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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1/02/17 충북도지사를 향한 경종 150타...4대강 전면 재검토 어디로?
  2. 2011/02/16 부당징계 철회 강제전보 중단 충북교사결의대회 열려
  3. 2011/02/11 민주당 이 바보야! 복지의 핵심은 세금이야. 세금.
  4. 2011/02/08 충북희망원! 희망을 쐈다
  5. 2011/02/08 충북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사 강제 전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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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지사를 향한 경종 150타...4대강 전면 재검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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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도지사는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충북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 정당이 민주당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의 이행을 요구하며, 충북도내의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각종 4대강사업에 대하여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4대강사업저지충북생명평화회의(이하 '충북생명평화회의'),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충북도당, 진보신당충북도당, 국민참여당충북도당은 4대강 사업 중단을 외치며 16일 오후 2시 충북 청주 상당공원에서 집회를 연 뒤 충북도청 정문까지 거리행진을 했다.

 

특히 공약을 지키지 않는 이시종 도시사에 대한 경종 150타를 때리는 현장액션과 노란색 경고장 걸기는 주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집회참가자들은 특히 궁저수지둑높이사업의 중고높이를 당초계획과 같이 4.6m로 변경해야 하며, 백곡저수지둑높이기사업은 전면 백지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작천보개량 등의 문제 사업은 충북지역 시민사회와 진지하게 재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생명평화회의 소속 조 상 씨는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의이며, 자기가 한말은 지켜야 한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한 표를 줬다. 자기가 한 말, 약속 지키고 충북도민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생명평화회의는 지난 1월 25일 충북도청 항의집회를 개최하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의 <4대강사업 전면재검토>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50인의 150배를 진행했다.

 

또, △민주당의 4대강 사업 태도 △충북지역 문제 사업장 39곳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 △이 지사와 민주당 당론의 일치 여부 △보은 궁, 진천 백곡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의견 △금강 10공구 미호 2지구 작천보 개량 사업 태도 등에 대해 민주당과 도지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요구하며 올해 1월 초 7일간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농성을 하기도 했다.

 

 

- 심형호 미디어충청 기자 (cmedia@cmed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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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7 13:42 2011/02/1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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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 강제전보 중단 충북교사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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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정직에 이어 강제전보 "가중처벌 부당"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오후 5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사회단체, 정당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무죄에 가깝고, 결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중징계를 철회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강제전보는 말이 안된다"며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형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는 "중징계는 교사, 학생들에게 큰 상처다. 도교육청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당징계'라고 써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중징계 대상 교사들은 징계와 강제전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막아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 해 10월, 2명 해임과 6명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미루거나 경징계를 결정한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중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직되었던 교사를 강제전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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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7:36 2011/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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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바보야! 복지의 핵심은 세금이야.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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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성의 연봉이 훌쩍 뛰었다. 전년 약 51억원의 연봉에서 30% 인상된 67억으로 약 17억원의 연봉이 인상됐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철저히 비밀리에 계약이 성사된다. 또한 실질 소득은 광고료 등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반면 실수령액은 전년 30억에서 33억으로 10%정도 인상됐다. 도대체 뭔말인지? 임금은 명목상 17억이 올랐는데 실질임금은 3억밖에 안올랐다? 요술도 아니고.... 물론 요술이 아니다. 바로 세금이다. 영국의 경우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득세율을 조정한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40%에서 50% 인상한 결과다. 

 

경제위기가 와서 실업자가 폭증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기울어가는 상황에서 실업문제 해소와 내수진작을 모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을 고소득자, 부자들의 세금을 올려서 채우기로 한 거다. 독일의 갑부들이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정부에 청원을 하고, 빌게이츠를 비롯한 미국의 갑부들은 자신들의 재산 중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재벌들은 기겁을 할 이런 운동이 갑부들 사이에선 어떻게 가능할까?

 

=> 경제위기가 왔다. 자본가들이 생산한 상품이 팔리지 않는다. 상품이 팔리지 않으니 생산을 못하고, 생산을 못하니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내쫒고, 쫒긴 노동자들은 수입이 없으니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고... 경제가 악순환으로 몰린다. 결국에는 기업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국가와 전면전을 불사한다. 결국 국가 자체가 파산한다.

 

=> 부자들의 세금을 대폭 증액한다. 늘어난 세금 수입으로 국가는 공공사업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불한다. 수입이 생긴 노동자들이 상품을 구입하고, 기업은 생산시설을 가동하고, 임금과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상품 구입, 상품 생산이란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안착된다. 소위 복지국가의 탄생이다. 

 

어림없다고?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 최고호황기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대통령 시절 미국의 최상위 계층의 세율이 90%에 달했다. 90%... 진정한 세금폭탄이다. 반면 최하위 계층의 세율은 20% 수준였다.

 

1917년 러시아를 시작으로 몰아닥친 유럽대륙의 사회주의 열풍과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1/3을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살아남기 위한 자본주의의 자구책, 바로 케인즈주의다. 국가가 국채발행과 세금 징수를 통해 이윤이 나지 않거나, 막대한 초기비용이 들어가는 석탄, 석유, 철강, 전력, 철도, 전화 등 국가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이를 통해 대중들에게도 저렴한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 소비를 활성화 한다. 또한 주거, 의료, 교육 등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 국가가 최소한의 복지를 제공함으로써 체제를 인정하는 효과와 함께, 노동력의 재생산비(사회적 임금을 억제)를 저렴하게 유지해 줄뿐 만 아니라 양질의 노동력을 공급해 준다. 이런 노동력을 통해 유효수요를 늘려나간다. 이렇게 전후 자본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 최고의 호황을 누리며 발전을 했다.

 

‘복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탄력을 받아,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까지 제출하고 있다. 물론 세금을 늘이자는 대안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세금폭탄’론을 제기하며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환상을 깨려 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비판이 유효적절한다. 증세없는 보편적 복지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OECD 국가의 평균 조세부담율이 약 28%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은 22.7%에 불과하다. 반면 보편적 복지의 대명사 북부유럽의 조세부담율은 50%에 육박한다. 물론 소득에 따른 누진율에 따라 저소득 계층은 저율의 세금을, 고소득 계층은 고율의 세금을 감당한다.

 

보편적 복지? 그에 따르는 부자증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포퓰리즘,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가 사회주의자?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계급간의 타협책일 뿐이다. 물론 우리나라의 민주당이 그들의 발바닥 만큼이나 따라갈지에 보편적 복지의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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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1 16:05 2011/02/11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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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 희망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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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새벽 다섯시 충북희망원의 시설폐쇄 철회를 위한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노사 양측을 비롯해 청주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전원이 꼬박 밤을 지세운 결과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노조는 충북희망원의 지역 사회 아동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정신을 존중하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인사경영권 존중,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및 체불임금 포기, △단협체결 등”이다.

 

노조가 포기한 체불임금은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격일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장과 야간근로 수당이다. 24시간 격일근무는 노동부 조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며 다른 근무형태로의 전환을 권장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형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격일근무제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근무형태가 태생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법인 운영자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를 발생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무지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는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생된 체불임금을 추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형태가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결과를 놓고 많은 노조 내부에서 논란도 많았다. 이유야 어찌됐던 노조가 제기했던 가족경영을 용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희망원 운영진이 노조를 상생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그동안 법을 몰라서 관행에 따라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믿었기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

 

아이들의 이쁜 눈망울이 어른거린다. 희망원 투쟁을 겪으며,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부들이 만원 이만원 푼푼히 모아 20만원어치 햄버거를 사갔다. 20만원이 주는 정말 소중한 행복을 느꼈다. 햄버거 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연신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거죠’를 이야기하는 희망원 아이들을 만난 노조간부들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꼭 아이들과 피자 한조각, 치킨 한조각을 나눌 약속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충북희망원은 든든한 후원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설립이후 정말 좋은 결과는? "아이들이 행복해 졌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

비온 뒤에 땅이 더더욱 단단해 진다. 노조도 운영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고, 운영진도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또 하나 알게 된 둘의 공통점. 둘 다 ‘아이들의 행복’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노사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누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충북희망원 노사에게 진정한 희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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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14:24 2011/0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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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사 강제 전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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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도 모자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후 2시에 충북도교욱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과’와 교사 ‘강제 전보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관련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공무원, 교사에 대해 벌금 30~50만원을 판결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교육청이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비정기 강제 전보’를 추진했다. 행안부와 교과부 역시 법원 판결 이후 ‘유죄가 확정되었으니 중징계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공대위는 충북교육청이 교사 중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강제 전보에 대한 방침의 철회와 징계당한 교사들의 원상 회복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에 이미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두 명을 해임하고, 여섯 명을 정직 처분해 지역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대위는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이 중징계 방침 고수와 후속 조치로서 ‘강제 전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충북 교육청은 어거지와 생떼를 부릴 때가 아니다. 도민들의 여론, 징계의 형평성,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땅히 지난 중징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적극적인 철회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도 행안부과 교과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중징계의 과도함을 인정할 것과 강제 전보를 통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 심형호(cmedi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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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09:11 2011/0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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