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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10/20
    처방약 없는 진료비 500원↓
    관악사회복지
  2. 2007/10/20
    기상천외한 의료급여법은 관두라
    관악사회복지
  3. 2007/10/20
    ‘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관악사회복지
  4. 2007/10/20
    [의료법 시행] 극빈환자 발만동동
    관악사회복지
  5. 2007/10/20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관악사회복지
  6. 2007/10/20
    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관악사회복지
  7. 2007/10/20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 최대 쟁점
    관악사회복지
  8. 2007/10/11
    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관악사회복지
  9. 2007/10/11
    "복지부 신규사업 재정부담 건보 등 가입자에 떠넘겨"
    관악사회복지
  10. 2007/05/25
    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관악사회복지

처방약 없는 진료비 500원↓

 

외래진료시 의사가 의약품 처방이 필요 없다고 판단,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500원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조정돼 수급권자의 부담이 완화될 방침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외래진료시 의사 등의 처방전 발행여부에 따라 정액 본인일부부담금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사 등이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이외에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와 차이를 두지 않도록 조정한 것이다.


예컨데 현행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처방전 미발행시 본인부담금 1500원이지만 변경후에는 1종 수급권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처방전을 미발행 했을 때 의사 등 직접 조제시에는 1500원, 의약품 사용이 불필요한 때에는 1000원으로 조정된 것.


때문에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진료의 경우에는 수급권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지급받는 약제 및 치료재료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인공와우 등 일부 약제·치료재료는 의학적 타당성과 비용효과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각각 평생 단위로 급여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였다가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동되는 사람이 이러한 약제나 치료재료를 양쪽에서 각각 지급받는 것을 제한할 수 없어, 계속해서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에서 지급받은 내역까지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복지부는 고시질환자(11개, 고혈압 등)의 급여상한일수를 다른 질환들과 통일해 운영하도록 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규정하면서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투약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서 30일을 추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모든 질환의 급여일수를 합산하던 기존 방식에서는 의미가 있었지만, 지난 7월부터 각 질환군별로 급여일수 365일(만성질환은 30일 추가)이 인정됨에 따라 이러한 특례 인정의 필요성이 감소해 급여상한일수를 통일적으로 운영하려는 것.


종전 급여일수 통합산정방식은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외래방문, 입원, 투약일수 등)를 모두 합산했지만 현행 질환군별 산정방식은 수급권자가 1년간 사용한 급여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107개), 고시질환(11개), 그 외의 기타질환으로 분류해 119개 질환군별로 각각 계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의료급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병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에 통보해야 한다.


기존에는 교통사고 등 타인으로 인한 부상 등의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관이 피해자를 진료하기 전에 보장기관에 급여제한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지만 의료급여법이 개정(2007년3월27일 시행)돼 피해자에게 급여제한을 하는 대신 가해자에게 사후 구상권을 행사(비용환수)하도록 변경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수급권자를 진료한 의료급여기관이 이를 통보하게 함으로써 보장기관이 해당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비용을 환수(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시(8월27일) 배포된 내용과 같이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세분화돼 형평성이 제고된다.


현행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은 업무정지일수가 50일 이하인 경우에는 총부당금액의 4배,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당행위 등의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부과기준이 세분화(업무정지 10일은 2배, 30일 이하는 3배, 50일 이하는 4배, 50일 초과는 5배)된다.


뉴시스 9/5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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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의료급여법은 관두라

 

엉터리 핑계로 ‘진료권리’ 통제한다니 의사협회·시민단체가 공동투쟁할 수밖에

박경철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보통 사람들은 당뇨병에 걸리면 내과를 가고, 관절염이 생기면 정형외과, 애를 낳으려면 산부인과를 찾는 게 상식이다. 특정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예상보다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나 혹은 심각한 진단을 받게 되면, 다른 의사를 만나서 재차 확인해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2007년 7월1일부터 이런 권리가 제한되는 국민들이 있다. 대명천지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저간의 사정을 알아보자.


최초의 의사협회·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


원래 먹고살기에도 팍팍한 시절에는 자기 몸 돌볼 겨를이 없었다. 우리나라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랬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구호는 그래서 눈물겹다. 기계를 닦고 조이고 기름을 쳤을망정, 정작 자기 몸은 녹이 슬고 볼트와 너트가 빠져나가도 속수무책이었다. 하루하루의 생존이 문제였다. 하지만 산업화가 끝나고 어지간히 먹고살 만해지면서 ‘웰빙’(Well-Being), 즉 ‘잘 살자’는 마음이 생긴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잘 살아야 한다는 걸 자각하게 된다. 이제는 자기 몸을 돌보고 싶어진다. 하지만 한 달에 30만원의 정부 보조금이 전부인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그리고 최저생계비조차 벌지 못하는 극빈층에게는 꿈과 같은 소리다.

이들에게 유일하게 ‘자연 그대로의 생존’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의료를 접할 기회는 고맙게도 정부가 제공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그러다 보니 이들 계층에 대한 재정 소요가 점차 늘어난다. 이 문제에 수수방관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가 의료급여 재정 절감에 나서는 것은 상을 줄 일이지, 탓할 일은 아니다. 그런데 고약한 일이 생겼다. 시민단체가 새로 시작한 의료급여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 이해할 수 있다. 시민단체야 원래 서민에 대한 혜택 축소라면 이유를 불문하고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니까. 그걸 안 하면 시민단체도 아니니까. 그런데 의사협회도 이 제도에 반대를 하고 나섰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럼 그렇지.’ 정부 보조금을 받건 환자 돈을 받건, 이번에 새 의료급여법대로 하면 어쨌든 진료 횟수가 줄어들고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 테니 의사들이 반대하는 것도 당연하다 하겠다. 이른바 ‘밥그릇 싸움’ 선수들이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개정 의료급여법 반대를 위한 연대’를 결성하고 공동투쟁을 선언한 것이다.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시민단체는 당연히 의료보험 수가 인상에 반대하고, 의사단체는 수가 인상을 주장한다. 그것을 떠나서 이 두 단체는 기본적으로 DNA가 다르다. 시민사회 활동가와 의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둘이 손을 잡고 합동 기자회견을 열더니 대정부 공개토론을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철회를 요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대선 후보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의료쇼핑족·모럴 해저드 핑계는 엉터리


이쯤 되면 관전자의 처지에서는 호기심이 생긴다. 아무리 법 시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각론은 같다 하더라도 총론이 다른 두 단체가 공개석상에 나란히 서서 격앙된 목소리로 ‘건강권 사수’를 주장하는 것은 뭔가 그림이 안 맞다. 둘의 주장도 토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다. 불과 얼마 전에 로비 문제로 물의를 빚었던 의사협회의 로비가 시민단체에도 먹혀든 것일까?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번 집행부가 물러나고 새 집행부를 꾸린 의사협회 회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통렬한 반성의 바탕 위에서 국민의 편에 서는 의사협회가 되겠다.” 두고 볼 일이다. 수사와 언변은 화려할수록 믿을 게 못된다는 것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런데 이 말이 보도된 신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의사협회가 ‘투쟁’을 선언했다. 바로 새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반대다. 의사협회의 주장은 이렇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급여 재정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한, 각 병원을 돌아다니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진료하는 이른바 ‘의료쇼핑족’ 환자, 한 달에 파스를 수백 장씩 타간 환자들의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는 말짱 엉터리라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환자들이 모럴 해저드가 아니라니, 의사협회 너희가 그러면 그렇지.’ 언론을 통해 이런 주장을 접한 국민들의 보편적 정서이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들고 나온 자료를 보니, 유 전 장관이 재임 시절에 들었던 사례는 극히 드문 사례였던 것이다. 일부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의 진료 자료였고, 일부는 그야말로 온몸의 관절이 만신창이가 돼 관절 마디마다 파스라도 한 장 붙이지 못하면 잠도 못 자는 환자의 진료 자료였다. 유 전 장관도 이 사실을 자인하고 사과했다.

의료급여 문제의 책임을 묻자면, 우선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에게까지 의료급여 자격을 남발한 지방정부와 선심성 정책으로 대상자를 늘린 중앙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입만 떼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외치는 나라의 국민이 과거 1만달러 시대보다 좀더 진료 욕구가 커진 탓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가 늘어나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대상자 지정을 마구잡이로 늘린 정부가 선심성 행정에 대한 대책은 일언반구 없이 일부 극소수의 남수진자(의료쇼핑족) 때문에 재정이 악화됐다고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럴 해저드’(Oral Hazard)다.


생명의 영역에도 3등 국민 만드려는가


이런 정부의 인식은 결국 기상천외한 정책을 만들고 말았다. 즉, 일부 남수진자들의 진료를 제한하기 위해, 전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진료권리를 통제하기로 한 것이다. 뼈대는 두 가지다. 우선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은 과거처럼 무상진료를 받고 싶으면 한 달에 6천원의 사이버 머니(건강생활유지비)를 줄 테니 그 돈의 한도 안에서 다니라는 것이다. 동네 병원에 가면 1천원, 큰 병원은 2천원, 약국에 가면 500원씩 깎인다. 한 번 갈 때마다 최소 1500원이 드니 만약 네 번 이상 병원에 가려면 그때부터는 진료비를 모두 내야 한다. 병원에 더 자주 가야 하는 만성질환자는 한 병원을 정해놓고 그곳만 다녀야 한다. 지정 병원이 아닌 병원에 가려면 진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두 요건은 섞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상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들은 정해놓은 한 병원만 다녀야 본인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1종 수급권자들은 지난해 기준 65만5천 명이다. 이 대목에서 오죽하면 정부가 그럴까 싶어서 고개를 끄떡였다면 나머지 설명을 좀더 들어주시길. 만약 이 제도가 이대로 시행되면 이렇게 된다. 고혈압 때문에 내과 병원을 선택병원으로 지정한 환자가 계단에서 굴러 다리가 부러져도, 이 환자는 내과를 가야 한다. 관절염이 심해 정형외과를 선택병원으로 정한 환자가 위암에 걸려 속이 쓰려도 정형외과에서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필자가 아는 한 내시경을 하는 정형외과는 전국에 한 군데도 없다). 안 그러면 다른 큰 병원에 가거나 정형외과 옆에 있는 내과에 가서 건강보험 대상자가 2만원 내고(본인부담금 30%) 받는 걸 본인은 전액인 6만원을 내고 받아야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등짐을 지다가 디스크가 걸려 하루 걸러 한 번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밥벌이를 못하는 이들은 명함도 못 내민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환자가 선택병원에서 의뢰서를 받으면 2차 병원(의원급이 아닌 병원급 의료기관) 한 군데를 추가로 지정해서 갈 수 있다.’ 하지만 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아픈 다리를 끌고 내과에 가서 진료 의뢰서를 받은 다음 다시 2차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다면 굳이 못할 일은 아니나, 사람이 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 나라에서는 생명의 영역에서도 3등 국민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재정 절감도 거의 안되니 자충수일뿐


물론 백번 양보해서 의료급여 재정으로 나라가 망할 처지가 되어서, 굳이 그렇게라도 해야만 한다면 도리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절감액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제도를 바꿔도 원래 90% 이상의 의료급여 환자들은 예전에도 한 달에 네 번 이상 병원을 가지 않았으니, 남수진자 외에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고 한다. 이것은 명백히 자충수다. 만약 정부 말이 맞다면, 남수진자들의 의료 행태를 조사하고, 청문 절차를 거쳐서 지정을 해제하든지, 자격관리를 강화하면 될 게 아닌가. 그것을 빌미로 전체 저소득층 환자들의 병원 이용을 제한하겠다니, 이거야말로 폭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사실 이 문제의 해법은 극히 단순하다. 정부가 일부 극소수 남수진자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지자체나 정부가 선심성 지정이나 부적격자의 지정을 취소하며, 감사원 지적대로 3년 동안 39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행정기관의 모럴 해저드를 바로잡고 그 돈으로 나머지 환자들에게 좀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면 된다. 이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과 해명을 거듭 요구한다.


추신:의사협회는 먼저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째 행동으로, 궁지에 몰린 수급권자들에게 과거처럼 무상으로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상으로 환자를 진료한다면 본인부담금은 물론 진료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의료급여 환자의 90%는 진료 횟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2만 개가 넘는 1차 진료기관 중 한 달에 300건 이상 급여자를 진료하는 병원이 고작 300개 이하라는 통계가, 새 제도가 의료기관의 경영에는 눈곱만큼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의사협회는 협회 건물을 저당 잡히고 의사들이 병원을 팔고 천막으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수급권자의 무상진료를 계속할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소외계층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한 발전이나, 부디 그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냉소적인 성명을 발표하면서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다. 정부가 이 제도를 밀어붙인 또 다른 명분인 ‘일부 의사들의 허위 부당 청구나 남수진 조장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런 회원들을 의사협회에서 먼저 제재하고 법적인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임을 밝혀둔다.

여기까지가 의사협회 안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일이다. 하지만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할 게 있다. 의사들의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통렬한 반성’이라는 전제를 재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의사들은 진료실에 틀어박혀 세상의 변화에 둔감했다. 사회는 민주화와 개방화를 이루면서 눈부실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다. 하지만 의사들의 행보는 굼떴으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기여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 그래서일까. 국민들은 세상에 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얼굴이자, 생의 가장 마지막을 지키는 존재인 의사들을 오히려 멀리한다. 환자와 의사는 가장 가깝고 친근해야 정상이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민을 함께 나누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의사들은 이번 일을 시발로 앞으로 사회에서 아프고 병든 사람들을 부축해주고 손을 잡아줄 숙제를 안게 됐다. 그래야 지금의 목소리가 정당성을 갖는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의사들에게 또 한 번 속았다고 생각하면서 영원히 등을 돌릴지도 모른다.

 

한겨례21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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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發 의료개혁'…시작부터 '비틀비틀'

 

의료계-시민사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하겠다"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의료계,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빈곤층이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수천 원의 본인 부담금을 물도록 한 개정 의료급여법은 유시민 전 복지부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개혁과 함께 강력하게 추진했던 정책이다.


대한의사협회 "개정 의료급여법 거부…돈 안 받고 빈곤층 치료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1일 '의료급여 환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 "개정 의료급여법의 본인 부담금 제도는 환자 여러분이 최선의 진료를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대한의사협회는 이렇게 환자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제도를 전면 거부하고 모든 1종 의료급여 환자를 기존처럼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의 병ㆍ의원 이용이 많아 재정에 부담이 간다며 환자의 병ㆍ의원 이용을 감소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은 정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빈곤층의 병ㆍ의원 이용을 환자, 의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개정 의료법 거부 이유를 밝혔다.


  애초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로 지정을 받은 103만2000여 명의 빈곤층은 병ㆍ의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 의료급여법은 본인 부담금이 월 6000원을 넘을 경우 환자가 돈을 내도록 규정하고, 이들에게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매달 6000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월 6000원은 의원을 한 달에 4번밖에 방문할 수 없는 금액이다(의원 1000원, 약국 500원).


  현재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대개 월 30만 원 안팎의 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더구나 이들 대다수는 국민건강보험 수급권자와 비교했을 때, 각종 질병을 앓는 경우가 많아서 병ㆍ의원 이용이 훨씬 많다.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이런 상황을 두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쇼핑' 탓에 재정에 부담이 간다"며 의료급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했었다.


시민ㆍ사회단체는 헌법소원…"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악법"


  의료급여법 개정을 앞장서 반대해온 시민ㆍ사회단체도 2일 개정 의료급여법을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등 시민ㆍ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 "의료급여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건강생활유지비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되는 6000원은 다양한 질병을 앓는 빈곤층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매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라는 협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월 30만 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병ㆍ의원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월 1000~2000원은 아주 큰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개정 의료급여법의 선택 병ㆍ의원제도 강하게 비판했다. 사실상 '강제 지정' 병ㆍ의원제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개정 의료급여법은 규정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한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병ㆍ의원을 지정하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것을 미리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시민ㆍ사회단체의 해석은 다르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것은 복합질환을 앓는 그들의 처지를 염두에 두면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복지부는 이런 사정을 외면하고 지정된 병ㆍ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도록 했다"며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악법"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도 '반대'했던 법…유시민 전 장관은 '자극적' 예까지 들며 '강행'


  이 개정 의료급여법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5일 건강권과 같은 사회권에 침묵해온 관례를 깨고 이례적으로 "개정 의료급여법은 빈곤층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었다(☞ 관련 기사 : )."인권위 반대 의견 뭉갠 '유시민式 의료급여 개혁'"


  그러나 이런 국가인권위원회의 반대 의견에도 복지부는 "본인 부담금이 월 2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50%를, 5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의 전부를 부담해주기 때문에 빈곤층의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급여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의료급여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의료급여법 개정을 강행했다.


  한편, 유시민 전 복지부 장관은 2006년 10월 '의료급여제에 대한 국민 보고서'라는 15쪽 분량의 글을 발표해 의료급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었다. 특히 유 전 장관은 이 주장을 위해 "1년에 병ㆍ의원을 2287회나 드나드는 수급권자"와 같은 자극적인 사례를 들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시민ㆍ사회단체는 "전형적인 침소봉대"라고 유 전 장관을 비판했었다


프레시안 강양구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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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극빈환자 발만동동

 월 30여만원으로 생활하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도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내는 개정 의료급여법이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극빈층의 진료 접근성을 제한한다.”며 불복종을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유시민 장관 시절 마련한 제도로 올 상반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1종 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 외에도 선택병의원제 실시,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 가동 등이 포함됐지만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종 수급권자의 병원 이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해 건강권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정 절감 아닌 시스템 효율화가 목적

하지만 복지부측은 “무료 혜택을 받는 1종수급자 가운데 일부가 의료기관·약국을 돌며 의료쇼핑을 하는 허점을 바로잡고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등 제도개선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전체 1종 수급자 103만명 가운데 희귀난치성질환자,18세미만 아동, 임산부 등이 제외된 65만명이 본인 부담금 대상이다.

이들은 1일부터 1차 의료기관에서는 1000원,2차 의료기관은 1500원,3차 의료기관 2000원, 약국 500원의 외래 진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CT·MRI 등의 검사비는 5%가 부담할 몫이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이 월 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이 월 4만 5000원일 땐 2만원을 초과하는 2만 5000원을 국가가 지원하는 식이다. 여기에 1종수급권자 가운데 외래진료 본인 부담금이 지워지는 65만명에게는 매월 1인당 6000원이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된다.

복합질환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기본 급여일수(연 365일)를 초과하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선택병의원제를 활용,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이나 종합병원도 때에 따라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의료급여 자격관리 시스템은 수급권자 자격정보와 건강생활유지비 등을 실시간 네트워크로 관리한다. 통상 3∼4개월 걸리던 진료정보가 실시간으로 공단으로 전해지며 약국투약시 처방전 교부 번호도 주어져 처방전 위·변조도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의료계 “기존 제도 그대로 사용할 것”

의료계와 시민단체측은 이 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이나 불복종도 불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새 제도가 급여환자의 진료권을 위협하고 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떠넘기는 것”이라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진료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향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소송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의료보건단체는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을 결성했다. 공동행동측은 “건강생활유지비를 고려해도 1종 수급권자는 한 달 1만여원의 초과금이 두려워 월 2∼3회만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면서 “선택병의원제도가 강제지정된 병의원 외의 진료는 의뢰서를 받도록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일보-오상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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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2007년 7월 1일,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이후

2007년 7월 1일은 나라를 들썩이게 할 중요한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날이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비정규직법이 처음 시행되는 날이었지요. 비정규직법은 제정 단계부터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그 시행부터 이랜드 사태로 대표되는 해고 및 용역업체로의 업무 이관 등 얼룩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 7월 1일에는 비정규직법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빈곤층과 의료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바로 개정 의료급여제도였습니다. 바뀐 제도의 내용은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 일부부담제도 실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방문시 : 본인부담 없음  

1차 의료기관 방문시 : 1,000원(의원)  

2차 의료기관 방문시 : 1,500원(병원, 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 방문시 : 2,000원(대학병원 등)  

약국 처방전 : 처방전당 500원(단,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없음)  

 

 

 

CT, MRI, PET 등을 입원하지 않고 외래에서 시행했을 때는 급여비용의 5%를 본인이 부담  

 

 

 

2>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인당 1개월에 6,000원씩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적립하여, 의료기관 방문시 사용하도록 함. 쓰고 남은 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지급함.  

 

 

 

3> 선택 병의원제 도입 : 질환별로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의료급여 환자는 지정된 한 개의 의원(특별한 경우에만 2차, 3차 의료기관 선택 가능)에서만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이 없음. 대상자의 경우에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되지 않으며, 선택 병의원 이외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본인 일부부담을 해야 함.  

 

 

 

4> 파스 등 진통소염 외용제 제한 : 경구 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처방, 조제받은 경우에는 환자가 전액 본인 부담을 해야 함.  

 

 

개인적으로는 올해 5월부터 천안시 보건소에서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의료급여제도가 바뀌면서 겪게 된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볼까 합니다.  

 

# 풍경 1  

 

칠순이 조금 넘으신 할머니가 약을 타러 보건소에 오셨습니다.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셔서 계속 보건소에 다니시면서 약을 드시고 계시고, 무릎 퇴행성관절염이 심하지만 먹는 약은 속이 좋지 않아 잘 드시지 못해 파스 붙이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사시는 할머니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전형적인 노인 환자분이시죠. 지금까지는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서 복용할 고혈압약과 당뇨약, 그리고 무릎 관절에 붙일 파스 20장 정도를 타가시고 계셨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던 그 날도 똑같은 이유로 보건소에 찾아오셨습니다. 약을 꾸준히 드시면서 다행히 고혈압과 당뇨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파스’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자식들이 건강보험료 꼬박꼬박 내면서 그럭저럭 여유롭게 지내시는 할머니였다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는 국가에서 생활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의료급여 1종 환자였습니다. 의료급여 제도가 바뀌면서 의료급여에게 파스를 처방하는 것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파스에 대해서 의료급여에서 지원이 되었는데, 제도가 바뀐 후로는 파스는 환자가 100% 본인 돈을 다 내서 사야 합니다. 할머니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할머니는 파스 없으면 너무 아파서 활동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한 번만 공짜로 받게 해달라고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막무가내로 애원하십니다. 파스가 얼마나 한다고 이러시나 생각하실지 모르시지만 차비 1,000원이 아쉬워서 아픈 다리를 겨우 끌고서 산 넘어 1시간을 넘게 걸어오시는 할머니의 상황을 아신다면 그런 생각은 사라질 것입니다.  

 

# 풍경 2  

 

7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보건소에는 환자가 조금 늘었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 다니시던 분들이야 계속 다니시는 것이고, 새로 늘어난 환자는 다른 의원이나 병원을 다니시다가 옮기신 분들입니다.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분들이 보건소로 옮긴 이유는 명백하게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의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1,500원, 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000원, 대학병원에서 처방전 받으면 2,500원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한 푼이 아쉬운 분들이 의료기관을 보건소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급에서 옮기신 분들이야 의원이나 보건소나 진료의 질적 수준도 비슷하고, 환자분들의 질환도 보건소에서 진료하기에 적당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병원급 및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옮기신 분들을 보면, 이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받아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고민이 되는 때가 많습니다.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많은 질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혹은 이미 있는 합병증이 더 진행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처방받은 약이라면서 처방전을 들고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질병이 5-6개는 기본이고, 약은 먹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를 정도로 10여개 이상씩 복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자분에게 설명을 해서, 본인 일부부담을 하시더라도 다니시던 병원에 계속 다니시도록 권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렇게 못하겠다고 환자분들이 보건소에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우기시면 참 난감합니다. 이 환자분들을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일입니까?  

 

의료급여제도의 변화를 보면서  

 

바뀐 의료급여제도의 핵심은 의료급여 1종 환자에게도 본인부담을 하게 만들고, 급여일수가 많은 환자들의 경우 한 개의 병의원만 이용하도록 하여,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이용을 줄이고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만든 일등공신은 작년 추석 무렵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라는 글을 썼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주로 의료급여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의료급여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 언급한 제도 개선 내용이 이번 의료급여제도 변화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도덕적 해이는 인간 사는 세상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다만, 유시민 전 장관이 이야기했던 의료급여 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잘못된 통계에 기반해서 과장되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것은 한 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군요). 도덕적 해이를 막아서 재정을 아끼고, 그 돈으로 의료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고 모든 의료급여 환자들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마치 학교 다닐 때 반에 잘못한 아이 한 명 있다고 같은 반 아이들을 다 벌주는 것처럼 비합리적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면 전체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진짜 악의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사람들을 찾아내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의료급여 환자들 상당수는 돈 천원이 아쉬운 사람들입니다. 그 돈 천원 때문에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사회는 슬픈 사회입니다. 복지를 우선으로 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이렇게 슬픈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까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의사협회와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성명서까지 내면서 새 의료급여제도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기를 바랍니다  

 

(노동과 건강 여름호 기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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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로 인한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 개최


의료급여개혁을위한공동행동 2007-10-09


'의료급여제도 개혁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오늘(10/9),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으로 인한 수급자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의료급여공동행동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났다.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급여공동행동은 9월~10월 만나왔던 수급당사자들과 바뀐 제도로 인한 불편과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증언대회 권리선언문>


의료급여 수급자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권 권리선언-


모든 사람은 인간적 존엄성을 가진다. 인간적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간답게 살권리’가 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권리’, 즉 건강권은 중요한 권리이다. 그래서 국제법의 지위를 갖는 국제인권규약인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도 건강권은 중요한 인권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특히 사회 소외계층의 건강권 실현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건강권은 단지 ‘건강할 권리’나 ‘질병이 나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이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고수준의 건강을 누려야 권리'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의료급여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장책이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질병을 치료받지 못하고 키워내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병원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없애는 것이었다. 그런데 지난 7월 1일 시행된 의료급여 제도는 최소한의 장벽마저 무너뜨리는 것으로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침해하였다.


변경되기 전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의료급여 수급 1종은 병원에서 법정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의료급여일수가 많다는 이유로 특정 병원을 선택하도록 강요하지도 않았다. 건강생활유지비 6천원을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라는 것은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6천원어치만 아프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이다. 중복질환이 많은 의료급여수급자들에게 선택병의원을 한곳만 지정할 수 있게 한 것은 병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더구나 기존 의료급여제도가 의료보장성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지는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시급한 상황에서 수급자들의 인권을 뒤로 돌리는 역행적 조치를 감행한 복지부의 반인권적 조치에 우리는 분노할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바뀌기 전인 기존 의료급여제도에서 마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무료로 의료이용을 한 것인 양 언론은 떠들어대지만 실제 수급자들은 의료이용을 하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수술이나 검사를 할 때, 급여가 되지 않는 항목이 많았으며 진단서 발급비용, 교통비 미지급 등 의료이용의 간접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다. 또한 수급권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실제 의료급여환자의 종별수가를 건강보험가입자의 75%로 한정하는 현행 제도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료급여수급환자들을 달갑게 치료하지 않았다. 수급자들에 대한 차별은 단지 사회적 시선의 문제만이 아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차별을 조장하는 현행제도에서 병원에서의 차별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퇴행적 조치인 의료급여제도의 시행령을 바꾸면서도 수급자들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 단지 복지예산의 주판알을 굴릴 뿐,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은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러나 국제인권규약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필수적이며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의 제도를 실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단 한번도 수급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으며, 단지 예산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바뀐 시행령으로 수많은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구한다.


1.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건강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1.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1. 파스 비급여는 수급자들의 경제적 장벽을 높이고 있다.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


1.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하라.


1.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하라.


1.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에 당사자인 수급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며,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라.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그러나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7. 10. 9.

의료급여수급자의 피해증언 및 건강권 권리 선언대회 참가자 일동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권 침해사례>


○ 중복 질환 수급권자 여러 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건강권 피해

1) 백○○(57세/용산구 거주)

- 진단명 : 고혈압, 관절염, 피부과질환, 호흡기질환

- 의료이용 행태

ㆍ 만성, 중복질환으로 인해 보건소와 동네의원 등 여러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ㆍ 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위해 선택병의원을 지정했음. 나머지 병원에서는 병원이용료를 내고 있음.

ㆍ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한 시간 정도 걸어서 병원을 이용하고 있음.

ㆍ 한달병원 이용 횟수 약 5회 정도임. 호흡기 질환도 앓고 있으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제도 시행이후 불편함

ㆍ 질환별로 이용하는 병원이 달랐으나 제도 변경 후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제적 장벽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음.

ㆍ 급성질환이나 암에 대한 불안도 느끼고 있으나 정기검진을 위한 병원이용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본인부담금 과다로 인한 건강권 피해

1) 박○○ (42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간질, 신장질환, 피부병

- 의료이용 행태

ㆍ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 만성질환으로 약을 계속 먹고 있으며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ㆍ 아이들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택시로 병원을 이용하는 상황. 이 때문에 병원비 외에 교통비도 많이 드는 상황임

ㆍ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나 중증 질환이라 병원이용을 안할 수 없는 상황. 생계비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은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 변경전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많이 증가했으며, 특히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부담까지 있어 더욱 어려움을 느낌.

ㆍ 3차 병원은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비급여 부담 등으로 인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았음.


○ 본인부담금과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강○○ (62세/ 종로구 거주)

- 진단명 : 천식, 심부전증, 관절질환(허리수술)

- 의료이용 행태

ㆍ 2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주로 허리수술로 인한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이용함

ㆍ 천식과 심부전증, 허리통증으로 인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황임

ㆍ 현재는 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외래이용으로 인한 본인부담은 없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개정되기 이전에는 병원가기 꺼린 적이 없었는데, 개정된 이후 병원가기를 꺼려함. 퇴원 후 물리치료를 계속 받아야할 상황인데, 병원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음.

ㆍ 관절질환이라 파스도 사용해 왔었는데, 현재는 비급여로 인해 붙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건강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음.


2) 김○○ (33세/ 용산구 거주)

- 진단명 : 다발성경화증

- 의료이용 행태

ㆍ 제도 시행 전까지는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발성경화증 치료를 받아 왔음.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ㆍ 뇌병변으로 장애등록되어 있어 다발성경화증(희귀질환)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음

ㆍ 본인부담금으로 병원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약만 받아오는 상황임.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시행된 이후 치료를 거의 못 받고 있는 상황임.

ㆍ 파스 비급여 후 파스처방 못받고 있음. 파스 외 약으로 병상태를 치료하기에도 불가능한 상황임.

ㆍ 성모병원에서 받아오던 치료는 현재 중단된 상태, 자력으로 걷기 운동을 하는 것 외에 별다른 치료를 못 받고 있음.


○ 파스 비급여로 인한 피해

1) 송○○ (78세/ 성동구 거주)

- 진단명 : 관절염, 디스크, 골다공증, 오십견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현재 2차병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택병의원, 건강생활유지비 등 변경된 제도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음.

ㆍ 한 달 의료비용은 15000원을 초과하고 있음.

ㆍ 병원 이용시 거동이 불편해 택시로 이동하고 있어, 교통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관절염으로 파스를 항상 써 왔는데, 파스 비급여되고 난 후 가격에 대한 부담으로 파스 구입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2) 정○○ (76세/ 관악구 거주)

- 진단명 : 퇴행성 관절염(관절통증과 관절부위가 부어오름), 녹내장,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주거지 근처 정형외과 의원을 이용하여 일주일에 1번 주사 맞고 있음.

ㆍ 그 외 가정의학과 이원은 한 달에 2번, 안과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이용하고 있음.

ㆍ 현재까지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 본인부담금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관절통증이 심해 인공관절 수술을 원하고 있으나 비용부담으로 인해 수술을 못하고 있는 상황. 파스로 버텨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스 비급여로 인해 피해받음. 파스 외에 약으로 현재의 병을 치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음.


○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제로 인한 피해

1) 김 ○○ (40세/ 동작구 거주)

- 진단명 : 전신마비(지체장애3급), 당뇨 등

- 의료이용 행태

ㆍ 마비증세로 2차 병원을 이용해 왔고, 당뇨치료를 위해 3차 병원 이용해 왔음.

ㆍ 2차 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외과, 소화기내과, 통증클리닉을 다녔음. 기존에는 선택진료비 부담 때문에 소화기내과에서 한꺼번에 약 처방 받아왔음.

ㆍ 현재는 2차병원만 선택병의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 신청했으나 아직 심의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제도 시행 후 불편함

ㆍ 제도 시행 후 2군데 선택병의원을 지정하라는 연락받고, 8월초 2차병원과 3차병원을 선택병의원으로 신청했으나 3차병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아직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구청에서는 심의를 거치지 못했다고 답변하고 있고, 현재 제도 시행이전에 받은 약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임.

ㆍ 제도 시행 후 2차 병원이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각 진료과별로 급여일수를 계산하여 해당과 진료를 모두 받아 약을 처방받아야 하는 상황임. 이로 인해 외래 법정 본인부담금 뿐만 아니라 선택진료비 부담까지 과중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ㆍ 거주지와 지정한 선택병의원의 거리가 멀어 병원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 부담 있고, 응급실로 갈 경우 비급여가 많아 추가적인 의료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급권자의 건강권 침해 종합 □


1. 관절염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파스를 급여에서 제외한 것은 수급자의 건강권 침해를 강화한 조치임


2.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질환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포기하게 함.


3. 지정한 선택병의원 외 병원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선택병의원을 한군데로 제한하고 있어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4. 수급자 1인당 생계급여 30여만원 중 의료기관 이용 시 필요한 교통비, 선택진료비 등 추가적인 부담도 의료이용에 장벽으로 작용함.


⇒ 기존 제도에서도 비일비재했던 수급자들의 건강권 침해가 의료급여제도 개악으로 인해 더욱 나빠지고 있음.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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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본인부담금 최대 쟁점

오·남용 막을 방안 VS 건강권·생명권 침해 행위

 

 

 

 보건복지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급여 제도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개정안의 전면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공동대책위가 정부에 제출한 ‘개정안 반대의견서’를 토대로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가난해도 병원비 내야한다?!=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 난치성질환자, 임산부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마다 500원~2천원 정도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한다.


외래 진료를 받을 때, 의원에서는 1천원,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1천500원,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에서는 2천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한 약국에서는 약을 지을 때는 처방전당 500원을 내야한다. CT와 MRI, PET 등은 촬영비의 10%를 내도록 했다. 단, 입원진료의 경우는 현행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복지부는 대신 의료급여대상자들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건강생활유지비’를 선 지원한다. 건강생활유지비는 1종 수급권자 평균본인부담이 4천원 수준이라는 것은 감안해 80%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는 6천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매월 2만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의 50%를 정부가 지원하고, 5만원이 넘어가면 그 초과분을 받지 않는다.


복지부는 본인부담금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1종 수급권자들은 본인부담금이 없어 병·의원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의료급여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급권자들에게 비용의식을 심어주기위해 최소한의 의료비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반인권적 조치”라며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경제적 생활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추가적인 본인부담을 강제하는 것은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전체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45%에 육박한다. 즉, 이들 수급권자들은 이미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어, 이 같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본인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다수의 수급대상자들은 과중한 부담으로 치료권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 공동대책위의 주장이다.


또한 공동대책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최저생계비용이 낮아 건강생활유지비를 지급한다면 이는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쓸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비가 다른 용도에 쓰이게 되면, 수급권자들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중증질환자는 한 병원만 다녀라?!=이 개정안에 따르면 1년간 병원에 간 횟수가 365회를 넘으면 병원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만성병·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은 의원 1곳을 지정, 이곳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대신 본인부담금은 면제되며 복합 질환자는 선택병의원을 1곳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동대책위는 과다 이용자라고 해서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은 건강보험환자와 달리 이미 1, 2, 3차 의료기관의 의뢰체계에 따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개 의원을 지정하여 이동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동대책위는 “건강관리를 위한 조치라면 이는 일부 의료급여 환자에게만이 아니라 전체 의료급여 대상자는 물론 건강보험대상자에게도 필요한 주치의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일부 과다 수급권자에게만 지정병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삼중의 제약이자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증을 또다시 구분한다?!=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유지비 선지원제 도입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카드에 채워주어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종이로 된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는 의료급여수급자들만 플라스틱 카드를 갖게 됨에 따라 건강보험자들과 구분이 되어 사회적 낙인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동대책위는 “과거에 건강보험증과 다른 색깔의 의료급여증이 발급되었다가 사회적 낙인을 줄 수 있다는 여론에 따라 건강보험증을 통일시킨 것인데, 이제 와서 다시 모양을 구분하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며 차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급여 비급여 항목은 복지부 마음대로?!=이 외에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제도에서는 급여대상인 항목도 보건복지부 장관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항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복지부는 “현재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단순치료보조제인 파스를 비급여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동대책위는 “복지부의 단독판단으로 비급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복지부가 대표적으로 파스를 들고 있는데 수급권자들이 파스를 일반인에 비해 남용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이는 단순치료보조제라기 보다 경구 투약이 어려운 경우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필수 의약품”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1월 10일 원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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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은 복지재벌의 사유재산?

 

2004년 '개혁국회'라는 꼬리표를 달고 시작했던 17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를 열었다. 하지만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당파적 이익을 따지기에 급급한 정치권이 국회를 공전시킬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한 인권 관련 법안들을 살펴봤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에 관한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활동가 김정하 씨의 글이다. 이 글은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행하는  최근호에도 실렸다. <편집자>


   "시설은 내가 사람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해주는 곳이었다. 각자의 개성이 무시된 채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밥 먹고 자야한다면, 이런 생활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똑같은 생활의 반복이라면, 어쩌다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에만 선심 쓰듯 평소에 나오지 않던 특별한 음식에, 놀이동산에 데려가 놀게 해주는 삶이라면, 이게 과연 사람의 삶일까?" (강원도의 한 장애인요양시설에서 7년 동안 생활한 박 씨의 글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단어들이 한 세트가 되어 우리 귀에 익숙해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1987년, 전국은 6월 항쟁으로 들끓고 있는데,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는 감금과 강제노역, 각종 폭력에 시달리다 탈출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노숙인이라는 이유로 길게는 십수년을 시설에 갇혀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민주화과정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라도 쟁취한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비리와 인권유린, 족벌운영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 등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1996년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말 그대로 비참한 생활환경과 강제노동, 인권유린, 시설 비리에 저항하는 농아학생들의 농성을 시작으로, 기나긴 에바다 투쟁의 서막이 올랐다.

  

  그로부터 7년, 이제 에바다 복지회는 100%의 공익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농아학생들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농아학교는 노동착취가 아닌 배움의 장으로 바뀌었다.

  

  마찬가지로 연간 100억 원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성람재단의 산하 시설도 12년간 249명의 사망, 폭행사망사건, 생활인과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비인간적 처우, 횡령 등에 맞서는 노조원들의 투쟁과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의 힘으로 비리재단을 몰아낼 수 있었다.

  

  이제 성람재단이 운영하는 철원지역의 시설들은 시립시설이 되었고, 조만간 운영법인도 바뀌게 된다. 이외에도 수심원, 양지마을, 청암재단, 광주인화원, 성실정양원, 은혜사랑의집 등 수많은 사건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개혁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다.

  

  100% 국고지원 받는 '사유재산'

  

  사회복지시설의 반복되는 비리와 인권유린의 해결책으로, 시설장 개개인의 도덕성과 양심만을 믿어야 할까?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1970년대 후반부터 국고를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현재 장애인생활시설의 경우는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민간부분에서 조성되는 기금에서도 60~70%가 사회복지영역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2006년 민간부분에서 조성된 기금이 전체 6조 원이며, 이중에 4조 원이 사회복지영역으로 지출되었다고 밝힌바 있다.

  

  그런데도 법인장들은 비민주적인 족벌 독점운영을 일삼으며, 사유재산이므로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또는 거주자들은 사회적 빈곤과 장애로 인해 적절한 주거 및 생활환경을 보장받지 못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찾는다.

  

  이들 중 약 80%가 스스로 인권을 확보하기 어려운 치매노인이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이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인권감수성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시설의 구조와 형태는 사회가 만든 감옥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 외부소통권 및 존엄할 권리 자체가 부정된 채 종신 수용되는 현재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다. 더욱이 폭행이나 성폭력, 재산 갈취 등의 행위가 일어난 곳은 말할 나위가 없다.

   

  2006년 11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에 맞섰던 사회복지노조와 사회단체들은 구조적 비리와 인권유린을 제어할 기본적인 장치로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과 함께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익이사 1/3 도입 △임원의 임기제한 및 법인장의 재산공개 △임원과 시설장의 자격요건 강화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생활인 인권 개선을 위한 장치 마련 등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광주인화원 사건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하였으며, 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빈번한 비리들을 지적하며 개방형이사제를 골자로 한 사복법 개정을 권고하였다. 이어 정부는 2007년 1월, 공익이사제를 포함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회복지법인대표이사회와 기독교계는 공익이사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한나라당을 앞세워 결사반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익이사제 저지에 사활 걸린 복지재벌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이 법안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익이사제는 쏙 빼버린 채 일부의 내용만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회복지시설의 민주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생활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조차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법인의 규제를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어느 의원들보다도 사회복지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보건복지위 의원들이 얄팍한 정치적 계산속에서 오히려 복지재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모지역의 시설장은 같은 지역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내년 총선에서 떨어지고 싶으냐고 당당하게 협박전화를 했다고 하니, 더 말해서 무엇하랴.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17대 국회가 열리는 동안, 공익이사제와 법인의 회계감사 및 재산공개, 시설운영위원회 강화 및 생활인 인권보장 등의 내용을 포함시킨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시설 비리와 싸워왔던 수많은 노력들이 국회의 직무유기 앞에 주저앉을 수는 없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12만 명의 인권 또한 국회 앞에서 멈출 수는 없다. 17대 국회는 자신들이 누구의 편에 서야 할 사람들인가를 명심하길 바란다.

  

  국민들의 혈세가,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복지의 공공성이 당신들의 정치적 야욕 때문에 발목 잡힐 순 없다.


출처: 프레시안 김정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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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복지부 신규사업 재정부담 건보 등 가입자에 떠넘겨&quot;

노웅래 의원 복지부 자료 분석 결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보건복지부가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굵직굵직한 사회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산하기관에 예산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의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복지부 세출예산은 2007년 대비 19.6%(3조7천657억 원) 증가한 23조6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내년 1월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1조5천960억 원이, 내년 8월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2천534억 원의 예산이 각각 잡혀, 이 두 가지 사업에 드는 예산만 총 1조8천494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세출예산액의 8%를 차지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2조 원 가까운 신규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에 예산증액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하긴 했지만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등 산하기관에 이 같은 대형 신규복지사업의 예산부담을 전가하는 내년 예산을 편성했다고 노 의원은 지적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신빈곤층'으로 불리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를 개편해 이들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면서 건강보험공단에 2008년 2천755억 원, 2009년에 7천248억 원의 재정부담을 떠넘겼다.

이렇게 건강보험체계 내로 편입된 이들은 의료급여에서 내던 법정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차액분은 국고에서 지원받아 개인적으로 국가지원혜택은 줄어들지 않지만, 그간 지방비로 충당하던 나머지 진료비는 고스란히 건강보험공단이 떠맡게 된다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노 의원은 "문제는 당장 올해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3천653억 원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적자를 결국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메워나갈 수 밖에 없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기초노령연금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매년 국고에서 지원하던 공단 관리운영비를 대폭 삭감했다며 결국 이렇게 줄어든 국고지원금 만큼 공단 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돼 그렇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출처 : 연합뉴스 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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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비정규직법 제외 직종 26개로 증가

항공기 조종사,한약조제사 등 10개 직종 종사자들은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더라도 계속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달 20일 변호사,의사 등 16개 직종을 정규직 전환 제외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이들 10개 직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비정규직법에 따라 이들 예외직종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들은 2년 이상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파견허용업무는 제조 관련 단순노무 종사자 등이 추가돼 종전 138개에서 187개로 늘어난다.

노동부는 17일 규제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비정규직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비정규직법이 도입되는 7월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기 조종사 등 10개 전문직 종사들은 2년 넘게 비정규직으로 일해도 정규직으로 바뀌지 않는다. 경영지도사,기술지도사,사업용 조종사,운송용 조종사,자가용 조종사,항공교통관제사,항공기관사,항공사,한약업사,한약조제사 등이 그 대상이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은 “이들은 기존 특례 대상 종사자들과 비슷한 전문성을 갖고 있고, 대부분 고소득자여서 예외규정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외규정으로 이미 포함된 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관세사,변리사,변호사,보험계리사,손해사정사,수의사,세무사,약사,의사,치과의사,한약사,한의사 등 16개 직군과 함께 총 26개 직종 종사자들이 정규직화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또 대학교 조교는 대부분 정식직업이 아닌데다 수행업무의 특성상 기간제법으로 사용기간을 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돼, 예외직종으로 인정됐다.

이와 함께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들과 전문직종 종사자 중 상위 25% 이상의 연봉(6900만원)을 받는 이들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의 실업대책이나 복지정책 등에 의해서 취업했거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한 때에도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

파견허용업무는 138개에서 197개로 늘어났다. 당초 입법예고때는 187개로 확대키로 했지만, 이번 확정안에서는 고객상담 사무원,기타 고객관련 사무원,주차장 관리원,우편물 집배원,신문배달원,물품배달원,수하물 운반원,기타 배달 및 수하물 운반원,계기검침원,자동판매기 유지 및 수금 종사자 등 10개 직종이 새롭게 포함됐다.

김성중 차관은 “업무의 성질상 파견이 꼭 필요한 업무를 추가했다”면서 “노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파견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경향신문, 국민일보, 파이낸셜, 2007.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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