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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경찰서에서 불법감금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저희는 지금 은평 경찰서에 국회의원 이정희 님과 함께 “불법감금”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서울 원서동에 사는 김강기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우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명백하게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유를 보시고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은평경찰서(특히 지능 1팀)에 항의전화를 해서 업무를 방해해 주시고, 논리에 따라 우리가 풀려나도록 압력을 행사해 주십시오.


1. 경찰은 이정희 의원을 보고 “자진해서 경찰차에 탔으며 의원님을 연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정희 의원만 풀어준다는 거죠. 이정희 의원님과 저희는 모두 동일한 경찰력의 행사 - 사지를 들고 차에 강제로 태움 - 에 의해 차에 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따라서 이정희 의원님이 연행되지 않은 것이라면, 우리도 연행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감금을 당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집회와 시위를 해산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습니다. 경복궁 역 앞 도로에서 경찰은 경고방송과 해산명령 방송도 없이 우리를 연행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우리의 연행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경찰은 또한 연행 과정에서 미란다 고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범 체포 시에 경찰은 전/의경이 아니라 사법 경찰관이 직접 미란다 고지를 하고 공권력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아예 미란다 고지를 듣지 못했고, 또 일부는 불분명한 발음으로 미란다 고지를 받았습니다.(이 경우 고지는 불이행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일부는 차에 탄 이후 “미란다 고지 왜 안하냐?”라는 항의를 하고서야 미란다 고지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도 고지는 불이행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우리는 연행된 것이 아니라 불법 감금 당한 것입니다.


4. 법과 원칙, 판례에 따르면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는 범죄행위에는 벌금 50만원 이하의 경미한 불법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단순 도로 점거는 벌금 50만원을 넘는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연행은 불법적인 것이며, 지금 우리는 불법 감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수차례 하며 경찰서를 걸어 나서려고 했으나 경찰은 물리적으로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며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곳에 감금된 것 자체가 불법이기에 우리는 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이정희 의원님과 민변 변호사 두 분이 이 곳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 분의 노트북을 빌려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은평 경찰서에 항의를 넣어주십시오. 저희는 불법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불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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