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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고보조금 축소 '없던 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지원을 대폭 축소하려던 정부 계획이 국회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됐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다룬 전체회의에서 내년 국민연금공단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해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국고지원액은 정부 계획안보다 1245억200만원이 증가한 1433억6600만원으로 결정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 운영관리비의 38%를 국고에서 지원했으나 내년에는 5%만 지원키로 결정해 정부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국민연금기금을 축내려 한다는 비난을 샀다. 운영관리비를 5%로 축소하면 내년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3772억7800만원에서 95%인 3584억1400만원이 국민연금기금에서 충당해야만 한다.

이는 특히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공무원연금 국고보조금을 올해(9725억원) 대비 30.4% 증가한 1조2684억원으로 정한 것과 대비돼 비난여론이 거셌다.

게다가 정부가 지난 7월 국민연금을 '그대로 내고 덜 받도록' 개정한 이후 약속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사실상 차기정부로 넘겨 국민들의 불만은 증폭됐다.

복지위 관계자는 "국고지원이 축소될 경우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커서 국고보조금을 올해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내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려던 정부 계획도 승인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건보 전환 사업비 688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지원 보조금 2379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머니투데이 11/11 여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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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 중앙정부 지원 확대 절실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절대빈곤층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있는 차상위계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주거의 불안정, 의료취약,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다각적 측면에서 빈곤의 위협을 경험하고 있다.

▲ 차상위계층을 배려하는 정책 펴야

현재 사회복지지원은 재가 모·부자가정 지원, 생계급여, 저소득아동보육료 등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층과 특정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급여를 충분히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사회문제해결이 충분하지 않으며 더불어 의료·교육 등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복지재정 중앙정부 책임 확대해야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은 결국 분배의 원칙을 가장 살려내야 하는 복지사업을 제일 먼저 지방으로 이양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지방분권 정책에 충분히 준비하지 못 했거나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지방정부의 부담은 클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처하는 지방정부 또한 복지마인드를 구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아 분권교부세가 신설되는 2005년도부터 사업비의 예산증가율이 13.1%, 42.8%, 20.8%로 많은 변동을 보였다. 또한 분권교부세사업으로 변경되어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이동한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신규사업 개발하거나 기존 사업의 규모가 확장되는 방식을 활용하기보다는 단순히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편성이 변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장애인·노인·여성 복지

대전시 장애인 수는 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수 대비 3.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5천 명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현황’에 따르면 대전시 장애인의료재활 시설이 1개소이며 종사자는 12명으로 수요를 충족하기에 매우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시설을 기능보강하는 방식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근접성을 강화하고 이용인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복지의 경우 차츰 사업의 비중이 감소되는 것이 문제다. 최근 여성의 취업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직장생활이 가사와 육아, 비정규직으로 인해 불안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지역의 여성복지예산은 사회복지분야별 예산 중 청소년육성예산을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예산규모로 여성복지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전시의 전체 인구 수 대비 노인 인구 수는 7%로 10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매 년 증가하는 추세다. 노인 인구의 계속적인 증가와 노인수발의 사회적 역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평균 노인인구 대비 시설 충족율은 대전의 경우 1.6%에 그친다. 다양한 노인 복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한편 대상자 지원 사업과 시설 등을 늘려 노인인구 증가 추세에 대비해야한다.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사무소도 설치 해야

지난 2004-2006년 3년 간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시 신속한 인권구제를 위해 지역사무소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지역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부산과 광주, 대구 등 3개 지역은 지역사무소가 설치되었으나 대전 사무소 설치만이 계속 무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교도소 및 구치소 면전 접수는 3년 평균 439건, 차별시정본부 진정접수 전국 대비 9.8%, 침해구제본부 9.5%에 다다르고 있다. 특히 차별시정본부 전국 진정접수 중 대전은 전국 5번째로 높으며 우리지역 성매매여성 인권지원상담소 한 달 상담건수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 건수보다 12배나 높은 실정이다. 또한 충청지역 민간인권기관의 법적 및 조사권한에 한계가 있어 총체적인 인권정책, 인권보호시스템, 인권조사를 할 수 있는 기구가 부재한 상태다. 대한민국 국민 10%의 인권구제, 충청지역의 인권보호 기반 구축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지역혁신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지역사무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할 과제다.

 

대전일보 11/9 봉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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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살림 복지·문화 집중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은 복지분야와 문화산업 육성에 집중 배정된다.

서울시는 8일 2008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2.8% 증가한 19조4343억원으로 확정,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예산은 일반회계 13조2930억원, 특별회계 6조1413억원 등 19조4343억원으로 올해 18조9092억원보다 2.8%(5251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예산에 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5개 기금 4조2165억원을 합치면 재정 규모는 23조6508억원으로 늘어난다.

시는 내년 예산을 서민 주거복지 사업 등 복지분야에 3조783억원을 투입, 처음으로 3조원을 넘겼다. 이는 각 부문에서 가장 많은 재원으로 17.5%를 차지하고 있다.

이 부문의 투자 분야는 시내 모든 어린이놀이터를 안전하면서도 창의력·상상력을 길러주는 공간으로 개선하는 사업, 어린이 전용 화장실 확충, ‘여성이 행복한 도시’ 사업, 기초노령연금·노인 장기요양보험제, 독거노인을 위한 ‘안심구조폰’ 보급 등 ‘가족이 행복한 서울’ 등이다.

또 예산을 문화산업에 집중 투자, 미래 서울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5657억원의 예산을 책정, 공연 작품을 발굴·지원하고 4계절별 테마 축제 ‘디자인 서울’ 사업, 관광 마케팅 등 ‘문화가 흐르는 서울’ 애니메이션(만화산업) 펀드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 부문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37% 이상 증가했다고 시 관계자가 설명했다.

자치구 및 시교육청 지원, 법정 전출금 등을 제외한 실집행 예산은 11조1151억원으로 올해보다 15.4%(1조4826억원)나 늘어났다.

내년에 시민 한 사람이 부담할 시세는 100만1000원으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고 시민 1인당 돌아가는 예산액은 130만6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2008년을 ‘문화 시정의 해’로 설정하고 서울을 ‘서울만의 매력’을 가진 글로벌 톱 10 도시로 만들기 위한 정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11/9 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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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도 없이 웬 복지국가?

 

'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의제 27)은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라면 다음의 의제 및 정책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우리는 <프레시안>을 통해 진보와 개혁을 위한 27대 의제를 발표할 것이다. 이 의제를 놓고 활발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진보와 개혁을 위한 의제 27>


의제 22: 강력한 조세재정개혁을 통해 복지재원 확보(윤종훈 공인회계사)


  모든 대선후보가 국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이것저것 해주겠다고 연일 공약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 많은 돈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복지재정을 마련하는 방법은 예산낭비를 방지하거나 조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중 대선후보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예산낭비 방지이다. 그런데 대부분 구체적인 방법 제시 없이 그저 말뿐이다. 예산낭비 방지에 대하여 그나마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후보는 문국현 후보이다.


  문국현 후보는 200조원 규모의 건설 부패를 차단하면 70조원이 절약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 발주한 건설예산은 연간 50조원 남짓한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부패방지로 민간건설부문에서 돈이 절약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어떻게 국가재정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공공부문 발주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도입할 경우 연간 약6~7조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된다. 이 정도 예산절감 규모로는 부족하다.


  다음으로 조세수입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수입 증가는 인위적 증세와 자연적 증세의 방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위적 증세는 세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워낙 탈세와 불합리한 세금혜택이 만연한 현실에서 인위적 증세 방법은 저항에 부딪히기 쉽다. 따라서 자연적 증세의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 ⓒ뉴시스

  자연적 증세는 잘못된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을 바로 잡음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증가하는 세수입을 말한다. 우선, 불합리한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비과세 감면은 거두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혜택을 말하는데, 연간 약 21조원의 돈이 이로 인해 새나가고 있다. 이 중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특혜성 비과세 감면이 다수 포함되어있다. 불합리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할 경우 연간 약9조원 가량의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하경제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크다. 지하경제규모는 탈세와 직결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를 이룰 경우 탈세규모 축소로 중장기적으로는 GDP 대비 3~4%포인트 가량 세수 증대가 예상되며 단기적으로는 연간 약 7조원 가량의 직접적인 세수증대가 예상된다.


  투명성 강화를 위한 6대 조세개혁과제는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간이과세 폐지,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실액공제제도 도입 등으로서 예적금, 유가증권, 실물, 부동산 등 4가지 거래분야에서의 투명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세개혁방안이다.


  이상의 방법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도입하여도 곧바로 실효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당장 필요한 복지재원의 투입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따라서 일시적인 재정적자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부채규모의 국제비교, 우리나라 장기재정모형의 예측결과, 경제성장률 대 국채이자율의 비교 등을 검토할 경우 단기적인 재정적자의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의제 23: 공직분야에 적극적 여성할당제 적용해야(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2006년 현재 UNDP에서 발표한 한국 여성의 권한 척도는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 중 여성비율이 50%를 차지하는 교육수준(2007년 OECD 교육지표)에 비교해 볼 때 공직 및 전문직에서의 여성 대표성이 현저하게 낮음을 보여준다. 여성의 실질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우선 공직분야에서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


  공직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여성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행정부에서 5급 이상 공무원 중 여성비율 10%를 달성하고 있으나 4급 이상 여성 관리직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10% 달성의 목표치를 설정해놓고 있다. 입법분야에서도 각 급 의원의 비례대표직에 여성 30%를 의무적으로 할당토록 법에 명시하고 있어 이전에 비해 여성의원 비율이 15%로 높아졌다.


  그러나 51%에 달하는 여성 유권자에 비하면 15%의 비율은 너무 낮다. 또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공기업의 고위 임원급 여성비율은 정부투자기관이 1.0%, 정부산하기관이 3.0%에 불과하며, 교육계에서도 여교사 비율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나 여성교장 비율은 10.3%, 여성감 비율은 17.8%로 지극히 불균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정당한 대표성 확보는 여성의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각 영역의 성평등적이고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차기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하여야 한다.


  첫째, 현재 비례대표직에만 의무제로 되어있는 여성할당제 30%를 선출직까지 확대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 각급 선출직에서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조항으로 하여 이를 위반할 시 후보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둘째, 행정직에서는 여성 관리직 목표치를 20%로 확대하며 장·차관 등 국무위원급,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을 임용할 시 여성 30% 수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셋째, 공기업의 임원 추천 시 여성을 30% 이상 추천토록 하며 현재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비상임 이사의 여성할당제 30%를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 한다.


  넷째, 2012년 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개방직 임용 및 승진 시 여성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의제 24: 중간국가의 평화외교노선과 민주적 정책결정과정의 제도화 (서보혁 이화여대 이화학술원 평화학연구센터 연구위원)


  분단국가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산업화와 민주화에 따라 한국의 객관적인 국력은 중간국가라고 할 정도로까지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국의 국력 상승은 한편으로는 지역 차원에서 한국이 여전히 상대적 약소국이라는 현실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집단의식 속에 남아있는 약소국 의식 때문에, 외교·안보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성취한 객관적 국력에 걸맞으면서도 또한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국민들의 정체성에 어울리는 평화외교노선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의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합리적 수준의 군사력 유지에 필요한 국방비 책정이다. 한국군의 정예화와 첨단화를 추구하는 중장기 국방전략인 '국방개혁 2020'은 냉전시대의 군사안보관과 절대적 억지전략에 바탕을 두고 막대한 국방비 증액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막대한 규모의 국방비 증액은 잠재 경제성장률, 복지수요의 증대, 남북간 전력불균형 등을 고려할 때 명백히 과도한 투자이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칫 동북아 군비경쟁을 격화시키면서 상대적 약소국인 한국을 안보딜레마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우리의 적정 군사력은 방어적 충분성에 입각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하며, 국방비 역시 이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


  둘째, 중간국가로서의 한국은 세계 평화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평화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은 국제사회의 평화유지활동(PKO)에 적극 참여하되, 그 참여는 일정한 원칙, 즉 인간안보에의 기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국민적 합의 등과 같은 원칙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한국의 평화외교 수행의 유용한 수단으로서 해외 공적개발원조(ODA)를 증대시켜야 한다. 그 동안 한국은 국민총소득(GNI) 대비 0.05%를 공적개발원조로 지출해왔는데, 현 정부는 이 원조를 2010년까지 GNI 대비 0.109%로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벗어날 수 있도록, OECD 회원국의 GNI 대비 평균 공적개발원조 규모인 0.33%에 이르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평화외교의 과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대내적으로 국가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그 제도적 기반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시민사회 차원의 교육·문화 활동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시민교육에서 평화교육 확대와 평화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이 전통적 안보 정체성을 극복하고 민주적 평화국가의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확고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평화외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잠재적 안보위협을 과장하고 새로운 안보위협을 조장하여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국방조직을 비대화하는 일을 막기 위해 민간이 과장된 안보위협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통합 조정 및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법제화하고, 여기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적정 수준의 투명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프레시안 10/31 윤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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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복지제도 악용 심각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로 유명한 스웨덴의 복지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악용되고 있어


스웨덴 정부가 혜택 신청자들에 대한 자격 심사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정부는 특별위원회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체 복지예산의 6%, 금액으로는 47억 4천만 달러가


부정 행위나 제도 미비 때문에 잘못 집행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스웨덴 노동자 450만명 가운데 50만명이 치료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이들 중 단 1%만이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권을 잡은 지 1년을 조금 넘긴 스웨덴의 중도 우파 정부는


다음달에 복지제도의 부실 실태를 점검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며


보고서를 토대로 제도 시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할 에정입니다.


스웨덴 정부는 예산의 약 60%를 사회보장제도 유지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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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자격 박탈· 강제 관리 연금 보험료 1763억원

임의가입자로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해 자격을 박탈당했으나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최근 4년간 22억4700백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가입자격을 상실했지만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강제관리하고 있는 금액은 9만6000명, 1739억 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가지 도합 1761억원 관리)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재희 의원(한나라당)은 공단이 가입자도 아닌 국민의 보험료를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법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르면 임의가입자는 연금보험료를 3개월 연체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으며 가입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되면 가입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이들이 65세가 될 때까지 관리한 이후에 돌려주겠다면서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

 

특히 장애로 인해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전락한 가입자와 자격 상실한 임의 가입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전 의원은 “복지부가 일반예산의 장애 수당을 통해 소득 보전을 해주겠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로 인한 평균추가소요비용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최소한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중증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에게는 장애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이 있으나 현재는 가입자격을 박탈당한 임의 가입자이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국민연금공단이 계속 관리하는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되는 꼴”이라며 “이들에게는 그동안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뉴시스 200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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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필요성

[광주CBS 기획보도⑫]남녀노소, 장애인, 새터민 등 각 계층 따라 필요서비스 달라]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과 여성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돼 있어 계층과 세대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다.

광주 경실련과 CBS 광주방송의 공동 기획보도 <슬럼화 되는 영구 임대 아파트, 대책 마련 시급>, 오늘은 열두 번째 순서로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대해 보도한다.


광주 광역시 북구 두암동 두암 2단지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이 모(75) 씨는 지난 1999년 뇌경색 판정을 받은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씨는 부인과 이혼한데다 자녀들과도 연락이 안 돼 혼자 살면서 겪었던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런데 3년 전부터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이 씨의 생활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가사와 간병 도우미가 일주일에 두 번씩 방문해 빨래와 설거지, 식사 준비는 물론 병원까지 동행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예전에는 사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 가사 간병 도우미 제도 덕택에 이제는 외롭지도 힘들지도 않다"며 "나와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구 임대 아파트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가사와 간병도우미 제도가 시행된 것은 불과 3년 전이다.

영구 임대 아파트에는 이 씨와 같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장애인과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등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살고 있다.
또 북한 이탈 주민인 새터민과 국가유공자, 종군 위안부 등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계층까지 영구 임대 아파트로 몰려들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에게 통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계층에 따른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하지만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통합형 사회복지서비스가 양적으로 확대된 것과 달리 맞춤형 서비스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이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또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의 노령화에 따라 갈수록 늘고 있는 노인에 대한 프로그램도 절대 부족하다.

두암 종합사회복지관 김동수 부장은 "맞춤형 복지서비스의 원활한공급을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사회복지관, 노인과 청소년, 장애인 복지관 등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준 높은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온 사회복지관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
출처 : 광주CBS 200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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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저체중 정부, 이제 건강한 정부로 가자

한때 ‘깡마른 몸매’가 유행하면서 실제 저체중인 여성들이 스스로 ‘뚱뚱하다’고 생각하고 지나친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친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같은 사회현상은 마치 저체중인 한국사회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을 연상시킨다. 국가재정, 복지예산, 공무원수 등등 객관적인 수치는 모두 저체중임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다가 뚱뚱해진다”며 잔뜩 겁을 주는 모양새다. 극심한 양극화와 세계 최고의 저출산 등 이미 사회 구석구석은 식사장애로 인한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말이다.

저체중 한국사회 놓고 벌어지는 ‘작은 정부론’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큰 정부적 규제철학을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무원 수 증가가 규제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작은정부론이 또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 이는 참여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한다며 세계흐름에 역행한다던 일부 언론의 그동안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세계는 다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로 간다’, ‘실패한 유럽식 복지모델 왜 따라가나’, ‘거꾸로 가는 큰 정부’, ‘공무원 늘리는 간 큰 정부’….

이들은 마치 큰 정부는 방만한 정부, 작은 정부는 효율적인 정부, 그래서 큰 정부는 선이고 작은 정부는 악인 것처럼, ‘큰 정부’에 부정적 덧칠을 하고 그 부정적 이미지를 참여정부에 덮어씌우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지향한 것은 큰 정부가 아니다. 물론 작은 정부를 지향하지도 않았다.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이 옮고 그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각 나라가 처한 여건과 시대상황에 따라 국가의 역할과 재정규모를 적절하게 조절해나가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과연 한국은 ‘큰 정부’일까, ‘작은 정부’일까. 논란의 핵심은 크게 정부 재정규모, 공무원 수, 규제 건수 등 3가지로 모아진다. 여기에 추가로 한국사회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공무원 수 선진국의 1/3… 서비스인력 부족

‘큰 정부’ 논쟁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공무원 숫자다. 일부 보수언론은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의 인력감축을 들어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큰 정부로 간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는 저체중 환자에게 다이어트 처방전을 주는 것만큼 무책임한 주장이다.

총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우리나라는 2.8%로 미국(7.0%), 프랑스 (7.8%), 영국(7.9%) 등 선진국의 1/2∼1/3 수준이다. 작은 정부라고 언론이 추켜세우는 일본(3.5%)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특히 교육, 보건, 치안, 고용, 복지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공무원은 절대인력이 부족하다. 우리는 소방관 1명이 불을 끌 때 일본은 2명이, 우리 경찰관 1명이 도둑을 쫓을 때 미국은 2명이 쫓는다. 우리 공무원이 슈퍼맨이 아닌 이상 선진국과 같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참여정부 들어 증원된 국가공무원은 모두 5만7000여 명이다. 이중 교원이 51%로 절반을 넘는다. 나머지도 경찰 11%, 보건·환경 6%, 집배원 5%, 고용지원 5%, 교정 3%, EITC(근로장려세제) 3% 등으로 총 84%가 대민서비스 인력이다. 이 분야 인력 증원은 실제 대국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졌다. 초중등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2002년 35.2명에서 2006년 32.9명으로 줄어드는 등 교육여건이 향상됐고, 특허심사 대기시간이 평균 22.6개월에서 9.8개월로 대폭 줄어드는 등 각종 민원처리기간도 단축됐다.


규제 건수보다 내용이 중요

일부 언론은 전체 규제건수가 늘었다는 이유를 들어 참여정부가 큰 정부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의 수가 아니라 그 내용이다. 필요한 규제인가 불필요한 규제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들어 규제가 일부 늘어났으나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14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25개),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8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8개) 등 주로 새로운 산업발생에 따른 것이거나 국민의 생명, 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였다.

이런 내용은 보지 않고 “공무원 증가로 규제만 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 공무원 증가와 규제강화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은 공무원 증가가 많았던 대표적 기관이지만 규제수가 오히려 감소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시장과 시민사회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늘일 생각이 없다. 시장의 창의성을 억제하는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불공평한 관행을 개선하거나 환경보호, 국민의 생명과 건강, 부동산 등의 규제는 민생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욱 섬세하게 보강되어야 한다. 그동안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으나 새로운 규제가 신설되면서 전체적으로 규제 건수가 다소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증가 속도는 점차 둔화되고 있다.

GDP 대비 재정규모 OECD국가 중 최하위

논란에서는 한발 밀려있지만 정부의 크기를 가늠하는 첫 번째 기준은 사실 국가재정규모다. 일부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국가 빚이 늘었다거나, 조세부담률이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는 점을 들어 한국이 '큰 정부'라고 주장한다. 일부 국가의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예로 들며 세계는 작은 정부로 가는데 우리만 역행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재정규모는 2005년 기준 GDP 대비 28.9%로 OECD국가 평균 40.8%에 훨씬 못 미친다. 독일(46.9%), 영국(44.7%)은 말할 것도 없고, '작은 정부'로 불리는 미국(36.6%), 일본(38.2%)과 비교해도 훨씬 작다. 특히 재정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이들 나라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국가채무나 조세부담률도 마찬가지다. 2006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4%로 OECD평균(77.1%)의 절반 이하다. 조세부담률도 20%수준으로 OECD평균을 크게 밑돈다. 일본과 미국의 조세부담률이 한국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 나라는 부족한 재정을 세금 대신 엄청난 빚으로 매웠다. 일본의 국가채무는 GDP대비 179.3%로 무려 우리의 6배고, 미국은 61.5%로 2배 규모다.

양극화, 저출산… 시장이 저절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위치다. 객관적인 국제 통계자료는 이처럼 한국이 작은 정부임을, 그것도 아직 한참 작은 정부임을 말해준다. 더구나 우리는 고도성장에 치중하느라 그동안 국가가 담당해야할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가의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 가족 공동체의 해체로 보육과 노인수발은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가 되었다. 성장이 반드시 고용을 창출하지 않는 시대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돼야 한다. 실직자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갈수록 중요해지는 인적투자 역시 국가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이 저절로 해결해줄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감세와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과제를, 다가오는 재앙을 방치하자는 주장과 같다. 복지지출이 선진국과 비교가 안 되는 현실에서 지금보다 더 작은 정부로 갈 경우 복지는 무너진다. 그리고 국가는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없게 된다. 참여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게 아니다. 시장의 활력을 존중하면서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부규모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가이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체중감량이 아니라 영양분을 섭취하고 '건강한 국가'가 되는 것이다.

 

출처 : 국정브리핑 200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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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 변경 3개월, &quot;환자 부담만 키웠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박모씨(42)는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아이들이 간질을 앓고 있어 대학병원(3차 병원)을 이용하고 있다.

특히 아이들은 간질약을 계속 먹다보니 부작용까지 더해져 피부병과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상태. 건강도 너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을 택시로 오고가기 때문에 교통비도 만만찮은 상황이다.


박씨는 "의료비 부담이 크지만 중증 질환이라 병원을 안갈 수도 없는 상태"라며 "생계비 지원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전혀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의료제도가 바뀌면서 그 전보다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했으며 무엇보다 종합병원 응급실로 가는 경우 비급여 부담을 물론 선택병의원 지정도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의료급여 제도 개혁을 선언하며 본인부담제 등을 도입한 지 3개월을 맞아 의료급여개혁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가 9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피해사례 및 증언대회를 가졌다.


이날 공동행동측은 "작년 겨울부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된 병원만을 이용하도록 하는 선택 병·의원제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의 문제점을 제기해 왔지만, 보건복지부는 결국 수급권자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며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성을 침해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본인부담금 부과, 선택병의원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제도가 바뀐 지 3달이 지난 상황에서 바뀐 의료급여제도로 인한 의료이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수급자들 많아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는 것.


공동행동은 의료급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건강권을 보장하라 ▲ 의료서비스의 경제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료급여제도의 퇴행적 시행조치인 법정 본인부담금 부과와 선택병의원 제도를 철회하라 ▲ 특정 질환에대한 차별이자 관절염환자의 치료를 막는 파스 비급여를 철회하라는 내용 등을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제도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거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보완도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수급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운운하며 수급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찍기’를 감행하고 ‘건강권을 침해하는’ 낙후한 의료복지 현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준다"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을 실현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수급자들의 건강권이 완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이동근기자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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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인일부부담제 재정절감 실효성 ‘의문’

 

국회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0월 발간한 ‘2008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본인일부부담제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정부는 의료 수급권자에게도 비용 의식을 갖게 함으로써 의료비용의 남수진(濫受診)을 방지하기 위해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7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사전 편성된 금액이 없어 의료급여 기본진료비 예산 내에서 운용하고 있다.

2008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예산안에서는 ‘건강생활유지비’로 15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으며, 이 사업관리를 위해 예산 7억원을 별도 편성했다.

현재 정부는 수급권자 1인당 월 6000원을 본인부담금으로 책정, 실제 지급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를 이용해 월 6000원씩 적립하고 외래 이용시 본인부담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국회는 본인부담제도와 관련, 제도 자체와 가상계좌 방식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먼저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은 이미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예산안을 내년에 신규 편성되었으므로, 이 사업비 도입과 관련해 시행 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회계년동에 이어 2006회계년도 결산심사결과 중 시정요구(안)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과잉 진료를 받는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민간건강보험에서 나타난 연구결과 등을 이론적 근거로 삼아 국내에 본인부담제를 적용한 정책전 선택이 타당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구 국회예산정책처는 요구했다.

또한 월 6000원 규모의 건강생활유지비 가상계좌 운영이 동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외래의료 이용을 유도하기에 적합한 수준인지도 고심해야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의 효과가 불확실하다면 사업비 뿐만 아니라 별도 편성된 관리비 7억원도 낭비적 예산운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사업이 현재 시행되고 있을 지라도 예산 상으로는 2008년에 신규 편성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실제 자신의 지갑에서 지출되지도 않는 가상계좌를 활용한 소액의 비용 부담이 과연 기대하는 재정 절감의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범적용 등을 통한 치밀한 검증이 전제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일보 10/9 쿠키뉴스 제휴사/ 메디포뉴스 조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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