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이 소식을 전하며 1면 기사 제목을 <윤 대통령, ‘건폭’ 지칭까지…도 넘은 ‘노조 때리기’>라고 지었고, 경향신문은 1면 기사 제목을 <노조만 때리는 윤 대통령식 ‘법치주의’>로 정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건폭’이란 용어는 윤 대통령이 직접 지은 용어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사설 <왜곡·과장 동원한 정부의 노조 공격, 도 넘었다>에서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부풀리고 있는 점”이라며 “노조를 파렴치 집단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월례비를 받는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를 정지하는 것을 거론하면서 “지난달 16일 광주고법은 월례비 관련 소송에서 ‘월례비 지급은 수십년간 지속해온 관행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사실상 임금의 성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며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목하고, 건설 사업자 단체에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고 썼다.
한겨레 사설에 따르면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0일 회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조에는 정부 보조금 지원을 끊고 노조 조합원 세액공제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지난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회계 자료를 각각 38.7%와 24.6%만 제출했다고 하며 내놓은 후속 조치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61곳 중 60곳을 냈다고 반박했다. 노동부가 표지와 함께 속지 1장을 제출하라고 했지만 양대노총은 회계 관련 서류 비치 의무를 규정한 노조법 14조에 행정관청 보고 의무가 없고 속지까지 내는 건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노동부는 과태료 처분, 양대 노총은 이에 맞서는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양대노총을 비난했다. 한겨레는 “정부 지원금과 노조 조합비라는 별개의 사안을 뒤섞어 공격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금의 경우 노동부도 해마다 회계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정부가 이런 식의 왜곡된 주장을 할 때마다 일부 신문들은 노조를 ‘조폭’에 비유하며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정부가 진정한 노동개혁을 원한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노조 악마화’ 윤 대통령, 노사 불균형 너무 심하다>에서 “대통령이 노조 압박을 진두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장 단죄하면 될 관행적 치부나 불법 행위를 앞세워 노조 전체를 악마화하고, 노동개혁과 지지율 반등의 전기로 삼으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강성·기득권 노조 사례만 부각시켜 청년과 갈라치는 것도 독단적”이라며 “지난해 말 정부가 초강경 진압한 화물연대 파업 후 불신이 커져 있는데 노조 불법 엄단만 외치는 대통령의 ‘노사법치주의’는 균형을 잃었다”고 했다.
이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는 눈감고 노조 불법 행위만 문제삼는 것은 공정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대로 헌법이 정한 노동3권을 존중하고, 노사정의 균형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댓글 목록