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3일 밤 군용기 10여대를 출격시킨 데 이어 14일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우리 군은 13일 22시 30분경부터 14일 00시 20분경까지 북한 군용기 항적 10여개를 식별하여 대응조치를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 측 군용기는 전술조치선 이남의 서부내륙지역에서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MDL 북방 2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MDL 북방 47km)까지, 서해지역에서는 NLL 북방 12km까지 접근하였다가 북상하였다.

합참은 “우리 공군은 F-35A를 포함한 우세한 공중전력을 긴급 출격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 군용기의 비행에 상응한 비례적 대응기동을 실시하였고, 추가적으로 후속지원전력과 방공포대전력을 통해 만반의 대응태세를 유지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7일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올해 1월 17일 북한이 발사한 전술유도탄. [사진출처-노동신문]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오늘(10.14) 01시 49분경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면서 비행거리는 700여 km, 고도는 50여 km, 속도는 약 마하 6이라고 알렸다. 

합참은 또한 “01시 20분경부터 01시 25분경까지 황해도 마장동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130여 발의 포병 사격과 02시 57분경부터 03시 07분경까지 강원도 구읍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40여 발의 포병 사격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낙탄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NLL 북방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이며,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또한 ‘유엔안보리결의’에 대한 위반”이고,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14일 새벽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전선적정에 의하면 10월 13일 아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남조선군은 무려 10여시간에 걸쳐 포사격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

5군단은 강원도 평강군(철원 인근) 일대에 주둔하는 부대로 알려졌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는 남조선군부가 전선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며, “우리 군대는 전선지역에서 군사적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북한과 한미일 간 ‘도발-대응’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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