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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에 출입허가 내주는 점령군 사령관

[개벽예감 422] 우리 영토에 출입허가 내주는 점령군 사령관

 

한호석(통일학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0/12/07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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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지상작전사령관의 무단출입사건

2. 점령군 사령관의 출입허가

3. 미국이 조작해놓은 불법군사조직

4. 유엔안보리가 아닌 다른 통로 

5. 조선을 마지막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정세

 

 

1. 지상작전사령관의 무단출입사건

 

“우리는 지금까지 최대의 인내력을 발휘하여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에 달려있다.”

 

위의 인용문은 2019년 12월 3일 조선외무성 미국담당부상이 발표한 담화의 일부다. 그가 담화에서 말한 ‘크리스마스선물’은, 미국이 조선에 대한 적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조선은 2019년 12월 25일에 대미압박공세를 가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다. 조선의 대미압박공세는 곧 군사행동을 의미하므로, 미국군 수뇌부는 조선인민군이 2019년 12월 25일에 군사작전을 단행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했다. 미국의 신경은 곤두섰다. 

 

그래서 미국은 2019년 12월 25일 새벽 각종 정찰기를 한꺼번에 5대나 한반도 중부 상공에 출동시켜 전례 없는 대규모 정찰작전을 벌였다. 덩달아 한국군도 이지스구축함을 동해에 출동시켰고, 미사일조기경보레이더를 켜놓고 대북감시에 집중했으며, 항공통제기도 띄웠다. 트럼프 대통령도 침묵하지 않았다. 2019년 12월 24일 백악관 출입기자가 위의 인용문에 나온 ‘크리스마스선물’에 관해 질문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성공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것은 만일 조선인민군이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작전을 실행하면, 아주 강하게 대응하겠다는 엄포발언이었다. 

 

그러나 당시 미국군이 전개한 대규모 정찰작전과 미국 대통령이 꺼내놓은 엄포발언은 그들이 상황을 얼마나 오판했는지를 보여준 우스꽝스러운 소동에 불과했다. 만일 조선인민군이 미국을 위협하는 군사작전을 정말로 실행하려고 했다면, 작전날짜를 예고하지 않고, 작전준비징후도 노출하지 않고 불시에 실행했을 것인데, 상황을 오판한 미국은 강력대응이요 뭐요 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던 것이다. 

 

‘크리스마스선물’을 예고한 조선외무성 미국담당부상의 발언을 듣고 주한미국군과 한국군이 긴장하고 있었던 2019년 12월 5일 케네스 윌스백(Kenneth S. Wilsbach) 당시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은 남영신 당시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과 함께 한국군 3사단 최전방부대가 주둔하는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시찰했다. <사진 1>

 

▲ <사진 1> 이 사진은 조국강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비무장지대의 어느 한 구간을촬영한 사진이다. 나무와 풀이 자라난 우리 영토 위에 군사분계선 철책이 길게 이어진 모습이 보인다. 조국강토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도 참을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인데, 주한미국군이 조국강토를 갈라놓은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 관할하고 있으니 비극과 불행은 더 가증되었다.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이 비무장지대남측 구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주한미국군은 주둔군이 아니라점령군이라는 실상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한미국군 부사령관과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이 함께 전선을 시찰한 직후,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2020년 1월 29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12월 당시 로벗 에이브럼스(Robert B. Abrams)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이 비무장지대 출입허가를 받지 않고 드나들었다고 지적하면서, 비무장지대 출입규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한국군 합참본부에 보냈다고 한다. 한국군 군인 또는 남측 주민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들어가거나 비무장지대를 통과하여 북측에 가려면 반드시 48시간 전에 주한미국군 사령부에 출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남영신 지상작전사령관은 자기 혼자 비무장지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한미국군 부사령관과 함께 들어갔으므로 당연히 주한미국군 사령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판단은 달랐다. 주한미국군 사령부의 판단에 따르면,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이 함께 비무장지대에 들어가는 경우, 주한미국군 부사령관은 출입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은 출입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20년 2월 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에이브럼스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김종문 한미연합사 부참모장에게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의 비무장지대 무단출입사건을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의 전선시찰에 조사권을 발동한 것이다.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조사권을 발동한 이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지만,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수뇌부가 자기 허가를 받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무단으로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한국군 합참본부에 보내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한국군 지상작전사령관보다 상위에 있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비무장지대 감시초소를 방문하려고 해도, 48시간 전에 주한미국군 사령관에게 출입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한국군 합참의장보다 상위에 있는 최고위급 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은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이 관할하는 점령지역이며, 따라서 한국 정부의 행정권은 비무장지대에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주둔군 사령관이 아니라 점령군 사령관이며, 주한미국군은 주둔군이 아니라 점령군이라는 실상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군 합참의장이 주한미국군 사령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 봐도, 한국군은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쓴 점령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실상이 드러난다. 점령군 사령관의 통제를 받는 군대를 허수아비군대라고 부른다. 

 

 

2. 점령군 사령관의 출입허가

 

2019년 10월 23일 유엔사령부는 비무장지대 출입문제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다. 유엔사령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약 2,200건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출입허가신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93% 이상을 허가해주었다고 한다. 미국이 유엔군 부사령관 자리에 앉혀놓은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중장 스투어트 메이어(Stuart C. Mayer)는 2020년 11월 24일 발표문에서 유엔사령부가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3,800건에 이르는 비무장지대 출입허가신청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98%를 허가해주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의문이 생긴다. 비무장지대를 드나들기 위해 유엔사령부에 출입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 그 의문을 풀려면, 많은 관광객들이 판문점 남측 구역에 가보려고 주한미국군 사령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지금은 폭파되어 없어졌지만 개성에 있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자주 드나들던 남측 인원들도 주한미국군 사령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런 사실을 아는 순간, 의문이 풀리는 게 아니라, 자기 땅인데도 마음대로 드나들지 못하고, 점령군 사령관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현실에 분노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쓴 점령군 사령관은 비무장지대 출입허가신청 가운데서 어떤 것을 끝내 허가하지 않았을까? 불허사례는 다음과 같다.

 

1) 2018년 8월 23일 통일부는 서울에서 출발한 열차를 개성을 거쳐 신의주까지 운행하면서 북측 철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점령군 사령관은 열차의 비무장지대 통과를 허가하지 않았다. 

 

2) 2019년 6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진행된 한독통일자문위원회에 참석한 도이췰란드 신련방주 특임관 겸 경제-에너지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도이췰란드 정부대표단이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 감시초소를 방문하려고 했을 때, 정경두 당시 국방장관은 주한미국군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했지만,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도이췰란드 정부대표단의 비무장지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다. 

 

3) 2019년 10월 4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된 제100차 전국체전을 위해 서울시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성화를 채취해 서울까지 봉송하려고 출입허가를 신청했지만,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허가하지 않았다.  

 

4) 2019년 8월 9일 김연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경의선 도라산역에서 진행된 ‘파주 DMZ 평화의 길 개방행사’에 참석하는 길에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대성동 마을을 방문하려고 출입허가를 신청했는데,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통일부 장관에게만 허가를 내주고 그와 동행하는 취재진에게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바람에 통일부 장관은 대성동 마을에 가지 못하고 돌아서야 했다.   

 

5) 이재강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지난 2016년에 폐쇄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도라전망대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했다. (도라전망대는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있고, 한국군 1사단이 그 지역에 주둔한다.) 경기도 평화 부지사는 2020년 10월 중순부터 한국군 1사단과 도라전망대에 사무실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해왔고, 마침내 합의를 봐서 2020년 11월 9일 도라전망대 사무실로 집기를 반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군 1사단이 유엔사령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집기반입을 중지시켰다. 하는 수 없이 경기도 평화 부지사와 직원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남쪽으로 멀리 떨어진 임진각에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위에 열거한 불허사례들이 말해주는 것은, 유엔기를 들고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한 주한미국군이 그 지역에서 행사하는 배타적인 관할권이 우리 영토에 대한 주권을 난폭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독도가 우리 섬인 것처럼, 비무장지대도 우리 땅이다. 독도에 대한 주권은 한국 정부가 행사하고 있지만,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대한 주권은 미국이 틀어쥐고 있다. 주한미국군이 주둔하는 군사기지들이 미국의 관할지로 넘어간 것도 치욕적인데, 주한미국군이 주둔하지도 않는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까지 미국의 관할지로 넘어갔으니 더 치욕적이다. <사진 2>

 

▲ <사진 2> 이 사진은 이재강 경기도 평화 부지사가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통일대교 남측 입구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요구하며 1인시위를 하는 장면이다. 그는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고 남북교류를 재개하기 위해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도라전망대에 사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유엔사령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그와 직원들은 비무장지대에서 멀리 남쪽으로 떨어진 임진각에 천막을 치고 그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지 않으면, 개성공단은 정상화될 수 없고, 남북교류도 재개될 수 없다.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한 것은, 일본이 독도를 점령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치욕이다. 왜냐하면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 관할하는 것은 조국강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분단체제를 영구히 유지하려는 미국의 분할점령정책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와 다르게, 독도문제는 조국강토를 남북으로 갈라놓은 분단체제와 무관하다.   

 

이처럼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만 미국의 비무장지대점령에 대해서는 그저 무덤덤하다. 사람들은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하고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는 치욕스런 현실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그것을 당연한 일처럼 여기고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지독한 최면상태에 빠져 자주의식이 마비되어버린 것이 더 참을 수 없는 비극과 불행이다. 사람들이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에 분노하는 것처럼 미국의 비무장지대점령에 분노할 때, 66년 동안 지속되어오는 ‘한미동맹’의 최면상태에서 깨어나 자주의식을 갖게 될 것이다.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에 규정된 자기의 고유한 권한을 행사한다고 하면서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해왔다. 정전협정 제1조 8항에는 이렇게 명기되었다. “비무장지대 내의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이나 그가 들어가려고 요구하는 지역의 사령관의 특정한 허가 없이는 어느 일방의 군사통제 하에 있는 지역에도 들어감을 허가하지 않는다.”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은 바로 이 정전협정 조항을 틀어쥐고 사상 최악의 사태를 일으켰다.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하고,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극단적인 모순은 우리 민족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이다. 우리 민족의 삶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은 정전체제 한복판에 바로 그 극단적 모순이 놓여있다.  

 

현실이 이처럼 심각한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대한 주권을 주한미국군 사령관에게서 되찾아올 생각은 하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고 싶다는 잠꼬대 같은 소리만 늘어놓고 있다. 그는 2019년 9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9기 출범식 연설에서 “국제평화지대로 변모하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국제경제특구로 만들어 본격적인 평화경제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비무장지대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일은 북한의 행동에 화답하는 행동으로 신뢰를 쌓는 일이며 비무장지대 내의 활동에 국제사회가 참여함으로써 남북 상호 간의 안전을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잠꼬대 같은 소리는 2020년에도 계속 들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1월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남북교류협력사업 가운데는 남북철도-도로를 연결하는 사업, 남북접경지역에서 상호협력하는 사업, 비무장지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사업이 있다.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하고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극단적 모순을 그대로 두고, 남북철도-도로를 연결하고, 남북접경지역에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으니, 그런 잠꼬대 같은 소리가 또 어디에 있을까! 미국의 점령지역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다는 말은 너무도 창피한 소리여서 더 이상 거론하기도 힘들다.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한 극단적인 모순을 애써 외면하면서,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싶다는 해괴한 발상은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20년 동안 표현만 약간 바뀐 채 계속 제기되어왔다.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함께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었다. 또한 2018년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함께 서명한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되었다.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남측 정부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비현실적인 제안을 꺼내놓았지만, 북측 정부는 모처럼 어렵사리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려는 생각에서 그런 비현실적인 제안을 거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문재인 정부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전시키면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정치선전을 귀가 따가울 정도로 계속하지만, 미국이 유엔기를 든 주한미국군 사령부를 앞세워 비무장지대를 점령하고 있는 한, 그런 선전은 외국군대의 영토점령으로 주권을 훼손당한 현실을 은폐하는 허위선전에 지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그런 허위선전을 늘어놓지 말아야 하며,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쓴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의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모순을 세상에 폭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혹시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의 주권문제를 제기하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바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친미예속정부는 언제나 백악관의 비위나 맞춰주려고 애쓰기 때문에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되찾아 영토주권을 확립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한다. 그런 친미예속정부가 남북정치협상을 100년 동안 계속한다고 해도, 성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3. 미국이 조작해놓은 불법군사조직

 

그러면 어떻게 해야 유엔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국이 점령한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되찾아 주권을 확립할 수 있을까? 그 방도를 모색하려면, 우선 유엔군과 유엔사령부가 출현하게 된 역사적 사실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1950년 7월 7일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상임리사국인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성원국들의 모든 군대를 미국원동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Unified Command)에 배속시키고, 연합사령부가 유엔기를 사용하게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것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 제84호다. 

 

당시 소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인 대만이 ‘중화민국’이라는 국가를 참칭하면서 중국의 유엔대표권을 행사하는 부조리에 항의하여 1950년 1월 13일부터 유엔안보리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소련이 불참하는 기회를 틈탄 미국은 막후공작을 벌여 소련에게 불리한 유엔안보리 결의안들을 계속 조작해냈다. 유엔헌장 제27조에는 유엔안보리 결정이 5개 상임리사국 전체의 찬성과 7개 이상 비상임리사국의 찬성으로 채택된다고 규정되었으므로, 상임리사국인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미국의 막후공작에 의해 채택된 모든 결의안은 원천무효다. 이런 법리적 해석에 따르면, 6.25전쟁에 참전한 유엔성원국들의 모든 군대를 미국원동군 사령관이 지휘하는 연합사령부에 배속시키고, 그 연합사령부가 유엔기를 사용하게 한다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안 제84호는 원천무효다. 

 

당시 유엔을 장악한 미국은 전횡을 부리며 국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다. 1950년 7월 25일 소련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유엔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6.25전쟁 지휘부인 연합사령부가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에서 미국은 연합사령부라는 명칭을 제멋대로 유엔사령부라고 바꿔놓았다.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 유엔사령부는 유엔안보리 결정에 의해 성립된 합법군사조직이 아니라, 미국의 자의적인 명칭변경으로 조작된 불법군사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사령부가 미국이 조작해놓은 불법군사조직이므로, 그 휘하에 배속된 유엔군도 유엔헌장을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 군대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군과 유엔평화유지군을 비교하면 그런 사실이 자명해진다. 

 

1)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평화작전부(UN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와 유엔작전지원부(UN Department of Operational Support)의 통제 밑에서 세계 각지의 분쟁지역전선에 파견되어 확전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동한다. 그런데 유엔군은 한반도전선에서 확전을 막고 평화적 해결을 위해 활동하기는커녕 정반대로 남북내전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여 내전을 국제전으로 확전시켰고, 북위 38도선을 넘어 조선을 침공했으며,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으로 38도선 이북의 도시들과 산업시설 전반을 파괴하고 민간인을 대량살상했으며,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에 핵폭탄을 투하하려고 광분했다. 이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유죄판결조건을 충족시키는 침략범죄와 전쟁범죄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노무현 정부는 2007년 11월 11일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을 제정했고, 박근혜 정부는 2013년 7월 26일 ‘유엔군 참전의 날’을 제정했고, 문재인 정부는 2020년 3월 24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니, 이것이야말로 친미예속정권의 경거망동이 아닌가!    

 

2) 자국군대를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전쟁에 파병했던 친미국가들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연락장교만 남겨두고 차례로 철군했고, 1976년 7월 26일 타이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한 이후 미국군만 남았다. 그러므로 1976년 이후 유엔군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유엔사령부는 군대 없는 명목사령부로 전락했다. 

 

3) 유엔평화유지군 지휘권은 유엔 부사무총장이 행사한다. 그런데 유엔군 지휘권은 6.25전쟁 중에는 미국원동군 총사령관이 행사했었고,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1976년까지는 주한미국군 사령관이 행사했다. 유엔군의 마지막 일원이었던 타이군이 철수한 1976년 이후 유엔군은 없어지고 미국군만 남았는데도,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여전히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눌러쓰고 유엔군 사령관으로 행세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4) 유엔평화유지군을 유지하는 재정은 유엔안보리 상임리사국 5개국과 몇몇 다른 유엔성원국들이 분담한다. 유엔군은 1976년 이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사령부를 유지하는 재정만 필요한데, 유엔사령부를 유지하는 재정은 주한미국군 유지비에 포함된다. 이런 사정은 유엔사령부가 유엔과 무관하고, 유엔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진 3>  

 

▲ <사진 3> 이 사진은 6.25전쟁이 치렬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1950년 7월 14일 일본도꾜에 있는 미국원동군 총사령부 청사 옥상에서 진행된 유엔기 전달식 장면이다. 당시 유엔사무총장 트리그브 리는 6.25전쟁에 파병한 유엔성원국 군대들이 유엔기를 사용하게 허락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에 따라 콜린스 당시 미국 육군참모총장에게 유엔기를 위탁하여 미국원동군 총사령부에 전달하게 하였다. 콜린스는 트리그브 리로부터 건네받은 유엔기를 도꾜로 가지고 가서 미국원동군 총사령관 맥아더에게 전달했다. 위의 사진은 트리그브 리의 특사인 앨프레드 카친 대령이 배석한 가운데 진행된 유엔기 전달식에서 콜린스가 맥아더에게 유엔기를 넘겨주는 장면이다. 유엔기를 건네받은 유엔군은 남북내전에 불법적으로 개입해 내전을 국제전으로 확전시켰으며, 북위 38도선을 넘어 조선을 침공했으며, 38도선이북지역의 도시들과 산업시설들을 야만적인 무차별폭격으로 파괴하고 민간인들을 대량살상했으며, 조선과 중국 동북지방에 핵공격을 가하려고 광분했다. 유엔군은 그런 전쟁범죄를 저지르면서 유엔헌장을 짓밟고, 유엔의 이름을 더럽힌 침략군대였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유엔사령부가 미국의 전횡에 의해 조작된 불법군사조직이며, 유엔군은 미국군이 자기의 침략적 정체를 유엔 깃발로 은폐하는 데 이용당했음을 보여준다. 1950년 당시 유엔안보리는 미국의 거수기로 전락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엔사령부를 조작해놓은 미국의 전횡을 뻔히 보면서도 그냥 넘어갔으며, 침략군대에 유엔기를 들려주는 어처구니없는 실책을 저질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국제정세가 바뀌었다. 유엔에서 미국의 전횡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유엔성원국들은 유엔 역사에서 최악의 실책으로 기록된 미국의 유엔사령부 조작사건을 방치한 유엔의 직무유기에 관심을 돌렸다. 그리하여 1975년 11월 18일에 진행된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두 가지 결의안이 동시에 채택되었다. 미국이 발의한 결의안 제3390A호는 정전체제를 관리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마련되면 1976년 1월 1일까지 유엔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다는 조건부 해체안이었고, 다른 유엔성원국들이 발의한 결의안 제3390B호는 유엔사령부를 무조건, 즉시 해체해야 한다는 무조건 해체안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정전체제를 관리하는 다른 장치를 만들지 않았고, 다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구실을 내세워 유엔사령부 해체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았다. 

 

주목되는 것은, 1975년 유엔총회 제30차 회의에서 채택된 유엔사령부 해체결의안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라는 사실이다.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려면 강제력이 없는 유엔총회 결의안이 아니라 강제력이 있는 유엔안보리 결의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엔안보리 거부권을 행사하는 5개 상임리사국들 가운데 유엔사령부 해체를 지지하는 나라는 로씨야와 중국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는 유엔사령부 해체를 반대한다. 그러므로 로씨야와 중국이 유엔사령부 해체안을 유엔안보리에 상정해도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영국과 프랑스가 동조하면 그 해체안은 채택되지 못한다. 이런 사정을 살펴보면, 유엔안보리에서 유엔사령부 해체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유엔안보리가 아닌 다른 통로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려면 유엔안보리가 아닌 다른 통로를 이용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통로는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한 국제법적 근거를 말소시키는 것이다. 미국이 비무장지대 남측 구역을 점령한 국제법적 근거는 정전협정이다. 따라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해버리면 유엔사령부는 자동적으로 해체될 것이고, 점령군 사령관은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벗고 유엔기를 유엔사무국에 반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정을 일찌감치 파악한 조선은 지난 60여 년 동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 끈질긴 노력이 집중된 결절점은 조미직접협상이다. 그리고 조미직접협상의 최고단계는 조미정상회담이다. 

 

그러나 조선과 협상하기는커녕 조선과 연락하는 것조차 거부한 미국은 다자협상의 틀을 차려놓고 그 안에서 조선과 형식적인 협상을 벌였다. 4자회담과 6자회담 같은 다자협상은 조선과 직접적으로 협상하기 싫은 미국의 술책에 불과했으므로, 그런 다자협상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힘들었다. 그래도 조선은 녕변핵시설 일부를 불능화하여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는 성의를 보였으나, 미국은 6자회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시간을 질질 끌었으며, 조선에 금융제재를 가하여 6자회담을 파탄상태로 몰아넣었다. 

 

이런 험악한 사태에 대응하여 조선은 2009년 4월 14일 6자회담에 불참하고, 녕변핵시설을 원상복구하겠다고 선언했고, 5월 25일에는 제2차 핵시험을 단행했으며, 6월 13일에는 우라늄농축을 시작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은 2009년부터 조선이 핵무력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했음을 말해준다. 바로 그 2009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추대된 해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워놓은 핵무력완성이라는 목표가 8년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의해 달성되리라는 것은 그 당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핵무력을 완성하기 위한 8년의 투쟁에서 조선은 미국의 협박과 공갈과 방해를 물리치면서 난관을 돌파해야 했고, 핵무력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과학기술적 난제들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7년 11월 29일 조선은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실물로 핵무력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했다. 그렇게 되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조미정상회담에 끌려나왔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은 그런 배경에서 성사되었다. 

 

조미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회담전략은 단계적 해결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전략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하지 않고,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는 전술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해결의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미국이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면, 그 다음 단계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폴 조미정상회담에서 제기한,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즉석에서 받아들였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합의였다. <사진 4>

 

▲ <사진 4> 이 사진은 경기도 평택에 있는 미국군기지 캠프 험프리즈 안에 건설된주한미국군 사령부 청사를 촬영한 사진이다. 청사 앞에 성조기, 태극기, 유엔기가나란히 게양되어 있다. 유엔사령부는 미국이 유엔을 장악하고 전횡을 부리던1950년에 막후공작으로 유엔안보리를 움직여 조작해놓은 불법군사조직이다. 유엔군의 마지막 구성군이었던 타이군이 철수한 1976년 이후 유엔군은 없어지고 미국군만 남았는데도, 주한미국군 사령관은 여전히 유엔군 사령관 모자를 눌러쓰고유엔군 사령관으로 행세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5. 조선을 마지막 선택으로 이끌어가는 정세

 

그러나 미국군 수뇌부는 미국의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렸다. 이를테면, 대조선전쟁연습에 사단급 부대들을 동원해오던 조치를 변경하여, 사단급 부대를 중대급 부대들로 잘게 쪼개어 전쟁연습을 분산적으로 진행하는가 하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서 진행해오던 대조선전쟁연습을 미국 본토에서 진행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다.  

 

거기에 더하여, 트럼프 행정부는 조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도 조선에 대한 제재강도를 더욱 높였다. 2020년 10월 21일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미국이 단독으로 조선에 가한 제재대상은 개별인사 177명과 기관 313개라고 한다.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177명 개별인사들 가운데는 최룡해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있고, 제재대상으로 지목한 313개 기관들 가운데는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와 선전선동부,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조선국방과학원, 조선무역은행이 있다. 이런 사정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조선의 경제를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선의 핵심지도부를 겨눈 노골적인 적대행위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처럼 미국군 수뇌부가 대조선전쟁연습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않고, 미국 재무부가 조선의 핵심지도부를 겨눈 노골적인 적대행위를 자행하는 상황에서 조미정상회담은 결국 유산되고 말았다. 

 

2021년 1월 20일에 출범할 미국의 새 행정부도 대조선적대정책에 계속 집착할 것으로 예견된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대통령 재임 중에 대조선적대정책을 계속하면서도 조미정상회담에 관심을 두었지만, 조 바이든(Joseph R. Biden Jr.)은 대통령 재임 중에 조미정상회담을 외면하면서 대조선적대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견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조선적대정책에 집착하면서 조미정상회담을 유산시킨 것과 더불어, 동북아시아정세도 미국이 유엔사령부에 강하게 매달리는 방향으로 전변되었다. 국력을 키워온 중국이 강대국으로 일어서자, 그에 놀란 미국은 중국을 억제하는 반중군사전선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유엔사령부를 강화하려는 행동을 취하게 된 것이다. 2019년 9월 17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사령부 재활성화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유엔사령부 참모진을 다국적 군사지휘관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유엔군 파병국들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2019년 9월 1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국군 사령부는 2019년 8월부터 유엔군 부사령관과 한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대표로 하고, 주한미국군 사령부 실무자들, 한국 국방부 실무자들, 유엔사령부 실무자들로 구성된 고위급 협의체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위에 열거한 사실들은 오랜 기간 조선이 인내력을 발휘하면서 진행해온 대미협상과 대남협상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정세는 조선을 마지막 선택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조선이 마지막으로 선택하려는 것은 조국통일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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