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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도 없는 짜증나는 말 '국격'

정말 찾아보니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도 '국격'이라는 말이 없다.

이명박 정권들어 새로 만든 말인가 모르겠는데, 이만큼 짜증나는 말이 또 없다.

 

이놈들은 사전에도 없는 말을 어디서 가지고 온 것일까? 

'인격'을 지키기도 힘든 판에 웬 짜증나는 국가유기체론의 준동이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091809485&code=990339

 

[이대근칼럼]버려야 할 것 - 국격·곡격·국역·구격
 이대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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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까지만 해도 국격은 소수만이 쓰던 예외적이고 특수한 용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사용 빈도가 부쩍 늘더니 요즘은 이 걸 빼고는 말을 못할 정도로 대유행이다. G20 정상회의 주최, 외교 강화, 기부, 관광산업, 공적개발지원(ODA) 확대 모두 국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한다. 국격은 국회 의장대 도입, 아프가니스탄 파병, 법질서 확립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정부에게는 바람직한 국정의 표상이 다. 정부는 이미 ‘국격 업그레이드’를 위한 국가브랜드위원회라는 국가 기구를 운영 중이고 대통령은 내년 부처별 업무보고 때 국격 향상안을 내라는 지시를 했다. 정부의 용산 참사 방치, 인권침해도 국격을 손상한다는 이유로 비판받는다. 국격은 이렇게 방어와 공격은 물론 여야가 상대를 깎아내리는 데도 요긴한 만능의 도구로 쓰인다. 그리고 어느 새 이 단어가 풍기는 낯섦과 어색함은 사라지고 ‘국민’이 지켜야 할 새로운 규범이자, 누구나 존중해야 할 기준이 되어 가고 있다. 그 덕에 자기 주장과 정책을 정당화하고, 자기 제안의 설득력을 높이고자 할 때 쓰는 권위 있는 말이 되기도 했지만, 남용으로 상투어처럼 되기도 했다. 

세련된 포장의 국가주의, 국격

국격은 사람에게 인격이 있듯이 국가도 하나의 인격체나 다름없다는 믿음이 만들어낸 말이다. 따라서 국격은 국가를 다른 어떤 것의 반영물·대리자가 아니라 스스로 유지하고 강화해야 하는 자기 고유의 목적을 지닌 독자적인 실체로 여긴다. 이 유기체적 국가관은 시민을 전체를 위한 일부로 간주하고 자아실현 역시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권위주의적, 전체주의적 국가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국가관이다. 한국인에게 국가는 모태신앙이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듯이 한국에는 이미 국가가 있었다.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고, 태어나서도 잊을까 가족·학교·군대·언론이 끊임없이 환기시켜 줘야 하는 절대적인 그 무엇이다. 이것이 바로 국격이 빠르게 한국인의 언어습관을 지배하게 된 배경이다. 나라를 잃었던 역사적 기억의 반영이라고 이해해도, 박정희 군사집단의 국가폭력 경험이 있었음을 고려하면, 정말 특별한 정서가 아닐 수 없다.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강한 국가에 대한 이 낭만주의적 열정은 아직 뜨겁다. 

물론 국격이 획일주의의 낡은 가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브랜드위원회가 배려·다문화·기여를 국격 향상의 과제에 포함한 점이 그렇듯 성숙한 사회를 위한 성찰도 담고 있다. 문제는 성숙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욕망조차 국가의 명예·국가 브랜드·국격 향상의 수단으로 여기는, 한국인의 정신세계에 뿌리 박힌 국가주의적 사고이다. 그런 사고는 점차 업그레이드되어 조국 근대화니 국익이니 했던 단순 투박함을 벗고 국격이란 세련된 옷을 입은 채 국가주의를 날것으로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국가 담론을 효과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그리고 ‘나는 국가(국격)를 위해 무엇을 했나’라고, ‘국민’을 죄인으로 만듦으로써 국가주의를 공고하게 재생산한다. 사실 국격을 국가의 품격이라고 우아하게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국가는 한국인의 가슴을 적시는 주제가 될 수 있다.

한 번 생각해 보자. 내년 이명박 정부의 목표대로 G20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국격이 높아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 그렇지 않아도 시장 만능으로 힘들어진 시민은 부자와 기득권을 위한 국가 개입으로 허리가 휘어질 지경이다. 시장과 국가 모두 한 편만 드는 불공정 게임조차 한국인들은 국가를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믿고, 오랫동안 잘도 참아 왔지만, 앞으로도 그럴 수는 없다. 국가는 시민 의사의 총체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자유로운 ‘시민’만 남겨 놓자

국가의 목적을 이행하는 ‘국민’이라는 제복을 벗어야 한다. 이 칼럼을 쓰던 중 ‘한글문서’에서 국격에 대해 맞춤법 검사를 해봤더니 ‘철자가 잘못 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왔다. 국어사전에 없는 신조어였기 때문이다. 대체해야 할 단어가 제시되었는데 곡격·국역·구격 세 가지였다. 대체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다 버리자. 국가도 버리고, 국격도 버리자. 자유로운 ‘시민’만 남겨 놓자. 나의 삶과 행복을 고민하는 나만을 남겨 놓고 다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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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히트

1950년대에 집권 공산당의 전선조직이던 동독의 작가노조가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비난하는 리플렛을 펴낸 직후, 유명한 시인이자 극작가인 베르톨트 브레히트는 이렇게 썼다. 

 

6월 17일의 봉기 이후

작가 노동조합의 서기장은

스탈린로에서 리플렛을 배포했지

민중들이 정부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그리고 오직 배가된 노동으로써만

신뢰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라면

정부가 민중을 해산하고

다른 민중을 선출하는 게 

더 간단하지 않을까?

- 이매진, 토미 셰리단/앨런 맥쿰즈, 김현우 옮김,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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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친구인 노동부 서기관이, 노무현 정부 시절 노동자들이 대통령을 지지했어야 했다고 '개탄'하는 주장했다.

노무현이 노동자의 '친구'였다는 주장에 이르러 말문이 막히고 말았더란다. 황당했다.

 

그 날 이 시가 생각났는데 당최 외울수가 있어야지. 노동자의 친구가 아니라, 형식적 민주주의의 대의제 정부대표라도 저 따위 생각을 감히 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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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올바름과 근본주의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할 수 없는, 표현하면 안되는 내용이란게 있느가?

 발설하면 안되는 '금기' 영역이라는 것이 있는가? 성과 관련된 상상과 담화는모두 듣기 불편한 이야기 거리인가? 정치적 올바름이  '엄숙주의' 혹은 근본주의로 이어져도 좋은가?  정치적 올바름과 불관용을 구분할 수 있는 경계가 있을까? 

 

 정리 안되는 생각들. 에코의 성냥갑이 옆 자리에 있는데, 어느 분이 이 중 글 한개 부분을 블로그에 올려놓으셨길래 복사해왔다.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http://kk1234ang.egloos.com/2326727

[움베르토 에코] 정치적 올바름 또는 불관용?
 

정치적 올바름 또는 불관용?


<미네르바 성냥갑> 2권 중에서

 

예전에 나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억압받는 소수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에 반대하기 위해 미국에서 탄생한 <정치적 올바름>이 새로운 근본주의로 전환되려 하고 있다고모든 근본주의는 오직 단 한 가지의 진리만이 제시될 수 있을 뿐이라고 가정하고다른 모든 것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한다따라서 꼭 불관용적인 것은 아니지만텍스트의<올바른해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을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추방함으로써 분명 불관용으로 될 위험이 있다.

 

내 친구의 미국의 어느 대학 교수는 강의 쉬는 시간에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데얼마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몇몇 학생들에 의해 다음 같은 이유로 고발되었다고 한다밖에서 흡연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들과 특권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고그것은 비흡연 학생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이 특권적 관계는 <기회 균등>의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고따라서 그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 경우 문제되는 것은사전에 소외된 또는 잠재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소수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불이익을 당하는 소수로 전락할 위험에 처한 다수의 자기 방어이다.

 

이렇게각 개인을 존중하고자 하는 생각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관용적이지 않은 위험한 상황을 창출할 수도 있다.

 

어느 영문학 교수는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에 대해 강의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을 수 있다질투심 많은 살인자 흑인의 모습이 비서방 학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또한 <베니스 상인>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대중적인 반유대주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명백한 이유 때문이다. (비록 샤일록이 고상한 인물일지라도.) 심지어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어느 아프리카 종족 (그 후손들이 그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의 신화와 철학을 간과한다는 의미를 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나 도곤 신화 (도곤은 아프리카 의 한 종족에 대한 가르침이 모두 유용하고 정당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하지만 불행히도<정치적 올바름>은 오늘날 아리스토텔레스를 가르치는 자를 비난하고도곤 신화를 가르치는 자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그것은 또 다른 형태의 광신주의와 근본주의를 대변한다다시 말해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합리성을 구현하였고도곤 신화는 단지 야만적인 정신상태의 표현이었다고 가르치는 것과 똑 같은 것이다.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은 당연히 모든 전망을 가르치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단지 코란을 배제한다는 이유만으로 누군가 성서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은 , 다른 의견들에 대한 존중으로 위장된 형태의 불관용이다.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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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는다는 것, 변신

 1. 듣는다는 것.

 말이나 단순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일정한 음대역내의 주파수를 느낀다는 것이다. 주파수는 음파의 진동이라 말할 수 있는데, 진동은 반드시 귀로만 느끼는 것은 아니다. 외국어를 생소하게 느끼는 것은 각 언어들의 발신 주파수와 음 진동 방법이 기존 언어에서 익숙했던 체계와 다르기 때문이다. 독특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독특한 주파수를 통해 특이한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그것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말은 그 주파수를 잡아내고, 기존 진동과 다른 특이한 진동을 느낄 줄 안다는 것을 뜻한다. 언어는 특정 대역 주파수에서 만들어내는 진동에다가, 의미 부여 방식이라는 사고체계가 결합된 것이다. 의미부여방식은 대개 간단한 몇가지 규칙에 불과하므로, 나머지 문제는 독특한 진동을 '몸에' 익히는 감각 훈련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는가 하는 문제일 뿐이다. 의외로 외국어를 익히는 것이 쉬울 수도 있겠다. 문자 기호 익히기는 그 후의 문제이고.

 

2. 변신

 카프카의 변신. 낯설게 하기 방법. 이방인으로서 삶. 초록이가 가르쳐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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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전화의 원리에 대해서

 초록 대장이 아침에 손전화로 물었다.

 "근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런걸 아빠한테 물어볼 수 있을까?"

 

 컵에다 줄을 이어 만든 전화를 만들어서 가지고 논 적은 있는데, 그래서 유선 전화라면 대충 그거 비슷한 원리라고 둘러대면 될 거 같은데, 이 질문은 너무 어려웠다. 

 

 다섯살짜리 초록님한테 이럴땐 무슨 말로 설명을 해야 잘하는 것일까?

 

 무선 전화 같은 것들이 편한 줄은 알고 사용하지만 사실 돌아가는 내용을 잘 알고 쓰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편리하고 익숙한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별 생각 없이 쓰고 있지, 기계를 '의식적으로, 지적으로' 이해하며 해석하며, 거기에다가 비판적으로까지' 쓰는 것은 아니다. 

 

 머뭇거리다가 "저번에 만들고 논 그 종이컵 전화기랑 비슷한거야" 정도로 마무리하고 말았다.

 아직은 '무식한(?)' 이 녀석이 '아, 그렇구나' 하고 더 묻지 않고 끊어서 망정이지, 혹시나 '어른! 질문을 똑바로 들으셔, 나는 선 달린 전화기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아무것도 안달린 전화기를 묻는거라니까?'라고  안물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내가 좀(!) 안다고 으스대는 것들도 누가 그래서? 그래서? 하고 두번 이상만 물고 늘어지면 대답이 금방 바닥나기 일쑤인데, 그렇다고 '아들아, 이건 아버지가 잘 모른다'라고 실토해서 내 무식이 폭로되는 것도 싫으니 어떡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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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법

 '아동'들이 두들겨 맞고 매매 당하고 착취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서인지, 한국에는 누구나 적용받는 형법과 별도로 특별히 '아동복지법'이 제정되어 있다. 이 아동복지법은 '보호'를 너무 극성스럽게 하는 나머지 보육시설에 CC Tv까지 달고자 설쳐댄다.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헌법 아래 그 좋은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류의 법을 집행한다고 해서 상황이 갑자기 나아질리는 없겠지만, 법치를 금과옥조로 아시는 윗분들은 이 법이 분명히 정한 금지사항만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이 법이 말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 사람이다. 29조 금지행위의 목록에는 각종 학대행위가 나온다. 그것은 '아동'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도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이다. 

 

 학교에서 '체벌' 금지를 반대한다는 교사들이 많다고들 한다. 왜 학교에서는 그런 폭력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보호 받아야 할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특별히 초중고 학생들이 빠져야 할 이유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체벌을 옹호하는 교사들은 그것이 교육적 의미가 있어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구타'와 다르며, 법이 말하는 학대, 폭력, 가혹행위가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라고 할지 강변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 본인들이 학생 시절을 돌아보면, 지난날 교사들의 폭력이 아무런 트라우마도 남기지 않았노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체벌이 교육적 효과가 있다느니 하는 교사들의 궤변은 듣기 거북스럽다. 학교 담장 밖에서는 구속 사유가 될만한 일을, 울타리 안에서 '교육적' 효과를 노려 저지르면서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우겨댈 것인가? 

 

이제 체벌이 효과가 있다느니 필요하다느니 하는 황당한 변명들일랑 거두고,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법'을 지킬 일이다. 모든 학교에서 '준법'을 매일매일 강설하지 않는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7.13>

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4. "아동학대"라 함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ㆍ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제29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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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난 이후

방방곡곡에서 강을 죽이는 소리가 요란하다. 전국 4개 법원에서 이 강 '죽이는' 사업에 대해 심리하고 있다. 

애당초 기초적인 절차들도 모조리 무시하고 시작한지라, 강을 '살리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긴 하는데, 이놈의 판결은 왜 이리 늦는지 모르겠다. 다 부숴지고 나서 매몰 비용이 크고 '회복 가능한 이익'이 없다고 핑게대는 것은 아니겠지? 이미 새만금 사건 때 대법원이 똑 그랬다. 그걸 노리고 저들은 밤 새워 삽질을 해댔고. 

 

판사들이 어디 진보적이길 바라겠는가마는 자연물을 보는 시각에서는 무식의 정도가 지나치다고 해도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책상머리에만 앉아 평생 살아서들 뭐가 급한지 안 급한지도 모르는 듯하다. 지난번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들이 거부된 걸 보면 그렇다. 이 자들은 수시로 강변으로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눈알을 씻어주고 뇌를 정화시켜줘야,  무생물과 유기생물에 관한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이나 절차 소송과 다르다는 것을 깨우치게 될 것이다.

 

천성산 사건때 '도룡뇽 소송'은 아주 획기적인 발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 뒤로는 별로 이어지는 말들이 없었다. 도룡뇽이 소송 원고가 될 수 있는가? 강이 원고가 될 수는 없는가? 산이 원고가 될 수는 없는가? 자연물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파괴적 행위의 절차 위반 정도를 두고 싸울 수 밖에 없는 지금의 논리 구조 속에는, 이번 이명박의 난에서 이기고 난 후에 또 다른 난리꾼이 어디서 산과 강을 파먹겠다고 난리를 피워도 막아낼 든든한 구실이 별로 없다.

 

존 드라이젝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과 힘을 합해서 싸울수 있는 좋은 설득 논리가 있다. 가끔 사람들은 모든 법적 권리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착각하는데, 법적 권리는 사회가 인정하고 창설하는 것이다. 아무 생명도 도덕 감정도 없는 기업에게 필요에 따라 인간과 대등한 '인격'을 부여한 것을 보라. 기업이 특별히 보호받는  법적 권리를 자연계가 특별히 갖지 못할 이유는 없다. 그 때 필요한 것은 그  권리를 이행할 조직을 어떻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실행 차원에서 그럴듯하게 구성해내느냐가 될 것이다.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리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더 진보적 조치들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가장 재미있는 제안 중 하나가 바로 생물종과 자연환경 및 생태계 같은 자연적 대상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물권리(animal rights)' 운동에 즈음해서 대부분의 법학자들과 도덕철학자들은 이러한 권리가 인간이 아닌 실체에까지 연장되는 것에 곤혹감을 느끼는데, 자연적인 객체들이 어떤 도덕적 권리를 갖는가의 문제는 철학자들 사이의 심각한 논쟁거리이다. 현재의 목적에 비춰보면 그러한 질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러한 법적 권리의 존재가 부의 환류와 통합조정기능 같은 생태적 관심에 긍정적인 수단적 가치가 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분명히 기업은 도덕적 권리를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의 법률체계는 이를 법인(legal person)으로 취급해 왔으며, 여러가지 이익들 중에서 기업에 대하여 이렇게 특별히 대접하는 것은 시장경제체계의 경제적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자연계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인간 체계의 생태적 합리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생태계 같은 자연적 객체가 법적으로 '인간화(personhood)' 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존 드라이젝 지음, 최승 외 옮김, 환경문제와 사회적 선택, 신구문화사, pp.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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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26

에밀리오님의 [군대가서 뭘 배우지?!] 에 관련된 글.

 

1.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우지 않느냐는 말씀에 하도 열불들을 내시니 그거 말고 뭘 배웠지 생각해 봤다. 오래된 이야기라 지금은 다를까? 이를테면, 부족하면 훔쳐다 채우고 남으면 땅에다 묻는 기술?, 줄 잘 서는 기술? 요령껏 작업 빠지는 기술? 온갖 부정과 비리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꾹 참아버리는 훌륭한 기술? '기술적으로' 티 안나게 때리고 맞는 기술? 온갖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도 다행히 죽거나 다치지 않고 살아온 기술? 그런 '사회 생활' 잘 하는데에 필수적인 기술들? 

 

2. 학생분들에게 군대 갔다온 이들에게 주는 가산점을 부활 시키려는  문제를 가지고 입장을 정해서 이야기할 것을 주문한 적이 있다. 남성들과 여성들의 입장이 갈린 것은 대체로 일반적이었는데, 여성 중에서도 가산점을 찬성한다는 분들이 있었다. 남자 친구나 오빠가 군대가서 '고생'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니 군대 안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지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또 한 여성은 자신은 가산점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니, 쉬는 시간에 찾아와 그것이 입장을 정하라고 해서 그런 것이지 '본심이 아니었'노라 했다. 이유인즉, 아버지가 군인이라는 것이다. 

 

3. 그러니까, (일반적일지는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이 군대가서 고생하고 나와서 터트리는 분노의 대상이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서, 더구나 목숨을 위태롭게 만들거나 젊은 시절 2년을 넘게 허공에 날려버리고, 기억력을 감되시키고, 사회 적응을 힘들게 만드는 비인간적이고 험한 생활을 하게 만든 실체 모호한 국가나 지배집단이 아니라, 이유 불문하고 군대에 안 간( 못 간) 남녀 동료들이되는구나 했다. 

 

4. 여하간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둘러댄다한들, 총으로 칼로 사람 죽이는 기술을 배운 것이 어디 자랑할일인가? 매복, 습격, 몰살 따위 전술을 익히는 것이 좋은 일이냐? 이러저런 끔직한 기술을 가르친 '국가'에게 화를 낼일이다. 그리고 그 온갖 야만적이고 비인간적인 기억들을 치유해줄 것을 요구할 일이다. 동료 남녀들, 그리고 군대가서 사람 죽이는 기술 배웠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정상인'을 탓할 것이 아니다. 

 

5. 방송 강의 중에 나온 발언을 문제들 삼았는데, 그 방송은 학원 강의인가? 아니면 국가가 인정하는 '교육 과정' 중 일부인가? 방송강의를 수능 시험에 엄청 내겠다는 방침으로 봐서는 정규 학교의 보충 학습 시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교육부가 인정한 공식 학습 프로그램으로...

 

6. 특별히 방송 수업에서는 보통 수업과 달리 국가 방침이나, 군대같은 '민감한' 문제는 이야기하면 안되는가. 중고등학교 일반 교실 수업에서도 그런 '예민한' 문제는 교사 생각을 이야기하면 안되는가? 말하다 걸리는 교사는 바로 쫓겨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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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1. 체벌

모질고 징하다는 한국 군대에서 당한 매타작이나 기합보다 초중고 시절 학교에서 '선생'들이 휘두른 폭력이 훨씬 쎘다고 말하면 거짓말일까? 군대에 끌려가보니 거기가 학교보다는 훨씬 덜 폭력적이고 온화했다. 궁금했다. 폭력을 생활로 삼는 군대에서도 안쓰는 각종 '고문' 기술들을 그때 학교 '선생'들은 어디서들 배운 것일까?

 

2. 체벌?

명사, 하다형 타동사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벌.체형(體刑).

 

체벌이라고들 표현한다. 근대법이 그럴듯한 것은 신체에 직접 매질을 가하는 식의 고문형 징벌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물론 싱가폴처럼 아직 체형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모든 벌에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성범죄 등일부 범죄에 적용한다). 싱가폴의 태형은 무시무시해서 이걸 맞고 나면 남성의 경우 성기능을 잃기도 한다 했다. 어쨌든 공적 법집행이니만큼 적용할 매 종류, 크기, 때리는 방법이 다 엄하게 정해져 있고, 의료 인력도 옆에 대기해야 한다. 그러나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 때리는 것이니 때릴 때마다 매 세기가 달라질 경우는 어찌 하는지 모르겠다. '나쁜 인간'을 징벌할 때 집행자가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모르겠다.

 

3.체벌

매질은 권장하는 행동이 아니라 금지하는 행동에서 약발을 낸다. 집단을 다스리는데 이만한 좋은 수단이 없다. 무작위로 한두 놈만 걸리면 만인 앞에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된다. 그도 안되면 '집단 기합'으로 고통을 '만들어낸'  동료를 비난하게 하면 된다.

 

4.학교?

'수용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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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1. 그러니까 누가 봐도 어이 없는 이유로 군대를 안간 사람들이 한국 지도부를 장악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것도 그 살벌하던 박정희 통치 시절에 십수년씩이나 징집을 피하고도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출세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말이다. 지금 봐서는 딱히 아픈데가 없어 보이고, 또 자기네들 하는 자랑이 평생 '밤낮 없이' 줄창 일했다는 것 아닌가? 그야말로 '신의 아들'들이 아니고서야 피할 수 없는 징집을 '회피'하고서도 그들은 무사하였고, 또 출세 가도를 달려서 오늘날 한국의 최고 지배층들이 되었다. 가소롭게도 그들은 미국 국적으로 징집을 벗어난 유승준을 '입국 불가'로 만들어서 인생을 망쳤고, 병역 특례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고 나이먹은 싸이를 재입대시켜 거의 5년을 복무하게 만들었다. 

 

2. 그렇다고 군대 끌려 간 것은 무슨 또 자랑이냐? 봉은사 명진 스님이 '나는 월남전 갔다 왔다, 안상수는 군대도 안갔다....' 이런 식으로 비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승려가 무기들고 월남전 간 것이 도대체 무슨 자랑거리냐? 그 사람을 몰라서 함부로 이야기할 게재는 아니지만, 징집되서 무기들고 사람 죽인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승려나, 지난 몇달간 복수 보복 전쟁 이야기를 달고 살았던 한국의 '병역 기피' 지도부가 어떻게 다를까?

 

3.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든 없었든 군대 징집을 면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징집을 면한 자들이 더 호전적으로 전쟁을 부르고 폭력을 동원하자고 떠드는 것이 이상스럽고, 전쟁터에서 무기를 들었던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자비의 종교' 사제가 영 껄끄럽다. 

 

4. 선택의 여지가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징집을 피하거나, 정면으로 거부해서 옥에 갇히거나, 그냥 끌려 가거나. 보통 사람들 누구나 안다. 돈을 쓰거나 사기를 치거나 치사한 방법을 써서라도, 혹은 재수가 좋아서라도 징병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물론 해병대를 몇수씩 해가며 지원했다는 식의 군대광들은 말고). 누구나 안다. 한국에서 군대에 '안 끌려가는 것'이 무슨 양심에 걸릴만한 대단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끌려가서 총을 드는 일'이 양심에 걸리는 병역 거부자들과 그 지점에서는 같다. 다만 이 별 것 아닌 일로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감옥에 가야 한다는 차이 말고는. 별 것 아닌 것을 털어놓는 댓가는 가혹하다.

 

5. 부정한 회피였냐 아니냐를 묻는 것과 별개로, 당신이 원하는 것이 평화냐 아니냐, 무기냐 아니냐, 전쟁이냐 아니냐, 폭력이냐 아니냐. 군대 간 명진에게도, 군대 안 간 안상수에게도, 또 군대 안 간 박근혜에게도 바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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