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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

정전 60년, 한미동맹 60년

 

<칼럼> 노중선 통일뉴스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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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7 0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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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중선 / 통일뉴스 상임고문

전쟁과 냉전의 쌍생아적 산물

올해는 정전 60년이고 한미동맹 60년이다. 그것은 곧 8.15에서부터 정전까지의 8년이 분단 설정 과정이었다면 그 이후 정전 및 한미동맹 60년은 내외적 한반도 분단 세력에 의한 분단 고착화 기간이었다. 한편 한반도 분단세력과 평화적 자주통일세력의 대립 갈등으로 이어진 남북 및 북미간 대결의 60년이기도 하다.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모두 한반도의 전쟁과 냉전을 모태로 해서 불과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정책의 쌍생아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8월 8일 서울에서 가조인된 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정식 조인되었고 1954년 11월 18일 발효됐기 때문이다.

정전협정 규정의 핵심은 제2조 13항의 군사인원 증원 금지 및 각종 군사 장비와 탄약의 한반도 영내 반입 금지, 그리고 제4조 60항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한 참전국 정치회담을 3개월 내에 소집하여 외국군대 철거 및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협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한·미 당국은 정전협정의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그에 따른 미군의 상시적 남한 주둔, 핵무기 등 각종 군사장비 반입과 연례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강화를 불러왔고 이는 필연적으로 남북갈등과 적대적 대립으로 이어졌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길이 가로 막혀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해보지 못한 채 늘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은 한미 양국 중 어느 1국이 외침 위협을 받을 때 그에 대한 방지 조치, 외침에 대한 공동투쟁 전개 선언, 그리고 “양국은 미 육․해․공군을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해 한국은 이를 허용하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며 이 조약을 폐기하고자할 때는 그 의사를 상대국에 통고한지 1년 후에라야 폐기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한미동맹은 남한에서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무기한적 기지 사용이 가능하게 하였고 그 결과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유엔에서의 토의 및 결정의 절차 없이도 즉각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분단 유지의 두 축

이와 같이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두 축의 버팀목이 한반도에서 전쟁도 평화도 아닌 불안정한 분단 상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전협정에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즉 한미동맹에서는 남한 역대정권의 외세공조가 한반도 분단 유지의 본질적 요건으로 되고 있다.

그래서 북에 대한 변치 않는 적대감을 갖고 있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은 곧 우리 민족의 분단과 그 이후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한 긴장 및 전쟁위기의 출발점이었다.

이 같은 적대 관계 60년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며, 냉전종식 직후 이른바 4강에 의한 교체승인론에 따라 소련과 중국은 남한 정권과 수교를 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오늘에 이르도록 북과 수교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서도 대북관계의 불공정성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승만의 분단 정권 이래 현 정권의 ‘한미동맹 6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이르기까지 대미의존적 한미동맹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것은 곧 남한 역대정권의 대미예속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대미의존적 예속화는 군사작전권까지도 주둔외국군 사령관에게 넘겨져 그야말로 세계적 유례가 없는 치욕일수밖에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통일을 이루어 함께 살아가야할 한 핏줄의 동족을 적대하는 나라와 동맹관계라면 이미 남한 정권에서의 통일문제 거론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탈냉전 시대와 민족 공조

분단과 그 유지 과정에서 비롯된 우리 민족의 불행한 모습은 두 가지 현상에서 확인된다.

우선 정전과 한미동맹은 60년 전 전쟁과 냉전의 산물이고, ‘냉전종식’은 1989년 12월 미국과 소련의 정상이 몰타에서 합의 선언한 이후 20여년이 지난 이미 낡은 유물이다. 그런데도 한반도 정전체제는 아직도 평화협정으로 대체되지 못하고 있다.

또 하나는 6.15남북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10.4선언에서는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라고 이미 남과 북의 선임정권 최고지도자들은 ‘우리민족끼리’와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 선언했는데도 아직도 민족공조는 요원한 형편이다.

그렇다면 이제 “평화협정 체결하여 평화체제 수립하자”는 각계의 절규와 대중적 의지를 반영하여 탈냉전과 ‘우리민족끼리’의 시대에 걸맞게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구축해야할 시점이다.

여기에서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언제가 됐건 우리 민족의 문제는 ‘우리민족끼리’의 화해와 협력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결코 외세와의 동맹을 통해서는 명실상부한 평화적 자주통일을 기대할 수 없음이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엄중한 현실은 동족에 대한 적대정책과 외세와의 공조는 곧 긴장 격화와 전쟁으로 이어지는 시대적 역행의 길이고 ‘우리민족끼리’의 화해와 협력의 이행 실천은 평화 정착의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냉전시대의 정전협정은 통일시대의 평화협정으로 대체가 화급하고, 그것은 소수 집단의 희망이 아니라 21세기 미래를 향한 다수 대중 요청이다. 따라서 그 어떤 패권적 강대국이나 분단유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더는 미루거나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우리 민족의 통일은 반드시 ‘우리민족끼리’의 기초위에서 다수 민족구성원 대중의 단합과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이든, 또 다른 어떤 형태로의 남북교류이든 그리고 정권 당국간의 교류 접촉이든, 남북공동행사든 ‘우리민족끼리’의 기조는 유지되어야 마땅하다.

그것은 오늘과 같은 전쟁위기에 직면한 다수 대중의 절박한 요구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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