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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석방된 IT 사업가 “기분 좋지만 한편으론 답답”

[인터뷰] ‘국보법’ 기소된 대북 사업가 김호씨 부부

김지현 기자 kimjh@vop.co.kr
발행 2019-02-06 19:07:04
수정 2019-02-06 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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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8일 오전 10시 30분 남북경협사업가 김호씨 등 국보법 증거 조작사건 시민사회 석방대책 위원회와 김호 국보법 증거날조 사건 변호인단 주최로 ‘공판준비기일에 즈음한 석방대책위 기자회견’이 열렸다. 해당 기자회견에는 김씨 가족과 친지 등도 참석해 이들의 석방을 촉구했다.ⓒ민중의소리
 
 

중국을 통해 북한 기술자들과 경제협력 사업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일 설 연휴를 앞두고 석방된 김호씨가 심경을 밝혔다.

김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지난해 여름 이후로 떨어져 있던 가족의 품으로 되돌아와 설 명절을 함께 보낼 수 있었다.

김씨는 6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석방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답답하다”며 “말끔하게 사건이 종결된 게 아니라 재판은 계속 검찰에서 지저분하게 해왔던 방식대로 이어질 것을 생각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지난 1일 오후 김씨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다는 결정을 내렸다. 

김씨 측 변호인은 국보법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보석 신청을 허가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라고 표현했다. 김씨도 석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는 지난해 8월 9일 자택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국보법상 회합·통신·자진지원 등 혐의로 체포된 뒤, 같은 달 11일 구속됐다.  

김씨 아내 고모씨는 그 이후부터 이날 남편의 석방까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다. 중학교, 초등학교, 어린이 집에 다니는 세 아이들과 김씨의 아내 고씨는 그 날, 낯선 사람들이 집안에 들이닥쳐 가장을 붙들어간 악몽이 자리 잡은 집에서 두려움에 떨었다. 

“사실 그 때를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낯선 사람을 보면 ‘혹시 나도 잡아가는 게 아닐까’, 집에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군가 찾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가족들은 최근 김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칠순의 아버지, 김씨의 누나 그리고 김씨의 아내와 세 명의 아이들이 각각 재판장에 편지를 썼다. 글을 모르는 막내는 그림을 그렸고, 김씨의 아내가 막내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물어 한켠에 적어주었다.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빨리 와. 빨리 와서 나랑 같이 놀이터 가서 놀자. 아빠, 사랑해.”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7살 막내딸이 김씨에게 보낸 편지의 전문이다.

김씨는 석방을 두고 가족들의 반응을 묻자 “막내딸이 가장 좋아한다”며 “저도 그게(막내딸이 좋아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애들이 많이 걱정됐는데, 그 걱정이 덜어진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속내는 복잡하다. 그간 차근차근 쌓아온 사업 실적도 송두리째 날아가 버린 상황이다.김씨는 사업 이야기에 한숨을 쉬었다. “납품했던 것들을 다 마치지 못해서 손해가 큽니다.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이어질 재판도 남은 숙제다. 김씨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다.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 사건은 경제협력 활동을 국보법으로 사건화시킨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안검찰들의 반공주의로 사실 안보와는 전혀 관련없는 조직의 목적으로 저를 악용했던 거죠. 그런 것을 직접 겪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국보법의 문제점과 보안수사대의 악행이 널리 알려져야 합니다”

김씨의 가족들도 매주 열리는 재판에 열심히 참석하느라 바쁘다. 특히 김씨의 아버지는 평생 모르고 살던 국보법에 아들이 연루되자, 관련 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도 빠짐없이 오가고 있다.

김씨 아내 고씨는 “아버님은 평생을 일만 하고 사신 분인데, 이젠 칠순 연세에 일도 안하셔야 하는데 생활비에 변호사비에 목돈이 필요하니까 일을 다니신다”며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귀가 잘 들리지 않으신 데도 항상 재판에 가셔서 안 들리시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시고 몇 시간을 사람들 입만 보고 오시는 거다”라고 시부모의 근황을 전했다. 

재판을 방청해오며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검찰이 우리한테 반공교육을 시키는건가? 하는 느낌이 들었다. 판사들을 상대로 세뇌교육을 하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저는 저희 남편 사건을 보면서, 남편 개인이 타겟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남북 평화모드로 돌아선 상황에서 그걸 원치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희 남편 사건은 경찰 내사가 몇 년전에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으면 그 때 했어야지. 그 때 잡아갔어야지, 국가안보를 위한 일 아닌가요? 지금 이 시기에 왜 이런 재판이 필요한 일인지 의문입니다. 지금 시기에 국보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평화협정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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