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이로써 B교사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안산상록경찰서가 이첩 받은 고발장이 국민의힘이 수사기관에 접수한 고발장과 일치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고발장 내용에 대해 법조인들과 B교사는 "법률해석도 틀리고, 당시 B교사의 발언 내용도 확대·왜곡돼 있다"고 반박했다.
고발인이 '정치중립 위반' 근거로 든 헌법 제31조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문제를 전문으로 다뤄온 박은선 변호사는 "이 헌법 조항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정치중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매카시 비판인데..." 발언 내용도 과장돼
고발인이 주장한 B교사의 발언 내용도 실제와 차이가 있다. 고발인은 "B교사가 '대통령 등이 빨갱이 선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이 아닌 미국 상원의원을 비판한 것이었다.
<오마이뉴스>가 당시 수업 녹취록을 직접 살펴본 결과다. 이 녹취록은 경기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던 학생이 녹음한 것이다. B교사의 해당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반지성이 뭔지 알아요? 매카시즘이라는 열풍이 불었어요. 미국사회에. 매카시라는 상원의원인가 이 사람이 그야말로 빨갱이 사냥 선풍을 일으켰어요."
또한 고발인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정당에 대해 반대의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B교사는 당시 수업에서 특정 정당을 거론하지도, 비판하지도 않은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확인됐다. 다만 B교사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자녀를 군대에 보내지 않은 기득권층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윤 대통령을 '나치'로 묘사했다"는 고발인 주장에 대해 B교사는 <오마이뉴스>에 "한 언론사 만평을 PPT 수업자료 한 구석에 실었던 것"이라면서 "실제 수업에서는 이 만평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았고, '나치'란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B교사는 "평화의 중요함을 가르치기 위한 해당 수업자료는 이미 지난 4월 중순경에 모두 만들었고 EBS 교재에 나온 박완서의 <겨울나들이>를 가르치는 시간에 맞춰 뒤늦게 활용한 것이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 산하 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6월 20일 A고에 '성실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들어 B교사에 대해 '중징계(정직 1월)'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A고는 지난 7월 26일 교원징계위를 열었고, 지난 8월 18일 '감봉 1개월'이 적힌 징계통보서를 B교사에게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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