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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없는 충북을 꿈꾼다. (2005년 9월 6일)

 

성폭력 없는 충북을 꿈꾼다.


(전)영동군성추행 사건이 지역에 알려진지 벌써 넉달이 다되어 간다.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 사건도 대부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 일어나는 절차를 그대로 밟고 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진행되는 일종의 시나리오가 있다. 모든 가해자들은 끝까지 사실을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그리고 피해자를 형사상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가해자의 명예훼손 고소는 성폭력 사실 공개가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보는 사회적 통념과 가해자의 인권 보호라는 말로 정당화되어 버린다.

가해자의 명예훼손고소는 “고소까지 한 걸 보니 정말 결백한가 보다.”라는 강력한 부인효과를 가져오며, “아무리 성폭력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서는 안된다.”는 가해자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논리로 피해자의 진실성을 의심케 하며, 피해자를 압박하여 위축시키고, 성폭력 피해와 저울질 할 수 있는 명예훼손피해를 구성해냄으로써 성폭력 가해의 책임을 덜고 협상조건 만들어 낸다.(“서로 고소 취하하기로 합의하자”)(전희경,2003)

어쩌면 그렇게 닮았는지......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난계국악단 노조원들,(전)영동군부군수 성추행 사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도 가해자에게 명예훼손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하여 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성추행 사건의 고소인임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피고인이 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봉급의 50%가 차압되고 있어 정신적, 경제적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영동부군수는 고위공직자인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이 청주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된 이후에는 노골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의 2차 가해를 가하였다. 그러나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들은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았으며, 피해자들은 지역과 소속단체의 명예를 실추 시켰다. 어떠한 음모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는등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현상은 성폭력 사건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철저히 가해자 중심 사회이며, 공권력도 여성피해자들의 입장에 서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 사건은 현재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건의 조사기간동안 우여곡절도 참 많았다. 피해자들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위해 연가를 내야 했고, 가해자와 참고인들은 공가를 내고 조사를 받았다. 세세한 일들은 너무 많아 다 열거할수 조차 없다.

이 사건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판결이 난다면 그동안 청주지방노동사무소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책임을 회피했던 충청북도는 즉각 가해자를 징계하고 그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충북도민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성희롱 판결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이 성폭력없는 충청북도와 성인지적 도정운영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라며 우리 지역이 성평등 사회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마지막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내고 이 사건을 공개하고 끝까지 싸운 피해자들의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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