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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6/09/22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관악사회복지
  2. 2006/05/19
    청소년 문화행사
    관악사회복지
  3. 2006/04/25
    청소년복지정책
    관악사회복지
  4. 2006/04/19
    청소년복지지원법
    관악사회복지
  5. 2006/04/19
    다른나라, '청소년의회' 운영
    관악사회복지
  6. 2006/04/10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관악사회복지
  7. 2006/04/07
    저소득층 자녀 교육 209억 지원
    관악사회복지
  8. 2006/03/29
    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관악사회복지

교육인적자원부 정책

과제명 대학생 멘토링 제도 확대 부서명 방과후학교기획팀 담당자 김새봄
과제의 목표 ㅇ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문화 활동 등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ㅇ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등 지역사회의 연계·협력을 통한 교육안전망 구축
주요내용 ㅇ 저소득층 학생에게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지속적이고 개별화된 멘토링 실시
- 학습 및 인성지도, 진로 상담 등 다양한 활동 가능
- 등산·답사 등 체험학습(2회), 영화·연극 등 문화활동(2회) 기회 제공
ㅇ 대학생 멘토에게 교육실습 및 봉사활동 학점 인정 등 인센티브 제공, 멘토링을 위한 연수 실시 등
기대효과 ㅇ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능력 및 자신감, 사회성 제고 등
-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보살핌·보호 기능, 유해환경 노출 예방
ㅇ 대학생 멘토에 대한 다양한 교육실습·사회봉사 기회 확대
- 대학생들이 보다 우수한 교사 등 건전한 인재로 성장·발전하는데 기여
성과지표 ㅇ대상학생(멘티) 만족도 60%
ㅇ대학생(멘토) 만족도 60%

2006-09-13

 

과제명 저소득층 교육지원 확대 부서명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정형태
과제의 목표 o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수업료를 전체 고교생 9%(158천명) 수준까지 지원
주요내용 o 2006년도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학비지원 : 158천명
- 차상위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기대효과 o 실질적인 교육기회 균등 보장 및 생산적 복지이념 구현
성과지표 o 저소득층 고교생 수업료 지원 수혜율 : 158천명(9.0% 이상) - 자체조사
o 만족도 : 60점 - 자체조사
2006-09-07

과제명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부서명 학교체육보건급식과 담당자 박진욱
과제의 목표 ㅇ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을 전체의 6.3%수준인 490천명으로 확대
ㅇ 학교급식 이용자인 학생들의 만족도를 55.0%이상으로 유지(개선)
주요내용 ㅇ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학교급식비 지원 연차적 확대
ㅇ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와 급식개선을 통한 급식만족도 제고
기대효과 ㅇ 저소득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교급식비 지원확대로 양극화 해소 및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
ㅇ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성 확보 및 급식 질 개선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도모
성과지표 ㅇ 학교급식비 지원율 6.3%
ㅇ 학교급식 만족도 55%

2006-09-06

 

과제명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지속 추진 부서명 초중등교육정책과 담당자 박정희
과제의 목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과 「4대폭력 추방 종합계획」을 수립, 학교폭력을 매년 5%씩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주요내용 ㅇ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단 구성·운영(교육부)
- 격월 6회 개최 예정, 학교폭력 대책 추진방향 등 협의
ㅇ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운영(전국 모든 초·중고등학교)
- 학교장, 학부모대표, 경찰공무원, 법률전문가, 상담전문가 등 참여
ㅇ 학교 및 지역사회 내 상담기능 강화
- 중·고등학교에 상담자원봉사자, 배움터지킴이 배치
ㅇ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상담네트워크 구축
ㅇ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182개 지역교육청에 308명)
ㅇ「배움터 지킴이」로 시범운영 확대(전국 100개교)
ㅇ 안전시범연구학교 운영
ㅇ 사회복지사 활용 연구학교 운영(48개교)
ㅇ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지원 강화 : 책자 및 cd 책자 보급
- 모든 교원대상 학교폭력 근절 및 관련법률 연수 실시
- 교원, 학부모, 학생 체계적 연수
ㅇ폭력없는학교만들기 1000만인 서명운동과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 운영:‘06.3.13 ~5.31
ㅇ학교교폭력 대처 우수교원 인센티브 부여
- 학교폭력 발생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잘 대처한 교원 포상 등 우대
ㅇ 학교폭력 가해자 선도 및 피해자 치료·재활을 위한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학교폭력 근절 대국민 캠페인 및 홍보활동 실시
ㅇ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 지원
기대효과 ㅇ 종래 학교에서 쉬쉬하고 은폐해오던 관행을 타파하고, 학교공동체가 법과 절차에 따라 드러내놓 고 투명하게 처리하는 환경 조성
ㅇ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
성과지표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학생수 : ◦6,274명 (‘05년 대비 5% 감소), 시·도별 보고
◦학교폭력 관련 상담건수(초, 중, 고) : 10만건, 시.도별 보고

2006-09-04

 

 

http://www.moe.go.kr/administrative/administrative0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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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문화행사

진주 청소년 문화행사 잇따라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진주시에 청소년을 위한 문화행사가  잇따라 열린다.

    18일 진주시에 따르면 오는 21일 칠암동 남가람문화거리와 야외무대에서 청소년들과 가족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제7회 청소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축제에는 길거리농구대회, 백일장, 물 축구대회, 로켓발사대회, 동아리공연  장기자랑대회, 우리가족 웰빙 비누만들기, 태극기 그리기, 가훈ㆍ휘호 대회 등 다양한 행사와 놀이가 펼쳐진다.

    이어 오는 7월 한달간 같은 장소에서 매주 토요일 풍물놀이, 치어, 재즈, 댄스, 관현악 연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되는 '문화축제'가 계속되고 연말까지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와 장기자랑대회'도 5차례나 열린다.

    진주시는 오는 10월 개천예술제 축제기간에는 '청소년 가요 및 댄싱  경연대회'를 , 오는 12월에는 남녀 중학교 3학년 200여명이 참여하는 '향토탐방 및  문화체험 행사'를, 수험생을 위한 '한마음 나눔축제'를 각각 열 예정이다.

    이밖에 진주시는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려 비정규학교인 푸른솔 중ㆍ고등학교와 진주향토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과외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공부방도 운영한다.

    시는 문화행사와 공부방 운영이 청소년들에게 끼와 재주를 발휘할 수 있는 열린마당을 마련해 줘 친목을 도모할뿐 아니라 학업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해 밝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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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정책

 

1. 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청소년관련 복지시설은 민간공부방이 10개, 구립청소년공부방 6개, 청소년쉼터 2개, 보육시설 3개, 복지관 6개, 남부고등공민학교, 관악청소년회관등이 있다. 청소년 복지를 담당하는 관악구청 사회복지과, 사회진흥과,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 등 관내 많은 청소년 복지 시설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내 청소년들의 문화는 신림역을 중심으로 한 유흥문화가 주류이면 일방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청소년 문화만이 존재한다. 이는 청소년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에 미흡이다. 이에 관내에 많은 청소년복지시설과 공공기관 네트워크 조성으로 청소년 문화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 정책제안- 관악청소년문화복지네트워크(가칭)

①의미: 시, 교육청, 학계, 시민사회단체 및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 TFT(Task Force Team)- 관악구 내에 청소년 문화와 관련된 많은 자원을 조직하여 관악구 청소년들에게 상시적인 문화복지를 지원하는 단체

②구성: 공공기관(관악구청과 동작교육청)과 관악구 내 청소년 복지 관련 단체, 전문적 문화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 지역교육복지전문가, 청소년등 공모를 통해 선출․조직

③역할

청소년문화복지를 건립을 위한 조례 제정, 청소년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관악구 청소년 문화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서비스 개발, 제공,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는 동아리 문화축제 활성화, 주 5일제 수업 대비 수련활동의 활성화

④지방정부의 역할

- 조례 제정: 청소년문화복지네트위크 조직, 공공기관의 참여를 의무화, 청소년 참여시 학교 측 제약에 대한 개선

- 관악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 어울마당 등 청소년 문화 관련 행사 이월

-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 각 계층 참여를 유도


2. 청소년의회

(1)모델 제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1)설립취지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19세 이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함. 청소년의 의견이 주장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함으로써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나아가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 특히 청소년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하여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내놓게 하여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주체적 문제해결능력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 또래 지도자 양성과 건강한 또래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전자민주주의(e-Democracy)의 실험을 통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청소년의 민주적 참여 의식 고양.

2)개요

ㅁ 주ㅇㅇ체 : 대한민국 만 14세~19세의 모든 청소년


ㅁ 추진단체 :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정의교육시민연합, 전국교과모임연합

ㅁ 가가가가 :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ㅁ 후원기관 : 국회 사무처, 문화관광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한국사회과교육학회, EBS

ㅁ 가가가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청소년포털사이트 아이두넷


ㅁ 의원정수 : 100명 (16개 시도별 인구 비례 80명 + 부문대표 20명)


ㅁ 선출방법 : 의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직접 투표


ㅁ 의원임기 : 2년

3)활동내용

①온라인 선거를 통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의원 선출

②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③청소년의회의 성과물을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활동

④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과 이를 통한 일상적인 의견 수렴

⑤청소년주장발표대회 개최

⑥ 청소년의회에 대한 연구 및 지원 활동

-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국내외 자료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개최.

- 청소년 단체를 비롯한 각종 단체가 청소년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단을 확대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강화할 예정임.

⑦청소년의회 백서 발간

⑧관련 시민 단체들로 공동 준비위원회 확대 운영

⑨관련 단체 및 정부 기관의 후원 확보

⑩ 기타- 이 외에도 청소년 인권 및 사회참여 관련 토론회, 선거연령인하 캠페인, 학생의 날 축제, 사회참여 사진전 개최 등 청소년 인권신장 및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음.

(2) 정책제안

1) 근거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3장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2) 정책제안- 관악 청소년의회(가칭)

① 의미 : 관악구 청소년의 의견을 대표하는 기구

② 구성 : 온라인 공모, 투표를 통해 선출된 관악구 내 청소년 30여명의 의원들로 구성

③ 역할 : 관악구 청소년 정책 개발, 청소년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자발적 활동

④ 선출 방법

  - 온라인을 통해 의원을 공모하고 투표를 통하여 선출한다.

  - 관악구 내 거주 또는 관악구 내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⑤ 공간 : 관악시의회 사무실 이용(이미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

⑥ 지방정부의 역할

- 청소년 의회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 조례 제정 및 청소년 정책 결정에 참여권 부여

- 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협조


3. 청소년 자원활동 활성화

(1)현황과 문제점

  관악구 지역적 특성상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많고 최근 학교부적응 청소년 늘어가는 실정이다. 이런 계층 청소년들에게 자신감을 키우고 사회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원활동이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자원봉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현재 관악구자원봉사센터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서는 청소년 관련 활동으로는 관내 중-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 동아리 구성하여 분야별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를 지원 받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부적응 청소년과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전현 없는 실정이다.

(2)정책제안

1)근거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효과분석에 관한 연구(김은숙, 2004)에 따르면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이타성 및 사회적 책임감 형성 하는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소라고 한다. 특히 대상 청소년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이타성과 사회성등을 발달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자원봉사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2)정책 제안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사회봉사명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관리

- 관악구자원봉사센터 대상 청소년지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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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2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따로 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청소년복지”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규정된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특별지원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은 제외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법정대리인 및 사실상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청소년의 인권보장 및 복지향상


제3조(청소년의 인권보장) ①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성ㆍ연령ㆍ학력ㆍ신체조건 등 여타의 조건에 의하여 이 법이 정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표명하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청소년의 자치권확대) ①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가정 및 사회는 적절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의 대표를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및 아동의권리에관한협약에서 규정한 청소년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관련 기관·단체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적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 궁ㆍ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등의 시설의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청소년에 대하여 당해 시설의 이용료를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자

  2. 관계법령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을 받는 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③청소년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또는 할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 그 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면또는 할인받을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청소년의 연령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청소년증) ①시장·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9세이상 18세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청소년증은 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증의 발급 및 재발급신청과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소년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청소년의 건강 보장


제8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의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예방·교육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청소년의 건강·체력기준을 설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체력검사와 건강진단)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력검사 등을 실시하는 청소년을 제외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 및 건강진단 결과를 청소년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실시 및 결과통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력검사ㆍ건강진단의 기준 및 결과통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진단결과의 분석)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진단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진단결과의 공개금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한 자 또는 건강진단기관에 근무하는 자는 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장 특별지원청소년의 지원


제12조(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기초적인생활지원ㆍ학업지원ㆍ의료지원ㆍ직업훈련지원ㆍ청소년활동지원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되는 사항을 제외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내용, 범위,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특별지원청소년의 선정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특별지원청소년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업무는 청소년기본법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 설치된 한국청소년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청소년상담원ㆍ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는 지원대상 청소년 선정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조사 및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장은 청소년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청소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청소년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출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청소년쉼터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 쉼터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청소년의 생명·신체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 및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교육적 선도(善導)


제15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본인,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선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선도는 청소년상담사 등 전문가를 통한 상담과 교육·자원봉사·수련·체육·단체활동 등으로 하며, 그 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결과를 분석하여 선도의 종료 또는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선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6월의 기간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드시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선도대상자의 선정기준ㆍ선정절차ㆍ선도내용ㆍ선도기간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시설의 설치·운영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도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 선도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선도활동에 대한 지원 및 지도자교육 등 선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의 위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기본법 제42조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 동법 제46조에 의한 지방청소년종합상담센터 및 지방청소년상담센터, 동법 제3조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선도후견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는 선도대상청소년 개인별로 선도후견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도후견인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선도후견인의 임무ㆍ위촉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 칙


제19조(벌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공개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1조(과태료) ①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증을 대여·양도한 자 또는 대여·양도 받은 자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 또는 표시의 증표를 사용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2004.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급한 청소년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청소년증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청소년증으로 본다.

제3조(청소년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기본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쉼터는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청소년쉼터로 본다.


부 칙(2005.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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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청소년의회' 운영

 

다른나라 ‘청소년 의회’ 운영 [한겨레 2003-04-06]


예산권등 의회와 똑같은 위상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된 선진국들은 주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경우, 이 지역의 국제기구인 유럽평의회가 중심이 돼유럽 차원에서 청소년 참여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대대적으로 펼쳐 왔다.

유럽선 정부차원 제도화‥신생국가도 설립 확산 추세 유럽평회의가 지난 1992년 채택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생활에서 청소년 참여에관한 유럽헌장’은 각 나라 지방정부에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헌장은 청소년들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구실을 맡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청소년위원회 위원을 또래 청소년들이 직접뽑도록 하고,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예산을 짜고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영지부연구위원은 “유럽의 경우 청소년 참여를 위한 장치는 청소년협의체,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모두 의회와 똑같은위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뉴햄시는 청소년들이 의견이나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포럼에서‘청소년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역포럼에는 사안에 따라 14~19살 또는 11~21살의청소년들이 분야마다 4명씩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협의체는 지역포럼에서 선출된12명의 청소년과 시의원 2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의 청소년 관련 활동을 분석하고,새 사업의 기획과 제안, 예산지원 등에 대한 제안을 하는 구실을 한다.

독일 하이델베르크시의 경우 14~21살까지의 청소년 2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의회를운영하고 있다.

중학교, 실업학교, 특수학교 등 각급 학교의 대표들이 모여 그들중에서 20명을 의원으로 뽑는다.

이들이 다루는 예산은 별로 큰 액수는 아니지만,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적지 않다.

청소년의회이 선진국들의 전유물만은 아니다.

유니세프가 ‘어린이의 참여’를주제로 지난해 말 발표한 ‘2003년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는 동티모르와그루지아처럼 새롭게 민주주의 국가가 된 나라들에서도 청소년의회가 설립하는 등청소년의회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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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1.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함.


2. 주요골자


가.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7조)

나.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둠 (안 제8조)

다.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안 제9조)

라. 구청장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에 관한사항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 2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20조, 제21조)

마.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8조)

바.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나. 예산조치 : 2006년도 예산반영 사항

               - 청소년지도위원회 운영 등  33,181천원

               - 청소년어울마당             6,000천원

               - 청소년자연체험수련활동     3,000천원

               - 청소년동아리발표           6,000천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의 책무) 구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3조 (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법 및 기타 청소년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청소년정책 수립∙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청소년 육성 정책

제4조 (청소년의 달)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등에 대한 포상

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행사

5. 기타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

제5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3 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제8조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청소년 유해환경(청소년보호법 제2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

7.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계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교사단체, 청소년유해환경 관련업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관련기관의 공무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부위원장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관련과장이 된다.

제14조 (청소년보호감시단) ①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 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여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4 장 청소년지도위원

제20조 (지도위원의 위․해촉) ①법 제27조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청소년기본법 제5장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경찰관서의 장,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지도위원이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또는 청소년유해업소에 종사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 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에 구청소년지도협의회, 동에 동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20조에 의한 위촉자와 각 동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구성하며, 회장 1인, 부회장 2인 및 총무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동청소년지도협의회는 제20조에 의하여 위촉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총무 각 1인을 두되,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제22조 (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자

4.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유해업소를 운영하는 자

제24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1.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5.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

6.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 ․ 지원활동

7. 기타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지득한 대상청소년 및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5조 (증표교부) 구청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6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24조 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제27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①구청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구 관할지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민간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 모범청소년 해외견학 계획을 수립∙선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해외견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 서울특별시관악구저소득 ∙모범청소년해외견학대상자선발심의회를 구성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2. 가정위탁보호아동

  3. 청소년시설등에 거주중인 자

  4. 기초생활수급자 및 모∙부자가정 대상자녀

  5. 기타 생활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자 등

제29조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협정 등) ①구청장은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때에는 청소년의 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청소년교류활동의 사후지원) ①구청장은 교류활동을 통한 성과가 지속되고 발전∙향상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 (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①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상∙하반기 별도 시행할 수 있다. 단, 어린이날 행사는 5월 달에 실시하되,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 중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참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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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관악구청소년육성기본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6년  3월 16일

                                            총무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년 2월 10일, 임현주 의원 외9인

  나. 회부일자 : 2006년 3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2006년  3월 16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심사보고서 작성

2. 제안설명의 요지

   (임 현 주 의원)

  가. 제안이유

       청소년기본법 및 기타 청소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복지향상, 청소년 국제교류 및 문화활동 증진을 도모하고자함.

  나. 주요골자

     (1) 구청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안 제7조)

     (2)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소년단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보호에 관하여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둠 (안 제8조)

     (3)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2인 중 당연직은 생활복지국장이 되며 나머지 1인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안 제9조)

     (4) 구청장은 청소년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에 관한 사항,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환경의 정화활동에 관한사항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은 동별 20인 이내로 구성함 (안 제20조, 제21조)

     (5)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하며, 민간기구가 국제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음 (안 제28조)

     (6) 구청장은 문화활동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문화예술관련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기호

  나. 검토보고의 요지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거 청소년육성기본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임현주 의원이 발의하고 9분 의원의 찬성으로 2006년 2월 10일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내지 제7조는 청소년육성정책에 관련한 시설과 정책수립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8조는 관악구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항으로,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 청소년 활동 및 복지향상 등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안 제9조 위원회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로, 위촉위원의 경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였음. 안 제20조는 지도위원의 위․해촉 사항으로, 위원은 청소년 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학교장,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고, 안 제24조에서, 지도위원의 임무로,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저소득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으로 정하였고, 안 제27조와 제28조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과 지원 등에 관한사항, 안 제31조는 청소년 문화활동의 지원사항에 대하여 규정 하였음.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 드리겠음. 본 조례안의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등이며 조례안의 제3장 지방청소년육성위원의 설치 근거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 제 11조제1항에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도지사 ․구청장의 소속하에 지방청소년육성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제3항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 조례안 제9조제3항4호의 관련기관 공무원에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을 준용하여 교육청, 경찰서, 검찰기관 등의 공무원이 포함될 것으로 사료 됨. 조례안 제4장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금번 조례안의 청소년지도위원의 내용과 현행 시행중인 관악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의 차이점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행 30인 내외의 위원,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현행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금번 조례안은 구 청소년지도협의회는 35인이내, 동 청소년지도협의회는 20인 이내로 정하여져 있으며, 기타 사항은 큰 변동이 없는 것 같음.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청소년기본법의 관련 법조항이  법률의 개정으로 맞지 않으므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금번 조례안으로 현행 조례가 폐지되면 정비가 되겠음. 청소년기본법 제29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동법 제4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음. 조례안 제27조 내지 제31조의 청소년교류 및 문화활동 지원 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3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구에서 추진할 시책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사항임. 참고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우리구의 청소년 수는 2006년 2월 현재 약 104,785명으로 남자 53,000명, 여자 51,785명이며, 전체 구 인구 약 530,309명의 19.8%를 점유 하고 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은 현재, 고문 1명과 27명의 위원으로 되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 청소년육성기본조례와 관련하여 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가?

답변 : 현재 종로, 강서, 금천, 강동구 등 4개 구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번에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5개 구가 되겠음.


질문 :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는 관내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답변 :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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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교육 209억 지원

 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교육ㆍ문화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30개로 확대되고 올해 모두 209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9일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대상을 인구 25만명이상 지방중소도시까지 확대, 기존 15곳에 이어 15개 지역을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신규로 지정된 15개 지역에는 5년간 630억원(국고 390억원, 지방비 240억원)이 집중 투입되며, 올해에는 4월 중에 지역당 10억원씩이 우선 지원된다.

교육부는 2008년까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100곳으로 확대하고 다른 부처가 추진중인 학교보건프로그램이나 방과후 아카데미 등과 연계해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ㆍ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새로 지정된 15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은 ▦부산 금곡동 모라3동 ▦대구산격1, 비산1, 원대, 평리1동 ▦인천 갈산2, 삼산동 ▦광주 상무2, 금호1 ▦대전 삼천, 월평2 ▦울산 일산, 화정, 병영2, 약사, 학성동 ▦경기 중4동, 춘의동 ▦강원 근화, 소양동, 효자2동 ▦충북 사직2,수곡2동 ▦충남 문성, 원성1, 원성2동 ▦전북 나운2, 중미동, 해신동 ▦전남 남제, 조례, 풍덕동 ▦경북 인동, 진미동 ▦경남 교방, 성호동, 회원2동 ▦제주 건입, 아라동이다.

 

서울경제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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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지역비전만들기 워크샆 자료중

 

21세기는 지방화시대다. 교육·경제·노동·환경 등 인간이 누려야 할 질높은 삶의 근간을 지역사회에 두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통한 청소년자치활동과 청소년운동, 교육은 여전히 뒷전에 밀린 화두다. 지역비전만들기 네 번째 주제는 청소년 참여를 통한 지역자치다.


자치활동·문화중심축 형성하고 조직간 연대 필수
지역비전만들기⑤-청소년 참여통한 지역자치


발제를 맡은 김지수 군포청소년수련관 수련팀장은 최근 웬만한 사회적 문제는 청소년자치활동의 대상영역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사왜곡바로잡기운동에 관심있는 3천여명의 청소년들이 온라인 활동을 벌이고 친일인명사전모금에도 동참하고 있다며 파병반대운동 청소년반전모임, 송두율 교수 석방운동, 18세 선거권인하운동 등을 소개했다.



김 팀장은 정부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를 위해 2003년 제3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청소년 관련기관에 청소년자치위원회 신설과 운영을 권장함으로서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있다며 "이제 청소년 일상이 공존하는 지역차원의 청소년대안을 만들어낼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청소년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구축과 함께 청소년 권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 스스로 역할에 대해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역할에 대한 권한 부여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른다.

특히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체계적인 배제와 자치활동의 억압 경험은 청소년들을 자치능력이 결여된 민주적인 협의와 의사결정과정, 문제해결능력이 결여된 인간으로 만들어 낸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학생회는 학생들의 불편과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민원상담실이 아닌 자신들의 문화와 삶을 만들어 가는 중심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학생회 간부가 책임감과 봉사정신만 있었지 자율과 자치라는 중요한 지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의견수렴에 그치는 학생회가 아니라 올바른 의견개진과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대안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청소년자신들의 문제뿐 아니라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지역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다.

그는 "동아리의 경우 자기들만의 문화와 질서를 가진다는 점에서 자치조직이라 할 수 있지만 자기들 공간에 너무 닫혀있다면 클럽활동일 뿐 자치조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일상적으로 공연과 발표를 통해 자신들의 문화를 오픈 한다면 학교공동체의 문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질문한다. 그리고 그들이 다루는 주제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까지를 다룬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하는 지역대안공동체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역사를 알리는 작업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지역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이고 자질구레한 일들까지 기록해서 남기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밝힌다. 청소년운동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을 억압하는 제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00년 두발제한반대운동의 예가 나왔다. 지역에서 가능한 청소년 관련 제한 개선 조례제정 검토가 대안으로 나왔다.

지역청소년들의 일상을 연구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자치단체별로 필요하다는 제안도 덧붙여졌다. 아동ㆍ청소년의 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개발되고 이에 대한 통계가 종합적으로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의 특색에 맞는 연구조직이 필요하며, 청소년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는 현실을 바탕으로 한 연구들이 지역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힌다. 예를 들어 0교시와 야간자율학습이 얼마나 실시되고 있는지, 교사에 의한 학생체벌과 학생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유보시키는 교칙과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참여권이 박탈된 운영위원회의 개선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 학생 징계시 당사자에게 소명이나 재심의 기회가 어느 정도 주어지고 있는지,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학교급식은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지, 청소년들의 선택권·사생활권·표현의 자유권·종교의 자유권 등 청소년의 일상과 맞물려 있는 인권지표들에 대한 개발과 연구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를 포괄적으로 감시하고 인권옹호활동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역차원의 포괄적인 청소년지원네트워크의 구성 필요성이 추가로 제시됐다. 학교, 기업, 종교ㆍ시민단체, 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다양한 서비스와 조언을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다 발전적으로 청소년자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방식에 있어서 어른(활동가, 전문가)주도가 아닌 청소년주도의 활동 양식을 끊임없이 계발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청소년인권과 관련한 예산 반영 및 인권교육을 지역교과로 채택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배우고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역차원의 인권교육교과서를 만들어 지역교과로 채택함으로써 강제적으로라도 교육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 조직간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도 강조됐다. 동아리간, 학생회간,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위원회 간, 청소년자치위원회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자신들의 역량과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더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교육과 전문자문위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도 강조점을 찍었다. 

정리=이재환 기자 y2kl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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