔하게 하는 팔꿈치.무릎 아대 등을 착용하고 노인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다.

(사진=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제공) /허경기자 neo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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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 집에서 밝은 미래가 자라납니다

밝은 집에서 밝은 미래가 자라납니다
빈곤아동 주거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보건복지부는 한국토지공사 ·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와 공동으로 사회 양극화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빈곤아동의 주거환경개선 및 결연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세 기관은 18일 변재진 보건복지부 차관, 김재현 한국토지공사 사장, 그리고 정석구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동 사업은 현재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자활지원사업의 참여자들에게 집수리사업 일거리를 제공해주는 한편, 빈곤 아동들이 거주하는 낡고 노후화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및 현물주거급여사업을 통해, 한국토지공사는 예산지원과 임직원의 자원봉사 및 빈곤아동과의 결연을 통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본 사업을 각각 연계 지원하게 된다.

사업 첫 해인 올해는 전국 26개 지역에서 52가구에 총 3억4천만원(가구당 평균 5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52가구는 아동이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를 위주로 해당 지자체 및 복지기관 등에서 추천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주택 개·보수 작업은 각 지자체의「자활집수리사업체」에서 실시하며, 토지공사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온누리봉사단원 500여명이 자원봉사로 소중한 땀방울을 함께 흘리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자활집수리사업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온누리봉사단은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과 결연을 맺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근로연계복지팀 02-2110-6240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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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금 대출금리 1%로 내려

저소득층 부담 줄여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을 위해 마련된 서울 사회복지기금 대출 금리가 다음달부터 인하되고 이자 납부 방법도 한결 간편해진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3%인 이 기금 대출 금리는 11월부터 1%로 인하되고, 매월 내야 했던 이자를 석 달에 한 번씩 내도 돼 부담이 줄어든다.

총 102억4700만원에 달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시민의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대출,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에 쓰이며, 올해 총 지원분 9억8500만원 중 지금까지 5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서울시는 또 내년 1월부터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은행을 통해서만 융자하던 은행협력자금의 대출 기관도 각 자치구의 새마을금고, 단위농협 지점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를 일부(연1.5~2.5%) 보전해주기 때문에 시중 융자금보다 이자 부담이 적다.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면 업체당 5억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출처: 조선, 헤럴드경제, YTN, 2006.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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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 등 미래세대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투자

아동 양육에 대한 다각적인 사회적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 정착,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확보,
보육의 공공성 확충, 방과후 보육 서비스 확대 필요
적극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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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김종해 위원장) 오늘(29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사회적 돌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신사회적 위험이 우리 사회의 복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는 더 나은 미래세대 구현을 위한 사회적 돌봄 패러다임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각 계와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였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 아동양육관련 휴가 및 휴직제도의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를 발표한 윤홍식 교수(전북대 사회복지학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복지국가의 대응이 공적영역인 노동시장에서 사적영역이라고 간주되어 온 가족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로 대표되는 한국사회의 과제는 단순히 전시적인 출산장려 정책과 고령화 대책보다는 아동양육과 관련된 휴가ㆍ휴직 제도가 남ㆍ여노동자 모두에게 일할 권리와 양육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교수는 이를 위해 ▶ 육아휴직 대상을 자영업, 농어민,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시민으로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보편적 권리로 보장할 것, ▶ 육아휴직의 시간제나 분할제 도입 등 기업이 육아휴직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 ▶ 모든 휴직자가 아동과 함께 독립적으로 적절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의 기본선을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남성의 양육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 아버지 출산 휴가는 아버지의 임금을 100% 보존하는 방식의 유급휴가제를 도입하고, ▶ 기업의 대체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현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대상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제한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을 통한 휴가ㆍ휴직 급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정책대안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여 상호간의 장점을 극대화하여 통합적이고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의 도입 필요성과 도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수정 교수(동아대학교 사회ㆍ사회복지학부)는 모든 아동들이 적절한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적 재생산과 미래에 대한 투자의 의미에서 보편적 급여인 ‘아동수당’을 제시하였다. 김 교수는 아동수당의 장점으로 ▶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대의를 추구할 수 있으며, ▶ 아동이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적 지원방식보다 형평성을 높이며, ▶ 맞벌이이 가정 아동 및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보호와 조건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아동수당 제도의 이러한 긍정적 의미만큼 많은 재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고소득층을 제외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으며 소득아동과 관련된 세금지원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재원마련을 위해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점진적으로 소득공제방식을 직접급여 방식인 아동수당으로 전환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동돌봄의 사회적 지원방안; 취학전 아동 및 취학아동의 보호를 중심으로"을 주제로 발표한 김종해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방안이 고려되고는 있으나 대안 제시의 폭이 매우 제한적이며, 여전히 민간의존적이며 시설간 형평성 차이도 크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은 ▶국공립시설이 최소 아동수 기준 30%이상으로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 정부 보육비용 분담률을 70%선 이상으로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보육재정의 확충과 차등보육료의 세분화, 보호자 부담 상한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보육시설과 서비스의 기준을 강화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회, 보육료 수납체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김교수는 취학아동에 대한 지원 중 주요 영역인 방과후 보육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및 복지관의 아동 관련 프로그램, 보육시설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 교육인적자원부의 방과후 보육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늘어나는 욕구에 비해 대단히 미흡한 서비스가 공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학교를 활용한 방과후 보육의 확충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아동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시설 인프라와 인력을 보강하며, 여러 부처에서 다각도로 이루어지는 방과후 보육 서비스 기능을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울러, 아동이 취학하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커지는 아동 양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준비물비등 학부모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을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온 고선주 정책개발부장(서울여성재단)은 일-가족 양립에 있어서 아버지 출산 휴가를 할당이 아닌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이러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재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여성직업훈련기관을 대체인력 뱅크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민식 저출산대책팀장(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은 출산율 제고의 목적 뿐 아니라 자녀양육의 부담을 국가가 일부분 부담하는 것으로 국민체감도에 있어서 다른 어떤 저출산 관련 정책보다 효과가 크다고 보고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보편적이고 직접적인 아동수당제를 점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남훈 보육재정팀장(여성가족부)은 보육시설의 공급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해 가며 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동별 기본 보조금과 차등보육료, 만5세아 무상 보육료, 다자녀 보육료 감면,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하며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옥 소장(육아정책개발센터)은 국공립 보육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보육수요자들과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기본보조금지원의 조건으로 평가인증참여를 연계하여 보육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정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고선주 (재)서울여성 정책개발부장, 김경선 노동부 여성고용팀장, 신민식 보건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 이남훈 여성가족부 보육재정팀장, 이옥 육아정책개발센터 소장, 최명숙 한국여성민우회 대표, 천준호 KYC 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 공동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http://www.peoplepower21.org/article/article_view.php?article_id=17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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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노인수발보험제도, 국민 91%가 도입 찬성
국민 64%, "보험료 수준도 적정"

보건복지부는 오는 2008년 7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전면 시행에 앞서 관련 법안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제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사전 준비를 내실 있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8일 정부안과 5개 의원안을 포함하여 총 6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일괄 상정되었고, 상임위는 오는 11월 2일 법안 공청회를 개최한 뒤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장애인을 포함할 것인지의 문제, 관리운영주체를 결정하는 문제 등 몇 가지 주요 쟁점이 있지만, 2008년 전면 시행을 감안하여 금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월부터 8개 지역에서 2차 시범사업 실시 중

한편 제2차 시범사업이 광주남구·부산북구·수원·강릉·안동·부여·완도·제주 등 8개 지역에서 지난 4월부터 실시 중에 있다.

유시민 장관이 지난 2월 노인수발보험제도 제1차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를 현장 방문한 모습.

9월 30일 현재 8개 지역의 65세 이상 201,954명 중 19,363명(9.6%)이 수발인정신청을 하였으며, 이 중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를 17,587명(신청자 대비 90.8%)에 대해 실시하여 총 4,394명(조사자 대비 25.0%)이 수발인정(1~3등급)을 받았다.

수발인정자들의 절반 이상은 치매(29.1%) 또는 중풍(27.5%)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수발자가 없는 독거노인도 약 15%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제 3자에 의한 수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수발인정자 4,394명 중 시설입소 1,209명, 재가이용 766명, 가족수발비(현금급여) 135 등 총 2,110명(48.0%)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나머지 수발인정자 중 1,103명(25.1%)은 병·의원 입원중이거나 서비스 계약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서비스 신청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고, 1,181명(26.9%)은 가족에 의한 수발을 지속하거나, 이용시 자부담(이용금액의 20%)이 부담되어 아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11월부터 복지용구 구입·대여 사업 실시

복지부는 수발대상자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3개 시범사업지역(광주 남구, 수원, 부산 북구)에서 휠체어, 지팡이 등의 복지용구 구입·대여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용구는 거동이 불편한 수발대상 노인들에게 필요한 휠체어, 지팡이, 전동침대 등의 용품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14개 품목에 대한 수발보험 급여를 실시한다.

특히 복지용구는 노인들 스스로의 자립적인 생활을 보조하고 수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수적인 용품들로서, 일본이나 독일 등 수발보험 선진국에서는 이미 복지용구 급여가 보편화되어 있다.

이번 보험급여에는 지팡이, 휠체어, 보행보조기 등 이동보조용품은 물론 배변기, 이동욕조, 전동침대 등 수발에 필요한 물품까지 폭넓게 포함되어, 그동안 경제적 부담 때문에 복지용구 이용을 망설였던 노인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용구 급여대상은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 시설입소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발인정자들이며, 직접 복지용구 취급 사업소를 방문하여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복지용구를 구입·대여할 수 있다.

한도액은 물품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 비용을 기준으로 연간 90만원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 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급여 체계를 점검하고 적정 사업소 모델을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실시 지역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 국민여론조사 실시 결과

한편 복지부는 최근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찬반, 수발보험료 부담액 등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수발보험료·정부지원금·이용자 본인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률은 91.4%로 나타나,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취지와 시행에 대해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64.2%가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국민이 부담할 수발보험료가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수발보험료는 제도가 도입되는 2008년에는 건강보험료의 3~4%, 수발서비스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에는 건강보험료의 5~6%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로 월 6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경우 2008년 약 1천 8백원~2천 4백원을, 2010년 월 약 3천원~3천 6백원을 수발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39.4%로 2005년 6월, 12월 두 차례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인 27~29%에서 10% 이상 상승하였다.

특히 50대 이상 남성, 기혼자, 65세 이상 노모가 있는 등 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계층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8
정리: 정책홍보팀 유수민 saebyuk0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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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본조례
                            &[2004. 09.25 조례 제645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기타 여성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성정책을 추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구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법 및 기타
  여성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여 성 정 책
제4조 (여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구
  의 여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복지증진
  2. 주요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3. 여성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②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기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통계·자료의 성별표기) 구청장은 여성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구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구청장은 여성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
  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 (여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여성주간(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구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8조 (구정참여 확대) ①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구의 각 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에의 참여 촉진 등)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 및 교육
  훈련 등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소속직원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 및 
  직장 보육시설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 지원) ①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의 취업확대
  및 여성경제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 또는 사업주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여직원의 임신·출산 및 수
  유기간동안에 이들을 특별히 보호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모성보호의 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부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11조 (남녀평등의식 제고)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구에서 설치한 모든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교육과정의 운영에 있어 남녀평등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차별 개선 등) ①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여 평등한 구정문화를 확립하여야 하며, 당해 사례를 접수·처리
  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례 발생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 등 요보호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노인여성·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시설 확충  
  4.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4조 (아동보육) 구청장은 보육시설의 확충, 보육의 질적 수준향상, 방과 후 보육확대 등 
  아동보육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여성의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및 단체(법 제3조제2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와 기타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
  하는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
  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활동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의견수렴창구 운영) ①구청장은 여성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
  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구정발전에 공이 큰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 3 장  여성위원회
제19조 (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
  별시관악구여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지위향상 및 지역사회 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관련 정보수집 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주요사항
  ②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여성의 발전을 위하여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여성정책관련 구소속 국장 2인, 구의원
  3인 이상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청
  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자
  2. 여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여성관련 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
  4.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③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회의원, 여성단체 대표를 제외한 위원구성은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2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3월중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제25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4 장  여성발전기금
제27조 (기금의 설치 등) ①구청장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2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시업에 대한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2. 제16조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지도자의 육성 및 교육연수
  4. 가정폭력방지법등 여성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5. 여성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6.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제2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하고,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3. 여성관련 사회단체 대표 또는 여성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31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회의) ①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기금운용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4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기금운용관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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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정책

20061019 한재랑


1. 목표

2007년 빈곤여성 가구주의 고용, 건강, 자녀교육, 심리 정서 지원 등을 위한 종합적인 빈곤여성지원조례 제정을 통한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실시


2. 세부내용

- 실질적 빈곤여성 가구주에 대한 지원 : 안정적인 주거 / 안심할 수 있는 보육양육교육 현장 / 건강 / 안정된 경제활동 - 스스로 말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조그룹 형성 중요

- 빈곤여성가구주의 맞춤형 프로그램 필요 : - 이용 시간(저녁시간/주말)

                                          - 아동 프로그램 병행으로 아동 보호


3. 실천방법

여성발전기본조례(2004년 제정)에 대한 모니터와 개정에 대한 요구 검토

1)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의거해 정책과 예산이 구성되어 있는지?

- 참고 <성인지 네트워크의 조사 내용>

“ 각 지자체 여성정책 예산중 아동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88.1% 여성의 지위향상, 경제활동 참여 등 순수예산 8.73%에 우수지역인 울산과 부산에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적극 반영’이나 ‘실질적 양성평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시장과 기관장, 투자기관장이 적극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한다’는 구체적 조항을 명시하기도 함”


- 관악구 여성복지예산

총 1,457,152천원 중 남현동 부지매입(여성회관 건림) 1,338,729천원이며(총 사업예산 총액이며, 자체사업비임) 경상예산 68,423천원 업무추진 4,900천원

* 관악구는 순수여성예산은 전무하며, 타지역과 달리 91,8%가 시설비임...심각한 문제?

* 복지사업과 예산중 빈곤여성 예산에 대한 추가 분석이 요구됨...


- 관악구 여성정책 사업

여성교실 운영 / 건강지원센터 운영 / 여성발전기금 조성 / 여성주간행사 / 여성단체 지도자 위탁교육/ 여성시설운영지원등





2)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위에 목표인 빈곤여성을 위한 구체적 지원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개정이 가능한지?(여성발전 기본조례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제정됨. 빈곤여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한 사례는 없음)


제4조 정책방향

1. 기본방향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복지증진

  2. 주요정책

     가. 남녀평등의 촉진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의 발생예방 및 지원

     마. 맞벌이 부부?편부모 가정 등에 대한 지원

     바. 여성단체·법인에 대한 지원

    사. 기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13조 (복지증진)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저소득 모자가정·미혼모·가출여성등 요보호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2.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3. 노인여성·장애인여성의 복지증진 및 자립기반시설 확충 

  4. 기타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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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 '여성'은 없다

지자체 예산 ‘여성’은 없다
2006/10/14 오후 10:59 | 분권과 자치

지자체 예산 ‘여성’은 없다
성인지예산네트워크 발표
지자체 여성정책이 ‘빛 좋은 개살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났는데도 광역 지자체 16곳 중 3개 지역에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아예 없고, 있다 해도 단순히 선언적 수준에 그치거나 급기야 조항 신설을 회피하는 경우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경기·인천·수원·충북·대전·전북·광주·대구·울산·경남·제주 등 11개 지역 12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성 인지 예산 네트워크’가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성 인지 정책을 위해 필수적인 성별분리통계 조항의 경우 모든 지자체가 명시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 정도에 불과하고, 성별영향평가 조항도 대다수 지자체가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고만 할 뿐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는 실질적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4개 지역은 아예 성별영향평가 조항이 없다.

여성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정보 제공, 공청회 개최) 또 받는(의견수렴창구 개설) 상호 소통구조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울산·강원·경남·충북을 제외한 9개 지역이 아예 신설을 거부하기도 했다.

예산도 문제다. 각 지자체의 여성정책 전담기구 예산 가운데 아동보육예산은 전체 예산의 88.1%를 차지한 반면, 여성의 지위 향상이나 경제활동 참여, 성 평등 실현 등을 위한 순수 여성예산은 8.73%에 불과한 것.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보육예산이 증가 일로를 걷고 있는 것과 비교해 순수 여성예산은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 추진에 대해 순수 여성정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수지역’으로 꼽힌 곳은 울산과 부산 2곳에 불과하다. 이들 지역은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한다’거나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과 기관장, 투자기관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조항을 두고 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전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조항이 없는데도 올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국 최초로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평가 교육과정을 40시간 이상 실시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례라는 ‘형식’보다는 공무원들의 양성평등의식 수준이라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그러나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일 뿐이다.

김희경 경남여성단체연합 성인지예산위원장은 “정책은 담당 공무원의 인식 수준과 지자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대전시도 지금은 ‘모범’으로 꼽을 만하지만 향후 담당 공무원이나 선출직 지자체장이 교체될 경우 어떻게 바뀔지 알 수가 없다”며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라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 대상 양성평등 교육을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조례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여성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지방의회를 견제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례교 인천여성노동자회 부회장도 “지금의 여성정책 전담부서만으로는 여성들의 현실적 요구를 담아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든 부서가 해당 분야에서 성평등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성평등과’ 등을 신설해 여성정책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권지희 기자 swkjh@
여성신문 899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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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여성예산 비율 여전히 바닥

"지자체 여성예산 비율 여전히 바닥"

성인지예산네트워크 조사

16개 광역시도의 순수 여성 관련 예산이 여전히 크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 예산구조에 성인지적 관점을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성인지예산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10일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에서 16개 광역시도 여성관련예산 및 여성발전기본조례 비교ㆍ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16개 광역시도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평균 예산은 약 1천159억원으로 일반 회계 총액의 3.93%를 차지했다.

이는 31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35%에 불과했던 2001년에 비해서는 3배 가량 증가한 수치로 최근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 정부에서 보육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 중 아동 보육과 가족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성들의 권익과 성평등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순수 여성예산은 약 108억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0.34%에 그친 것으로 조사돼 여성정책의 저예산화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네트워크는 지적했다.

특히 여성정책 전담부서 사업으로 잡아놓은 예산 중 2억4천만원은 어른 섬기기 교육, 푸드뱅크 운영, 자원봉사자대회 등에 사용됐다면서 이는 여성을 전업 주부와 돌봄의 주체로만 여기는 구태의연한 시각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자치 단체의 여성발전 책무를 규정하는 여성발전기본조례와 관련해서는 이달 중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경북, 충남 등 3곳이 아직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발전 의지가 희박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네트워크는 밝혔다.

또 조례 내용이 가장 부실한 지자체는 강원도로 드러났다.

네트워크에 따르면 강원도는 '적극적 조치,'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여성관련 정보 구축,' '성별분리통계 구축' 등 성인지 정책의 도구 마련 촉구 조항 5개 항목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대전, 부산, 인천, 경남, 제주, 충북은 각각 1개의 항목이 미비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트워크는 이어 성평등 정책은 단지 여성정책 전담부서의 사업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면서 아울러 여성 정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여성 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국 단위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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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소년 공부방이 사라진다

서울 청소년 공부방이 사라진다

[내일신문 2006-09-29 17:27]    

 

 

1년 새 30% 줄어 … 다른 주민시설에 밀리고 도시화로 문 닫아

 

서울 서부지역 A자치구는 지난 7월 20년 넘게 동네 아이들과 함께 한 청소년 공부방을 폐쇄했다.

위탁을 맡았던 단체가 갑자기 운영이 어렵다며 손을 든 것이다. 하루 평균 80명 넘게 이 공부방을 이용하던 청소년들로서는 하루 아침에 그들만의 공간이 사라져버린 셈이다.

 

서울 시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이 사라져가고 있다. 다른 주민 편의시설에 밀려 기능전환을 하거나 도시화로 필요성이 떨어졌다고 판단해 문을 닫기도 했다.

위 자치구만 해도 지난해 세곳이던 청소년 공부방이 올해 들어 두 개나 줄었다. A자치구 담당자는 “몇년 전만 해도 7~8개나 됐는데 하나씩 줄더니 이제는 겨우 하나 남았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30곳에 달하던 청소년 공부방이 올해 85개로 크게 줄었다. 세곳 중 한 곳 가량은 문을 닫은 셈이다.

 

이유는 제각각이다. 서울 동부지역 B자치구의 경우처럼 다른 편의시설에 청소년 시설이 밀리는 경우가 많다. 공간이 부족한 도심에서 100여명 청소년이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다 10년 이상된 공부방은 ‘개발 여지가 남아있는’ 최적의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B자치구에서 저소득층 청소년이 밀집한 한 동네에 청소년 공부방 세 개가 자리잡고 있었는데 올해 들어 두 개가 다른 시설로 기능을 전환했다. 하나는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고 다른 하나는 보육시설로 바뀔 예정이다.

 

이 자치구에서는 또 재건축이 예정된 3개 동에 있던 청소년 공부방이 모두 문을 닫았는데 재건축이 끝난 뒤에도 다시 문을 열 가능성은 높지 않다. B자치구 관계자는 “공부방들이 모두 동사무소 공간 일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서면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그 안에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동북부 지역 C자치구에서 지난해와 올해 없어진 공부방 세곳은 도시화로 인해 역할을 잃었기 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평가다.

주택 밀집지역에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데다 인근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서면서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 자치구 관계자는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며 “자치구 공부방들은 전통적인 독서실 형태가 많은데 이 경우 최신 시설을 갖춘 사설 독서실이나 학원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에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시설로 흡수되는 아이들도 있다.그러나 학원이나 비싼 사립 독서실을 이용할 수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이 무작위로 사라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는 상태에서 위탁업체가 달라진 청소년 입맛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공간 활용도가 더 높은 다른 시설을 요구할 경우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A자치구만 해도 20년 넘게 보수 한번 안된 공간이라 최근 들어 청소년 이용이 줄고 ‘질 나쁜’ 아이들이 들락거린다는 주민들 민원도 민간단체가 재위탁을 포기하게 된 이유가 됐다. 공부방은 한 지역단체 사무실로 바뀐다. 이 자치구 관계자는 “해당 동과 주변 동에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주민들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며 “공부방을 축소해서라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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