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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1/12/09 09:43
  • 수정일
    2021/12/09 09:43
  • 글쓴이
    이필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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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피고발인 이명박 前 대통령,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박연수 (前 천안함 작전관)
 
신상철 | 2021-12-08 09:09:16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민주당 추천 조사위원이 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또 최원일 천안함 침몰 당시 함장과 박연수 작전관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고발장 전문을 싣습니다. - 편집자 주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경남  ***** ***** ***** ***** *****
            연락처 : *** **** ****

피고발인  이명박 前 대통령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경수대로 508번길 42
                  안양교도소 수인번호 716번

- 고 발 취 지 -

이명박 前 대통령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동년 5월 20일 국방부로 하여금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케 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함으로 인하여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함선을 멸실시킨 죄에 대하여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이명박 前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 하여금 사고의 원인을 은폐 및 조작하여 발표케 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 묻고자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 및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1.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침몰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을 조사 및 수사하시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하였다는 고발인의 분석은 지난 11년간 재판과정에서의 재판기록으로 존재하는 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44 관련 기록 중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발췌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고발인 신  상  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신 상 철 (****** *******)
            서울 영등포구  ***** ***** ***** ***** *****
            연락처 : *** **** ****

피고발인  1. 최원일 (前 천안함 함장)
               - 주소 불명 
    
           2. 박연수 (前 천안함 작전관. 항해당직사관)
               - 주소 불명

- 고 발 취 지  및  이유 -

피고발인들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반파 침몰한 천안함 사건의 원인에 대하여 상부에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고 보고하였고, 동년 5월 20일 국방부는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하여 반파 침몰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동년 5월 24일 이명박 前 대통령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발인은 첫째,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에 의하여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들은 천안함 함장 및 항해당직사관으로서 경계에 실패한 책임이 크며 또한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적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이며, 둘째, 고발인이 2010년 4월 15일부로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만약 고발인의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사고의 원인을 상부에 보고함에 있어 거짓, 은폐 및 조작한 잘못 뿐만아니라 함선을 멸실한 잘못이 크므로 군 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에 대하여 ;
1. 군형법 제35조(근무태만) 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
2. 군형법 제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도는 보고를 한 사람
3. 군형법 제71조(함선 복물 또는 손괴) 취역 중에 있는 함선을 충돌 또는 좌초시킨 죄 및 손괴한 죄 
묻고자 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1. 천안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반파 침몰하였다는 피고발인의 발표가 사실인지 여부는 피고발인 및 군 당국을 조사 및 수사하시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하였다는 고발인의 분석은 지난 11년간 재판과정에서의 재판기록으로 존재하는 바,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사건번호 2016노444 관련 기록 중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가운데 발췌하여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 12월 7일
고발인 신  상  철

서울중앙지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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