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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김건희 여사 수사 계속 뭉개면 특검 요구 높아질 것”

[아침신문 솎아보기] 판결문에 37차례 실명 명시, ‘2차 주가조작’ 혐의 인정 적시도

김건희 여사 의혹에 침묵한 보수신문, 조선일보는 정의당 행보 부각

‘은행 돈잔치’ 비판한 대통령… 챗GPT 허위정보 우려한 전문가들

14일 아침신문은 2가지 정치 이슈에 주목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와 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판결문이다. 보수신문은 민주당의 주장을 ‘방탄 특검’이라 칭하며 정의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를 정치면 상단에 배치했고, 진보신문은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판결문을 분석해 김건희 여사의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 14일자 아침신문 1면.

정의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며 연일 민주당과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이 ‘김건희 특검’보다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3일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 정의당의 당론”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 가서 그것(구속 여부)을 다투는 과정을 국회의원이라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라고 정의당은 판단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김건희 특검에 찬성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의당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달리 ‘50억 클럽 특검’으로 한정했다. 특검 대상으로 아들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만을 겨냥한 것이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 후보자는 양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3개 정당의 합의로 추천할 것”이라며 추천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정의당까지 체포동의안 찬성하면 민주당 비판 커질 것”

▲ 조선일보 4면 기사.

조선일보는 정의당 행보에 주목하며 민주당 비판에 초점을 맞췄다. 조선일보는 14일 정치면 머리기사로 <정의당,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하고 영장심사 받아라”>를 내 “정의당은 이날 민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며 “체포동의안은 국회 과반 의석(169석)을 가진 민주당만 반대해도 부결되지만, 국민의힘에 정의당까지 찬성하면 민주당의 ‘이재명 방탄’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정의당이 이날 이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데는 최근 진행 중인 ‘재창당 작업’과 관련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의당은 지난 2019년 ‘조국 사태’와 지난해 ‘검수완박’ 때 민주당에 동조한 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참패했고 이후 재창당 작업에 착수했다”며 “옳지 않은 사안에서 민주당과 정치적 목적으로 협력하는 그런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당내에 깔려있다”는 정의당 관계자 발언을 인용했다.

▲ 14일자 세계일보 사설.

정의당의 ‘홀로서기’ 행보를 환영하는 사설도 잇따라 나왔다. 세계일보는 사설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 소신행보 보인 정의당>에서 “정의당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찬성은 정치혐오를 느끼는 국민에게 책임정당의 모습을 보이겠다는 뜻”이라며 “정의당이 모처럼 소신행보를 보이면서 온라인선상에는 응원 메시지가 잇따른다”고 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정의당 ‘50억 클럽 특검’ 추진, 명분 있다>에서 “정의당이 특검 수사의 초점을 ‘50억 클럽’에만 맞추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수사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이재명 방탄’ 의심을 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요구와 달리 불필요한 정쟁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침묵한 다수 아침신문과 달리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관련 기사를 냈다. 1심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 실명이 다수 등장하고, 공소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 시기에도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쓰였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이다.

▲ 14일자 경향신문 3면 기사.

▲ 14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1면 기사 <권오수 판결문에 “김건희 계좌 시세조종 활용” 적시>에서 “재판부는 2010년 10월20일 이후(2단계 주가조작) 김 여사와 최씨 계좌를 통해 이뤄진 의심거래들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며 “사건 범행에 이용된 김 여사의 계좌 5개(이 중 1개 계좌는 공소시효 만료) 가운데 최소 2개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나 자산관리사 블랙펄인베스트(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가 운용하며 시세조종과 통정·가장매매에 활용됐다고 판결문에 남긴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겨레는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간 윤 대통령 쪽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쪽은 앞선 대통령 선거 과정에 ‘(김 여사가) 2010년 (1단계 선수) 이씨에게 위탁관리를 4개월간 맡겼는데 손실이 나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 주가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2011년, 2012년인데 그때는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2단계 시기 이후로도 통정·가장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재판을 통해 인정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 역시 1면 기사 <“김건희 계좌, 1·2차 작전 활용”>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실명이 37차례 적시된 것으로 드러났다”며 “판결문에는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실명도 같은 취지로 적시됐다. 김 여사 모녀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설에서 두 신문은 검찰의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판결이 나온 뒤에도 검찰은 이렇다 할 수사 의지를 비치지 않고 있다. 야당에서는 수사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며 “김 여사 수사를 계속 뭉갠다면 특검 요구는 더 높아지리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고 했고,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검찰은 2021년 12월 권 전 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전주(錢主)인지, 불법행위의 공범인지 신속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은행 돈잔치” 대통령 발언 호응해 ‘은행 때리기’ 나선 신문들

고금리로 은행들의 예대마진 수익이 늘어나면서 대중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공개적으로 은행을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으므로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 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했다.

▲ 14일자 세계일보 3면 기사.

중앙일보는 1면 기사 <“국민은 고금리 고통 은행들은 돈잔치” 윤 대통령, 대책 지시>에서 “4대 금융사(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경우 지난해 고금리 속 예대금리차 확대 등으로 16조원에 달하는 최대 순이익을 냈고, 그만큼 많은 성과급과 퇴직금을 풀었다”며 “최근 시중은행의 행보는 고금리로 고통받는 일반 국민의 삶과는 정반대였다”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내며 정부에 호응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서민은 고금리에 죽을 지경, 은행은 10억 퇴직금 돈 잔치>에서 “고금리 덕분에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시중은행들이 퇴직자에게 1인당 평균 6억~7억원씩, 합계 수천억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자 장사로 쉽게 돈을 버는 한국의 은행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은 심각한 집단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경제의 동맥 역할을 해야 할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로 서민들에게서 번 돈으로 ‘퇴직금 돈잔치’를 벌이는 것은 볼썽사납다”고 했다.

한편, 금융당국의 ‘구두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6면 <윤 대통령 “은행 돈 잔치” 대책 지시…은행들 숨죽이고 ‘관망’>기사에서 “성과급이나 희망퇴직은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금융당국의 ‘구두개입’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라며 “특히 정부가 금리 등 금융시스템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데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허위조작정보 민주주의 위협… 챗GPT가 확산시킬 가능성은

▲ 14일자 중앙일보 중앙시평 칼럼.

챗GPT 열풍에 허위조작정보 확산 우려 등 규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발언이 이어졌다. 중앙일보 <인공지능이 사람처럼 글을 쓴다면> 칼럼에서 장하석 케임브리지대 석좌교수는 “더 큰 문제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챗봇을 사용할 가능성”이라며 “이를 챗봇에 시킨다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할 수 있다. 범람하는 허위 정보는 이미 서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고 했다.

장하석 교수는 “(일반적인 챗봇보다) 능력이 훨씬 뛰어나고 사람과 구분이 잘 안 되는 차세대 챗봇을 악용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올 것”이라며 “일이 커지기 전에 고기능 챗봇의 개발, 판매,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과학이나 기술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실현 가능성도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잘 모르는 이야기다. 여러 다른 분야에서는 과학과 기술의 적합한 규제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했다.

이성주 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 역시 동아일보 칼럼 <챗GPT와 혁신의 명암>에서 비슷한 우려를 전했다. 이성주 교수는 “다른 한편에서는 챗GPT의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걱정한다. 챗GPT는 가장 최신의 데이터까지는 학습되지 않아 정작 우리가 궁금한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를 주지 못하며, 간혹 잘못되거나 편향된 정보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혁신이 가져올 긍정적 파급효과 외에도 부정적 파급효과를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성주 교수는 “기술 혁신은 의도치 않게 부정적인 보복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에어컨이 외부 온도를 높이거나, 도로를 확장하면 교통량이 늘어나 오히려 도로가 더 혼잡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챗GPT로 실감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도 마찬가지다. 챗GPT의 개발자조차 이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악성코드 제작이나 피싱 사이트로의 유도가 좀 더 쉬워지는 것이다. 인공지능과 공존하고 싶다면 이러한 어두운 미래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대응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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