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는 사설 <‘곳곳 구멍’ 난방비 지원, 사각지대부터 메워라>에서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책을 두고 “발표만 요란하고 정작 실행은 따라가지 못하는 고질적 행정 난맥이 또 반복된 것”이라며 “아직 지난해 분 지원금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겨울 지원 규모를 늘린다는 발표가 공허하게 들린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체계 손질과 함께 대상 확대와 지원금 상향도 시급하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여당이나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의힘은 지원 대상이 대부분 겹치는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과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을 단순 합산해 ‘277만가구 난방비 지원’이라고 부풀려 홍보했다”고 했다. 한겨레는 “에너지 수급 위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수 없다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 수석 발언을 뒷받침하는 사설을 냈다. <8차례 인상 묵살하다 대선 패배하니 요금 올린 文정부>에서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2021년 상반기부터 국내 가스요금 인상을 총 8차례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계속 묵살하다가 2022년 4월에야 요금 인상을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그 결과 공기업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국민에게 포퓰리즘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들고 있다”고 했다.
실내 마스크 대부분 ‘권고’로… ‘해방’이라는 신문들
코로나19 방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 0시부터 대부분 해제됐다. 2020년 10월 의무조치가 도입된 지 27개월 만에 ‘권고’로 바뀌면서 과태료도 사라진다.
방역당국의 새로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보면, 30일부터 대형마트·백화점·쇼핑몰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학교·학원·어린이집과 경로당·헬스장·수영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반면 각종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버스, 지하철, 택시, 항공기 등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한편 한교와 학원은 학교장과 학원장이 정하면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국민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등은 관련 기사 제목에 “마스크 해방”, “마기꾼 안녕”, “드디어 ‘노 마스크’” 등 의무 조치 해제를 환영하는 논조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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