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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4/08/14
    PD는 오래 지속된다
    솥귀
  2. 2004/08/14
    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솥귀
  3. 2004/08/14
    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솥귀
  4. 2004/08/14
    파병반대와 평화주의
    솥귀
  5. 2004/08/14
    웹진 주가
    솥귀

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조중동에서 서프라이즈, 재미로 보는 국내언론 100자 평
온라인/오프라인 매체별 특성과 성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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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자보 : 웹진에 가까운 인터넷신문. 맹목적 반노도 맹목적 친노도 아닌 정치성향. 민주당으로 올인해버린 ㅂ뉴스와 결별을 선언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불편부당한 신문으로 회귀.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 신문. 방문자 증가 속도는 인터넷 언론 중 최고. 정치성향은 중도와 진보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 인터넷 논객이라는 신드롬을 낳은 바로 그 대자보.
 
동아 : 70년대 군사독재의 광고탄압에 맞서 백지광고를 낸 바로 그 신문. 하지만 민주적 언론인 해직에 앞장섬으로써 민주적 야당지로서의 빛을 잃기 시작. 당시 해직 당한 언론인은 복직을 시도했으나 여의치 않아 결국 88년 한겨레신문 창간 멤버가 됨. IMF 경제위기 때 자사 기자를 해고하면서 기자들을 휘어잡은 이후 사주의 입김이 너무 강화되면서 맹목적 반정부 신문으로 전환. '대구, 부산에는 추석이 없다'는 기사에서 드러나듯 70년대의 선명 야당지는 수구신문 조선일보를 닮아가고 있음.
 
오마이 : 부동의 인터넷 선두 신문. 한겨레와 함께 중도성향의 신문. 민족주의 성향이 강함. 이런 성향 때문에 진보세력이 경원시하는 경향도 있음. 그래도 수구세력에 비하면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우군인 신문. 이제는 세계를 향한 독립 인터넷 신문의 전도사. 댓글이 주렁주렁 달리는 인터넷 신문.
 
조선 : 한국의 대표적인 친미전쟁주의 냉전 신문. 수구신문의 대명사.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어 이와 관련한 논조는 파시스트적인 수준임. 중3 수준에 맞추어 기사를 쓴다고 고백한 바 있는 신문. 칼럼과 사설, 제목 등은 이성보다 동물적 감정에 호소하는 경우가 허다함. 그 중에서도 증오에 기반한 글이 다수. 댓글에 욕이 가장 많은 신문. 친일, 기자해고, 군부독재 찬양, 족벌사주입김, 세금포탈, 불법적 경품 살포 등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등 신문.
 
한겨레 :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대변지. 오마이뉴스보다는 민족주의적 성향이 경미하게 약하고 경제와 관련해서는 진보세력에 가까운 논조가 자주 등장.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중도성향의 신문. 사설의 수준이 매우 높음. 초등학생 수준의 조선일보와는 현격한 수준의 차이를 보임. 경품 살포 등에 매우 소극적이고 법을 고지식하게 지키려 하기 때문에 조,중,동에 비해 시장 장악력이 약하고 그 결과 기자들이 박봉에 시달리는 형편임. 전체 기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신문.
 
중앙 : 재벌이 소유했던 신문. 조선, 동아와 함께 불법 경품 살포의 장본인. 조선일보 지국 직원과의 다툼 끝에 살인 사건이 나기도 했던 바로 그 신문. 조선, 동아일보에 비해 남북관련 보도는 매우 전향적이었음. 사주가 스스로 친북파라고 말할 정도임. 물론 친미파라는 사실도 덧붙임. ㅈ일보보다 덜 수구적으로 보이지만 선거 때는 더 극단적이 되기도 하는 매우 경계해야 할 신문. 92년 대선 직전 IMF와의 재협상 발언을 빌미로 DJ를 역적으로 몰아간 교활한 미국발 기사를 쓴 바로 그 신문.
 
프레시안 : 한국과 연관성 있는 외신을 자주 번역해서 게으른 일부 국내 기자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인터넷신문. 민주당 편애로 상당히 기울었다가 민주당이 몰락하자 제정신을 좀 차린 신문. 그 당시를 못 잊는 상당수 민주당 관계자들이 여전히 비회원 명의로 댓글을 달고 있음. 그래도 진보세력 입장에서는 (진보누리 빼고) 관련 기사를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싣는 고마운 인터넷 신문.
 
진보누리 : 좌파 성향의 인터넷 신문. 사실상 정치웹진에 더 가까움. ㅈ씨의 문제성 있는 발언으로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수구언론이 보도해줌으로써 방문자 수가 증가했음. 수구젊은이 ㅅ씨의 ㄷ신문을 비판하려던 MBC의 보도가 그 의도와 무관하게 ㄷ신문 방문자 수를 급증시킨 것과 유사한 일. 수구언론이 진보를 돕고, 중도언론이 수구를 도운 언론계의 아이러니한 일화. 민족주의 경향을 매우 싫어하는 논조가 다수. 중도세력과도 견원지간. 너무 거시적인 담론으로 정치를 바라봄.
 
서프라이즈 : 노무현 지지자들의 정치 웹진. 진보세력에 적대적이던 대표가 청탁 사건에 휘말리면서 방문자 수 격감. 진보세력과 경쟁하려 하기보다는 단세포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논객이 다수. 심지어 일부가 오마이, 한겨레를 수구적 시각에서 비판하는 등의 편협함 때문에 '수구세력 반대'라는 대의명분의 빛이 바래고 있음. 대표의 중도하차로 획기적 변화가 가능한지는 두고 볼 일. 너무 미시적인 시각으로 정치를 바라봄.
 
경향 : 기자들이 주식을 소유한 완전 독립신문. 한겨레에 비하면 보수적. 하지만 민주주의적 정권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한겨레처럼 강하지 않아 진보세력 관련 보도가 오히려 한겨레를 앞선 것으로 평가됨. 한마디로 상식적인 신문. 9월부터 조,중,동과 한판 벌인다고 전해지고 있음. 서울신문, 문화일보, 부산일보, 경남도민일보와 함께 최고 수준의 만평.
 
시사저널 : 애초 독립적인 주간지로 출발. 읽을거리가 많은 잡지. 기사가 색다르고 분석적임. 특히 남북, 미국 관련 기사의 예측성 있는 심층 분석은 백미. 공천 헌금을 비판한 후 DJ의 버림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이해찬 당시 국회의원을 살린 바로 그 잡지. 한겨레, 오마이뉴스처럼 한국 정치, 사회 발전에 대한 책임감에 짓눌리지 않아 '홀가분하게 공정한' 잡지. 한겨레21에 비해 미시적 분석이라는 함정에 덜 빠짐. 최근 기사 유료화로 좋은 인상 많이 구김.
 
미디어몹 : 생기발랄한 딴지일보에서 갈라져 나온 인터넷 신문. 아찔할 정도로 급상승한 인터넷 신문. 헤딩라인뉴스가 일품.

* 필자의 홈피 http://www.geocities.com/turnover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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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K.T.W. 07-27 16:57 | HIT : 32
    광화문, 대중운동 그리고 이라크파병철회:                        

                    여론분석 및 정국동향포함(7/26 일자)

지난 24일 광화문의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집회는 수천 명(3천명?) 정도가 참여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인도가 아니라 차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집회에 관해서는 많은 참여하신 분들이 이미 후기를 올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단지 내가 매우 주목했던 것은 집회후반부에 집회참여자들과 경찰간에 몸싸움이 있었는데 그 양상에 관해서 입니다. 몸싸움 자체에  관해서는 저의 경우에 집회장 맨 끝에 있었는데 집회가 끝나가고 사회자가 청와대 촛불행진을 말하자 잠시 앞쪽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한총련 깃발을 든 학생들이 뒤쪽으로 달려나오자 경찰이 후미의 인도까지 막아서서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한총련에 이어 참여학생들이 후방의 종로쪽으로 달려나가려고 하자 경찰들이 이를 막아섰고 잠시 밀고 밀리다가 옆의 골목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물론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잠시 대열에서 휩쓸려 같이 있다가 어느 정도 골목으로 학생들이 빠져나가서 인도로 갈 수 있게 되자 집회장의 맨 앞쪽으로 갔습니다. 꼭 참여하려는 목적에서라기보다는 집회의 공식순서가 끝나서 광화문지하철역이 있는 쪽으로 가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웬 걸 광화문쪽에는 경찰버스들이 이중, 삼중으로 가로막아서 갈 수 없게 해 놓았고 틈도 전경들로 다 메워진 상태더군요.      

별수 없이 일단 인도에서 집회를 보아야 했는데 앞쪽에서는 평화행진을 요구하며 경찰들과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전경들이 막아놓은 버스와 시위대간의 사이에 있었는데 이들과 밀고 밀리더군요.

여기까지는 아마 집회의 순서(청와대까지의 평화행진)상 별 특이한 점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위대는 청와대 가겠다고 하고 경찰은 못 간다고 하니 밀고 밀릴 수 밖에요. 그리고 이미 광화문 자체를 버스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몸싸움을 하고 시민들에게 선전전을 하고 나서 정리집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날의 집회분위기는 전에 비해 훨씬 나아졌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아 열광하거나 열띤 분위기라기 보다는 차분하고 침착한 가운데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 예상과 어긋나는 일이 좀 있었습니다. 즉 나는 집회장의 맨 앞에서 인도쪽에서 시위대를 바라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마찬가지로 인도로 빠져나온 많은 시민들이 같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끝나고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자 인도쪽으로 나온 사람들인 것 같았습니다. 몸싸움에 적극적으로는 참여 않지만 길 옆에서 바라보고 응원(?)도 하고 같이 구호도 외치고 했지요. 나이는 젋은 층이 많아보였지만 장년아저씨들도 꽤 보였답니다. 간혹 틀어주던 운동권가요를 따라 부르는 이가 많은 것으로 보아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나온 30-40대 같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위대의 평화행진보장 요구에 맞추어 구호를 외치던 길거리의 참관(?)시민들이 전경과의 몸싸움이 진행되자 점차 시위대에 다시 가담해서 차도로 나왔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들이 교보빌딩옆 인도에서 나와서 전경들과 몸싸움을 하는 바람에 원래 시위대의 앞부분에서 몸싸움을 하던 형태가 앞과 옆에서 시민들이 밀어붙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몸싸움 자체가 아니라(구급차량이 온다는 사회자말을 들었지만 다행히 별 큰 부상없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일단 인도에 나왔던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이 다시 차도로 나오고 매우 자연스럽게 적극적으로 경찰들과 몸싸움을 하는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때에는 집회참여자들의 상당수가 단체로 참여했고 집회참여자의 수가 일단 매우 대규모는 아니어서 이러한 시민들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가 젋은 층으로서 운동가요를 따라 부르는 것으로 보아서 대학시절에 참여경험이 있는 세대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나 이들이 일단 집회가 경찰과의 충돌양상으로 번지자 부담을 느끼고 인도로 나왔다는 점은 이들이 학생운동권이나 정치단체나 정당 등을 통해 참여한 조직적인 참여자들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왔기 때문에 거리투쟁양상이 보이자 일단 인도로 나온 것이겠지요. 이들은 이미 직장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생이나 정치단체의 참여자들이라고 해서 경찰과 충돌해서 연행되거나 사진 찍히는 일이 대수롭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몸싸움이 약간 열기를 띄자 이들 중 상당수가 다시 차도로 나와서 경찰과 실갱이를 벌이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TV나 매체등을 통해서 나오는 집회의 격렬하고 성대한 양상은 상황이 절정에 달했을때의 이야깁니다. 그전까지는 웬만하면 철저히 무시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집회와 투쟁은 사실 매우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는 학생운동뿐 아니라 노동운동이나 여타의 ‘대중’ 투쟁에서 일반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반복되는 집회와 거리투쟁 그리고 선전전으로 반복되는 힘겨운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데모’에 감동받아서 운동에 뛰어들었던 많은 이들이 이러한 지루한 과정에 지쳐서 떠나곤 하지요. 즉 운동의 이면에는 이러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유하자면 불을 지피기 위해 불씨를 살리는 과정이라고나 할까요? 눈꼽만한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도중에 중단되거나 꺼져버리기 일쑤고 불씨가 살아나서 커다란 불이 되는 경우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대개의 투쟁은 바로 위에서 말한 대중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들만의 고립된 몸부림인 것입니다. 즉 많은 노조나 운동단체들 그리고 그 밖의 새로운 운동들- 여성이나 환경 그리고 이런저런 사화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행동은 그러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대중과 결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역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지요.

대표적으로 노동운동에서의 노조의 파업투쟁이 그러한 예입니다. 노조 자체가 잘 단결되어 있더라도 그들은 사회의 극히 일부의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자신의 사업장에서 조직된 사람들의 단체에 불과합니다. 이들이 파업을 하면 일단 그 사업장에서는 위력적일 수 있어도 그것은 그 사업장에 국한되며 곧 반대되는 사람들과 부딫치곤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와 직장폐쇄 그리고 공권력투입 등에 부딫치면 아무리 개별사업장과 단위노조에서 단결해서 잘 파업을 하고 협상을 해도 그 성과는 미미한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 연대파업을 시도하지요. 노조들의 연대파업은 개별사업장을 넘어선 힘을 그들에게 부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사업이 잘되면 개별파업보다도 훨씬 나은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어 단위노조가 취약하더라도 이러한 연대사업이 잘되면 그것을 메우고도 남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을 더욱 발전시키면 총파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파업 역시 한계가 존재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총파업 정도가 되면 이는 최소한 한 산업 더 나아가서는 산업을 넘어선 노동자 전체가 가담하는 것인데 이는 거의 필연적으로 단순한 임금인상이나 노동조건등의 단위노조에서의 바램과 요구사항을 넘는 요구를 수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업장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우에는 순수한 경제적인 요구만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산업들을 넘어서는 노동자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구체적인 임금이나 사업정의 노동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보이는 노동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요구라야 이러한 다양한 사업장이나 산업의 개개 사항과 조건을 넘어선 연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업에 따라서 또 기업체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상황인데 같은 요구조건을 제시하기란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업장은 그리고 산업은 활황인데 반대로 다른 기업이나 산업은 불황이라면 이러한 개별주체들의 연대의 근거는 결국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민주노총과 총파업전술의 이론적 근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노동계에서 말하는 총파업 전술은 반드시 사회개혁 즉 노동자들의 지위향상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게 되는 바 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정치투쟁의 성격을 띄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이러한 총파업은 정치투쟁인데 이 부분은 반드시 노동자들 자체의 파업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서 시민들의 대중적인 호응과 지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0년대의 왕성한 투쟁은 대개 개별사업장단위에서 노조건설투쟁으로 나타났지요. 그리고 이러한 노조의 건설만으로도 그전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분명하게 개선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의 시기에 이들은 이러한 단위노조를 기반으로 빈번한 연대파업을 시도하게되고 이 또한 효과적이었습니다. 80-90년대를 들어서 이러한 연대파업에 의해 상당한 임금인상과 노동조건의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는 연대운동의 성과였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에 개별기업들에게서 직접 얻어낼 수 있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자 노동운동은 뒷걸음을 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기업이나 사업장 그리고 산업에 따라 분명히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연대의 조건이 무르익기란 힘든 일이기 대문이지요.

그에 따라 90년대 이후에 노동운동은 총파업 노선을 주장하며 이를 위한 조직적 기반으로서 민주노총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사실 민주노총은 노운사에서 단순히 단결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만으로 출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노총을 주도한 이들은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기존의 사업장위주의 투쟁에서 연대투쟁을 그리고 이를 위한 조건으로서 연대의 기치로서 정치적인 요구에 대한 지향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총파업 전술에 대한 요구가 빈번해진 것은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입니다.

그 이전에도 총파업에 대한 말들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는 관념적인 것이었고 이를테면 시위장에서 외쳐대는 ‘총자본에 대해서 총노동으로’ 혹은 ‘노동자들은 모두 단결해야 한다’라는 의미로서의 ‘총’파업이었지 그  내용이 명확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초,중반에 들어서 노동단체나 노동연구소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총파업전술과 관련해서 민주노총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결성된 단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총파업전술에 대한 완전한 건설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민주노총이 그 명칭에서 보듯이 ‘총’ 자를 붙이고 있지만 기간의 노동운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던 대기업노조 특히 울산에 위치한 중공업산업의 노조들에 대한 완전한 편입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보듯이 민주노총은 말 그대로 노동자전체의 ‘총의’와 ‘공감대’를 배경으로 자연스럽게 건설된 자연발생적인 조직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노동운동의 한계를 체감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으로 고군분투해가면서 조직한 노동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노동운동 내부에는 민주노총에 대해 애초부터 회의적인 전망이 만연하였고 지금도 그런 점이 남아있습니다.

일단 민주노총이 건설되던 초에 이들은 이들의 미약한 장악력 때문에 원칙적인 수준의 단결을 내세운 느슨한 노총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들이 용이하게 편입시킨 사업장은 주로 공공부문이나 화이트칼라 노조 그리고 비교적 노동운동이 활발하지 않던 여러 산업의 노조들이었지요. 그리고 80년대 이래로 노동운동의 판세를 좌우해 온 대규모사업장노조들에 대해서는 사실 원칙적인 입장에서 일단 명의만 가입시켰지 통제력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들 해당지역의 대형노조들은 자체적인 교섭과 파업에 대한 결정을 내부적으로 결정하곤하였고 민주노총은 단지 이들의 ‘투쟁일정’에 맞추어 같이 다른 산하노조들에게 연대파업‘지침’을 ‘권고’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민조노총의 장악력이 상당히 강해졌고 세도 불어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금 현재도 상당히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 일단 골리앗투쟁으로 유명한 현대계열의 노조가 민노총과의 갈등으로 인해 탈퇴를 선언하는 등의 사실이 있는 것인데 이는 아직도 이러한 대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완전한 통제력을 민주노총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들 대형노조에 대해서는 말이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노조뿐 아니라 이 지역 대부분의 대형노조에 대해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사실 그 규모나 중요성으로 보아서 아직도 단독으로 파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으며 산업의 성격상 더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들을 실행에 옮길 실력이 있는 노조들입니다. 즉 이들은 다른 산업의 노조들이 일치감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개혁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정치투쟁으로 방향을 잡은 반면에 아직도 개별기업노조투쟁을 선호하는데 이는 이들의 조건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기업 산하의 사업장이고 활황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도 개별사업장 위주의 파업이 효과적이고 따라서 임금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른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고액연봉노조의 파업이 바로 이들의 현재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노조의 덩지도 매머드급이어서 자신들 사업장 내의 파업만 성사시켜도 국가 전체적인 관심사가 되곤 하며 이는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들의 사업장에서 파업만해도 임금을 올릴 수 있는데 굳이 민주노총의 방침에 맞추어 정치투쟁에 나설 동기가 아직은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이들에 대해 압력을 가하기에는 취약한 상황인데 이들이 매머드급의 노조들이어서 이들의 탈퇴는 민주노총에게 자칫 치명상이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전술한 이들 사업장이 가지는 국가경제적인 위치로 인한 파급력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장들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지하철 노조나 울산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파업을 시작해보십시오. 이는 중소기업 노조 몇백개가 파업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실제로도 매년 수백 혹은 수천개(?)의 사업장에서 파업이 있지만 요근래에 거의 일반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매스컴에도 오르내리지 않지요?

하지만 지하철이나 울산 등지의 대형노조가 파업하면 당장 전국의 전경들이 사업장으로 집결하고 TV나 매스컴에 오르내지요? 실제로도 80년대의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는 이러한 사업장들이 파업의 총대를 메었던 것입니다. 이른바 선도투쟁이라고 해서 이들 사업장들이 우선 파업에 돌입하면 위에 이야기한 이유로 사회전체가 그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중소사업장이나 세가 약한 사업장들도 분위기가 덩달아 업(UP)되어서 이른바 연대파업 내지는 총파업이 용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도투쟁이라는 것입니다.

80,90년대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직 사업장들간의 차이가 또 산업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공통되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어느 사업이나 노동자는 힘들고 위험하지만 그러나 임금은 비교적 낮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임금투쟁은 어느 사업장이나 공통의 열망이었고 목적이었고 이에 따라 위의 덩치 큰 노조들이 총대를 매고 작은 노조들이 그 뒤를 받쳐주는 방식의 전술을 노동계는 구사했던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전성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던 것이 90년대 후반들어서 특히 결정적으로 IMF이후에 산업간의 차이가 극심해진 상황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일단 임금은 사업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사업장들과 산업간의 괴리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들어 A라는 기업 혹은 산업은 지금 현재 경기가 그리 좋지 않아서 임금을 올릴 여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반대로 B라는 기업(혹은 산업)은 활황이라서 임금을 더 올릴 여지가 보입니다.

이 경우에 A산업의 노동자들은 더 이상의 임금을 기업에게 요구하다가는 기업이 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기업에 대한 임금투쟁이 아니라 의료보험이나 생활연금, 출산휴가에 대한 국가수당지급 등 기업을 떠난 부분에서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복지 내지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사회개혁 내지는 정치투쟁이지요.

반대로 B라는 사업장은 활황이고 임금을 올릴 수 있다면 오히려 임금투쟁에 더욱 주력하고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수한 노동운동 내지는 경제주의적 관점이 우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계가 지금 처한 상황인 것입니다. 내수와 수출산업간의 격차가 더욱 커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차이가 더욱 커지고 산업간의 경기의 부침이 확연해지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괴리도 더욱 심하여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몇 개의 종목의 수출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전체 산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산업은 또한 몇 개의 대기업간에 과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들 대기업들의 산업이 잘되면 될수록 이들 사이의 격차는 커지게 마련이고 노동계의 괴리도 심해지는 상황인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 노조외에 다른 산업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인상요구보다도 사회개혁을 내용으로 정치투쟁에 더욱 비중을 두었고 이것이 지금 현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의 현재 상황입니다. 이들 민주노동당의 현재 국회의원과 상층부는 일단 민주노총 출신으로서 노동계의 인사들이긴 하지만 이러한 대기업노조출신보다는 중소기업노조에서 활동하거나(단병호 의원) 비교적 온건했던 따라서 힘이 미약했던 공공부문(권영길 의원-언론노조) 출신입니다. 그리고 민족민주운동출신들과 각종 사회운동출신들이 주조지요. 즉 이들은 일치감치 사회개혁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투쟁에 눈을 떴는데 이것은 이들이 그러한 조건에 있었기 때문에 달리 다른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함께 하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기업노조들은 어쨌든 건설되었던 민노총에 형식적으로나마 가입했고 나머지 산업들도 이들 대기업 노조들의 파업일정에 맞추어 보조를 같이 했었고 이것이 민주노총의 그간의 지도력의 비밀입니다. 이러한 괴리를 절충과 중재하면서 전체 노운의 갈등은 봉합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지금 현재 한계에 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조건들의 차이는 더욱 커져서 지금 현재 각 노동운동간의 보조를 맟추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작년과 올 들어 민노총이 몇차례나 총파업 총연대를 외쳤지만 불발했지요. 외부의 탄압이라기 보다는 아마 내부에서 무산되었을 것입니다. 일단 일정 맞추기에 앞서서 파업의 내용과 지향점이 비슷해야지 함께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서로 동상이몽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 약소노조들은 이제 민노총을 주로 하는 총파업전술보다는 만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투쟁에 매진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민노당 당직 개편에서 민족민주(NL)계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반대로 대기업노조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민중민주(PD) 즉 노운파의 입장이 약해졌지요. 만약 민주노총이 활발하고 이들 사이의 연대가 확실하면 있기 힘든 일입니다. 물론 노동운동 내에서도 민족민주 즉 민족주의자들의 세가 강하고 더 나아가 이를 떠나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광범위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로 대기업노조들 특히 금맹이라고 불리는 금속노조에서의 요구사항이 전달되는 통로로서 민노당이 기능하기보다는 기타 중소노조출신의 민족주의자들(NL)들이 일단 정치투쟁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른바 경제주의적인 관점이 미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는 민노총이 위에서 말한 내부적인 갈등상황을 해결하지 못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점이 그 하나이고, 다음으로 민주노총의 원래 기원부터가 이러한 노동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총파업전술을 구상하면서 건설된 성격을 띄고 있고 이는 건설시기에 민노총 건설파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그러했던 것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민노당의 정치투쟁은 아마 노운파들의 구상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은 아마 민노당이 민노총과 전체 노동운동의 전위 즉 나팔수 구실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을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원내에서 언론 등을 통해 자기들 노조의 입장을 흥보하는 나팔수 내지는 흥보부서 정도로 구상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위에서 말한 노조들간의 메우기 힘든 괴리로 인해 절충이 힘들어진 것이지요. 만약 90년대 초 정도쯤 되었다면 대기업노조나 중소노조나 할 것없이 다같이 임금투쟁에 매진하였을 것이고 민노총은 당연히 이러한 입장으로 통일되었을 것이고 따라서 민노당도 이러한 노조의 요구에 무관심할 수 없었을 것이나 지금 현재는 이들 대기업노조들과 나머지 노운들간의 괴리가 벌어졌고 민주노총은 원래 이들 중 중소노조나 산업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만들어진 조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총파업전술을 구사하고 민주노총을 건설하고 이에서 제기되는 정치투쟁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건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당연히 대기업들의 투쟁을 지원하려하기 보다는 이러한 한계에 이른 노조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지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으로 나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노선의 전도는 어떠한 것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위에서 말한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위치가 민주노총의 연장에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이들은 총파업전술을 외쳤던 사람들이고 이들은 따라서 임금인상과 더불어 사회개혁과 정치투쟁으로 이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었지요. 그리고 이를 위해 다시 민노당을 건설한 것입니다.

문제는 총파업이 90년대 후반이후에 제기되었지만 사실상 완전한 총파업(General Strike)은 아직 우리나라에 일어난 적이 없었고 보통수준의 연대파업(명칭은 총파업)조차도 계속 위력을 상실해 왔다는 점에 있지요. 즉 그나마 위력적인 총파업은 94년의 노동법개악 시기에 광범위한 호응을 얻어 파업이 확산되는 결과를 낳았고 이러한 투쟁을 이끌어낸 민주노총의 역량은 DJ 정부시절에 들어와서 노사정제도하에서 협상파트너로 선택되었고 이는 민노총의 합법화를 불러왔으며 그리하여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민노당이라는 합법정치정당의 원내진출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즉 이 시기의 총파업은 광범위한 분노를 불러왔고 활발한 대중참여를 초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투쟁은 이러한 대중들의 참여가 결여되었고 이는 총파업 노선자체가 원래 고도로 정치투쟁적인 성격을 띈 사회개혁요구 즉 이런저런 사회복지입법을 요구하는 정치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노조의 파업만으로 채워진다면 총파업 노선이란 단지 내부의 차이를 메우기 위한 추상적인 요구조건으로서의 내부결속구호로서의 의미밖에는 없는 것이며 만약 대중들의 참여가 결여된 상태에서의 총파업구호는 오히려 전시기의 연대파업과 별다른 것이 없는 것이며 그 생명력인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희석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단점으로 화하는 것이지요.

즉 우선 정치투쟁이고 이는 최종적으로 입법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광범위한 ‘시민’ 혹은 ‘대중’들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러한 광범위한 지지는 자신들이 직접 국회에 진출해서 입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노조가 아닌 시민들의 보통선거권에 의한 투표에 의지하는 기존정당들에게 심한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노조들간의 천차만별인 조건의 차이를 극복한 전체의 요구사항으로서의 의미인 것이며 이는 개별기업별노조의 한계를 넘어선 단결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장점은 그러나 대중의 참여가 결여된다면 결국 말만 총파업이며 실은 종래의 연대파업의 성격을 띄게되는 것이지요. 즉 연대파업과 총파업의 차이란 표현력의 차이가 아니라 실은 정치적인 주장의 여부에 있는 것이며 그 성패는 따라서 이러한 정치적인 요구가 대중의 광범위한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법파동 이후에 민노총이  이러한 점에서 대중들의 호응을 얻는 것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로서 이들은 아예 정치만을 전담하는 정당조직을 구상해서 정치노선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면 총파업노선의 난점이 이들에게도 역시 연장되어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들의 주장에 대한 대중의 호응여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대중의 호응을 얻어 낼 수 있을가요?

역사상 그러한 경우란 우리나라의 민주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왔던 6.29 즉 6월항쟁과 그 이후시기 그리고 구여권의 지금의 신여권으로의 교체를 불러왔던 노동법투쟁의 시기 등이며  그 파급력은 컸습니다.

이때에 가장 중요한 점은 대중의 자발적인 호응이지요. 기존의 운동권 사람들만의 집회와 투쟁은 대중과 결합하지 않는 한 매우 제한적인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화염병과 쇠파이프등의 기술적(?) 발전으로 인해 과격해질 수는 있으나 과격한 시위가 반드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민들의 마음을 돌려 놓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면에서 역사에서 아주 가금씩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던 폭발적인 대중의 부상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대중의 뜨거운 호응은 계획된 투쟁들 즉 동투나 하투 총파업, 그리고 연대투쟁의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중에 동투나 하투 그리고 연대파업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노조들의 요구조건을 내거는 행위이며 따라서 대중들의 자발적인 참여의 필요성은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총파업부터는 대중들의 호응이 필수적인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자발적인 대중의 뜨거운 호응이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일이고 이는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점입니다. 즉 하늘이 도와야 맞아 떨어지지요.

87년의 6.29를 아는 사람들은 반대로 86년의 건대사건과 그 이전의 총학생회건설투쟁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87년에 상황이 그렇게 진전될지는 누구도 몰랐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 전 시기는 이러한 힘겨운 국지적인 투쟁과 구속,수배자들로 점철된 힘든 시기였지요. 오히려 이들은 당시에 그 친북성향으로 인해서 사회에 많은 충격을 주었고(건대 애학투련사건) 백안시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도 집회는 항상 소규모의 힘든 것이며 대중의 호응 역시 후에 가서 폭발적이 되기 전에는 미약했던 것입니다.

또 97년도의 노동법파동 역시 그 뒤안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투쟁이 그 이전에 거의 1년 동안 혹은 짧게 잡아도 반년간에 걸친 농성과 항의 소규모집회의 시기를 거쳐서 나온 곳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것입니다. 즉 이미 노동법개정안은 입법예고 되었고 이에 대해 대중의 관심은 사실 그 당시에는 미약했었고 무관심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권영길 위원장은 근 몇 달에 걸쳐 노동법 개정안의 개악성을 항의하면서 항의 삭발과 농성을 이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노동법이 극적인 형태로 새벽에 날치기로 통과되자 누구도 예상못했던 대중들의 폭발적인 호응이 전개되었던 것이지요. 당시까지 이는 누구도 예상못했던 일이지요. 만약 알았다면 당시 집권측이 이러한 일들을 할 리가 만무하였을 테니까요.

즉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대중의 호응을 받아 마땅한 일이라면 언젠가는 빛을 받을 날이 온다는 교훈정도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때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하늘의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글에서 이야기하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일전의 광화문에서의 시민들의 뜻밖의 자발적인 호응은 이미 시기가 무르익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즉 시위대의 주장에 대해 시민들의 거부감이 희석되고 시위대와 시민들간의 거부감이 없어지는 그때가 바로 이러한 시기인데 저는 이러한 일들을 옛날에 지켜본 적이 있으며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지루하고 힘든 시기에 관한 기억은 저에게 훨씬 많으며 이 둘간의 차이를 저는 약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양상일까요? 일단 이라크 파병에 관한 일은 이슈에서 많은 다른 요인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라크파병외에 수도이전 그리고 친일청산, 국가보안법폐지 등이 차례로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에 묻혀서 당분간 이라크파병건이 불씨가 사그라들지 아니면 대중적으로 확산될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지속적인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이라크파병과 수도이전은 단기적인 이슈와는 구별됩니다. 수도이전 같은 경우는 그것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거나 옮겨질 기미가 보이면 그대부터 지속적으로 여론을 타게 되어있는 것인데 이는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이슈들에 밀려서 잠잠하지만 결코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이라크파병문제 역시 지금 현재 이라크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이에 관한 보도가 외신을 타고 하루가 멀다하고 매스컴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 역시 지속적인 이슈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이라크파병반대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이라크파병반대는 단순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여론이 아니라 그것에 반대하는 상당수의 정치인과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지속적으로 켐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 미루어보면 이것이 12월에 가서는 뒤집힐 것은 아주 가능성이 높은 일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저는 최근에 전개된 몇가지 요인을 더해서 더욱 세부적으로 여론의 추이와 정국의 진행추이를 이 글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의도적으로 제기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 등은 우리나라의 근대사와 관련된 이슈들이고 이념적인 부분이 많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민감하고 폭발력이 많은 주제이기도 한데 바로 이러한 부분에 밀려서 이라크파병목소리들과 집회가 고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저변의 공통점을 지적하자면 친일청산과 국가보안법폐지는 우리의 해방이후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이고 결국 우리의 민족감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보안법 역시도 단순한 이념에 관련된 법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굴곡진 현대사와 아주 관련이 깊은 유물입니다.  단순히 법기술적인 측면 외에 이러한 요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에 와서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친일과 반공이라는 부분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우리 현대사를 관통하고 있는 메인스트림의 저변의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평가문제로 전면에 대두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이 두 가지 이슈는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해방이후의 친일파가 그 이후에 반공을 내세워 여전히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민간의 인식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있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박근혜 대표가 부친에 대해 폄하와 부인을 하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대한 책임있는 면모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즉 부친에 대해 잘못했다고 말하는 대신에 자식된 입장으로서 부친을 대신해서 당시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로 인해 자신이 폄훼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일단 과를 인정해야 공 역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혹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에 관하여 그가 없었어도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을수도 있구요.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이러한 가정에 의지해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며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과 기틀은 그러한 가정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미 있었던 일이며 우리는 이를 기초로 그 시기의 그것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권과 야당이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하면 당연히 이러한 성향을 가지는 많은 현 정부지지자들 즉 젋고 개혁지향적인 지지지들이 다시 여권으로 결속할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슈들의 여향으로 말미암아 여권의 지지율은 8월의 기간동안 상당히 상승할 것입니다. 이미 기존의 지지율의 최소치(바닥) 아래로 내려간 상태라면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많은 데 이러한 요인이 겹치면 더더욱 뚜렸한 상승세가 보일 것입니다.

정치 여론분석 부문에서의 기술적인 반등이란 결국 기존의 지지자들은 이미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인데 이는 한두번의 이탈을 겪더라도 다시 원래위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즉 이러한 실망과 이탈이 반복되어야 완전히 돌아서지요.

이러한 점에서 노통이 원래 후보시절에 18%에서 20%초반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이는 대선과정에서 내내 그 지지율의 하한선을 이루었다는 점 그리고 집권후의 분당과정에서 지지율이 이탈했을 때에도 20%아래로 내려간 일이 별로 없다는 사실은 이 지지율이 노무현의 고정지지율이고 노통의 행위에는 웬만하면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아래로 까지 내려갔다면 이는 바닥이 붕괴된 것인데 이로서 그가 지금 현재 얼마나 정치적인 실책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정지지율 아래로의 지지율하락은 일단 일시적인 반등 즉 이른바 증시에서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이라는 뚜렸한 원인없는 기계적인 반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이 위의 역사논쟁과 겹쳐지면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입니다.

더욱이 노통의 경우에는 그의 사임이 기정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대체재가 없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반등은 더욱 확실하고 뚜렸한 것으로 당분간(8월중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열우당의 경우에는 민노당이라는 대체정당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일단 이전에 이미 반등세를 보였고 또한 역사논쟁을 이들이 주도함으로써 역시 이익을 얻을 것이지만 이들에 관해서는 노통과 같은 수준의 안정희구심리의 대상 내지는 대통령 프리미엄이 없다는 사실 즉 이들의 지지율이 낮아져도 그것만으로 불안심리가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며 또한 민노당이라는 대안적인 대체정당 즉 선택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승세는 노통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즉 민노당과 나누어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이러한 여론의 변화를 초래하는 이슈의 성격 즉 민족정체성 내지는 역사논쟁에 관한 시시비비는 결국 미국에 대한 자주적인 입장을 정하자는 태도를 크게 강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즉 이라크파병은 곧 민족주체성 혹은 자주성이라는 면과 연관되어 있는데 친일청산 그리고 극가보안법폐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등은 곧 이러한 부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상하는 이라크파병반대이슈의 추이는 더욱 세밀한 부분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8월중에 폭발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이라크파병반대에 관한 반대여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8월 둘째 세째주를 거치면서 집회의 자발적인 참여인원의 갑작스런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5일을 고비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도래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입니다.

그리고 그 양상은 일단 노동운동이 위에서 말한 이유로 비록 파업을 전개하고 있지만 힘을 읽은 상태라는 점에 비추어 노동자들과 노조가 중심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 또 방학중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중심에 서지도 않을 것이며(비록 NL 학생운동이 주도하는 범민족대회가 8.15에 있지만) 대중은 지난 탄핵때와 동일하게 결국 촛불을 들고 노래하는 한 개인 내지는 시민으로서 다시 역사에 등장하리라는 것이 나의 예상입니다.

이 흐름에 타서 자신들의 상승세를 유지하며 행복한 결말을 맞을지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파병입장을 고수하여 나락으로 떨어질지는 결국 노통과 여당의 선택사항입니다.

단지 그들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미처 예상하지 못해 준비하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의 예상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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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반대와 평화주의

논설 2 : 파병 반대와 평화주의
금민     메일보내기
I.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은 2003년 제16대 국회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정책에 동의해 주었는지 깨닫게 했다. 국회가 파병안에 동의한 이후 현재까지, 이라크 전쟁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에 충분한 사태가 전개되었다. 개전 자체가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다는 사실, 미군 당국에 의한 포로학대 사건 등 이라크 전쟁의 진상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인 정황이 알려졌다. 민간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테러행위를 자행하는 신종 테러리즘의 등장은 파병 정책이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사태의 전개는 파병 정책에 대한 재론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시계는 아직도 멈춰 있다. 국회의 시계는 제16대 국회가 정부의 파병정책에 동의한 시점에서 단 1초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다.

제17대 국회는 파병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당황스러운 사태’이다. 제17대 국회가 제반 사정의 변화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파병정책을 현시점에서 새로 심의하여야 한다. 국회는 헌법상 부여된 모든 권력과 권한의 행사에 있어서 스스로 이전에 행한 어떠한 결정사항에 대해서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민의 입법주권을 대표하며, 입법주권은 헌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법에도 구속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의제를 전제할 때, 법률개폐권을 가진 국회야말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주권자”(쟝 보댕)이고, 그 이외의 의결에서도 국회는 과거의 결정에 구속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데 국회의 시계는 멈춰 있고, 파병안과 관련해서 국민주권은 정지되어 있다. 이 ‘당황스런 사태’에 직면할 때, 파병반대의 소신을 굽히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돋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평화운동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과 같은 정당들이 꾸준히 파병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선일 씨의 살해 이후로 파병에 대한 우려를 씻을 수 없는 국민들에게 위안과 용기를 준다. 그러나 이제 이라크 추가파병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지난 3일 자이툰 부대는 기습적으로 이라크 출병을 강행하였다. 헌법 제5조 위배 여부에 대한 일반적 의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이라크 출병은 단지 제16대 국회의 결정에 근거하고 있을 뿐이다. 김선일 씨의 피살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 전개된 모든 사태, 새로 밝혀진 진실들이 제16대 국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논리는 주권의 기본 원칙, 주권자는 모든 것을 새로 논의할 수 있다는 주권의 창설적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고 있다. 국회는 파병안을 재심의하지 않았으며, 국민주권은 장식물에 지나지 않게 되었고, 국민은 철저히 피동적 위치를 강요받았다.

물론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AP 통신사의 비디오 테이프 편집,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 단체의 결성에 대한 첩보 등 새로운 사실들이 김선일 청문회를 통하여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파병정책 그 자체를 새로운 상황에 입각하여 새로 심의 하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을 기정사실로 하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을 단지 재발 방지와 예상되는 피해의 최소화라는 관점에서만 다룬다면, 그것은 분명 국회가 헌법이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방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김선일 씨 피살사건은 전쟁, 평화, 인권에 대한 보다 많은 질문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던지고 있다. 국회가 이들 질문을 매우 부분적인 문제 영역에만 한정시킨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입법주권의 근거인 대의제를 국민주권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유리시키고, 대의제 자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파병을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국민투표를 해 보지 않는 한에서 누구도 미리 전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모든 사안에서 다수가 늘 옳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파병 문제가 제17대 국회가 새로 심의해야만 할 중대 사안, 국민 대다수의 안전과 국가 자체의 존립 목적에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김선일 씨의 피살 이래로 사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제17대 국회는 국회는 파병에 대하여 새로 심의해야 한다. 국민은 현 상황에서 파병의 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파병반대론자들은 왜 파병에 반대하는지에 대하여 알아야 할 권리, 나아가서 파병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II. 찬성과 반대

국회의 시계가 멈춰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적 관심사에 의견을 표명해야만 하는 정치인으로서, 파병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개별적으로 개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찬성이건 반대이건 그들은 이런 저런 논거를 댄다. 파병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과 제반 단체들도 이런 저런 논거를 댄다.

파병론자들의 논거는 매우 간단하다. “파병은 국익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국익에 대한 논증 방식 역시 매우 간단하다: 1) 미국은 대한민국의 최대 우방이며, 2) 이라크 전쟁은 한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이외에 다른 논거는 파병찬성론자들조차 설득력이 없는 듯 보인다. 이라크의 재건과 평화 유지라는 파병 명분이 논거로서의 설득력을 상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절반 이상의 국민이 불신하는 거짓말이고, 김선일 씨 피살사건은 한국 국민에게도 <전쟁 - 테러리즘 - 추가 파병>의 악순환을 깨달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서 파병반대론은 여러 가지 논거의 복합체일 것이다. 파병반대론자들은 파병 정책의 ‘논거 없음’을 지적한다. 파병반대론은 파병찬성 논거와 동일한 수준에서 반론의 형태로서 전개되기도 한다. 예컨대 “파병은 국익에 반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파병반대론은 그 이상의 판단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것은 국가 상호간 전쟁에 대한 판단, 내전을 포함하여 국가 기구에 의해서 수행되는 모든 전쟁에 대한 가치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파병반대론에는 다양한 층위의 논거가 ‘파병반대’라는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수렴되어 있다.

누가, 어떠한 정치 세력, 어떤 사회단체가 파병에 반대하는가, 혹은 찬성하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것이다. 국민들은 그러한 단체에 대한 일반적 지지에 의하여 파병과 같이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위임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논거를 들며 파병에 반대하는지 혹은 찬성하는지를 살펴보는 일이야말로, 파병 문제에 대하여 국민 각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될 것이다.


III. 논거의 분류와 유형화

찬성이든지 반대이든지, 하나의 정치적 입장은 수많은 논거를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 입장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 논거이며, 무엇이 상대에 대한 반론의 성격을 띠는가에 주목한다면, 현실에 존재하는 찬성/반대의 입장들을 충분히 유형화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의 입장은 핵심 논거뿐만 아니라 수많은 보조 논거를 사용한다. 또한 보조 논거들은 반론의 형태로 제기될 수도 있겠지만, 핵심 논거와는 다른 종류의 정치적-철학적 입장에 근거해 있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논거를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일이 시도된다.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찬성/반대의 논거를 유형화하는 것은 이 글의 목적이 아니다. 이 글은 찬성론/반대론의 상정가능한 모든 논거들을 추상적 수준에서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일에 목표를 둔다. 파병찬성론의 논거를 동일한 층위에서 조목조목 반박하는 일도 이 글의 목적을 벗어난다. 그것은 파병반대 운동의 ‘실제적 몫’으로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서 국민 각자가 정부의 파병 정책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찬성/반대의 논거를 유형화하기 위해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에 대한 관점은 매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왜냐 하면 이 사건은 <한국 정부>, <미국 정부>, <테러 단체>, <한국인 희생자>라는 4자를 분석적 항목으로 하여 발생했으며, 이 4자의 입장과 행동이 교차되는 지점, 이 4자의 능동과 피동이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김선일 씨 피살 사건과 관련되어 새로 알려진 모든 사실들도 4자 관계에 새로운 긴장 또는 소통을 일으킨다.

4자가 맺는 여섯 가지 관계 중에서 1) 한미관계, 2) 한국 정부와 한국 국적의 테러 희생자의 관계, 3) 테러 단체와 한국 국적의 희생자의 관계, 4) 미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 5) 한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를 파악하는 방식은 파병 정책에 대한 찬성/반대 논거로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다섯 가지 관계 속에서 찬성/반대의 논거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리고 그 논거들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지, 정치 이데올로기적 배경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살펴보자. 이를 통하여 우리는 파병반대의 여러 입장 속에서 평화주의가 차지하는 위치를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파병찬성론조차 평화의 외양을 걸칠 수 있다. 예컨대 이라크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파병”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주장의 ‘형용 모순적 측면’을 차치하고, 파병찬성론자들조차 이제는 이 주장의 대중적 설득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 한미관계

미국 정부는 후세인 정부가 대량살상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을 개전 논거로 하여 현재 이라크를 점령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후세인 정권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에서 광범위한 저항 세력에 직면해 있고,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이라크에 파병했다. 양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 물론 이 조약은 한반도 문제에 국한되며, 이라크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분명 한미관계는 한국 정부의 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경을 이루고 있을 것이다. 파병반대의 논거에도 한미관계의 문제는 큰 작용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방식으로부터 비롯되는 파병찬성/반대의 논거들을 따져 본다.

a) 국익론

파병찬성론으로서 <국익론>은 한미관계와 무관한 별도의 논거로서 제출될 수도 있다. 즉 파병은 한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때조차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거이다. 이 논거는 국익을 입증할 여러 정치적, 경제적 자료에 의지하려고 할 것이다. 물론 한국의 파병찬성론자들은 그와 같은 입증을 충분히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질문일 것이다. 만약 국익에 부합된다면, 어떤 종류의 파병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이 버젓이 있는 한에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군국주의>라는 반헌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래서 <국익론>은 하나의 논거로서 자기 충족적일 수 없고 그저 보조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헌법 제5조 제1항의 효력 범위 안에서 <국익론>은 공적 담론의 주된 논거가 될 수 없고, 반드시 “이라크 파병은 평화를 위한 파병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형태를 취해야 한다. 파병론자들은 ‘국익’을 앞세우기 이전에 파병이 이라크 평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임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무조건 ‘국익’만 앞세운다면 암암리에 <군국주의>를 선동한 꼴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난 제16대 국회가 파병 방침을 결정할 시점에서의 공적 담론에서 <국익>의 문제가 파병 여부를 결정하는데 주된 쟁점이 된 것은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파병비용, 파병지 등을 근거로 하여 “파병은 국익에 반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조 논거일 뿐이지, 파병반대의 핵심 논거가 될 수 없다. <국익론>의 경우와 동일한 질문이 던져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파병이 국익에 합당하다면, 평화 구축에 반할 경우에도 파병은 용납될 수 있는가?  

<국익론>은 한미관계라는 요소와 무관한 형태로 제출될 수도 있고, 한미관계에 근거하여 제출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에 ‘국익’은 “파병은 한미관계를 고려할 때에 옳은 결정이며, 그래서 국익에 부합된다”는 주장처럼 한미관계를 주된 논거로 하고 단지 보조 논거로서 덧붙여 질 뿐이다. 한미관계에 중점을 둔 파병 논거들로서는 <파병보상론>과 <한미동맹 중시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자는 북핵 위기의 해소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유연한 태도를 취해 줄 것과 이라크 파병을 ‘보상의 관계’로서 연관짓는 사고방식이다. 후자는 북핵위기라는 특정 문제가 아니라 “한미의 역사적 동맹관계”라는 50년간의 지속적인 사태로부터 파병 명분을 찾으려는 사고방식이다.

b) 파병보상론

북핵 문제와 이라크 파병을 연관시키는 <파병보상론>은 지난 제16대 국회의 파병 결정을 즈음하여 많이 유포되었던 논거이다. <국익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5조 제1항과 충돌한다. 아울러 <파병보상론>은 자국의 안전과 평화의 문제를 자국의 안전과 평화에 직접적 관계가 없는 타국에의 파병으로써 해결하려는 것이기에, 만약 미국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하여 <파병보상론>의 논리와 마찬가지의 논리로써, 즉 자국의 안전을 빌미로 하여, 다시 강경한 방침으로 선회한다면, 한국은 미국의 정책 변경에 대하여 이를 제약할 아무런 윤리적 논리적 근거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이다.

c) 한미동맹/관계 중시론

<한미동맹 중시론>은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과 과연 파병이 평화 구축에 효과적인 행위인지에 관한 판단 일체를 미국 정부에 일임하는 관점이다. 주권국가가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주권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이는 공적 담론의 논거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파병론이 한미관계에 의존할 경우에도 주된 논거는 ‘평화를 위한 파병’이라는 점에 두어지고, 한미동맹은 단지 보조 논거로서만 등장해야 할 것이다.

‘평화를 위한 파병’에 대한 입증을 회피하고 ‘한미동맹’에 파병의 주된 논거를 둔다면, 한미동맹을 헌법 제5조 제1항 보다 상위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 된다. 한미동맹을 파병론의 보조 논거로 채택하더라도 이라크 파병과 한반도를 범위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 구속되지 않기에 <한미동맹 중시론>은 논거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그것은 단지 군사적 동맹관계에 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일반적인 <한미관계 중시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경우에도 파병의 주된 논거는 이라크 파병이 “평화를 위한 파병”임을 입증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결코 주된 논거가 될 수 없는 논거들을 파병을 찬성하는 주된 논거로 삼는 이유는 헌법 제5조 제1항에 입각할 때에 유일한 파병 명분인 평화 구축이라는 논거가 파병찬성론자가 보기에도 별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조 논거는 그저 보조 논거일 따름이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라는 주된 논거를 대체하지 못한다. 이라크에 파병하려면 그것이 과연 국제 평화를 위한 일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 국익이나 한미관계를 논거로 한 파병찬성론은 단지 군국주의적 국익이나 주권 포기를 선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된다.

d)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

한미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된 파병찬성론이 있듯이 이 관계에 주목하는 파병반대의 논거도 있을 수 있다. 파병반대에 대한 많은 입장 중의 하나로서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이 있다. 그것은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이러한 주장은 물론 “이라크 파병은 민족적 이해에 상충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내포한다. 국회의 청문회를 통하여 밝혀진 AP 통신의 비디오 테이프 축소 편집과 관련된 의혹도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을 증폭시킨다.

그런데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의 경우에서도 <국익론>이나 한미관계를 중시하는 파병찬성론의 경우에서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민족적 이해에 상응하고 타국의 강요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해야 할 것인가? 만약 그것이 평화를 위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상관없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헌법 제5조 제1항에 반하는 사상을 가진 것이리라.

결론적으로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 “이라크 파병은 미국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논리도 파병반대의 주된 논거가 될 수 없다. 그것은 기껏 “이라크 파병은 국제 평화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한 보조 논거가 될 수 있을 뿐이다. 파병반대의 주된 논거가 ‘자주의 문제’가 된다면 적어도 이 사태와 관련해서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고, 평화주의를 파병 반대의 핵심 논거로 하지 않는 한에서 <민족주의적 파병반대론>은 민족주의 정치세력이 이라크 파병이라는 사태에 대하여 반응하고 활용하는 방식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2. 한국 정부와 한국 국적의 테러 희생자의 관계

이라크 파병과 관련된 논쟁에서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미친 가장 큰 영향은 감사원이나 국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하면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포괄적 보호의무가 비로소 문제시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 이라크 파병 그 자체야말로 이와 같은 의무의 이행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파병 방침에 대한 재심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감사원과 국회에서 조사된 것은 주로 해외 공관이나 기타 국가기구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가라는 문제이며, 파병을 기정사실로 한 채 그저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에 머물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성급한 추가파병 선언이 김선일 씨 석방을 위한 중재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는 이라크인 변호사의 증언은 국민들에게 매우 큰 충격을 주었다. 그러나 이미 지난 3일 추가파병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진정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는 파병 정책이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에 근본적으로 상충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이다.

이 문제에 대한 논증 부담은 당연히 파병찬성론이 져야 한다. 왜냐하면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상황이 조성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파병의 효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완벽한 보장이 아니라 최선의 보장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파병을 찬성하는 논거가 될 수 있으려면, 이라크 파병이 국제 평화를 위한 것이고, 국민이 감당해야 할 일임이 먼저 설득되어야 한다. 파병찬성론이 평화논증을 회피하는 한에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가능한 한 최선의 보장이란 기만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교통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피해를 최대한 줄여 보겠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평화주의는 시민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기도 하다. 평화주의는 “자위의 경우가 아닌 한에서 타국에 대한 침략적 전쟁을 포기하고 타국에 군대를 파병하지 않는 경우에 시민의 권리가 가장 잘 보호될 것이다”라는 인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만약 어느 누가 파병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평화주의자는 그런 방책이 혹시 시민적 권리의 제한을 수반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유심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파병 효과로서 발생하는 안전 위험을 또 다시 권리의 제한을 통하여 상쇄하겠다는 발상, 테러방지법 제정 등과 같은 발상은 - 파병찬성론이 평화논증을 결여한 경우에는 더욱이 - 마치 교통 법규를 무시하는 운전자가 다른 모든 차들이 멈춰 준다면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파병찬성의 논거가 “파병은 국익에 부합되며, 국익을 위해서라면 개별적 국민의 희생은 감수될 수 있고, 파병으로 인한 안전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권리에 대한 제한조차 불가피하다”라는 형태를 띤다면, <시민권을 우선하는 평화주의>에 대한 극단의 대립물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공리주의적 논증 형태를 차용한 <국가주의>, <질서맹목주의>일 것이다.  

3. 테러 단체와 한국 국적의 희생자의 관계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국제법적으로 정당한지, 또는 점령 정책이 옹호 받을 만한가라는 문제와 김선일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집단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전적으로 별개의 문제이다.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난한다고 해서 테러 집단을 지지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테러 단체와 김선일 씨라는 한국 국적의 희생자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관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는 민간인에 대한 테러를 저항 수단으로 삼는 세력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의 문제와 직결된다.

1920년 니콜라예브스크 사건처럼 과거에 한국인 반일단체도 300명 이상의 일본 국적의 민간인을 살해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당시의 독립군 부대장이었던 박병길은 다른 독립운동가들에게 처단되었다.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용납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는 희생자 김선일 씨가 AP 사 비디오 테이프가 기록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이라크 정책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선일 씨가 납치되기 이전에도 친구에게 보낸 이메일 등을 통하여 동일한 입장을 표현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에 이라크 전쟁에 대한 그의 판단은 납치자들로부터 강요받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는 이라크 저항 단체의 처지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마저도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그가 테러의 대상이 된 이유를 그의 종교나 그가 일하던 회사와 미군정 간의 계약관계 등으로부터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테러 단체가 이러한 요소들을 중시한 것 같지는 않다. 학살의 가장 중요한 동기가 김선일 씨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이라크에 추가 파병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테러리즘은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게다가 9.11 사태 이후의 테러리즘은 개인을 그의 양심이나 신념과는 무관하게 특정한 국가공동체, 종교공동체의 소속원으로서만 파악한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이런 종류의 테러리즘은 더 더욱 용납될 수 없다. 평화주의자라면 주권국가 이라크가 현재 처해 있는 처지와 테러리즘을 구분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4. 미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대량살상무기의 은닉 여부였다. 미영 연합군은 이라크에서 대량살사무기를 발견하지 못했다. 전쟁의 명분을 찾는다면, 후세인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이라크의 인권상황을 개선시켰다는 논리가 될 것이다. 결국 이라크 전쟁의 정당성에 대한 논박에서는 국민주권과 인권개입주의의 관계가 중요한 논점을 형성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의 명분은 9.11 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까지의 전쟁 명분인 반테러리즘과는 처음부터 성격이 달랐다. 그러나 테러리즘은 정규전이 종결된 이후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등장했다. 그래서 현재의 이라크 상황에 대한 정치적 판단을 행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테러리즘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논점을 형성한다. 전쟁을 통하여 테러리즘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여기에서 평화주의는 그렇지 않다는 직관을 하나의 정치적-윤리적 입장으로서 대표한다.    

5. 한국 정부와 테러 단체의 관계

한국 정부는 이라크 특정 지역에서 치안을 담당한다고 한다. 한국군은 그곳에서 테러리즘에 직면할 것이다. 파병찬성론은 한국국의 주둔이 테러리즘의 악순환을 끊고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파병이 이라크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은 미군정의 사례로부터 정반대의 직관을 얻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증 책임은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과 한국 정부당국에 있기 때문이다.


IV. 맺으며

위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첫째로 파병찬성론이든 반대론이든 그 핵심 논거는 “파병은 이라크 평화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형태로서 구성되어야 하고, 이라크 전쟁 이후 지금까지의 사태 전개는 파병찬성론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증 부담을 먼저 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파병반대론은 다양한 논거들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평화주의를 핵심논거로 삼지 않는 한에서 파병찬성론의 맹점을 되풀이 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라크 파병은 해외 나들이 가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선택의 문제이다. 그것은 전쟁이나 테러를 정상상태로 인정하고 사실상 이 전쟁상태의 한 당사자가 되고자 하는 국가 기구를 통한 보호에 스스로를 의탁하고 권리의 제한을 달게 받을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를 위하여 노력하고, 평화주의적 실천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것인가의 선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화주의자는 평화주의만이 전쟁과 테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가장 유효한 방법, 가장 효과적인 대외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금민 사회비판아카데미 이사장
2004/08/06 [17:05] ⓒprometh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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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날두모
[2004/08/08]
금민씨의 두번째 글 또한 나와 시각이 판이해서 짧게 지적한다.
이 글은 파병이 잘한 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핵심적 기준은 파병이 궁극적으로 이라크 평화에 기여하는가 여부라는 것인듯 하다. 내가 이 기준을 인정하고 이 기준대로 판단해 본다면 파병은 잘한 일일수도 잘 못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내 나름대로 파병의 기준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금민씨의 시각과는 다르게 파병이 '한반도 평황에 기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여부라고 본다.
물론 우리가 이라크에 군대를 보내는 것이므로 이라크의 입장을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평화를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는 이라크 평화를 일차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에서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 속에서 살아가는 현실인들은 당장 내가 살고 있는 땅의 안보와 평화가 일차적인 관심사 아닐까.
가령 나 같으면 당장 멀리 있고 이것저것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내가 좁은 사유와 무기력한 한마디와는 아무련 관련도 없을 이라크 정세에 대해서는 뭐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손익계산서가 나오지 않는 것이다. 오히려 한반도의 점차적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당장 대선 연기설까지 유포하며 극도의 불안정을 추구하는 미 보수주의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협상력과 동북아에서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파병을 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익'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그 무엇이 아니라 이와같은 대한민국의 안전이 70% 정도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이 20%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했을 때 파병은 그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일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이라크의 평화를 진정 고민하는 이상주의자라면 파병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나는 그와 같은 '위대한' 이상주의자가 체질적으로 될 수 없고, 오직 이 땅의 현실에서 나의 그나마의 이 불안한 위치나마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또 나와 같은 많은 생활인들의 불안과 이익을 염려하고 이를 조정하는 노무현 정부의 파병정책을 내심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평화를 위할 것인가, 한국의 평화를 위할 것인가.
이 선택적 질문이 양랍불가능 하여 어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의 평화를 위하는 정치세력을 지지할 것 같다. 나는 앞으로 더 길어야 50여년을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야 하는 역사 구체적인 개인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에 나와 같은 사람들은 많을 것이며 그런 사람들에게 위의 글은 설득력이 부족한 듯 한데 그 이유는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근본 전제에서부터 달리 시작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기고자
[2004/08/09]
아래 주장의 설득력의 핵심적인 장치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정서적인 호소이다. 아래 주장은 정서적 호소를 위하여 위 기고문에서 설명한 '파병보상론'을 축으로 하고, '국익론'과 '한미관계론'을 보조적으로 배치한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1.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가? 왜 그런가?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유연해 질 것이기 때문에? 그 증거는 무엇인가?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정치학적 논쟁일 것이다. 파병론자들이 먼저 "파병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는다"라는 정치학적 가설명제를 충분한 사실적인 증거와 더불어 제출한다면, 시민사회의 구성원들은 정치학적 문제에 집중하여 논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파병론자들은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개연성, 즉 이라크 문제에 관하여 미국 정부의 뜻에 따르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주장만을 돠풀이 했다. 하나의 목적과 특정한 하나의 수단을 연관짓고 동일한 목적에 쓰일 수 있는 여타 다른 수단들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먼저 다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단지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부합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수단들이 동일하게 목적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라는 이분법은 아래 주장이 목표로 하고 있는 정서적 호소력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사회는 대개 이러한 이분법으로 당연하고 합당한 일, 그러나 동시에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일에 대하여 '이상론'이라는 딱지를 붙여 왔다.

그렇다면 이제 묻겠다!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의 효력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구체적인 개인'이 아닌가?

그것은 당신에게 단지 '이상주의'이고 '현실적인 규범'은 전혀 아니란 말인가? 반헌법적인 것이 역사적 현실이며, 헌법은 이상주의적 규범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인가?
하날두모
[2004/08/09]
기고자의 물음에 대한 답변글
1. 이라크 파병이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가? 왜 그런가?에 대해.
물론 파병이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이 저절로 유연해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파병을 통해 미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국의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21세기의 미국은 20세기의 미국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위험한 제국'이다. 미국의 학제와 대학이 갖는 고도의 합리성과 소수 엘리트들의 뛰어난 교양을 깊게 흠모하고 또 배우고 온 대한민국 미국 유학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미국이 제3세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야만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점은 익히 아는 바다. 그리고 이 점은 현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라인들도 인식하고 있는 듯 한데, 이처럼 미국의 야만성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노무현 정부의 파병론과 위에서 언급한 미국유학파들의 미국사랑적인 파병론과는 구별해야 하지 않을까.
때문에 94년의 한반도 전쟁위기 이후 봉합국면에 있는 동북아 위기(이에 대한 상설은 차치하고) 상황이 대한민국의 급진적인 좌파정부(노무현정부)의 등장으로 오히려 요동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때에 노무현 정부 자신이(자신의 지지세력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살깍기를 감수하고 선택한 파병정책은 바로 노무현 세력이 파풀리즘에 휩싸여 대한민국을 다시 위기상황에 빠트리지 않는 책임있는 정치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게 '파병'을 주고 대신 한반도의 '안전'을 가져오는 전략을 택한 것인데, 기고자가 이 점을 나보고 증명하라고 하면 나로서는 이에 관한 어떠한 증명력있는 문서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변명과 그럼에도 위에서 지적한 나의 추측(!)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있지 않은가 라는 반문으로 답하겠다. (사족을 붙인다면 최근 6자회담 등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관계로 나의 주장이 부분적인 사실에서 반박될 여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2. 당신은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1항의 효력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역사구체적인 개인'이 아닌가? 라는 질문에 대해 ...
기고자는 헌법 5조의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는 조항의 규범성을 내가 받아들이는지를 묻고 있는 것 같다. 정부의 변명과는 다르게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나는 침략전쟁으로 생각하고 이에 동조, 수반하여 파병된 대한민국 군대의 파병또한 침략전쟁에 발을 담갔다고 아마 훗날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이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해보겠다).
문제는 만일 침략전쟁이 맞다면 이를 옹호하는 것은 바로 헌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질문인데 물론 헌법5조만을 놓고 본다면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다른 조항 예를 들면 대통령의 의무 등에 비추어 노무현 정부로서는 또다른 헌법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있을 듯 하다. 저번 글에 대한 논쟁에서보 밝혔듯이 나는 헌법에의 위한 여부는 전체헌법체계 내에서 현실적, 정치적 관점 등을 떠나서 생각될 수 없으며 그러하기 때문에 헌법 내재적인 비판은 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백보 양보하여 침략전쟁에 해당하고 또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의 노무현 정부를 4백년전 주자 성리학에 위반됨을 이유로 광해군을 몰아내듯이 비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 때 명분을 앞세워 청의 요구에 따른 광해군의 '파병정책'을 반대했던 인조 반정 세력들은 결국 삼전도의 치욕을 당하고 중국의 속국으로 전락하여, 바로 오늘 이시점까지도 중국의 역사적 오만함 앞에 우리들을 할말없게 하지 않는가(왕이 머리를 세번 조아렸음을 익히 알고서도 끝내 속국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중국을 비난하는 21세기 우리들은 과연 어떤 동물일까). 이상주의자들의 무모한 명분이 결국 그들의 이상 마저도 초라하게 하는 역사적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때 인조반정 당시 만일 내가 있었고 다행히 선비였다면 행여 '당신은 주자 성리학의 효력범위 안에 살아가는 역사구체적 개인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단연코 "주자 성리학은 무슨 깨뿔! 나는 극히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속의 조선의 현실을 살아가는 구체적 개인일 뿐"이라고 답했을 것 같다.
기고자
[2004/08/10]
프로메테우스의 해당 지면의 댓글의 순서가 바꾸었다. 예전에는 새로 쓴 글이 위에 게재되었으나 이제는 아래에 붙는다. 그래서 위의 모든 글에서 '아래'는 '위'로 바꾸어 읽어야 한다.
기고자
[2004/08/11]
1. "파병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에 위기가 온다"라는 가설 명제에 대하여 한 개인에게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다. 국가권력을 쥔 파병론자들이 증거를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의 댓글 쓴 이와 같은 이라크 파병에 찬성하는 개인들도 증거를 알지 못한다. 책임 있는 헌법기관이 정보를 공개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좀 더 구체적인 토대 위에서 정치적 논쟁을 전개하기를 회피하는 한에서, 어떤 개인도 - 정치학자와 같은 전문가를 포함하여 - "파병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라는 가설을 증거로써 지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알 권리'의 문제' 및 '공개의 의무'와 직결된다.

2. 그러나 "파병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가설에 대한 논증이 "파병은 이라크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논증 보다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전자가 논증되고 국민적 설득력을 얻고 후자는 논증되지 않은 채 파병이 추진된다면, 그때에는 비로소 파병 반대 운동은 평화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한 운동이 될 것이다.

3. 파병 반대는 헌법 제5조 제1항을 지키려는 운동이다. 물론 헌법 조문 전체는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해석되어야 하고, 각 조문은 헌법합치적 해석을 요구한다. 그러나 위의 댓글을 쓴 이처럼 이와 같은 헌법합치적 해석이 헌법외적인 모종의 현실정치적 입장에 의하여 선규정된다고 주장한다면, 게다가 그런 헌법해석의 외적 준거점을 현존하는 국가 권력과 연관시킨다면, 그것은 '결단주의적 헌법관', 헌법을 주권자의 명령 - 속류화하자면 - 권력자의 명령으로 이해하는 반민주주의적 헌법관에 불과할 것이다.

4. '성리학과 평화주의'의 비유는 북핵문제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심정적으로 호소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로 비유와 수사에 약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진실'에 강하다.

지난 대선과 그 이후로 수사학은 논거 그 자체를 대신하게 되었다. 물론 수사학조차 필요로 하지 않았던 '명령적 언어'의 정치보다 발전한 것이지만 수사로 논거 자체가 대체된다면, 국민들은 수사에 조작당하는 피동적 주체로 전락할 뿐이다. [이성의 빛]은 논거를 문제삼는다. 논거를 문제삼는 방식은 국민들이 정치적 수사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입장에 대하여 논거를 질문하는 능동적 국가시민으로 변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성리학과 평화주의'라는 '근거없는' 비유에 의지 할 것이 아니라 두 상황을 같은 상황으로 묶을 수 있게 해 주는 논거, 즉 비유 자체를 성립시킬 수 있는 논거, "파병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는 가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가를 먼저 되물어 보고,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문제인가를 따져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날두모
[2004/08/11]
현실의 정치가와 규범적 운동가의 관계에 대하여

1. "전자가 논증되고 국민적 설득력을 얻고 후자는 논증되지 않은 채 파병이 추진된다면, 그때에는 비로소 파병 반대 운동은 평화주의자들을 주축으로 한 운동이 될 것이다."라고 위의 기고자가 적었는데 나는 이 진술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말 훌륭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의 파병을 둘러싼 논쟁이 위와 같은 명확한 구분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그러나 위의 훌륭한 태도는 규범적 운동가의 덕목으로서는 훌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정치세력, 예를들어 노무현에게 요구할 수 있는 덕목은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현실의 정치가와 규범적 운동가는 항상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충돌을 통해서 현실의 정치가는 이성과 신중함을 배우고 규범적 운동가는 그 '이성'에 '피와 살'을 섞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물론 그렇게 석여버림으로써 요즘 유행하는(?) 서로의 정체성이 헷갈리게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그냥 그대로 계속 충돌하는 것도 '공존'하는 한에서는 사회에 유익할 수 있을 게다.

2. '기고자는 "성리학과 평화주의'라는 '근거없는' 비유에 의지"하지 말 것을 지적했는데 그 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은 의지하지 말아야 할 근거없는 비유가 아니라 미래를 알 수 없는 인간이 "반드시 의지해야할 과거로부터의 성찰"이기 때문이다.

3. 인간의 현실의 선택은 법 조문에 대한 규범적 해석이 아니며 불확실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결연한 선택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선택을 판단하는데 과거와 역사로부터 배우고자 하지 않는다면 과연 앙상한 규범적 이성만 소유한 그 인간이 어떤 유익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광해군과 인조 때의 외교행위와 그 결과로의 동북아 평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 과연 현재의 이라크 파병문제를 바라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광해군의 피와 당시 조선민중의 뼈'를 도외시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헌법의 옹호자들 또는 규범론자들은 결국 그 자유민주주의적 87년 헌법 자체마저도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날뛰기 보다는 차라리 우리는 역사로부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비교하고(비유가 아니다) 성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4. 서두에서 적었듯이 나는 자신이 평화주의자임을 밝히고 그 입장에 따라 이라크의 평화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파병을 반대하는 그 '입장'에 대해서는 나는 전혀 반대하거나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다만 나는 그 '입장'이 나와 같은 많은 현실인들에게도 '보다 많은 설득력'을 얻기를 바랄 뿐인 것이다.


기고자
[2004/08/12]
위 1에 대하여

글을 잘 읽어 보길 바란다. 기고문은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파병정책에 대하여 국회가 재심의했어야 함, 국민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주권의 원칙과 대의제를 화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유리시킬 뿐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정부의 이라크 출병은 16대 국회의 파병안 동의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다.

모든 비판적 논설의 일차적 수신자를 행정부로 이해하는 듯한데, 그런 분화되지 않은 태도는 한국 사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덧붙혀서, 평화주의에 입각한 파병반대 역시 현실정치적 입장이다.

2와 3에 대하여

두 상황을 '유비'로 묶기 위해서는 공통성이 필요하다. "파병하지 않으면 한반도 평화가 위협이 된다"라는 주장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한에서만, 광해군의 파병과 이라크 출병의 유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밝혔듯이, 댓글 쓴 이가 이 주장에 아무런 실체적 근거를 대지 못하는 이유는 '권한을 쥔' 파병론자들의 무책임함 때문이다.

두 상황의 유비를 성립시킬 실체적 근거를 밝히라는 주장에 대하여, 엉뚱하게 '역사성'과 '논리성'의 대립, '역사적 성찰'과 '규범적 성찰'의 대립을 통하여 진행된 대화를 왜곡한다면, 더 이상 대화할 이유가 없다.

기고자가 언제 '역사적 성찰'에 반대했는가? 소위 '역사적 성찰'로서 제기된 '광해군의 파병정책과 이라크 출병의 유비'에 대하여 그런 '유비'를 성립시킬 수 있는 '공통성'에 대한 사실적 근거를 따져보자고 제안하지 않았나?

4에 대하여

평화주의자는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물어보자. 파병논거가 설득력이 있는가? 왜 파병해야 되는데? 누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한 적이 있나?

그래서 기고문은 파병론자들의 '증거 없음'이 직무유기임을 말한다. 기고문은 논증책임이 일차적으로 파병론자에게 있음을 지적한다. 댓글 쓴이는 파병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자가 "파병하지 않아도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를 논증하기를 원한다. 그게 설득력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파병이라는 상황 변화를 일으킨 것은 파병론자들 아닌가?

댓글 쓴 이는 재차 입증 책임의 전환을 시도한다. 하나는 정부의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그런 정책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먼저 비판자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고 방식을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부와 국회의 파병론이 사실 논증의 형태를 취한다면, 시민들의 파병반대론도 그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전자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먼저 그들의 '논거 없음'을 지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일차적 논증책임을 정책을 비판 하고자 하는 자에게 덥어 씌우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 권위는 논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권위에 반대하는 자가 논거를 필요로 할 뿐이다. 여기에서 물론 '권위'는 권력이고, 즉 행정부이다. 이 얼마나 권력중심적인 생각인가?

그런데 진정 '권위'는 헌번 제5조 제1항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파병론자가 먼저 사실 논증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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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진 주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대자보 독자 여러분들은 건강에 유의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네요^^

지난 주에 이어7월 셋째주인 이번주 주간순위도 큰 특징은 없습니다.
하한정국답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대자보 독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인터넷에 이슈가 되는 것이 있는지...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전체적인(대자보를 중심으로 정치성향이 강한 인터넷매체, 정치웹진) 하락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 친노사이트의 하락은 노무현에 비판적인 사이트의 동반하락을 초래해, 인터넷의 정치과잉 현상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인터넷 주도주는 정치쪽인 것으로 나타나고 대체재는 아직 요원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순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회당 계열의 진보매체 '프로메테우스'의 약진입니다.
정치웹진 쪽에서는 남프라이즈가 드물게 상승세인데, 저조한 페이지뷰는 독자들이 클릭해서 제목만 보고 나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한나라 반노 성향의 좋은나라와 짱노는 역시 박근혜 패러디 장세에서 반짝 장세로 마감했습니다. 자체 이슈를 생산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주는 지난 주에 이어 소폭 하락세로 반전햇는데, 아무래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픈 2주만에 성공적인 안착은 대단하다고 볼 것입니다.

최근 대자보가 사무실과 상근기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사 업데이트의 양이나 질이 상위 매체들보다 더 빠르고 많은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친노와 반노쪽 계열의 사이트와 논객들이 주춤하는 가운데, 중도성향과 정치적으로 자유롭거나 비판적인 논객들이 대자보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자보에 당장 제안드릴 것은 이슈파이팅에 나서면서 좀더 홍보 쪽에 치중하면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클 것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라 정치적 이슈도 잠잠할 것 같습니다. 사이트 마다 정비기간이 될 것인데, 바로 이 시점에서 누가 현명한 거북이가 될는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주는 8월 4일도 끼여있는, 고 정몽헌 자살 1주기입니다. 아무래도 미국과 관련지어 남북관계가 다음 주는 장세를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자보 독자님들의 예상은 어떨런지요? 하나 눈여겨 볼 것이 있다면, 이번 개각으로 참여정부는 명실상부 집권 2기를 맞을 것이며, 달라진 정치환경 속에서 행정부 대 열린우리당 간의 신경전과 동반자적 관계 속에 각 인물(정동영 김근태 이해찬, 그리고 강금실 변수까지)들 간의 합종연횡이 가시화 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각 인물 평가를 놓고 인터넷이 조금은 시끄러워 지겟지만, 아마 이들의 목소리는 매미울음소리에 묻힐 공산이 클 것입니다. 아무래도 폭염이 지나간 9월 중순부터 인터넷은 달아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한 주 되시고, 우리의 기대주 대자보의 선전을 기원하며, 독자님들의 건강과 건승도 아울러 기원드립니다.

▶ 2004년 7월 3주 주간순위(7/18 ~ 7/24)

인터넷뉴스 파트
1 - 오마이뉴스 43 ▼4 31.00% 367,576 3,416,874
3 - 프레시안 112 ▼7 9.97% 128,701 421,970
5 - 딴지일보 303 ▼13 3.86% 62,022 393,039
8 - 미디어몹 406 ▲2 2.68% 32,795 372,134
10 ▼3 브레이크뉴스 441 ▼58 2.40% 30,020 139,996
12 ▲1 독립신문 565 ▲19 1.77% 22,292 69,750
13 ▼1 진/보/누/리 667 ▼161 1.52% 16,645 254,232
14 - 민중의 소리 839 ▲51 1.21% 12,286 146,832
19 - 프로메테우스 1,884 ▲1,403 0.52% 5,251 69,255
23 ▼3 업코리아 2,472 ▼187 0.40% 5,945 23,481
24 ▼3 대자보(jabo) 2,523 ▼108 0.39% 5,350 32,002

정치웹진 파트
1 - 서프라이즈 139 ▼18 59.31% 73,565 1,634,922
2 - 남프라이즈 671 ▲31 10.95% 14,564 48,251
3 ▲3 기자 조갑제의 세계 1,048 ▲416 7.01% 12,484 113,344
4 ▲1 폴리티즌 1,169 ▼57 6.29% 7,530 34,578
5 ▼1 라이브이즈닷컴 1,239 ▼269 5.87% 11,295 161,991
6 ▼3 좋은나라닷컴 2,141 ▼1,225 3.35% 7,332 78,568
7 - 짱노 2,691 ▼341 2.66% 5,350 35,470
8 - 신데렐라 5,459 ▼2,224 1.28% 3,468 13,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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