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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 활동 2개월 연장

박상기 법무부장관 “사건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이승훈 기자 lsh@vop.co.kr
발행 2019-03-19 12:20:48
수정 2019-03-19 12: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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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장관
박상기 법무부장관ⓒ김철수 기자
 

법무부가 장자연 리스트 및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등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 등 조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과거사위원회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그동안 3차례에 걸친 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총 13개월 동안 과거사위원회가 선정한 15건의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해 왔다. 그러나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8일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감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지역 철거사건에 대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장자연 리스트 및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과 관련해 부실수사 정황이 확인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13년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얼굴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별장 성접대 동영상’을 입수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 전 차관의 사건 축소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브리핑에서 박 장관은 “연장된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의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분명히 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어 장자연 리스트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에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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