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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진짜주범 다단계하도급 철폐하라!

해마다 명절이 다가오면, 우리 건설노동자는 주눅이 듭니다.

한 여름 뙤약볕 아래에서 땀흘리며 뼈빠지게 일한 댓가를 제대로 받을 수는 있는지,

이번 명절때에는 아무런 사고 없이 고향에 내려 갈 수 있을지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죄지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해꼬지 한 것도 아닌데 명절만 다가오면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내 앞에서 고개도 못들고 아이들 앞에선 벙어리 아빠가 되곤 합니다.

 

흔히들 체불임금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일해 놓고서 돈도 못받냐며 여기 저기서 손가락질이지만, 체불임금의 그 극심한 고통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상황이 있지만 대부분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면허대여자 또는 오야지가 임금을 유용하거나 잠적하거나...로 압축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면허도 없이 활개치는 브로커(전문건설업체)들과 건설노동자야 죽든 말든 공사부터 따놓고 보자는 실행소장(시다오께)들의 얄팍한 계산속에서 벌어지는 일로 모든 피해는 건설노동자가 지게 됩니다.

 

지난 6월 건설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함께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체불임금 10건중 7건의 원인은 불법다단계하도급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그동안 건설노동조합에서 조사한 내용과 믿을 것도 없겠지만 노동부에서 조사한 내용을 모두 모아 분석해 보니 그렇다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42조에서는  임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을, 제 때, 현금으로 주어야 한다고 임금의 지불방법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처벌규정에서는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노동자 어느 누구도 근로기준법 42조가 현장에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처벌규정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솜방이로 한대 칠 만큼의 벌금은 먹이는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처벌규정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어떤 건설자본가놈들이 체불을 하겠습니까. 당치도 않은 법조항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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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다가오면서 또 가슴 한켠이 싸늘해집니다.

 

주눅든 마음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도록 또 한번 작업을 해 봅니다.

작업장 한켠에서 담배를 태우며 답답한 마음을 달래고 계신 건설노동자의 모습과

요진산업이라는 악질적인 건설업체에서 체불되었던 100여명의 조합원 동지들이 집회하던 사진. 그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밀린 임금 차일피일 건설노동자 다죽는다"는 피켓은 재작년 설날을 고향에도 못내려가게 한 12일간의 조선족 동포들의 12일에 걸친 현장농성 사진이지요.

한장 한장의 사진을 붙여 보면서 가슴을 쥐 뜯는 고통을 다시금 느껴야 했습니다.


 

▶ 노동부는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근절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악질적인 사업주를 처벌하라!
▶ 건교부와 발주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하라!
▶ 원청회사와 전문건설업체는 밀린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전액 지급하라!

 

 

 

이런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포스터


 

아무쪼록 이 포스터가 건설현장의 곳곳에 나붙고,

불법적인 다단계하도급의 처벌보다는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만을 강조하는 노동사무소 곳곳의 유리창에 찐득하니 붙어 있으면 좋겠단 생각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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