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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반 투쟁의 의의에 대한 트위터 토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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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있었던 두리반 투쟁의 의의에 대한 논쟁 거의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나는 두분과만 대화를 진행하였습니다. A 님과 O 님으로 표기. O님과는 멘션으로만 대화를 주고받아서 서로 존댓말, A님과는 때로는 멘션으로 때로는 각자 독백의 형식으로 대화가 진행되어서 반말도 있고 존댓말도 있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그리고 A님의 트윗 전부를 보면서 응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 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꼭 1대 1의 대화가 아닌 맥락도 있습니다. (맥락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최소한의 추가된 단어는 표시함. )

 

P.S. 그 무슨 QnA 같은 거 아닙니다. 


 

두리반주요합의내용: 인근 상권에 새 가게를 엽니다. 고소고발 하지 않으며 책임은 저쪽이. 농성장을 한달 더 유지(이거 대박) 더 중요한건 시행사가 직접 도장 찍었다는 거죠!

 

두리반은 현행 법체계에서 아주 불합리해보이는 '개별사업장'의 요구를 끝까지 밀어붙임으로써 현행법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며 사회적 인식변화와 법 개정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만약 정당한 선에서 두 부부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냈다면 그저 개별적인 임대분쟁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창출하는 이익에서 세입자의 몫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의제로 만들었다.

 

물론 두리반이 현실적으로 보상받게 되는 그 몫이라는 것은 그 지역 경제에 뭐 하나 기여한 바 없는 옆 건물 지주에게 보상되는 땅 한평 반 값도 안되는 돈이다.

 

재건축 등에서 '영세한 건물주'의 재산권 문제와 관행으로서의 권리금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소유중심이 아니라 임대중심의 주택-상가 정책으로 나아가면서 임대 자체가 점유권 형태의 소유형태로 자리잡게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운동의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지금 기준에서는 급진적인 요구를 하고,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리스크가 커지고 어쩌면 영세지주까지도 재산권 행사가 방해받는 것은 이 사회가 감당해야할 부분이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책임질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A: 만일 세입자가 영업을 못해서 지가가 하락한다면 재개발시 그 손해분을 세입자가 내고 나가자는 주장까지 할 건가요?

 

지가는 특수한 사정 - 화재라던지 등등 - 이 아니라면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주변 상권이 함께 움직입니다. 두리반인근 지가가 하락했다면 당연히 "인근에 새 가게"가 목표인만큼 처음 가게 때보다 적은 보상금으로 충분하지요.

 

장사가 안 되서 망하는 경우야 뭐 다연히 세입자가 손해보게 되는 거고 이 경우 '권리금'이 논란이 되는데 이건 지금현재 부동산 시스템이 소유중심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에 장기적으로 임대차보호를 강화하면서 사라져야 할 문화라고 봅니다.

 

A: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건물주이자 세입자이고 시행사이자 시공사이고 게다가 지자체이자 정부이기도 하다는 식의 생각이 결여되어 있다는. 이건 처음부터 대결 구도라거나 계급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합리성의 문제인 거거든요.

 

A: 이 사태 혹은 특정한 당사자밖에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억울한 세입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거다. 그 왜곡된 시각의 정점은 시공사/시행사와 지자체를 적대적인 세력으로 모사하는 몇 편의 글들에서 드러난다. 하아,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지금 당장 발생하고 있는 무수한 세입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고 장기적으로는 정책을 바꿔내기 위해서 개별 단위에서 갈등을 노출하며 '적대'를 담론 형태로 하는 두리반 등의 사례는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 망해가는 동네에 님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열심히 자본 끌어 모아 지역 발전을 가능하게 할 개발을 추진하려 했는데, 파리만 날리며 근근히 버티던 세입자가 "인근에 새 가게" 달라고 하면? 아무 기여도 없이 이익 나눠달라는 그 투쟁도 지지해야하는 논리.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장사 더럽게 못하는 사람도 그 지역의 월세를 감당할 돈이 있다면 재건축 시 비슷한 가게를 낼 수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그런 개발의 형태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해도 사인들이 전부 알아서 하는 형태의 개발(보통 그렇게 진행되지도 않지요)은 전 반대입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재개발이 세입자 권리를 어느정도 보호해주듯이 (작은 단위의 - 추가)재건축 역시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님께서 생각하듯이 이쪽(?)에서 두리반 사례가 모든 세입자들의 사례에 '일차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차적으로는 건물주들이 아니라 큰 자본으로 자유롭게 용역을 고용하고, 땅을 사들여 세입자와의 대화를 원천적으로 삭제한채 일을 진행하는 대형건설사 주도의 재건축을 문제 삼는 것이고, 이 부분의 문제에 관한한 분명히 당장이라도 분리해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리반 문제에 관한 한 '투쟁의 급진성'을 낳은 건 결국 저쪽의 '급진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지금 법을 인정하는 한에서라도 원래의 집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얼마간의 보상을 처음부터 세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사회적 이슈가 될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GS건설은 잔인했고, 그게 법 바깥의 투쟁을 낳았죠

 


 

("만약 정당한 선에서 두 부부가 보상을 받는 것으로 끝냈다면 그저 개별적인 임대분쟁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단위개발계획이 창출하는 이익에서 세입자의 몫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회적의제로 만들었다."에 대해)

 

O: 지금의 합의 형태가 양측의 협상에 의해 합의된 적정선의 개별 보상이 아닌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두리반은 사과와 손해배상까진 받지 못했지만, 인근 상권에 동일한 규모의 가게를 열게 된 게 사실이고 그건 처음 두리반 문 열 때보다 큰 액수가 들어갑니다. 지대상승에 있어 세입자의 기여분이 인정받은 셈예요

 

O: 철거에 반대하여 점거투쟁을 한 끝에 협상이 타결되어 "상당한 금액을 받았다" 는 것만으로는 권리금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의제가 성립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대는 게다가 사인(私人)이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금액'이 아니라 '인근의 새 가게'를 담론화하고 의제로 만들려고 무척 애를 썼던 거지요. 그 때문에 사인간의 문제임에도, 지자체나 정부가 상당한 압박을 받았던 것이구요. '이 한건'은 사인간 합의이지만 이런 분쟁이 계속 발생한다면 정부는 정책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두리반에 연대세력이 들어올 때 두분 당사자도 단지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활동가로 정체화하게 되셨기도 하구요

 

O: 이 건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가능한 협상력을 모두 동원해 더 돈 많은 사람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낸 것에 대한 행복함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유재산제의 근본을 흔드는 거니 위험하지요. 혁명이긴 할겁니다 아마.

 

(아래에서 언급)

 


 

("만일 지금 법을 인정하는 한에서라도 원래의 집주인들이 조합을 결성하고 얼마간의 보상을 처음부터 세입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사회적 이슈가 될 일은 아니었겠지요. 그러나 GS건설은 잔인했고, 그게 법 바깥의 투쟁을 낳았죠")에 대해

 

O: 지금 법을 기준으로 하신다면 집주인이 자기 집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때 세입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합의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합의할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원할한 진행을 위해서는 대부분의 경우 그 "필요"가 실질적으로 집주인들에게는 발생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때는 보통 양측의 적정선에서 타협되겠지요. 세입자 측에서도 부드러운 방식으로 협상이 이뤄지는데 법에 없는 권리금을 전부 주장하기란 실질적으로 어려울 테구요. 두리반의 경우 GS(나 남전디앤씨 - 추가)가 '사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치안적 개입'을 했고 그게 이 문제를 공적의제화 했다봅니다.

 

O: 집주인은 필요에 의해 가장 원활한 재건축 방법인 매각을 선택하고 일찌감치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건 그 사람 자유고요.

 

집주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한 듯 하지만, 관에서 고도와 용적률 등의 결정을 내려서 자본이 사기 좋은 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GS가 달려든 것이기도 하는 등 그런 사회적 정책적 기반 위에서 그 '자유로운 매각'이 이뤄진 것이겠죠. 집주인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대기업 위주의 개발이 어렵도록 법이 정비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두리반 사레가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사유재산"이란 건 이미 어떤 사회적, 정책적 환경 속에서 사유재산인 셈이고, 그런 점에서 두리반의 요구가 사유재산 원칙의 '근간'을 흔든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O: GS건설이 사지 않고 역시 사인인 집주인이 다시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그렇다면 개발 이익을 관이 환수할 때도 계약에 없는 세입자의 몫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적으로 개발이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협상의 경우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겠지요. 생존권이 걸려 있다면 더욱. 주인이 보상해 줄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그렇다고 보상이 금지되어있는 것도 아니니 어느 선에서 "사회적 해결"이 이뤄지겠지요. 물론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환경의 변화로 나이기야 한다는 견해 아래에서 지금에라도 가능한 저고통의 해법일 뿐이겠지요.

 


 

A: (두리반은 - 추가) 일반원리로 포섭되지 않는 개별적인 투쟁을 한 거라구요. 그래서 개별적인 투쟁의 승리는 축하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떻게 '사회적인 의제'로 확장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거구요.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땅과 건물이라는 "재산"의 독특한 공적 성격과 '점유'라는 권리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일반원리"로 포섭되지 않아 보이는 개별적인 투쟁을 하는 것이 (오히려-추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대화의 경우에 굳이 일반원리를 구축하기 위해 "영업 잘 못해서 지가가 떨어지는 경우"를 상정해보자는 것이 현행적으로 작동하는 합리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두리반 투쟁을 "세입자가 부자인 사람한테 최대한의 협상력을 발휘해서 행복해진 사례"로만 사유했을 때 우리는, 혹은 이 사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반화할수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이 투쟁 자체의 내용이나 형식이 아니라 이 투쟁이 이 '사회 일반'에 낳은 어떤 충격에 "어떻게 응답하는가"의 반응의 차원에서 두리반 투쟁의 보편성과 합리성을 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괄호 안 추가)

 

독일같이 개발 이익에서 엄청난 금액을 세금으로 걷어서 세입자 보호및 보편적 복지에 사용하는 세상이 아니니 그 세상을 "일반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직접 투쟁해서 나눠갖는 특정 사업장의 투쟁이 유효한 거...

 

하긴 독일은 전국단위의 세입자 조직이 있으니 개별 단위나 사적 개인의 문제가 처음부터 개별과 사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분쟁해결이 가능힌 구조.. 그러나 이런 제도도 당연히 무수한 두리반들의 투쟁이 낳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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