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77개 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6.15남측위원회는 26일 오전 국회 앞에서 77개 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오늘 바로 이 시각,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상임대표의장 이창복)은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77개 단체 연명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이진희 대학생겨레하나 대표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다”며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홍걸, 윤후덕, 김승남, 송영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남북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4건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쳐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가 오늘 다시 외교통일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들은 특히 “정부 여당 역시 관련 입법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모아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의사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한다”고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지난 17일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광역시 등 ‘접경지 주민·단체 - 지방자치단체 연석회의’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회의를 개최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이자 법안심사위 위원이기도 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석해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련기사 보기]

오른쪽부터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오른쪽부터 김재연 진보당 대표,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 권순영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충목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선지 3년 6개월을 지나 4년으로 가고 있다”며 “이제 4.27 판문점선언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9.19 평양공동선언 약속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국무부가 며칠 전 북 인권과 관련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들 3백만 달러 지원하겠다고 공지했다”며 “남쪽의 태극기, 탈북단체들 400억이 넘는 이 돈을 타내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활동하겠느냐”고 우려를 표하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들어내야 한다. 국민의 명령이다”고 촉구했다.

그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운동을 진행해온 서울겨레하나 운영위원장인 권순영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직도 이 법안이 제정이 안되었다는 게 더 놀랍다”며 “비겁하게 눈치보지 말고 불의에는 당당히 나서고 국민 뜻에 맞는 국회의원 역할을 하라. 민주당이 못 하면 더 이상 과두정치를 보고 있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시민들의 의견과 항의 내용을 담은 2천여 장의 팩스가 지난 한 달동안 외통위 소속 의원사무실에 도착했다”며 “태영호, 지성호 의원 몇 마디에 정상 간에 약속한 서로에 대한 비방중지를 번복한다면 이것은 민주당 스스로 남북관계 포기선언을 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기자회견은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은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겨레하나 회원들이 국회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겨레하나 회원들이 국회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당 차원에서 거리 홍보를 펼치고 있는 진보당의 김재연 대표는 “지금 열리고 있을 외통위 회의에서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대북전단금지 법률안들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걸 촉구하는 마지막 자리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희대의 코메디이고 현재 여당이 자신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가장 극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거리두기를 거론하며 “우리 국민들은 지난 10여개월 동안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수많은 일상에서의 자유들을 우리 공공의 복리와 안정, 무엇보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포기하고 살아왔다”며 “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그 이상의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의 화해협력을 위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너무나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안지중 6.15남측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은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고 겨레하나 회원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앞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남북교류추진네트워크가 주관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옥구 대학생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남북교류추진네트워크가 주관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옥구 대학생단체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대학생단체 기자회견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빗자루로 대북전단을 쓸어담는 퍼포먼스로 마무리됐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회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대학생남북교류추진네트워크가 주관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입법촉구 대학생단체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들은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빗자루로 대북전단을 쓸어담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 촉구’ 각계 기자회견문 (전문)]

지난 여름 남북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이 아직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이 문제가 이미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련 입법을 공언했던 국회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정부 여당 역시 관련 입법에 그다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계와 전국 시민사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야 말로 격화된 남북관계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자,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단체들에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제도적 조치를 촉구해 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지자체들도 대북전단 단체를 고발하고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선정하여 전단살포를 막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경기, 인천의 주민과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입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약속인 만큼 신뢰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제대로 된 개혁을 하라는 의사였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각,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에 나서야 합니다.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단체 일동

[연명 단체 : 총 77개 단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사)겨레하나,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사)통일의길, 4.27시대 연구원, 6.15강원본부, 6.15경기본부, 6.15경기중부본부, 6.15경남본부, 6.15경북본부, 6.15광주본부, 6.15대전본부, 6.15부산본부, 6.15서울본부, 6.15울산본부, 6.15인천본부, 6.15전남본부, 6.15전북본부, 6.15제주본부, 6.15청학본부, 6.15충남본부, 6.15충북본부, 6.15학술본부,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겨레하나, 경남진보연합, 광주전남겨레하나, 광주진보연대, 노동인권회관, 대구경북겨레하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충남겨레하나,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사)동학민족통일회, 서울겨레하나, 서울진보연대, 서울청년진보당 대학생위원회, 예수살기,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겨레하나, 울산진보연대, 인천겨레하나, 적폐청산 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남진보연대, 전북겨레하나,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3.0,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천도교청년회,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 통일광장,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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