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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호씨 범죄 내용 무엇일까?

 

북, 국가전복 음모죄 구체적 언급
 
이정섭 기자 
기사입력: 2013/05/10 [09:59] 최종편집: ⓒ 자주민보
 
 

조선에서 국가전복 음모죄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 받은 한국계 미국인 배준호씨의 범죄사실을 조선중앙통신이 조선 최고재판소의발표를 인용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9일 ‘조선최고재판소 대변인 미국공민 배준호의 죄행을 폭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정부와 언론들이 배준호씨 재판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조선최고재판소는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물음에 답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중앙통신은 “미국공민 배준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가지고 2006년부터 2012년 10월까지의 기간 공화국정권을 붕괴시킬 목적으로 중국의 여러 곳에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공화국공민들과 외국인들에게 악랄한 반공화국선전을 하면서 정권붕괴에로 부추기는 적대범죄행위를 감행하였으며 지난해 11월 3일 모략선전물을 가지고 공화국 라선시로 입국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되었다.”고 배준호씨의 혐의 사실을 전했다.

이 신문은 조선최고재판소가 대답에서 “배준호는 지난 기간 미국과 남조선의 여러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우리 공화국정권을 붕괴시켜야 할 필요성과 긴박성을 설교하였더”며 “2006년 4월 국제예수전도단의 선교사로 중국에 장기 파송되어 지난 6년 동안 중국의 여러 곳에 공안기관의 눈을 피하여 여러 가지로 위장된 모략거점들을 꾸려놓고 해외에 나간 우리 공민들과 중국인, 외국인 1,500여명을 끌어들여 자기가 직접 반공화국강의에 출연하였을 뿐 아니라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남조선목사들까지 강의에 출연시켜 우리 당의 주체사상과 사회주의제도에 대하여 악랄하게 헐뜯으면서 정권붕괴에로 적극 부추기는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어 “배준호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반공화국적인 종교 활동으로 우리 제도를 붕괴시킨다는 소위 ‘예리코작전’을 직접 계획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자기가 운영하는 모략거점에서 교육받은 학생 250여명을 관광의 목적으로 라선시에 들이밀었으며 라선시에 있는 라진호텔에 모략거점을 내오려고 하다가 실현하지 못하였다.”면서 “배준호는 모략선전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디에크의 밀착취재 북한을 가다》, 《15억중국, 그리고 지구상 마지막 폐쇄국 북한》을 비롯한 여러편의 반공화국동영상편집물을 수집, 제작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공화국정권붕괴에 나서도록 적극 부추겼다.”고 범죄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배준호는 송제숙을 비롯한 해외에 나간 우리 공민들을 매수하여 정권전복음모에 가담시키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으며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특대형 범죄행위까지 감행하였다.”고 배씨의 범죄 사실들을 소상히 소개했다. 

조선최고재판소는 “그러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기소된 배준호에 대한 재판을 2013년 4월 30일 최고재판소 법정에서 본인의 요구와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0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였다.”며 “ 배준호 본인이 변호를 거절하였으므로 공화국형사소송법 제275조에 따라 변호인은 참가시키지 않았다.”고 재판과정도 공개했다. 

최고 재판소는 “재판심리과정에 배준호는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전부 인정하였으며 그의 범죄는 증거물들과 증인들의 증언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었다.”면서 “그의 범죄는 공화국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의하여 사형 또는 무기노동 교화형에 해당하는 엄중한 범죄이지만 본인이 자기 범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한 것을 고려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는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며 양형 이유도 밝혔다. 

최고재판소는 끝으로 “판결을 받은 배준호는 노동교화기간 공화국법에 따라 교화인으로서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 인권 침해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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