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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저 월담시위, 김유진 학생만 보석 결정

미 대사관저 월담시위, 김유진 학생만 보석 결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3/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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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 중에서 김유진 학생만이 16일 보석이 결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양은상 판사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들어 김수형김재영이상혁 학생의 보석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4명의 학생을 변론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4명 중에서 1명만을 보석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것은 드문 경우이다판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를 알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로 구속된 4명의 학생은 구속 만기일이 4월 말이다하지만 공판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학생들은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가 양심에 관한 문제로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검사 측이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을 요청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1명만 보석을 허가하고 나머지는 기각한 것이다.

 

장경욱 변호사는 혹시 재판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보석 판단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3명에 대해 기각한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그리고 최근 김수형 학생에 대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건을 병합해 혹시 이후에 구속 기간을 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라고 말했다.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4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한편김유진 학생은 민중당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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