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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연 사건의 전말②] 윤미향은 ‘할머니 돈을 훔친 도둑’이었을까?

1심 선고 앞둔 윤미향 의원, 재판 쟁점 정리

 

윤미향 무소속 의원 ⓒ윤미향 의원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동고동락하며 30년 가까이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윤미향 의원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만간 1심 선고를 받을 전망이다. 그가 뒤집어 쓴 주된 혐의의 하나는 단체 경비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하면서다. 윤 의원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이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과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수요집회 등을 통해 모은 후원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시민단체 등이 17차례에 걸쳐 정의연 관계자들을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정대협과 정의연에서 간사부터 대표까지 지내며 오랜 헌신으로 사회적 존경을 받아온 윤 의원이 ‘할머니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리는 건 순식간이었다. 숱한 의혹 가운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나고 무혐의 처분이 된 것도 상당히 많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무려 8개의 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를 단행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재판 과정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사뭇 다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결백을 주장하는 윤 의원과 그를 공격하는 검찰과 정부, 그리고 언론들. 재판부는 마지막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는 1심 공판의 쟁점을 정리하며 사건을 돌아봤다.

1. 후원회원에게 회비를 받을 때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

일단 정의연이 자금 조성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때아닌 논란에 휩싸였다. 1990년 발족한 정대협와 2016년 설립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통합돼 출범한 게 정의연인데, 정대협과 정의연 모두 여타 시민단체들처럼 ‘후원회원’을 기반으로 운영됐다. 후원회원을 모집해 이들이 회비처럼 매월 일정액의 후원금을 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의연은 비영리단체인 만큼, 십시일반으로 모인 후원금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후원회원 모집’ 자체를 문제 삼았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법률에 정해진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한 후 관할 등록청에 등록해야 한다. 여기서 관할 등록청은 1천만원 이상의 경우 관할 광역단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를 말한다.

이를 정대협과 정의연이 고의로 피하고, 2015년 초부터 2019년 말까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총 25억여원의 후원금을 모집했다는 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다. 여기에는 후원회원 모집뿐만 아니라 ‘나비기금 후원금’, ‘박물관 후원금’, ‘할머니 미국원정 경비’, ‘김복동의 희망 후원금’, ‘재일 조선학교 마스크 보내기 후원금’,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모금한 행위도 포함된다.

 

 

 

현재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에 소개돼있는 후원회원 가입 절차 ⓒ정의기억연대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후원회원을 모집한 것이고 그 후원회원들이 회비로 내준 금전이니, 기부금품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검찰도 지난 2016년 정대협에 대한 기부금품법 위반 고발 건을 수사한 결과, 정대협이 받은 돈은 후원회비에 해당하며 기부금 모집 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번에 비슷한 혐의로 다시 기소한 것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게 윤 의원의 입장이다. 그 외 다른 후원금 모집 역시 후원회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회비를 모집한 것이라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제도적 문제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부분도 포착됐다. 정대협은 2017년 2월 초 행안부에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고 등록을 신청했다. 그런데 정대협의 예상과 달리 행안부가 심사를 거쳐 ‘2017년 2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모집 가능 기간으로 기재한 등록증을 발급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상황을 두고 검찰은 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2017년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정대협이 후원금 2천700만원가량을 모집한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정대협은 억울했다. 당시 정대협 측은 이 등록증을 받아들고는 당황해서 정정을 시도하려고 문의했으나, 행안부 측의 답변은 그저 “방법이 없다”는 것뿐이었다. 당시 정대협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다. 훗날 법정에서 행안부 담당자는 정대협의 신청서를 접수받을 당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보완 또는 수정 요구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자신도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개선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결국은 정대협의 ‘고의적인 범죄’였다기 보다는 ‘제도적인 문제’였던 셈이다. 실제 매년 기부금품 모집 규모가 상당히 큰 저명한 다른 단체의 등록 현황도 정의연과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의연처럼 기소가 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의연이 ‘고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용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라며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총 1억3천만원가량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면서 관할 등록청에 미리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것도 현실과 많이 동떨어져 보인다. 백보 양보해 ‘장례비용’이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이 아닌 부의금과 다르다고 보더라도, ‘사람이 언제 사망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리 등록하느냐’는 반문이 나온다. 미리 기부금 등록을 신청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처리되기까지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윤 의원은 정대협과 정의연 후원회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기감사, 회계 보고 및 승인 등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고 실행됐지만, 일부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윤 의원 개인 명의 계좌로 모금 행위를 한 것을 두고 기소한 건 나비기금과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용 모금이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 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 의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고, 정산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정에서 “정대협 후원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모금이 필요하다고 할 때 제 개인 계좌를 활용했다”며 “그 전체 모금 내역을 일일이 자료에 정리하고, 남은 건 그 다음 캠페인에 지출하고, 또 남으면 생존자를 방문하거나 대외 활동을 하는 등 공적 활동에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2. ‘할머니 선물’ 진짜로 샀나, 아니면 횡령했나

그 연장선상에서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죄도 제기됐다. 정대협 명의의 계좌, 본인 개인 명의의 계좌 등에 보관돼 있던 정의연(과거 정대협) 소유 자금을 총 217회에 걸쳐 합계 1억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했다는 혐의다. 정의연 계좌에서 윤 의원 등 개인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거나, 체크카드로 사용, ATM에서 인출된 경우들이다. 그 금액은 적게는 수천원, 많게는 수백만원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선 지출, 후 보전’이었다고 해명했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사비로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단체로부터 보전받는 식이었다는 것이다.

또한 대다수는 이체할 때마다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적요(이체할 때 계좌에 적어둔 기록)로 남겨져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OOO 할머니 선물’, ‘해외로밍’, ‘OOO 할머니 바지’, ‘OOO 할머니 운동기’, ‘OOO 할머니 점심’, ‘평화비 건립’ 등이다. 이렇게 적어둔 데 대해 윤 의원은 “나름대로 정산 기준이었다”고 밝혔다.

결국은 실제로 공적으로 사용됐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사적 사용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공적으로 활용했다는 걸) 페이스북 자료 등으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변호인단을 통해 사진 등을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 의원은 오히려 자신이 몸 담고 있던 정의연 후원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회비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꾸준히 내온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사무처장일 땐 매월 만원, 2만원씩 내다가 나중엔 5만원씩 후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연료나 상금을 받아도 특별후원금으로 정대협 등에 줄곧 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그렇게 윤 의원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정의연과 김복동의희망에 1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공판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내역을) 찾기 힘들었고,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 영수증으로 자료를 찾으니 1억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대로라면 10년 동안 1억원을 횡령해서 1억원을 기부한 모순적인 상황인 것이다.

 

 

 

2019년 1월 2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길원옥 할머니가 영정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자료사진. ⓒ민중의소리


3.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

윤 의원은 중증치매를 앓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인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길 할머니의 상금 등을 탈취했다는 준사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렇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7천920만원을 정의연 등이 취득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인 5천만원은 2017년 11월경 길 할머니가 여성인권상으로 받은 1억원 상금의 일부다. 검찰은 윤 의원과 정의연 부속기관인 ‘마포쉼터’에서 길 할머니를 돌보던 손영미 소장과 함께 공모해 길 할머니가 상금의 일부를 정의연에 기부하는 의사표시를 강제로 하도록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부는 치매를 앓고 있던 길 할머니의 진짜 의사가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후 길 할머니가 기부한 돈의 상당수는 ‘김복동의희망’으로 들어갔다. ‘김복동의희망’은 길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였던 김복동 할머니가 생전인 내놓은 5천만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장학재단이다. 김 할머니는 길 할머니의 오랜 ‘단짝’ 친구였다. 그런 점에서 길 할머니가 김 할머니의 뜻에 공감하고 ‘김복동의희망’에 기부를 하는 건, 두 할머니의 그간 활동을 돌아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마저도 길 할머니의 ‘치매’에 따른 잘못된 기부 행위라고 본 셈이다.

윤 의원은 길 할머니의 기부 행위는 모두 본인의 분명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길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는 하나, 당시 의사결정을 못할 정도로 심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꽤 많다. 윤 의원의 준사기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특정된 시점 이후에도, 길 할머니는 수차례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공개적인 목소리를 냈던 것이다.

당장 윤 의원이 2019년 2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에서도 확인된다. 영상에서 길 할머니는 재일조선학교 학생들에게 연대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재일조선학교 여러분, 저는 서울에 사는 길원옥이다. 김복동 할머니가 유명을 달리했으니 이제 길원옥이가 대신하겠다. 여러분들 힘 많이 내시라. 우리나라 잘 되게 힘써 달라”고 말했다. 길 할머니가 김 할머니의 생전 뜻에 따라 재일조선학교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영상메시지를 통해 드러낸 것이었다. 이 밖에도 법정에서 길 할머니가 윤 의원을 비롯해 여러 활동가들과 함께 농담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이 다수 공개됐다.

이 밖에 윤 의원이 기부를 제안했는데 길 할머니가 반대해서 기부를 하지 않았던 사례, 윤 의원이 기부를 하지 말자고 권했는데 길 할머니가 반대해서 오히려 기부를 한 사례 등도 재판 과정에서 소개됐다.

윤 의원은 검찰의 기소 직후 “당시 할머니들은 ‘여성인권상’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고,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하셨다”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또 욕보인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등 대대적인 강제수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식 보도 과정에서 길 할머니를 오랫동안 돌봤던 손 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4. 안성힐링센터 부지를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했다?

윤 의원이 받고 있는 마지막 혐의는 ‘안성쉼터’라고 불린 ‘안성힐링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와 관련된 것이다. 검찰은 안성힐링센터 부지를 정대협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해 정대협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윤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은 손해를 ‘얼마나’ 입혔다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현대중공업으로부터 10억원을 사업 지원비로 기부 받았고, 그 한도 내에서 적절한 부지를 20군데가량 돌아다니며 찾다가 7억5천만원에 안성힐링센터 부지를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마저도 ‘깎은’ 액수라는 것이다. 또한 현대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기부금을 지정기탁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모두 협의한 결과라고 윤 의원은 강조했다.

해당 부지를 지인에게 소개받은 것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됐다. 지인에게 부동산 이익을 몰아주려고 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저희가 본 안성 인근 다른 매물은 훨씬 조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비용이 비싸서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며 “사업 기간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턴 주변 지인 모두에게 (부지를 알아봐달라고) 소문을 낸 상태였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피해자들 거주 공간으로 부적절한 곳인 것 같다’는 검사의 지적에 “거주 공간이 아니라 치유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계획을 세웠고, 현대중공업 측과도 그렇게 협의하고 승인됐다”며 “안성쉼터 부지는 할머니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있었고 접근성도 좋았다. 그래서 적절한 공간이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후 정대협은 실제로 안성힐링센터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안성힐링센터를 처분해야야 했는데, 이는 모금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모금회는 2015년 12월 안성힐링센터 사업을 중단시키고 기부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안성힐링센터가 사업 평가, 회계 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2015년 한일 합의가 있기 전에는 계획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런데 이후에는 치유보다는 다시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맞서 싸우기 위해 길거리로 나서야 했고, 그러다보니 기존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안성쉼터가 관할 관청에 숙박업으로 신고되지 않았는데, 안성쉼터에서 숙박시설과 설비를 구비해서 약 52회 숙박을 했다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라고 기소했다. 정대협을 ‘먼지 털 듯이’ 수사한 결과, ‘깨알’ 기소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숙박업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전혀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업 취지에 맞게 역사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의 장소로 활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지난 2016년 4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227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김복동 할머니가 발언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당시 정대협 대표 윤미향 의원의 모습. 자료사진. ⓒ김철수 기자

‘운동단체’ 아닌 ‘자선단체’라는 왜곡에서 시작
정의연에 쏟아진 무분별한 의혹, 상당 부분 일찍이 해소


이처럼 윤 의원이 휩싸인 의혹과 혐의는 대부분 정의연이 사회운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아니라 피해자를 돕는 자선단체로 곡해된 결과이기도 하다. 피해자들의 복지 향상에 돈이 쓰이지 않으면, 마치 윤 의원을 비롯한 활동가들이 착복한 것처럼 왜곡돼 보이는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저희가 수사하면서 느끼고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건 정대협은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대표적 단체라는 것인데 맞느냐”고 묻거나, “정대협이 받은 후원금 중 생존자 복지를 위해 지출된 금액보다 운영비로 지출된 금액이 훨씬 큰 이유가 뭐냐”고 따지기도 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자선단체’가 아니다. 윤 의원의 변호인도 “정의연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자기활동을 하는 단체”라고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피해자들과 뜻을 같이 하며 수요시위를 매주 열기도 하고, 해외원정 활동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다. 활동가들이 사명감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해온 배경이다.

그런 이들에게 한순간에 가해진 ‘여론재판’은 가혹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제기됐던 의혹들 가운데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도 셀 수 없이 많다. 심지어 검찰도 제기된 의혹 11건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했다.

대표적으로 윤 의원 부부가 정의연 자금을 유용해 딸의 미국 유학 자금으로 충당했다는 주장, 윤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언론사에 정대협이 일감을 몰아줬다는 주장, 거주하는 아파트를 정의연 자금으로 구입했다는 주장, 보조금 및 기부금 수입·지출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공시했다는 주장, 보조금을 중복·과다지급 받았다는 주장 등이다. 안성힐링센터에 윤 의원 아버지가 관리자로 등재돼 6년간 7천580만원의 급여를 받아간 것이 업무상 배임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검찰은 “(윤 의원) 부친이 실제로 쉼터 관리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배임 등 범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

검찰은 윤 의원 외에 정대협·정의연 전·현직 관계자 등 22명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윤 의원에 대한 기소만큼은 강행했다. 윤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유다. 

▲ [정의연 사건의 전말①] 윤미향은 ‘국가 보조금 사기꾼’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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